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ㆍ 형식성과 문언성을 중요시하는 증권의 유통상의 안전확보의 요구 &
ㆍ 누구라도 진실로 어음(수표)에 기명날인・서명한 자가 아니면 → 어음(수표)상의 책임을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진실존중의 요구의 조화를 기본이념으로
ㆍ ⇒ 위조와 변조에 관한 특별규정
ㆍ 어음7 : ‘위조’라는 용어 사용
ㆍ 어음69 : 변조에 관한 명문규정
ㆍ 위조 = 행위자(주체)를 속이는 것 (권한없이 타인의 기명날인・서명 위작하는 것 = 모용) cf. 타인 = 존재 or 사망, 허무인 不問
ㆍ 변조 = 내용을 속이는 것, 내용을 오인시키는 것 (권한없이 어음 기재사항 변개)
A. 어음(수표)의 위조
1. 위조의 의의
발행인 A (지급인 : G) |
B |
C |
D |
E |
피위조자 |
배서양도인 |
배서양도인 |
배서양도인 |
소지인 |
F가 위조한 것 : 위조자 |
<---------- 위조어음 위의 기명날인자 -------------> |
|
ㆍ 개념
ㆍ 위조 = 권한없이 타인의 명의(기명날인・서명)로 어음행위
ㆍ 타인의 기명날인・서명을 위작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수표)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어음(수표)상에 나타내는 것을 의미
ㆍ 위조대상행위 → 제한 ☓ : 발행・인수・배서・보증 등 all 어음(수표)행위 포함
ㆍ 위조 =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것 (cf. 위조자의 고의 or 과실 要 ☓) → 위조・변조는 사실행위라는 의미 (행위자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위조・변조가 되는 것) cf. 형법에서의 위・변조와는 요건상 차이가 有 (형법 : 행위자의 고의・과실 要)
ㆍ E가 A에게 어음금지급청구하면 → A는 위조의 항변 가능(물적 항변)
ㆍ 구별과 개념
ㆍ ㉠ 위조와 변조
ㆍ 위조 : 권한없이 타인의 기명날인・서명을 허위로 나타내는 행위
ㆍ 변조 : 기명날인・서명 이외의 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없이 변경하는 것
ㆍ 위조 : 어음(수표)채무의 성립에 관한 것 (어음의 성립 ☓)
ㆍ 변조 : 어음(수표)채무의 내용에 관한 것
ㆍ ㉡ 위조와 무권대리
ㆍ 위조 : 권한없이 기명날인・서명의 대행방식에 의하여 어음(수표)행위를 하는 것
ㆍ 무권대리 : 권한없이 대리방식에 의하여 어음(수표)행위를 하는 경우
2. 위조의 효과
① 피위조자의 책임
▷ 원칙
ㆍ 누구에 대하여도 어음상의 책임 ☓
ㆍ 피위조자의 중과실유무 or 상대방의 선의여부와 무관
ㆍ cf) 대리의 경우 → 본인의 중과실의 경우 표현대리 성립여지 있는 것과 차이
ㆍ cf. 단 : 표현대리책임과 같은 표현책임 인정 → 아래 참조
ㆍ 위조의 항변 = 물적 항변(절대적 항변) (통설)
ㆍ 위조의 물적 항변을 인정한 판례 [92다18535]
▷ 예외
▹ 추인에 의한 책임
ㆍ 어음위조의 추인을 인정하는 긍정설이 타당
ㆍ 위조의 추인을 부정하는 견해도 有 (그 근거)
ㆍ ① 타인을 위한 의사가 없다거나,
ㆍ ② 어음법상 근거규정이 없다거나,
ㆍ ③ 위조는 절대적 무효라는 이유 등
ㆍ 어음위조의 추인을 인정하는 긍정설 (다수설)
ㆍ ① 타인을 위한 의사가 오히려 형식상 직접적으로 있는 점
ㆍ ② 추인을 위한 피위조자로 하여금 어음상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점
ㆍ ③ 무권대리나 무권대행(위조)은 그 형식(방식)에서만 구별되지 실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는 점 등
ㆍ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ㆍ 피위조자의 추인을 간접적으로 긍정한 판례 [97다31113]
ㆍ 추인에 의하여 위조된 어음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시까지 소급하여 효력 발생 (민133)
▹ 피위조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책임
Y주식회사 대표이사A 명의로 어음발행(형식) |
대표이사 A |
이사 or 직원에게 대표이사 명의 사용허락 |
허락 ☓ |
경리이사 B |
대리적 대행 : 유효 |
위조(무효) ⇒ 표현대리 | |
경리사원 C |
고유의 대행 : 유효 |
위조(무효) ⇒ 사용자배상책임 |
ㆍ 표현책임
ㆍ 위조자와 피위조자간의 특수한 관계 (경리담당이사 or 경리과장 등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어음을 위조한 경우)
ㆍ 그 결과
ㆍ Ⓐ 위조자와 거래한 제3자가 위조자에게 그러한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또
ㆍ Ⓑ 피위조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그러한 신뢰를 하게끔 한 데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ㆍ 민법・상법상의 표현대리(대표)에 관한 규정을 어음의 위조(무권대리)에도 유추적용 → 피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을 인정 (통설・판례)
ㆍ [표현책임에 근거하여 피위조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ㆍ → “Y주식회사의 경리담당 상무이사인 B가 수권범위 외의 어음행위를 대표이사 A의 명의로 한 경우, Y회사는 B에게 위조의 기회를 준 경우이므로 표현책임의 법리에 의하여 피위조자인 Y회사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 [68다334・335]”
ㆍ 사용자배상책임
ㆍ 위조자가 피위조자의 피용자(단순 직원)이고 또 어음의 위조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면
ㆍ ⇒ 피위조자는 민법756에 의한 사용자로서 위조자(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통설・판례)
