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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 재산명시선서(제출) ⇒ 좁은 의미의 재산명시절차 : 재산관계를 명시하고 선서하게 하는 것 ┈ 명시신청 → 명시명령 → 명시기일의 실시 → 제재 (불성실신고 또는 거부시) ‧ 재산조회 (공공기관・금융기관 등) ----------------------------------- 추적용 (집행할 수 있는 채권자) → but 집행절차 ○, 집행준비절차 ☓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3 가지 ----------------------------------- 망신용 (누구나) A. 재산명시 ‧ 독립적인 집행절차 ‧ 다른 집행절차의 선행절차 또는 부수적 절차 ☓ 가. 채권자의 명시신청 (61) ‧ 신청방식 ‧ 법원 직권 ☓,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 要 ‧ 서면 ○ ‧ 관할 : 채무자의 보..
제3장 부동산집행 개관 ‧ 부동산강제집행 = 부동산강제경매 + 강제관리 ‧ 담보권실행 → 부동산경매만 ○, 관리 ☓ ‧ 선박,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 → 부동산경매 ○, 관리 ☓ ‧ 강제경매 : 압류(강제경매개시결정-83, 등기-94) ⇨ 현금화(호가경매, 기일・기간입찰) ⇨ 변제(배당) -145~161 ‧ 강제관리 : 압류(강제관리개시결정-164, 등기-163) ⇨ 현금화(압류재산의 수익-166) ⇨ 변제(배당) -169 ‧ 양자의 관례 → 임의적 선택, 동시신청 가능 ‧ 현금화 방법은 강제집행・강제관리만 허용, 특별한 현금화명령 ☓ (동산집행에만 인정 : 유체동산(214), 채권(241) ~ all) ┈ 특별지급방법(143)과 혼동하지 말 것 ‧ 부동산등에 대한 결매절차 처리지침 (재판예규 ..
제4장 강제경매 ‧ 채권신고 = 민집148조 3, 4.호 소정의, 등기된 우선권 있는 채권자(등기된 가압류권자, 저당권자, 배당요구한 등기된 전세권자 등)가 하는 경우 (84⑤④) ‧ 가등기권자[담보가등기권]가 하는 경우도 (가담법16①) ‧ 실무상 ‘배당요구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권리신고서 등’ 제목으로 제출 ┈ 용어를 정확하게 구사하지 않음을 주의 ‧ 채권계산서를 겸한 채권신고서 ‧ 권리신고 ┈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90)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자가 경매법원에 그 권리를 신고하는 것 ‧ 권리신고의 목적이 배당요구인 때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 ‧ 소액임차인 등이 권리신고한 것만으로는 배당요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 배당요구하여야 ..
나. 강제경매개시결정 1. 심리・조사 ‧ 신청방식 등 조사 ‧ 신청방식의 적법여부 조사 → 각하 ‧ 관할의 조사 → 이송 ┈ A법원인데 B법원에 신청했더니 C법원으로 이송한 경우 → C법원 관할 ‧ 집행력 있는 정본 조사 ‧ 강제집행의 개시요건에 대한 조사 → 직권조사 ‧ 부동산에 대한 조사 ‧ 소유권 : 채무자의 소유 여부 ‧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 → 선 대위상속등기, 후 경매신청 ‧ 압류금지 부동산 여부 ‧ 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는 강제집행(압류)하지 못함 (96누4947) ‧ 주무관청의 허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사립학교법28①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전통사찰보존법6①.ii호에 의한 사찰소유부동산)은 압류채권자가 매각명령 전까지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
다. 경매신청의 취하 등 ‧ 매수신고 前 ‧ 타 채권자 등의 동의 不要, 채무자의 동의 不要 ‧ 매수신고가 있은 뒤의 취하 ⇒ 최고가매수신고인, 매수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 要 (93) ‧ ㉠ 매각허가결정 전 → 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 要 ‧ ㉡ 매각허가결정 후 → 매수인의 동의 要 ‧ 배당요구채권자 등 → 취하에 의해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 발생 ‧ ∴ 스스로 이중압류를 함으로써 이를 막을 수 있음 ‧ ㉢ 이중경매에서의 선행경매 취하 (규49①), 49.3호,6호 서류를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규49②) ‧ ⓐ 매각조건이 변동이 없는 경우 →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 不要 ‧ ⓑ 매각조건이 변동이 생기는 경우 →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요 要 ‧..
라. 채권자가 여럿이 있을 때 (채권자의 경합) ‧ 이중강제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를 허용 ⇒ 압류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 조정 (평등주의 원칙에 입각) ‧ 이중압류, 이중경매, 중복경매, 첨부경매 등의 다양한 용어 사용 : 부동산 → 이중경매, 동산 → 이중압류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 ‧ 우선주의에 의하는 에는 없는 제도 1. 공동경매와 이중경매 ‧ 공동경매 (162 → 80~161준용) ‧ 공동경매란 1인 이상의 채권자가 동시에 공동으로 경매를 신청을 하거나 ‧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경매신청이 있으면 수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며 ‧ 그 수인은 공동의 압류채권자가 되고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경우에..
B. 매각준비절차 ⇨ 현금화 개시 1. 경매의 준비 ‧ 경매의 준비 ‧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정본이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함 ‧ 매각부동산의 현황조사 (집행관) ‧ 매각부동산의 감정・평가(감정평가서)를 통한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고 나면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의 조사 ‧ 남을 가망이 없으면 → 매각절차취소 (102) ‧ 남을 가망이 있으면 → 배당요구 종기 후 1월내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 이것은 나중에 배당요구 종기 후에 하는 절차 ‧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청된 배당요구금액, 배당요구종기까지 신고된 채권내역을 참작하여 남을 가망 여부를 판단 2. 배당요구의 종기결정・공고・고지 ‧ 공고 ‧ 배..
C. 매각실시절차 1. 일괄매각 ‧ 개별(분할)매각의 원칙 (124①) ┈ 집행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개별매각으로 매각 (94마1150) ‧ 개별매각 할 것인지 일괄매각할 것인지의 여부 = 법원의 자유재량 (64마444) ‧ 예외 : 일괄매각 인정 (신법 : 일괄매각의 범위를 확장) ‧ 다음 2 가지 (98①②) ‧ 법원의 직권,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 법원의 일괄매각결정 要 ┈ 법원의 직권 외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도 가능 ‧ 이해관계인이 신청하여도 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불허할 수도 있음 → 이에 대해 ‘집행이의’ 可 ‧ 이것이 민365 등의 경우와 다른 점 ‧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일인에게 매수시키는 것이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알맞다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