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0. 15:18

B. 인수와 지급보증

1. 인수(환어음에 특유한 제도)

① 의의

▹ 개념

ㆍ 환어음의 지급인이 어음금액의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어음행위

발행인이 지급을 위탁한 것만으로 당연히 어음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어음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 ☓

다만, 발행인에 대하여 내부관계에 의한 자금관계상의 의무를 질 뿐

인수 ⇒ 지급인이 인수인의 신분이 됨과 동시에 어음금액의 지급의무 부담하게 됨

환어음에 특유한 제도

약속어음, 수표 → 인정 ☓

ㆍ 지급인은 인수에 의하여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같이 주채무자가 됨

cf. 주채무자란 ? ⇒ 만기에 지급제시가 없어도 만기 이후에 3년간 책임

▹ 법적 성질

ㆍ 인수인이 어음채무의 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 : 단독행위설 (다수설)

ㆍ 어음소지인 or 어음발행인의 무능력・대리권의 흠결 등 : 인수의 효력에 영향 ☓

ㆍ 인수의 효력 발생시기 = 인수인이 어음을 인수제시인에게 반환하였을 때 발생

② 인수제시

▷ 의의

ㆍ 환어음을 지급인에게 제시하여 인수를 청구하는 행위

ㆍ 발행일 ~ 만기전일

‘내가 만기에 다시 올 테니까 그 때 돈 줄래 ?’ 라고 물어보는 것

일람출급 → 발행일로부터 1년내 인수제시

ㆍ 인수는 이론상 인수제시를 전제로 하지 않으나(미리 인수된 어음이 발행될 수도 있음), 보통 인수제시에 의하여 행하여짐

ㆍ 지급인 : 지급을 위한 준비행위 可

ㆍ 특히 일람후정기출납의 경우 → 만기의 확정을 위하여 필요 [반드시 인수제시기간(발행일로부터 1년) 내 인수제시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 모든 소구의무자에 대하여 인수거절로 인한 소구권 뿐만 아니라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권까지 상실 (어53①.i호,②본문)] ┈ ∴ 인수제시금지문언 허용 ☓

▷ 당사자

제시인 = 어음소지인 or 어음의 단순한 점유자 (어21)

ㆍ 즉 인수제시인 : 어음의 단순한 점유자도 可

ㆍ cf. 지급제시인 = 소지인만 ○ (어음의 단순한 점유자 ☓)

ㆍ → ∴ 단순한 점유자는 지급제시의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 자에게 지급한 때 →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지 못함

피제시인 = 언제나 「어음의 지급인」

ㆍ 지급담당자는 피제시인이 될 수 없음 (통설)

ㆍ 지급담당자는 지급인에 갈음하여 지급사무만을 담당하는 자이기 때문

ㆍ cf. 지급제시 → 지급담당자가 있는 경우 지급담당자에게 하여야 그 효력 발생, 지급인에 대한 지급제시 = 효력 ☓

ㆍ 지급인이 수인인 경우 → 전원에 대하여 제시 要

ㆍ cf. 1인이라도 인수거절하면 → 만기 전 소구 可 (통설)❚1)

ㆍ cf.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 = 전원이 지급거절하여야 소구 가능

▷ 시기

ㆍ 발행일로부터 만기의 전일까지 (어21)

ㆍ 인수제시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하여야 함 (어22・23) ┈ 제시기간 = 법정(발행일자로부터 1년) or 지정 可

ㆍ 원칙적으로 만기의 전일까지 or 인수제시기간내에 하여야 하나,

ㆍ 예외적으로 「만기후(만기를 포함) or 인수제시기간 경과후」에도

ㆍ 어음소지인 및 소구의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인은 시효기간 내에는 인수 가능 (통설)

ㆍ 경과 후에 한 제시에 대하여 지급인이 시효기간 내에 인수를 하면 인수의 효력 발생

▷ 유예기간 (숙려기간・고려기간)

ㆍ 인수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일정한 기간

ㆍ 처음 인수의 제시(제1의 인수제시)를 받은 지급인은 다시 그 익일에 제시(제2의 인수제시)할 것 청구 可 (어24①전단)