ㆍ but 어음행위와 전혀 무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피용자의 위조에 대해서는 피위조자의 사용자배상책임 인정 ☓ (95다46890)
ㆍ [판례] 사용자배상책임에 근거하여 피위조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81다509]
ㆍ 경리직원 등인 경우와 같이 그 명칭에 의하여 외관상 어음행위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는 자가 위조한 경우 →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으므로 표현대리(대표)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민법756의 사용자책임의 법리에 의하여 피위조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
ㆍ 이 때의 피위조자의 책임 = 어음상의 책임 ☓, 일종의 불법행위책임 (이때 위조자인 사용인도 불법행위책임 ○)
ㆍ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므로 소구권보전 필요 ☓
ㆍ 어음취득자가 사용인의 어음행위가 그의 직무범위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 → 사용자책임 ☓ (2003다63333, 2003다36133)
ㆍ 악의・중과실의 입증책임 = 사용자
ㆍ 어음소지인(원고)의 손해액이 어음금액의 상당액이면 (어음상의 책임과) 동일한 결과
ㆍ 단, 어음할인의 경우 어음소지인의 손해액 = 「할인금액」❚1)
ㆍ 어음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대가가 손해액
ㆍ 그것은 곧 ‘어음할인금액’ (액면 120만원 약속어음을 100만원 결재용으로 발행 or 배서한 경우 → 100만원이 손해액이라는 것)
ㆍ cf. 과거 판례 : 어음금액, 현재 판례 : 위조어음의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할인금액이라는 견해
ㆍ 어음소지인에게 과실이 있을 때 → 과실상계가 허용 (∵ 불법행위책임 ○)
ㆍ 배서위조의 경우 → 어음소지인이 소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피위조자(배서명의인)인 사용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이러한 사용자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소구권보전불요설 (다수설・판례)
ㆍ [배서위조의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피위조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사용자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판례] [93다21514] → ‘ ~ 소구권보전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 이미 발행한 위조자의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에 장애가 되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과 판시 ❚2)
<어음의 피위조자의 사용자책임> 1. 인정되는 경우 = 경리직원(대리권X) 2. 성질 = 불법행위책임 3. 손해액 = 할인금(판례) cf. 과실상계 허용 4. 소구(권보전)절차 = 불요 |
ㆍ 약속어음 수취인 명의의 배서가 그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경우 어음소지인에 대한 피위조자인 배서명의인의 사용자책임과 발행인이나 다른 배서인의 어음법상 책임과의 관계 → 독립적인 것 ❚3)
ㆍ 어음의발행인이나 다른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
ㆍ 피위조자인 배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가능
ㆍ 소멸시효 기산점
ㆍ 피위조자에 대한 어음금청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 ☓
ㆍ 피위조자에게 사용자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때로부터 진행 ○ [91다40416]
ㆍ 신의성실의 책임
ㆍ 위조어음(수표)에 대한 피위조자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때 → 피위조자의 책임을 인정할 것
ㆍ ex) 종래 자주 어음소지인이 취득하였던 동일한 위조자에 의한 위조어음을 피위조자가 이행함으로써 계속적인 위조행위를 가능하게 한 경우 → 피위조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위조의 항변을 주장하지 못하고 어음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ㆍ 법정추인에 의한 책임
ㆍ 위조인 줄 알면서(악의) 지급한 경우 → 위조의 법정추인 (민145.i호)
ㆍ 피위조자의 추인을 인정하는 긍정설과 균형을 이루는 해석
ㆍ 위조인줄 모르고(선의) 지급한 경우 → 법정추인 ☓ ⇒ 원칙적으로 지급한 금액의 반환청구 가능 (92다1835)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② 위조자의 책임
▷ 어음(수표)상의 책임
ㆍ 위조자가 민법・형법상의 책임을 지는 외,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ㆍ 어음의 문언증권성과 관련하여
ㆍ 부정설(다수설)과 긍정설(소수설) 有
ㆍ 부정설 (다수설)
ㆍ ① 위조자는 타인성명을 모용, 어음(수표)상에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여 어음(수표)행위를 한 것 ☓ → ∴ 문언증권성에 비추어 어음(수표)채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 기초 자체 ☓
ㆍ ② 위조자는 어음(수표)상에 표시 ☓ → ∴ 제3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일도 없는 점
ㆍ 긍정설 (유력설)
ㆍ ① 위조자의 책임 인정한다고 해서 어음(수표)거래의 안전을 해하거나 or
ㆍ ② 누구의 이익을 해하는 것도 아니고
