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법정리/물권법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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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담보 (변칙담보) 총설 A. 의의 ∙ 비전형담보 or 변칙담보 -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 : 가담법이 규율 (단, 동산 ☓) ∙ 민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목적 담보방법 ∙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입목저당・공장저당 등 → 민법규정 준용 (372) ∴ 비전형담보 ☓ ∙ 특질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 즉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 → 개인의 사적 담보 실행 → 부당한 환가 내지는 평가로 폭리를 취함 ∙ 외형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점 → 문제점 내포 ⇨ 이에 대한 규제 필요 ∙ 작용 ∙ 동산저당의 결과을 얻을 수 있는 작용 (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로 제공 가능) ∙ 담보목적물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
비전형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 ∙ 비전형담보에 대한 직・간접의 규제 실정법 : 환매에 관한 민법 - 590 ~ 595, 대물반환의 예약에 관한 민법 - 607 & 608, 가담법, 부실법 A. 비전형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 1. 590 ~ 595 (환매) ⚫ 환매의 기능 ∙ 실제 : 채권담보기능 수행 → 환매특약부 매매는 소위 유담보형 비전형담보로서 기능 ∙ 환매기간 내에 환매를 하지 못하면 환매권 상실 → 채권자는 목적물을 청산 없이 그대로 취득 ┈ “流擔保의 특약”이 내포되어 있는 것 ⚫ 환매에 관한 민법규정의 내용 ∙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보므로(590③),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예정 ∙ 환매기간 ∙ 부동산 5년, 동산 3년을 넘지 못하고, ..
가등기담보 A. 의의 ∙ 의의 ∙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or 제3자 사이에 설정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이나 매매의 예약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제도 ⇨ 소유권이전형의 비전형(변칙)담보제도 ∙ 양도담보와의 구별 ∙ 동일한 점 : all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 ∙ 다른 점 ∙ 양도담보 → 양도담보설정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 ∙ 가등기담보 → 소유권이 우선 채무자에게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가 만약 채무불이행시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등기를 갖추면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하게 된다는 점 ∙ 가등기담보의 유..
양도담보 A. 서설 ⚫ 의의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 기타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가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지만, 채무이행이 있으면 목적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비전형담보 ⚫ 목적물 및 규율 ∙ 양도가능한 재산권이면 무엇이든 가능 ∙ 양도담보 중 부동산 or 그 밖의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 → 가담법에 의해 규율 ┈┈ vs. 동산 = 가담법 적용 ☓ ∙ 부동산실명법에도 양도담보를 규제하는 규정 有 (동법3②・5①2호・7①2호) ⚫ 기능(작용) ∙ 동산저당권의 실현, 형성과정에 있는 재산권의 담보화, 우선변제절차의 간이화 등 정규의 담보물권제도의 불비점을 보충하는 작용 ⚫ 유효성 문제 ∙ 유효성 인정 = 허위표시도 아니고, 탈..
매도담보 A. 유형 ∙ 환매권유보부(환매특약부) 매매에 의한 경우 ∙ 재매매예약부 매매에 의한 경우 ∙ 어떤 물건 or 권리를 타인에게 매각하고, 그 매매목적물의 소유권・기타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하면서 미리 장차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다시 매도인에게 매각하여 반환케 하는 두 번째 매매의 예약 ∙ 환매와 재매매예약의 비교 논 점 환 매 재매매 예약 목적물의 범위 부동산・동산・기타 재산권 환매의 목적물처럼 제한이 없음 계약의 동시성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함 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 ☓ 언제나 가능 존속기간 부동산은 5년・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함 재매매예약에는 존속기간의 제한 ☓ 대금의 동액성 원매매대금에 한정 ┈ 다만, 특약 인정 (590①) 대금액의 제한 ☓ 등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등기(환매권의 보류..
소유권유보부매매 A. 서설 ∙ 의의 ∙ 할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되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고, ∙ 완불이 있으면 →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 ∙ 작용 ∙ 양도담보와 매우 유사한 변칙담보 ∙ 특히 동산에 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질권설정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민법의 담보제도의 약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 B. 소유권유보의 법적 구성 (법적 성질) ∙ 정지조건부소유권이전설 (순수한 매매법리에 따른 이론구성) - 다수설・판례 (96다14807) ∙ 소유권 = 매도인에게 유보 ∙ 매수인에 의한 매매대금의 완납이라고 하는 정지조건의 성취와 더불어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자동적으로 이전하게 된다는 견해 ∙ 담보물권설 (담보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