어음(수표)법 각론
I.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의의
ㆍ 유가증권제도 ? 화폐제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근대 자본주의경제가 산출한 법기술적 제도
ㆍ 권리와 증권을 결합하여 그 증권에 독립된 법적 의미 부여
ㆍ 일체의 권리・의무관계를 증권에 의해, 증권을 기준으로 신속・정확하게 결정・처리하여 그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A.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개념
1. 어음상의 권리
ㆍ 어음상의 권리라 함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라는 어음의 목적을 직접 달성하기 위하여 부여된 권리와 이에 갈음하는 권리
ㆍ ‘어음의 목적을 직접 달성하기 위하여 부여된 권리’ → 환어음의 인수인 or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지급청구권(어28, 78①)
ㆍ 환어음 인수인에 대한 「어음금지급청구권」
ㆍ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지급청구권」
ㆍ ‘어음의 목적을 직접 달성하기 위하여 부여된 권리에 갈음하는 권리’
ㆍ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소구권)
ㆍ 보증인에 대한 권리
ㆍ 참가인수인에 대한 권리
ㆍ 피보증인과 그 자의 어음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의 권리
ㆍ 피참가인 및 그 자의 어음채무자에 대한 참가인수인의 권리 등
2. 수표상의 권리
ㆍ 지급인이 지급보증한 수표
ㆍ 지급보증인에 대한 「수표금지급청구권」
ㆍ 발행인 및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권」
ㆍ 지급인이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수표
ㆍ 「수표금수령권한」= 지급보증하지 않은 지급인에 대해 소지인이 가지는 권리 (통설은 인정 ☓ : ∵ 소구 不可하므로 수표상의 권리라 할 수 없기 때문) cf. 환어음상의 인수거절한 지급인도 마찬가지
ㆍ 「소구권」= 지급인의 지급거절을 조건으로 하여 발행인 및 배서인 등에 대하여 갖는 권리
B. 어음(수표)상의 권리와 증권
1. 권리의 발생
ㆍ 설권증권성 → 어음(수표)상의 권리 : 증권의 작성에 의해 발생
ㆍ 무인증권성 → 그 원인관계에 의하여 영향 받지 않음
ㆍ 무언증권성 → 권리의 내용 : 증권의 기재에 의하여 결정
ㆍ 어음(수표)상의 권리와 증권의 소유권
ㆍ 어음(수표)소유권취득설
ㆍ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취득에는 필연적으로 어음(수표)소유권의 취득을 전제
ㆍ 증권의 소유권을 갖지 않으면 → 어음(수표)상의 권리 취득 不可 (독일의 통설)
ㆍ 어음(수표)소유권취득불요설
ㆍ 어음(수표)상의 권리 = 증권의 작성에 의하여 창설
ㆍ 권리가 본체, 증권 = 그 권리를 표창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
ㆍ ∴ 권리의 취득에 필요한 것 = 증권의 소지뿐 (증권에 대한 소유권 취득 要 ☓)
ㆍ 증권적 효력의 한계
ㆍ Ⓐ 물적 항변 : 위조, 변조, 무능력
ㆍ Ⓑ 인적 항변 : 유통과정에 놓이지 않은 경우, 악의에 의한 증권취득
2. 권리의 행사・이전
ㆍ 권리추정
ㆍ 증권소지자 : 진정한 권리자라는 개연성에 비추어 증권의 소지인을 권리자로 추정 (증권의 적극적 작용)
ㆍ ∴ 실질적 권리의 입증없이 제시에 의하여 어음(수표)금액의 지급 청구 可
ㆍ 어음(수표)채무자의 선의지급에 면책적 효력 인정
ㆍ 배서의 연속
ㆍ 소지인이 권리자로 추정되는 것 = 적법한 소지의 경우에 한정
ㆍ 배서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경로가 끊임없이 표시되어야 함
ㆍ 배서연속의 경우 → 소지인 : 당연히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
ㆍ 선의취득
ㆍ 제3자가 배서연속의 된 어음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을 양수 받은 경우
ㆍ → 악의 or 중과실 없는 한 양도인이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어음상의 권리 취득
ㆍ 증권적 효력의 한계
ㆍ 증권의 소지 = 권리행사를 위한 형식적 자격에 지나지 않음
C. 어음(수표)상의 권리와 어음(수표)법상의 권리
어음(수표)상의 권리 |
어음(수표)법상의 권리 |
어음금의 지급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권리 |
어음금의 지급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권리 어음관계의 원만한 진전을 위하여 보조적・부수적으로 어음법에서 인정된 권리 |
어음(수표)금지급청구권 ┈ (cf. 소수설 → 어음(수표)금수령권한) 기타 권리 |
어음의 악의취득자에 대한 어음반환청구권 소구통지를 게을리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복본 or 원본반환청구권 이득상환청구권 등 |
「어음행위」(발행・배서 등)에 의하여 발생 |
「어음법」에 의하여 그 요건이 성립한 때에 발생 |
어음의 양도방법 (배서 or 교부) |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함 |
권리의 행사에 증권의 소지 要 |
권리의 행사에 증권의 소지 不要 (∵ 어음(수표)증권에 표창된 권리 ☓) |
D. 어음(수표)상의 권리와 의무
ㆍ 어음상의 권리 : 권리자(어음소지인)를 기준으로 본 개념
ㆍ 어음채권
ㆍ 어음채권자
ㆍ 어음상의 의무 : 의무자를 기준으로 본 개념
ㆍ 어음채무
ㆍ 어음채무자
ㆍ 어음상의 의무의 분류
ㆍ 인수된 환어음, 약속어음의 경우 → 어음금지급의무 (주채무)
ㆍ 지급보증 있는 수표 → 수표금지급의무 (cf. 주채무자 ☓)
ㆍ 환어음의 발행인, 배서인 or 약속어음의 배서인 등 → 소구의무 (종채무)
ㆍ 지급보증 없는 수표의 발행인 및 배서인 등 → 「소구의무」뿐
E.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변동
ㆍ 발생 → 이전 → 행사 → 소멸의 4 단계
ㆍ 발생과 이전에는 어음(수표)행위 要
ㆍ 단, 소지인출급식수표의 양도방법의 하나인 「단순한 교부」도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을 가져오나,
ㆍ 단순한 교부에는 기명날인・서명이 없으므로 어음행위가 아님
ㆍ 발생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어음행위 = 발행
ㆍ 보증
ㆍ 인수(환어음의 경우), 지급보증(수표의 경우) 등도 어음상의 권리를 발생시킴
ㆍ 이전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어음행위 = 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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