ㆍ 청구인 : 지급인, 피청구인 : 제시인

ㆍ 효과 : 인수거절이기는 하나 제2의 인수제시에 대하여도 인수거절이 있어야 인수거절로 인한 만기전 소구권 행사 可

ㆍ 어음소지인의 조치

ㆍ ① 우선 제1제시에 대하여 인수거절증서 작성 ┈ 제1의 인수제시時에 작성하는 것

ㆍ ② 지급인 = 그 증서에 제2제시(제1제시 ☓)의 청구가 있었다는 것을 기재 (어24①.2문, 거령3②) ┈ 그래야 지급인이 유예기간을 요청한 의미가 되는 것

ㆍ 이를 기재한 때에만 소구의무자 등 이해관계인이 제2인수제시의 청구에 응한 제2의 제시가 없었음을 주장 可

ㆍ 즉, 제2인수제시거절증서가 작성 ☓ → 소구권행사 ☓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재 要)

ㆍ 기재 ☓ → 제1인수거절증서만 있어도 소구의무자 = 소구권행사 배척 不可

ㆍ ③ 익일 : 제2제시에 대하여 인수거절이 있는 때 → 제2의 인수거절증서 작성하여야 ⇒ 만기전 소구권 행사 可

ㆍ 그 익일이 인수제기기간의 말일의 익일이라도 제2인수거절증서 작성 可 (어44②.2문)

ㆍ if. 제2제시에 인수하는 경우 → 인수된 어음이 됨

ㆍ if. 제2제시에 인수거절 → 다시 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만기전 소구권 행사 가능

▷ 장소

ㆍ 어음법 : 지급인의 주소라고 규정 (어21)  ┈ but 지급인의 영업소・주소 or 거소라고 해석 (통설)

▷ 방법

ㆍ 어음 원본 or 복본 중의 하나를 제시 要, but 교부할 필요 ☓

제2의 인수제시를 청구한 때에도 어음소지인은 어음을 지급인에게 교부할 필요 ☓ (어24②)

ㆍ 어음의 등본으로써는 인수제시를 할 수 없음

▷ 인수제시의 자유(원칙)와 그 제한(예외)

원칙

인수제시 여부 : 어음소지인 or 점유자의 자유

만기까지는 언제라도 몇 번이라도 제시 可

인수제시를 하지 않은 채 만기에 직접 지급 청구도 可

ㆍ 인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을 뿐, 제시의무 無 ⇒ 이를 ‘인수제시자유의 원칙’이라 함

▹ 예외 : 인수제시를 하여야 하는 경우 ┈ 2 가지 ① 인수제시명령, ② 일람후정기출급어음

ㆍ ① 인수제시명령의 경우 (어22①④) ┈ ① = 발행인의 제시명령, ② = 배서인의 제시명령

ㆍ 인수제시명령문구 기재 = 자유

ㆍ 발행인 or 배서인 :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뜻(인수제시명령문구) 기재 可

ㆍ 배서인도 可 ┈ 다만, 배서인 : 발행인이 한 인수제시의 금지와 모순되는 인수제시명령 不可 (어22①④) ┈ ∴ 인수제시금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시명령의 기재 可

ㆍ 그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 그 기간 경과 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만기의 전일까지 ⇒ 인수를 위한 제시 要

인수제시 ☓ → 인수거절에 의한 소구권 뿐만 아니라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권 상실 (어53②)

 ┈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권도 상실함을 주의

ㆍ ㉠ 발행인이 제시명령의 기재를 한 때 → all 기명날인・서명자에 대하여 효력 → ∴ all 소구의무자에 대하여 소구권 상실

단, 기재내용에서 발행인이 인수담보의무만을 면할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때 → 모든 소구의무자에 대하여 인수거절로 인한 소구권만을 잃을 뿐, 지급거절에 의한 소구권은 상실 ☓ (어53②단서)

ex) ‘1999. 6. 30.까지 인수제시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인수제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인수의 책임을지지 않음’이라고 기재

ㆍ ㉡ 배서인이 인수제시명령의 기재를 한 때 → 그 배서인에 대하여만 (인수거절・지급거절에 따른) 소구권 상실 (어53③)

