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법정리/물권법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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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 A. 의미 ∙ 매도인 : 등기의무자, 매수인 : 등기권리자 →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에게 청구하는 권리 ∙ 실체법상의 권리 ┈┈ vs. 등기신청권 = 절차법상의 권리 :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해 국민이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일 뿐 ∙ 등기청구권 =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 ∙ 공동신청주의 → ∴ 등기청구권 인정해야 ➜ ∴ 판결 or 상속 = 단독신청 → 등기청구권 문제 ☓ ∙ 등기청구권과 구별하여야 할 개념들 ∙ 등기신청권 : 사인이 공법상의 권리 ┈┈ vs. 등기청구권 = 사법상의 권리 ∙ 등기인수청구권 (등기수취청구권) : 과세 등의 불이익 회피 위해 인정 → 통설・판례 : 인정 ∙ 등기청구권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 ..
등기의 효력 A. 본등기의 효력 (등기의 일반적 효력) ∙ 권리변동적 효력 (창설적 효력, 이전적 효력) ∙ 효력발생시기 = 등기부에 기재된 때 ┈ 소급효 ☓ ∙ 등기부에 기재된 때 효력 ○ ┈┈ vs. 가족관계등록 : 수리만 하면 효력 ○ ∙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의 등기 = 권리변동적 효력 ☓ (∵ 채권이기 때문) ∙ 대항적 효력 ∙ 일정한 사항(존속기간, 지료, 이자, 지급시기 등)을 등기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 부동산임차권・환매권 등기 = 채권이므로 권리변동적 효력은 없지만, 물권적 효력을 부여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적 효력 ○ ∙ 순위확정적 효력 ∙ 동순별접, 부기등기의 순위 = 주등기의 순위 ∙ 추정적 효력 : 등기 → 등기에 대응하는 가 존재하는 것으로 ..
입목등기, 명인방법 ∙ “수목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만 따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을 때 → 명인방법 : 명백히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건물과 같은 등기부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부동산도 있기 때문에 ~ ∙ 소유권 공시 要 → 소유자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함 ∙ 2중매매의 경우 먼저 명인방법을 갖춘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 ⚫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 ∙ 입목의 의의 ∙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 ∙ 1필 토지 or 1필 토지 일부분에 부착된 수목에 대해서도 등기 可 ∙ 천연림이나 식재림 등 모든 수종의 수목에 대해 입목등록원부에 등록이 된 것은 입목등기가 가능 ∙ 입목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범위는..
동산물권 변동 ∙ 동산물권 : 점유권・소유권・유치권・질권 ∙ 동산물권변동의 태양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①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②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선의취득] ∙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 시효취득, 선점, 습득, 발견, 첨부 등 (소유권에서 규율) 법률행위 A. 권리자로부터의 동산의 취득 ⚫ 성립요건주의의 원칙 (188①) ∙ 188①의 적용범위 ┈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의 경우에 적용 ┈ 동산물권 = 소유권에 한함 ∙ 점유권, 유치권, 질권의 경우 → all 점유를 그 권리의 으로 각각 별도 규정 (점유권 - 196, 질권 - 330, 유치권 - 법정담보물권) ⚫ 물권행위 ∙ 부동산의 경우와 동일 ⚫ 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 ∙ 의의 : 동산의 점유를 ..
물권의 소멸 ∙ 모든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 : ① 목적물의 멸실, ② 소멸시효, ③ 물권의 포기, ④ 물권의 혼동, ⑤ 공용징수, ⑥ 몰수 등 ∙ 단, 질권・저당권 = 물상대위로 존속 可 (342, 370) ∙ 소멸시효 → 지상권, 지역권만 ∙ 물권의 포기 → 말소등기 要 ○ (단, 처분권 要) ∙ 혼동 (양립할 수 없는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 = 사건 ∙ 각종 물권에 특유한 소멸원인 목적물의 멸실 ∙ 명문규정 ☓ but, 너무나 당연 ┈ 멸실여부 = 사회통념에 따라 ∙ 멸실유형에 따른 취급 ∙ ① 물리적 완전 소멸 (화재로 인해 건물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경우) → 물권의 효력 미칠 것이 없음 ∙ ② 멸실물의 물질적 변형물만 남아 있는 경우 (무너진 건물의 벽돌 등) → 물권의 효력이 멸실물의 물질적..
점유권 총설 A. 점유제도 ∙ 의의 ∙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 점유 ⇒ 지배상태 그 자체만 가지고 거기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여 그것이 ∙ 본권 유무 불문 ∙ 점유의 법적 효과 ∙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력 (200) -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201) ∙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선의점유자의 책임감경 (202) -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203) ∙ 점유보호청구권 (204) - 자력구제 (209) ∙ 동산물권변동의 성립 내지 효력발생요건 (188) - 선의취득의 요건 (249) 등의 법률효과 ∙ 우리 민법의 점유제도 (점유제도의 연원) ∙ 로마법적 요소(Possessio)와 게르만법(Gewere)적 요소의 결합의 산물 ∙ Gewere = 본권을 추정하는 점유. 점유권을 본권의 외형 내지 표상..
점유 A. 점유이론 (점유의 성립) ∙ 의의 ∙ 어떤 의사를 필요로 하는지에 관한 논의 ┈ 물건의 사실상 지배의 의미 ∙ 학설 ∙ 주관설 : 체소(體素)로서의 소지와 그 밖에 심소(心素)로서의 어떤 의사 필요 ┈ 소유자의사설, 지배자의사설, 자기를 위한 소지의사설 등 ∙ 객관설 (통설) :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 不要. 최소한 물건에 대한 지배의사 要 (점유설정의사, 소지의사) ⇒ 우리나라 통설 = 객관설 中 ∙ 점유 성립에는 일정한 점유 의사는 필요치 않으나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는 필요 ┈ 유아, 정신병자도 ○ ∙ 소지의사설 → 점유의 의사는 필요하지 않지만 최소한 물건의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점유설정의사)는 필요하다고 함 (Jhering, 우리의 통설) ∙ 순객관설 → 아무런 의사..
점유권의 변동 (취득과 소멸) A. 점유권의 취득 ∙ 점유권의 취득 = 원시취득 + 승계취득(점유의 이전) or 직접점유의 취득 + 간접점유의 취득 ┈┈ 원시취득 : 무주물선점 등 ∙ 직접점유의 취득 중 승계취득 = ① 점유권의 양도 + ② 상속에 의한 취득 (점유권의 상속) ∙ 간접점유의 취득 = ① 간접점유의 설정 + ②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점유권의 양도 ∙ ① 간접점유의 설정 : 여태까지 직접점유자였던 자가 간접점유자가 되는 방법 or 점유개정에 의하는 경우 ┈ 굳이 따지자면 원시취득 ∙ ②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점유권의 양도 → 양도받은 자 = 간접점유자 ┈ 굳이 따지자면 승계취득 ⚫ 직접점유의 취득 ∙ 원시취득 ∙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절취 등 ┈ 건물의 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