ㆍ ③ 오히려 선의자보호에 충실한 것
ㆍ ⇒ 어음8 유추하여 위조자의 어음(수표)상의 책임 인정
ㆍ 판례 : 無
▷ 민법・형법상의 책임
ㆍ 형법상 → 유가증권위조죄의 처벌 (형124)
ㆍ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ㆍ 어음(수표) 취득자가 그 원인관계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 → 그 위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가 可 (민750)
ㆍ 위조어음(수표)소지인의 손해 = 동어음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대가(할인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 (판례)
③ 위조어음(수표) 위에 기명날인・서명한 자의 책임
ㆍ 위조어음(수표)에 기명날인・서명한 자
ㆍ 위조의 사실에 대한 선의・악의 불문
ㆍ 어음(수표)행위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 기재된 문언에 따라 책임 (어7)
ㆍ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어음채무독립의 원칙)
ㆍ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서명한 자는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채무를 부담
ㆍ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서명한 자의 책임에 관한 판례 : 77다1753] → 「어음의 최종소지인은 그 어음의 최초 발행행위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상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하여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위조어음(수표)의 지급인의 책임
▹ 약속어음의 경우 ⇒ 이것은 피위조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
ㆍ 위조임을 알면서 어음(수표)금 지급한 경우 → 위조의 법정추인 (민145.i호) → 지급 유효
ㆍ 위조임을 모르고 지급한 경우 (약속어음의 경우)
ㆍ 원칙 : 지급한 금액의 반환 청구 可 (판례 92다18535) ⇨ 부당이득반환청구
ㆍ but 지급이 있었기 때문에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보전절차를 밟지 않고 이로 인하여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잃은 자에 대하여는 민744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되어 피위조자는 착오로 인하여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어음(수표)금 반환 청구 ☓
▹ 환어음・수표의 경우 ⇒ 학설 나뉨
ㆍ 피위조자・위조자 및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서명한 자의 책임 = 어음소지인에 대한 책임 문제
ㆍ but 이 항의 지급인의 책임 문제 = 지급인의 피위조자에 대한 책임 문제
ㆍ 피위조자와 지급인(지급담당자)간의 계약[자금관계 or 준자금관계]으로 피위조자의 계산으로 지급인이 지급한 경우를 전제
ㆍ (환어음・수표의 경우) 지급인이 선의이며 과실없이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
ㆍ 지급인 = 면책
ㆍ 피위조자 = 지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어음소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함
ㆍ 지급인이 악의인 경우
ㆍ 지급인 = 면책 ☓
ㆍ 피위조자 = 지급인의 지급의 효력 부정 可能
ㆍ 지급인 = 어음소지인에게 반환청구 ☓ (∵ 비채변제이므로)
ㆍ cf. 지급인의 과실의 경우 → 지급인 = 어음소지인에게 반환청구 가능 (∵ 비채변제 ☓)
ㆍ 지급인 면책의 결정근거 및 면책요건
ㆍ 설 : 어음40③ 및 수표35를 근거로 하는 견해
ㆍ 40③ : 어음 진짜 + 소지인(무권리자)인 경우 [아래 조문 참조]
ㆍ 위조어음 : 어음 무효 + 소지인(권리자)인 경우
ㆍ ∴ 이 규정을 근거로 하기는 곤란 → ∴ 약관, 관습, 특별법으로 면책여부 결정 (판례)
ㆍ 설 : 특별법규・면책약관 or 상관습 등에 근거하여 지급인의 면책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판례)
ㆍ if. 이러한 면책약관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민470[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근거하여 지급인의 면책유무를 결정할 수 밖에 없음
ㆍ 면책이 되기 위한 요건 (주의의 정도) ⇨ 선의・무과실 (판례)
ㆍ 면책약관 등 → 보통 ‘~ 신고된 인장가 보통의 주의로써 ~’라고 표현 → ‘보통의 주의’ = 경과실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판례 : 74다53]
ㆍ 면책이 되기 위한 요건 (조사의무의 범위)
ㆍ 신고된 인장에 한하지 않고, 어음금액 등을 포함 (판례 : 69다1237)
ㆍ 결국, 지급인은 면책약관 등의 어떠한 표현에도 불무나고, 선의・무과실의 지급이어야 면책
ㆍ 선의・무과실의 지급을 하여 면책약관 등에 의하여 면책이 되면 → 지급인 = 피위조자(발행인)과의 관계에서는 종국적으로 손실부담을 하지 않는 것
ㆍ but 피위조자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종국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결코 ☓
ㆍ → ∴ 피위조자의 손실부담으로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 ⇒ 피위조자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하여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지급한 어음금의 반환청구권 (92다18535)