발행인이 이미 인수제시명령의 기재를 한 경우 → 배서인 : 그 기간을 단축하여 같은 취지의 기재 可

이 경우 배서인이 단축한 기간 내에 인수제기 ☓, 발행인이 기재한 인시제기명령기간 내에 인수제시 ○ → 이 경우 그 배서인에 대해서는 소구권 상실 (물론, 어53②본문에 따라 인수제시에 의한 소구권 뿐만 아니라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권도 상실하는 것)

단, 어53②단서에 따라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권은 상실하지 않을 수 있음

ㆍ ② 일람후정기출급어음의 경우 → 만기를 확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인수제시를 하여야 함

일람출급 : 인수제시제도를 적용할 여지 ☓ (by NIS) → 바로 지급제시하면 만기가 되며 지급제시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

일람후정기출급어음의 경우 → 반드시 인수제시를 하여야 하며, 인수제시기간 = 원칙적으로 발행일자로부터 1년

ㆍ 어음소지인이 법정의 인수제시기간(1년) or 발행인이 정한 인수제시기간 내에 인수제시를 하지 않으면 「모든 소구의무자」에 대하여 인수거절로 인한 소구권 뿐만 아니라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권 상실 (어53①.i, ②본문)

ㆍ 법정의 인수제시기간 내 인수제시 ☓ = 어53①.i에 의한 것

ㆍ 발행인이 정한 인수제시기간 내 인수제시 ☓ = 어53②에 의한 것 ┈ 이것에 대해서는 ‘발행인의 인수제시기간의 기재의 문언에 의하여 발행인이 인수담보책임만을 면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모든 소구의무자에 대하여 인수거절로 인한 소구권만을 잃을 뿐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권 상실 ☓’다는 단서 (어53②단서)

배서인이 정한 인수제시기간 내에 인수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은  「그 배서인」에 대하여만 인수거절로 인한 소구권 및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권 상실 (어53③)

▹ 예외 : 인수제시가 금지 or 제한되는 경우

인수제시 = 원칙적으로 자유

but 일정한 기일 전의 인수제시 금지 or 절대적으로 인수제시 금지도 可 (어22②③)

발행인만 금지 가능 (배서인 : 금지 不可) ┈ 인수제시명령과 구별 → 배서인도 인수제시명령 可 (어22①④)

인수제시가 금지된 경우라도 인수 요구 可 → 지급인이 인수하면 유효한 인수로서의 효력 발생

인수제시의 절대적 금지 ⇒  인수제시금지어음 =「인수불능어음」

ㆍ 절대적 금지 → 인수거절시에도 만기 전의 소구 불가능모든 소구의무자에 대하여 효력 → 모든 소구의무자가 인수를 담보하지 않은 것과 같게 되어(발행인이 인수무담보의 문언을 기재한 것과 구별) 발행인의 신용만으로 유통 ┈ vs. 인수무담보와 異

ㆍ 인수무담보 → 그 문언을 기재한 자에 대해서만 만기전 소구 不可

ㆍ 발행인이 인수무담보 기재 → 발행인에 대해서만 만기전 소구 ☓, 다른 소구의무자에 대해서는 만기전 소구 ○

ㆍ 배서인이 인수무담보 기재 (인수무담보배서) → 그 배서인에 대해서만 만기전 소구 ☓, 발행인을 포함한 다른 소구의무자에 대해서는 만기전 소구 ○

ㆍ 인수금지 → 모든 소구의무자에 대하여 만기전 소구 不可

ㆍ 인수제시금지의 경우에도 → 발행인의 파산의 경우 ⇒ 만기 전 소구 가능 (인수거절과 관계없이 소구 가능) (어43.iii호)

절대적 인수제시금지를 불허하는 경우 (어22②단서)

Ⓐ 일후정기출급어음의 경우 → 인수제시를 절대적으로 금지할 수 없음 (만기의 확정을 위한 것)

Ⓑ 제3자방지급어음의 경우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급장소를 지정한 어음

지급인에게 지급장소를 알려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 타지지급어음의 경우

지급인의 주소지와 지급지가 다른 어음

지급인으로 하여금 지급할 제3자(지급장소)를 어음에 기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한 것

인수제시의 제한

ㆍ 일정한 기일 전 인수제시 금지 (23③) → 그 기일 이후 만기까지는 언제든지 인수제시 可

ex) ‘1999. 6. 30.까지 인수제시를 금함’,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지급자금을 공급할 때까지 인수제시를 금함’ 등의 기재

