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법정리/물권법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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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효력 A. 전세권자의 사용・수익할 권리와 의무 1.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 ∙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 수익 = 천연과실 & 법정과실 & 사용이익 all 포함 ∙ 유지,수선의무 ○, 필요비상환청구 ☓ ①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토지가 전세권의 목적인 경우 : 별 문제 ☓ ∙ 토지의 종물이 있는 경우 → 그 종물에도 그 효력이 미침 (즉, 종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음) ∙ 건물이 전세권의 목적인 경우 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①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or 임차권에 미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or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
전세권의 소멸 A. 소멸사유 1. 물권 일반의 소멸사유 ∙ 목적부동산의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실행경매, 토지수용, 전세권의 포기, 약정소멸사유 등 ∙ 소멸시효 ☓ (최장존속기간이 10년이므로) ⚫ 목적부동산의 멸실 (314, 315) ∙ 전부멸실 ∙ 전세권 : 당연히 소멸 ∙ 전세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의하든 or 불가항력에 의하든 전세권은 소멸 ∙ 전세권설정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 이때도 전세권 소멸 ┈ 다만, 전세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발생 ∙ 손해배상책임 ∙ 불가항력 → 책임 ☓, 전세금반환문제만 있을 뿐 ∙ 전세권자의 책임있는 사유 → 전세권자 배상책임 ○ (315①) ┈ 전세권설정자 : 전세금으로 손해배상 충당, 나머지 = 반환해야 하며, 부족하면 부족부분..
전세권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목적 전세권설정등기 ∙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 ∙ 2.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근저당권자에게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 명의신탁에 의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규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하지 않은 경우, 그 전세권 명의신탁약..
담보물권 총설 ⚫ 담보제도 ∙ 담보의 의의 및 필요성 ∙ 담보란 - 금전채권자가 금전채권의 일반적 효력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더 보강해서 채권의 실현을 보다 강력하게 확보수단 ∙ 필요성 : 채권 =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지배 →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 → 보다 강력한 변제수단의 확보가 요청 ∙ 담보의 종류 ∙ 인적 담보 - 채권법에 규정된 보증채무・연대채무 등 ∙ 물적 담보 - 책임재산 중 어느 특정의 재화를 가지고 채권의 담보에 충당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제도 ∙ 양자의 장・단점 : 인적 담보 = 절차 간편, 담보의 불확실성 ┈┈ vs. 물적 담보 = 담보로서의 효력 확실, 절차 복잡 ∙ 담보/물권 : 기능 = 채권담보, 성질 = 물권적 ∙ 채권의 담보..
유치권 의의 및 법적 성질 A. 의의 ∙ 개념 ∙ 타인의 물건[동산・부동산] or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or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or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320①) ∙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서 성립하든 뒤에 성립되든 낙찰자가 모두 인수 부담하여야 함 (320①, 민집91⑤) ∙ 상사유치권과의 구별 ∙ 성립요건상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완화되어 있다는 점(상58)에서 민법에 규정된 유치권과 구별 ∙ ex) ∙ 시계수리시 수리비용, 양복세탁 후 세탁비용, 차수리시 수리비청구권, 노트북 수리 등 - 대부분 동산 but, 부동산유치권이 더 중요 ∙ 부동산의 점유자(주로 ..
동산질권 총설 ⚫ 서설 논점 질 권 저 당 권 법률상 효력 유치적 효력 + 우선변제적 효력 우선변제적 효력만 중점사항 채무자 보호에 중점 → 유질계약의 금지 (339) 저당권자의 지위확보에 중점 → 유저당계약의 허용 목적물 동산과 일정한 재산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 등기・등록 등 공시방법이 있는 것 (부동산 등) 피담보채권의 범위제한의 필요성 질권은 목적물의 인도를 요건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동시에 두 개의 물권이 설정될 가능성이 적으므로, 피담보채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적음 (334) 저당권은 동일목적물에 관하여 동시에 다수의 저당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후순위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제한될 필요성 (360) ∙ 적용법규에 의한 분류 - 민사질 : 동산질권과..
권리질권 총설 ⚫ 성질 ∙ 권리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일종 (권리목적설) ∙ 유치적 효력을 갖는 질권적 요소(동산질권과 같은 면)와 교환가치로 파악되는 저당권적 요소(동산질권과 다른 면)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점 → 이중적 성질 ⚫ 권리질권의 목적 ∙ 권리질권의 목적 : 재산권 [but,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 (345)] → 결국, 채권, 주식, 무체재산권 ∙ 저당권부 채권 : 부기등기. if 등기 ☓ → 채권에만 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봄 (다수설) ┈ 무담보 : 전형적인 채권질권 ∙ 양도성을 갖는 재산권일 것 (331・355) ∙ 채권, 주주권, 지적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장・저작・상표권) 등 : ○ ┈ 출판권 → 질권의 목적 ○ ∙ 인격권・친족권・상속권・부양청구..
저당권 총설 ⚫ 의의 ∙ 유저당 허용 (∵ 생산 신용) ┈ 유질계약 = 금지 ⚫ 근대적 저당권과 우리 저당 ∙ 근대적 저당권 : 유통(투자)저당권 (투자 기능까지) (독일의 근대화와 관련하여 투자기능의 필요성과 관련) ∙ ① 공시원칙 O ∙ ② 특정의 원칙 O ∙ ③ 순위확정 ☓ ↔ 순위 승진 (순위 하강 ☓) ∙ ④ 독립의 원칙 ☓ (피담보채권으로부터의 독립) 소유자저당제도 ∙ ⑤ 유통성 확보의 원칙 ☓ ∙ 우리 저당 = 투자저당권 ☓, 보전저당권 ○ (채권 보전이 목적) ∙ ① 공시원칙 → 엄격 준수 but 예외 : 토지임차인의 법정저당권 인정 (649) ∙ ② 특정의 원칙 → 엄격 준수 but 예외 : 법정저당권 인정 (649) ∙ ③ 순위확정 ☓ → 순위승진의 원칙 채택 ∙ ④ 독립의 원칙 ∙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