ㆍ 지급금액의 부담자
ㆍ 설 → 지급인부담설과 발행인부담설의 대립
ㆍ but 설 → 지급인은 피위조자와의 관계에서는 종국적으로 손실부담을 하지 않는 것
3. 위조의 입증책임
ㆍ 소지인입증책임설 : 다수설・판례 ❚4) ┈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중 <배서의 연속> part 참조
ㆍ 어음소지인이 피위조자의 기명날인・서명이 진정함을 입증 要
ㆍ 어음소지인이 그 서명날인 or 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함
ㆍ 피위조자설도 有 : 일반원칙에 따라 결정 → 위조임을 주장하는 측(피위조자) : 입증책임 부담
ㆍ cf. 변조의 경우
ㆍ 명백한 경우 ➜ 소지인입증 (판례・통설)
ㆍ 명백 ☓ ➜ 어음채무자입증 (판례・다수설) ┈ 어음채무자 = 피변조자
ㆍ 변조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조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므로 변조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어음채무자 : 피변조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
ㆍ 소수설 : 변조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도 변조가 명백한 경우와 구별할 필요 없이 언제나 어음(수표)소지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
B. 어음(수표)의 변조
A → B (어음발행) 1억 |
C (or ☓가 변조) 1억 → 10억 |
D |
E |
F | |
<----변조전의 기명날인자----> |
<---변조자---> |
<-----------변조 후의 기명날인자--------------> | |||
완전히 유효한 어음발행을 전제로 함 |
|
변조된 문언대로 책임 | |||
피변조자라는 용어 사용 ☓ A or B : 1억 책임 예외 : 사전 동의 or 추인, 귀책사유 |
C : 변조하고 기명날인한 자 = 변조 후 기명날인자 책임 F : 변조만 한 자(?) → 민・형사상 책임만 부담 |
D or E : 10억 책임 |
1. 변조의 의의
ㆍ 권한 없는 자가 원칙적으로 완성된 어음에 대하여 기명날인 이외의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 ┈ cf. 어음행위자가 자기가 한 어음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으로 변조 ☓
ㆍ 변경부분이 어음요건인 경우 뿐만 아니라 유익적 기재사항인 경우도 포함 ┈ cf. 무익적 기재사항 : 제외
ㆍ 변조의 방법 : 기존문언의 제거・말소・변개・신문언의 부가 등
ㆍ 다만, 변조 후에도 형식상 어음(수표)의 요건 구비 要 → 변조로 어음(수표)요건이 흠결된 때 = 어음(수표)의 훼멸(毁滅)이지 변조 ☓
ㆍ 변조 : 사실행위 → ∴ 변조자의 고의・과실 不要
ㆍ 변조의 태양
ㆍ ① 인지첩부에 의한 변조 → 제3자가 고의로 인지를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시금지’의 문구 위에 첩부한 경우 이는 어음의 기재내용을 일부 변조한 것 [80다202]
ㆍ ② 기존의 기명날인・서명의 변경 → 학설 대립
ㆍ 일종의 위조로 보는 견해
ㆍ 어음69 or 수표50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
ㆍ 기존의 진정한 기명날인・서명의 면에서 보면 변조에 해당, 권한 없이 변경된 새로운 기명날인・서명의 면에서는 위조가 된다는 견해 (다수설)
ㆍ ③ 백지어음(수표)의 보충권의 남용과 변조 ⇨ 서로 구별
ㆍ 변조의 대상 = 어음상의 모든 기재사항 ↔ 보충권의 남용 = 백지부분에 한정
ㆍ 변조 = 물적 항변사유 ↔ 보충권의 남용 = 인적 항변사유
ㆍ 백지어음(수표) 중의 유효한 기재사항을 무권한으로 변경하는 것 = 보충권의 남용이 아니라 어음(수표)의 변조에 해당
ㆍ ④ 수취인란의 변조 : 소지인이 발행인의 동의 없이 수취인란을 변경하는 경우 → 변조에 해당하는가 → 학설 대립
ㆍ 긍정설 [다수설・판례] → 수취인의 이름을 말소하여 마치 수취인란이 백지인 것처럼 변경하거나 기재되어 있는 수취인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변조에 해당
ㆍ 부정설 : 수취인의 기재는 발행행위의 일부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배서연속의 시발점이 되는 것으로서 권리의 귀속에 관한 것이므로 수취인의말소도 배성의 말소와 같이 보아야 하므로 수취인의 변경을 변조로 볼 수 없다고 함
2. 변조의 효과
▷ 변조자의 책임
▹ 어음상의 책임
ㆍ 어음소지인이 변조하고 기명날인・서명을 한 경우 → 변조 후의 어음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 부담 (통설)
ㆍ 어음소지인이 변조만 하고 기명날인・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과 같음 (민・형사상 책임만 부담)
ㆍ 책임을 부정하는 견해 (다수설)
ㆍ 어음8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긍정하는 견해
▹ 민법・형법상의 책임 → 위조의 경우와 동일
ㆍ 민법750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민사상)
ㆍ 유가증권위조죄의 책임(형사상)
▷ 변조 전에 기명날인・서명한 자의 책임
▹ 원칙
ㆍ 변조 전의 어음에 기명날인・서명을 한 자가 「원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법문상 명백 (어69・77①, 서50) ❚5)
ㆍ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고, 변조 전의 문언(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는 항변 ⇒ 물적 항변사유 ┈ ∴ 누구에 대하여도 대항 可
▹ 예외
ㆍ Ⓐ 변조 전의 기명날인자 or 서명자가 어음면의 기재변경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추인」한 경우