만기 전일까지 인수제시를 금지한 때 → 절대적 금지로 간주 (∵ 실질적으로 인수제시의 금지이므로)

③ 인수의 방식

▷ 필요적 기재사항 (인수요건)

▹ 인수문언

ㆍ 환어음에 「인수」기타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하여야 ⇒ 이것을 “인수문언”이라 함  ┈ 기재되지 않을 수도 있음 (약식인수 인정)

ㆍ 인수의 종류 (어25①)

ㆍ 정식인수 = 인수문언을 표시하고 지급인이 이에 기명날인・서명하는 방식에 의하여 하는 인수

ㆍ 약식인수 = 인수문언이 없이 어음표면에 지급인의 단순한 기명날인・서명만으로써 하는 인수

ㆍ 어음표전에 지급인이 단순히 기명날인・서명한 경우 → 인수로 간주 (어25①.3문) ⇒ 이것을 ‘약식인수’라고 하는 것

ㆍ 반드시 어음 자체에 하여야  → ∴ 보전 or 등본 ☓

ㆍ 정식인수 = 어음 자체에 하면 되고 表面이든 裏面이든 all 可

ㆍ 약식인수 = 반드시 어음 表面에 하여야 함 (이유 = 뒷면에 하면 배서와 혼동)

ㆍ 인수의 통지

ㆍ 지급인 : 어음소지인 or 어음에 기명날인・서명한 자에 대하여 인수의 통지 (서면 要)

ㆍ 지급인 : 인수의 말소의 경우에도 통지한 상대방에 대하여 인수의 문언에 따라 책임 (어29②)

ㆍ 지급인과 인수인의 동일성

ㆍ 인수 = 지급인만 可

ㆍ 동일성의 여부 판단기준

형식적 동일설(다수설)과 실질적 동일설

ㆍ 어음행위 = 그 성질상 외관에 의해서만 해석(어음외관해석의 원칙)하여야 하므로 형식적 동일설이 타당

▹ 인수인의 기명날인・서명 ⇒ 반드시 필요

▷ 유익・무익・유해적 기재사항

ㆍ cf. 요건 이외의 기재사항 중 임의적 기재사항

▹ 인수일자

ㆍ 인수의 요건 ☓,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인수의 효력에 영향 ☓

ㆍ but ㉠ 일람후정기출급어음(어23), ㉡ 인수제시명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인수제시하여야 할 어음의 경우 (어22①) → 인수일자 기재 要 (어22②1문)

ㆍ 일자기재 ☓, 인수일자거절증서도 작성 ☓ → 인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제시기간의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간주 (어35②)

ㆍ 일자기재 ☓ → 일자거절증서 작성하여 인수일자를 증명하지 않으면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 상실 (어25②)

▹ 제3자방지급의 기재

ㆍ 타지급어음 (지급지와 지급인의 주소지가 다른 어음)

ㆍ 발행인이 제3자방에서 지급할 뜻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인수함에 있어 제3자 지정 可

ㆍ if. 기재하지 않고 인수한 때 → 인수인 : 지급지에서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간주 (어27①)

ㆍ 동지지급어음 (지급인의 주소지와 지급지가 같은 어음)

ㆍ 지급장소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 지급인 : 지급지내의 다른 지급장소 기재 可 (어27②)

부단순인수

ㆍ 의의

ㆍ 환어음의 인수 = 무조건이어야 함 (어26①)

ㆍ ∴ 인수시에 어음금액 이외의 기재사항(만기, 지급지 등)을 변경한 부단순인수 → 인수거절의 효력 生 (어26②)

ㆍ → ∴ 어음소지인 : 인수거절증서를 작성하여 전자에 대하여 소구권 행사 可

ㆍ but 예외적 : 어음금액의 일부를 제한하여 인수하는 일부인수 = 유효 (어26①단서)

ㆍ 일부인수 = 부단순인수

ㆍ but 인수된 어음금액의 범위내에서 어음소지인에게 이익, 소구의무자의 의무도 그만큼 경감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

일부인수 → 유익적 기재사항

ㆍ 일부인수도 완전히 유효

ㆍ 어음소지인 : 인수된 어음금액에 대하여는 인수거절로 인한 소구권 행사 不可

ㆍ 일부인수인 : 어음채무 부담

ㆍ but 인수되지 아니한 나머지 어음금액 → 인수거절에 의한 소구권 행사 可

cf. 일부 관련 정리

인수・지급・보증 ⇒ 일부 可

배서 ⇒ 일부 = 무효 (유해적 기재사항)

지급보증 ⇒ 일부 = 무익적 기재

변경인수 → 유해적 기재사항 (인수거절로 간주)

어음금액 이외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부단순인수 → 인수거절의 효력 → 어음소지인 : 소구권 행사 可

ㆍ but 부단순인수가 어음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결코 ☓

인수인 자신 = 변경된 문언에 따라 책임 (어26②단서)

ㆍ 이유 : 인수인의 책임을 인정하여도 인수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음소지인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

ㆍ 이러한 책임의 성질 : 인수의 효력으로서 어음상의 채무(주채무)을 부담하는 것과는 구별

ㆍ ∴ 부단순인수 → 어음소지인 : 소구의무자에 대하여 인수거절로 인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단순인수를 한 인수인에 대하여는 그 변경된 문언에 따른 어음상의 책임 추궁 可

조건부인수 → 유해적 기재사항 (인수거절로 간주)

ㆍ ex) 선하증권의 교부를 조건으로 어음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것

ㆍ 인수의 무조건성(어26①)에 反 → ∴ 인수의 효력 발생 ☓ ⇒ 인수거절로 간주 → 어음소지인 : 인수거절로 인한 소구권 행사 可

ㆍ 인수인 : 인수의 조건에 따라 책임을 지는가의 문제

긍정설(다수설・판례) : 어음의 유통보호와 거래상의 실익을 고려, 변경인수와 같이 그 조건에 따라 인수인의 책임 인정 ❚2)

ㆍ 부정설 : if. 허용 → 어음채무를 실질관계에 결부시키는 것이 되어 어음채무의 추상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부정

 부단순인수

유익적 기재사항

일부인수 = 유효

일부인수는 단순성이 요구되는 인수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단순인수

무익적 기재사항

초과 인수 = 어음금액의 한도에서 인수가 있는 것으로 봄 (통설)

어음금액의 초과부분에 대한 기재 = 무익적 기재사항

유해적 기재사항

변경인수

어음행위(인수)의 단순성을 해하게 되므로 그러한 인수는 효력발행을 발생하지 않고 인수거절로 봄 (어26②본문)

∴ 어음소지인은 소구의무자에 대하여 인수거절로 인한 소구권 행사 가능

But, 변경된 문언대로 책임 (인수인이 어음문언을 변경하여 인수한 경우에도 인수인은 변경된 어음문언에 따라 책임 (어26②단서)

조건부인수

인수거절로 간주 (이설 없음)

어음소지인은 소구의무자에 대하여 인수거절로 인한 소구권 행사 가능 (어43.i호)

④ 인수의 효력

▷ 인수인의 지급의무

ㆍ 지급인의 인수 전 : 지급인은 어음소지인에 대해 아무런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음

ㆍ 지급인의 인수 후 :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됨 (어28①) ┈ 소지인이 발행인인 경우에도 인수인은 의무부담 (어28②후단)

ㆍ cf. 주채무자 = 만기에 지급제시가 없어도 만기 이후에 3년간 책임

어음금을 지급할 시기인 만기 = 만기일(1일)만을 의미하는 것 아니라, ‘지급제시기간’을 의미

ㆍ 인수인의 주채무의 내용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그것과 같이, 제1차적・무조건・절대적・최종적인 의무

ㆍ 소멸시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전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 ☓ (어53①단서)

▷ 인수인이 지급할 금액

ㆍ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하는 경우 → 어음금액과 이자액 (어28①)

ㆍ cf. 이자의 경우 → 이자문구가 유효한 경우

ㆍ 지급제시기간 내 = ‘만기에 지급하는 경우’ 의미

어음금을 지급할 시기인 만기 = 만기일(1일)만을 의미하는 것 아니라, ‘지급제시기간’을 의미

ㆍ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한 것을 전제 (당연한 것 : by Nam)

ㆍ but,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지급하는 경우 → 상환금액(소구금액)과 동일한 금액 (어28②)