ㆍ Ⓑ 변조 전의 기명날인자 or 서명자에게 변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때 → 변조 전의 기명날인자 or 서명자 = 변조후의 문언에 따라 그 책임 부담
ㆍ 귀책사유 →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등
ㆍ 귀책사유
ㆍ ① 표현대리책임
ㆍ ② 민법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
ㆍ ③ 신의성실의 책임
ㆍ ④ 법정추인에 의한 책임을 포함
ㆍ 예
ㆍ 변조 전의 기명날인자 or 서명자가 변조되기 쉽게 어음을 작성하거나(₩과 금액의 사이를 띄운 경우 등)
ㆍ 변조되어도 그 흔적이 남아 있지 않게 어음금액 등을 기재한 경우(연필로 기재한 경우 등)
▷ 변조 후에 기명날인・서명한 자의 책임
ㆍ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 부담 (어698・77①, 수50)
ㆍ 변조의 사실에 대하여 선의・악의 不問
ㆍ 위조어음(수표)취득자의 선의・악의 不問
▷ 변조어음의 지급인의 책임 = 위조와 동일
ㆍ 어음법40③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ㆍ 특별법규, 면책약관 or 상관습에 근거하여 지급인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지급인 면책
▷ 변조어음에 대한 사용자책임
ㆍ 변조어음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판례 [97다21840]
ㆍ → 당좌계 담당직원의 잘못으로 어음의 지급기일이 변조되고 이로 인하여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자 책임 인정
3. 변조의 입증책임
ㆍ 통설 : 변조사실이 어음면상 명백한지 여부에 따라
ㆍ 명백한 경우 → 어음소지인이 입증책임 부담
ㆍ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청구하려면 → 소지인이 피고가 변조 후에 기명날인・서명을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ㆍ 변조 전의 문언에 따라 청구하려면 → 피고의 기명날인・서명 전에 있었다는 것 & 원문언의 내용을 소지인이 입증하여야 함 (통설)
ㆍ 명백하지 않는 경우 → 변조의 사실을 주장하는 자(어음채무자)가 입증책임 부담
ㆍ 대법원판례
ㆍ 명백한 경우 → 입장 분명 ☓
ㆍ 변조의 사실을 주장하는 자(어음채무자)가 입증책임 부담한다고 판시한 것도 有
ㆍ 어음소지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것도 有 ❚6)❚7)
ㆍ 명백하지 않는 경우 → 변조의 사실을 주장하는 자(어음채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
ㆍ 외관상 명백 ☓ → 거래의 안전 위해 변조의 사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ㆍ 변조가 있었다는 사실 = 그것을 주장하는 자(어음채무자)가 입증책임 (통설・판례)
4. 변조자의 권리
ㆍ 변조한 소지인 → 변조 전의 문언에 따르는 권리 상실 ☓
ㆍ ∴ 변조 전의 기명날인・서명한 자에 대하여 권리 행사 可
❚1) 위조된 수표를 할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액(=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 → 위조된 수표를 할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조수표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지, 그 수표가 진정한 것이었더라면 그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그 수표의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 바, 위조수표의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수표가 위조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소지인이 그 금액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이익에 지나지 아니할 뿐, 수표의 위조라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그 소지인이 원래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서 그 수표의 위조행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소지인이 그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91다43848 전원합의체)
❚2) 가. 어음배서가 위조된 경우, 소지인의 적법한 지급제시가 배서위조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인지 여부 → 어음이 위조된 경우에 피위조자는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피용자가 어음위조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여한 경우에 그것이 사용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으면 그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사용자가 지는 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므로 그 책임의 요건과 범위가 어음상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 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는 어음소지인이 어음법상 소구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등 어음법상의 권리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으므로, 어음소지인이 현실적으로 지급제시를 하여 지급거절을 당하였는지의 여부가 어음배서의 위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고, 어음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소구권 보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음소지인이 이미 발생한 위조자의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에 장애가 되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