ㆍ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 ‘만기에 지급하지 않는 때’ 의미

ㆍ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한 것을 전제 (당연한 것 : by Nam) ┈ 조문에도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은 제48조와 제49조에 따라 ~’ (어28②)

⑤ 인수거절의 효력 ⇒ 만기 전 遡求

<인수무담보문구>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할 뜻의 어음상의 기재 (어음9②)

어음의 발행인배서인은 반대의 문언이 없으면 어음의 인수와 지급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할 뜻을 기재하여야 함 ┈ 인수금지문언 = 발행인만 기재 可

인수무담보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만기 전의 소구 ☓ ┈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자 = 무담보문언을 기재한 배서인에 限

배서인은 자기의 직접의 피배서인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후자 전원에 대하여 자기가 기재한 무담보의 문언대로 담보책임 부담 ☓

발행인도 마찬가지로 수취인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후자 전원에 대하여 만기전 소구 ☓

ㆍ 지급인의 인수여부 ⇒ 그의 자유

ㆍ 어음소지인은 만기에 다시 지급인에게 지급제시할 필요 없이 자기의 전자(배서인 및 발행인)에 대하여 소구할 수 있는 권리 발생 (어43.i호) ⇨ 인수거절로 인한 소구 or 만기전의 소구

⑥ 인수의 말소(철회)

▷ 의의

ㆍ 어음소지인 or 인수제시자에게 어음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인수의 기재 말소 可

반환 전의 말소 = 인수거절로 간주 (어29①전단)

어음의 반환 후 말소한 때 → 인수의 책임 면하지 못함 ┈ 단, 말소는 어음의 반환 전에 한 것으로 추정 (어29①후단)

▷ 효과

▹ 인수의 거절

ㆍ 적법한 인수말소 = 인수거절로 간주

ㆍ 지급인 : 당연히 인수인으로서 책임 ☓

▹ 인수통지의 경우 ┈ (적법하게) 말소된 후 인수통지를 한 경우를 말함

ㆍ 지급인이 소지인 or 기명날인자・서명자에게 서면으로 인수를 통지한 때 ➜ 통지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말소 전의 문언에 따라 책임 (어29②)

단,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통지의 서면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어음소지인이 됨으로써 비로소 어음상의 권리를 지급인에 대하여 행사 可

ㆍ 통지에 의하여 인수의 말소가 효력 상실하는 것은 ☓ → ∴ 통지의 상대방 이외의 자 = 인수의 거절로 보는 것

즉, 인수거절의 효과로서 통지한 상대방의 전자 or 후자에 대하여는 책임 ☓ → 통지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말소 전의 문언에 따라 책임

2. 지급보증 (수표에 특유)

환어음의 인수

수표의 지급보증

인수인 = 주채무자 (만기로부터 3년간)

지급보증인 = 지급제시기간 내 지급의무 (보통 지급보증된 수표책 사용)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1년간 소구의무자와 동일한 책임 (수44)

약식인수 : 인정 ○ = 표면에만

일부인수 : 인정 ○

약식 : 인정 ☓ [표면에 단순한 기명날인・서명 = 보증]  ┈ 정식의 경우도 표면에만 ○

일부 : 인정 ☓

유예기간 (어24)

인수거절시 → 소구권 발생 ○ (만기전 소구)

지급보증 거절시 → 소구권 발생 ☓ (만기제도 자체가 無)

① 의의

ㆍ 수표의 지급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가 제시된 때에 수표의 문언에 따라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수표행위

ㆍ 수표의 지급보증제도는 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하여 수표의 원활한 유통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

ㆍ But, 우리나라 실무상 이용 ☓ ⇒ 대신하여 지급은행의 자기앞수표가 이용 (cf. 자기앞수표를 보증수표라고 말하는 이유)

ㆍ 수표법상의 지급보증에 관한 규정 = 거의 사문화

ㆍ 법적 성질 : 소구의무자로서 수표상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속적 수표행위의 일종 (70다2046)

② 방식

▷ 방식

ㆍ 수표 표면 + 지급보증 기타 지급을 할 뜻을 기재 + 일자 부기 + 기명날인・서명 (수표53②)

ㆍ 수표 이면에 한 것은 지급보증 ☓, 효력 ☓ (72도1976)

일자 부기 → 지급보증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된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

ㆍ 일자의 기재 ☓ or 제시기간 경과 후의 일자의 기재 = 무효

▷ 조건부 or 일부의 지급보증 ⇔ 불단순지급보증 → 무익적 기재사항

지급보증 = 무조건이어야 →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표의 기재사항에 가한 변경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 무익적 기재사항) (수표54)

cf. 수표의 경우 → 유해적 기재사항 無

일부지급보증의 효력에 관한 학설

수표금액의 일부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해 전부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지급보증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 청구인・피청구인

ㆍ 청구인 : 제한 ☓ → 발행인・배서인・소지인 등이 지급보증 청구 可 but 실제 = 발행인이 청구하는 것이 보통

ㆍ 피청구인 = 지급인에 限 (수표53①)

③ 효력

▷ 지급보증인의 의무

지급제시기간(10일) 경과 전에 수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수표소지인에게 수표금액의 지급의무(1년간)를 부담 (수55①)

[판례] 가계수표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책임의 법적 성질 → 가계수표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책임은 당해 은행의 거래처인 수표보증카드 소지인이 그 카드와 당해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계수표용지에 표시되어 있는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가계수표를 발행하면 그에 의하여 성립되는 수표채무에 부종, 수반하는 연대보증채무라 할 것이므로 은행에 위와 같은 지급보증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는 주채무인 가계수표상의 채무가 수표법상 적법하게 성립 존속되어야 한다. (86다카1696)

지급보증인 = 주채무자 ☓, 최종의 소구의무자와 같은 지위 ○ (제1차적 수표금액지급의무자 ○, 제2차적 담보의무자 ☓)

ㆍ but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절대적인 주채무자 ☓

ㆍ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지급책임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 제시기간 내에 적법한 제시를 하였음을 거절증서 or 이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 즉, 지급인의 선언 or 어음교환소의 선언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함 (수표55②)

환어음의 인수인 = 주채무자 : 만기에 지급제시하지 않더라도 만기로부터 3년간 청구 可

지급할 금액 = 원래 수표금액 but 지급거절로 인하여 수표소지인이 권리보전절차를 밟은 경우 → 소구의무자가 지급할 금액과 같음 (수표55③)

ㆍ 지급제시기간 내 지급제시하였을 때 지급하지 않으면 소구의무자와 같은 지위가 됨

환어음의 인수인도 지급제시기간 내 지급제시하였을 대 지급하지 않으면 → 소구의무자가 지급할 금액과 같음 (어음28②)

ㆍ 지급의무의 발생시기 → 학설 대립

ㆍ 정지조건설 : 지급제시기간 내 지급제시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견해

ㆍ 해제조건설 : 지급보증시에 지급의무를 부담하지만 지급제시기간 내의 부제시를 해제조건으로 한다는 견해

지급보증인에 대한 수표금지급청구권의 시효기간 :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1년 (수표58)

ㆍ 소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와 별도로 규정

ㆍ 물론 지급제시기간(10일) 내에 지급제시한 경우에만

ㆍ 피할 수 없는 장애(국가법령에 의한 금제 기타의 불가항력)로 인하여 방해된 때에는 그 기간 연장 (수표57,47)

환어음의 인수인

수표의 지급보증인

주채무자

만기에 지급제시하지 않아도 무조건 3년간 책임

최종의 소구의무자 (주채무자 ☓)

지급제시기간 내에(10일) 지급제시한 경우에만 (만기가 없기 때문에)

지급제시기간 경과 1년간 책임

▷ 다른 수표채무자의 의무 - 발행인 등의 책임

ㆍ 발행인 기타 수표상의 채무자 =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함 (수표56)

수표상의 채무자는 지급보증인과 합동하여 이행할 책임 (수표43①)


❚1) 전원인수거절설도 有 : 지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원이 인수거절하여야 만기 전 소구 가능하다는 견해

❚2)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 → 어음법상 보증의 경우에는 발행 및 배서의 경우와 같이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이 없을 뿐 아니라, 부수적 채무부담행위인 점에서 보증과 유사한 환어음 인수에 불단순인수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어음보증에 대하여 환어음 인수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단순성을 요구함은 균형을 잃은 해석이고 또 조건부 보증을 유효로 본다고 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저해되는 것도 아니므로 조건을 붙인 불단순 보증은 그 조건부 보증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85다카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