나. 위조된 약속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액이 그 어음액면 상당액인지 여부 → 위조된 약속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일 뿐, 그 어음이 진정한 것이었다면 어음소지인이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그 어음액면 상당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 (93다21514 전원합의체)
❚3) 약속어음 수취인 명의의 배서가 그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경우에 어음 소지인에 대하여 피위조자인 배서명의인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발행인이나 다른 배서인이 부담하는 어음법상의 책임은 각 별개의 독립된 책임으로서 어음 소지인으로서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다른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피위조자인 배서명의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이나 다른 배서인 등에 대하여 어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만 피위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91다40146)
❚4) 어음상의 어음채무자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기명날인의 진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 [다수의견]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별개의견] 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그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배서가 위조된 경우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위조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93다4151 전원합의체)
❚5) [1] 약속어음의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어음상 책임 → 약속어음의 문언에 변개가 있는 경우 변개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변개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은 지게 된다.
[2]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변조 전 원문언에 따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변조 전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였다고 한 사례 →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하여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소구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소지인이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소지인이 약속어음이 변개된 후에야 비로소 그 어음을 취득하였고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종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요건 흠결로 상실되어 배서인에 대하여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95다49936)
❚6) 어음의 변개가 있은 경우 배서인 등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입증 책임 → 어음의 문언에 변개(개서)가 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기명날인자(배서인등)에게 그 변개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우자면 그 기명날인이 변개 후에 있은 것 또는 기명날인자가 그 변개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어음소지인이 입어야 한다. (86다카37)
❚7) 약속어음의 변조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 어음법 제7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어음의 문언에 변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한 자는 변조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자는 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변조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는 그 약속어음이 변조된 사실 즉, 그 약속어음에 서명날인할 당시의 어음문언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85다카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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