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7. 03:58

제6장 보칙


제109조(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는 때에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10조(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① 등기관은 취급하는 등기필정보의 누설ㆍ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와 그 밖에 등기필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과 그 밖에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부실등기를 하도록 등기의 신청이나 촉탁에 제공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1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사람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람


제112조(과태료)

제41조제43조에 따른 등기신청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1조 (변경등기의 신청) -- 건물
  • 제43조 (멸실등기의 신청) -- 건물


제113조(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7. 03:57

부칙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제17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기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후 종전의 제67조제1항에 따라 등기필증을 발급받거나 종전의 제68조제1항에 따라 등기완료의 통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 후 등기의무자가 되어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필정보의 제공을 갈음하여 신청서에 종전의 제67조제1항에 따른 등기필증 또는 종전의 제68조제1항에 따른 등기완료통지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3조(예고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마쳐져 있는 예고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4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④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대장ㆍ등기부등본등"을 "토지대장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한다.

⑤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⑥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로 한다.

⑦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전단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그 등본이나 초본"을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7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⑨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4항 중 "등본을"을 "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등본"을 "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⑪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담보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 ①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제1항제1호의 채권액은 사채의 총액만을 기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채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도 불구하고 사채의 총액,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뜻과 사채 이율의 최고한도만을 기록한다.

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사항을 적어야 한다.

⑫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의2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⑭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4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15조와 같은 법 제157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9조"로 한다.

⑮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7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1조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16>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제157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9조"로 한다.

<17> 법률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6항을 삭제한다.

<18>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38조제1항"을 "「부동산등기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19>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84조제5항 전단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95조의 제목 "(등기부등본의 송부)"를 "(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로 하고, 같은 조 중 "등기부의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66조제1항제1호 중 "등기부의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73조제1항 중 "등기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20>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을 "소유권이전등기를"로 한다.

<21>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9조를 삭제한다.

제70조 및 제7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쌍방이 신청한다. 다만,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약정소멸의 등기는 다른 일방이 신청한다.

제7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58조,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와 제113조를 준용한다.

<22>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2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를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로 한다.

<24> 선박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불동산등기법 제3조 내지 제6조ㆍ제8조 내지 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7조 내지 제40조ㆍ제43조 내지 제55조ㆍ제57조 내지 제89조ㆍ제112조ㆍ제113조ㆍ제117조 내지 제129조ㆍ제134조ㆍ제140조 내지 제156조의2ㆍ제166조 내지 제173조ㆍ제175조 내지 제18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 제63조, 제64조, 제66조제1항, 제67조, 제74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0조부터 제111조까지"로 한다.

<25>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5항 본문 중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을 "「부동산등기법」 제68조"로 한다.

<2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52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투자신탁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1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신탁원부에 수익자를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2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로 한다.

<29>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및 제157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9조"로 한다.

<3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5제3항"을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2항"으로 한다.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7항 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의 사항 외에"를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로 한다.

<3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5.19>

제5조제4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로 한다.

<33>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로 한다.

<3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5>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의 교부대장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3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5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를 "「부동산등기법」 제49조"로 한다.

제84조제4항 본문 중 "등기부 등본ㆍ초본"을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88조제1항 본문 중 "등기필 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ㆍ초본"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기부등본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등기부 등본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37>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분양받은 자 등에게 입주금 등을 환급한 것으로 증명하는 문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3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3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4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로 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부동산등기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27조제3항"을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41>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4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인용한 것으로, 등기필증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필증 외에 등기완료통지서나 등기필정보통지서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10693호, 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로 한다.


부칙(신탁법) <제10924호, 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 중 "「신탁법」 제19조"를 "「신탁법」 제27조"로, "「신탁법」 제38조"를 "「신탁법」 제43조"로 한다.

제87조제3항 중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신탁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 중 "「신탁법」 제26조제2항"을 "「신탁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 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2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26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접수된 등기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신탁에 관한 등기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신탁에 관한 등기부는 이 법 시행 후 그대로 사용한다.


부칙(공익신탁법) <제12420호, 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1호 중 "「신탁법」 제106조"를 "「공익신탁법」"으로 한다.

제83조제4호 중 "「신탁법」 제112조에 따라 주무관청"을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탁을 감독하는 주무관청"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출입국관리법) <제12421호, 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6. 22:26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③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⑤ 채무자와 제4항에 적은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259조(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인도할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야 한다.


제260조(대체집행)

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1조(간접강제)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62조(채무자의 심문)

제260조 및 제261조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①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②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제30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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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①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②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③ 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


제265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제266조(경매절차의 정지)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

2.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4.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5. 담보권 실행을 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제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재판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만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칙 제194조 (부동산에 대한 경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제40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법 제266조제1항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제267조(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효과)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9조(선박에 대한 경매)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172조 내지 제186조, 제264조 내지 제2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0조(자동차 등에 대한 경매)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 및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제264조 내지 제269조, 제271조 및 제272조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9.3.25>


제271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그 목적물의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에 개시한다.


제272조(준용규정)

제271조의 경매절차에는 제2편 제2장 제4절 제2관의 규정과 제265조 및 제2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개정 2011.4.12>

민법 제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권리실행절차에는 제2편 제2장 제4절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①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이하 "유치권등에 의한 경매"라 한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②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275조(준용규정)

이 편에 규정한 경매 등 절차에는 제42조 내지 제44조 및 제46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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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보전처분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제27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제279조(가압류신청)

① 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280조(가압류명령)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제281조(재판의 형식)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개정 2005.1.27>

②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제2항의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284조(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

법원은 가압류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그 법원이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5조(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

① 채무자는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가압류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 제1항의 취하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④ 가압류이의신청서를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①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 심리종결선언제도

③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⑤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취소하는 결정에 대한 담보 --> 제288조 ①항 2호로 이어짐

⑥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 효력유예선언제도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1.27]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 제286조 ⑤항 단서의 담보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7]

* 심리종결선언제도

* 효력유예선언제도


제289조(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③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④ 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재판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5.1.27]

* 효력정지제도


제290조(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

①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에 따른 재판의 경우에는 제2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② 제287조제1항ㆍ제3항 및 제2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의 취하에는 제2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①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②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③ 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제294조(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가압류의 집행으로 강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공탁하여야 한다.


제295조(선박가압류집행)

①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이나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장으로부터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들 방법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아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한다.

③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의 집행에는 제29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6조(동산가압류집행)

①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④ 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

⑤ 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297조(제3채무자의 공탁)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제298조(가압류취소결정의 취소와 집행)

① 가압류의 취소결정을 상소법원이 취소한 경우로서 법원이 그 가압류의 집행기관이 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를 집행한다. <개정 2005.1.27>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이 대법원인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가압류를 집행한다.

[제목개정 2005.1.27]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①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② 삭제 <2005.1.27>

③ 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2조

삭제 <2005.1.27>


제303조(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①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한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항이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7조(가처분의 취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 제284조(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

* 제285조(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

*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 심리종결선언제도

* 효력유예선언제도


제308조(원상회복재판)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09조(가처분의 집행정지)

①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③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④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5.1.27]


제310조(준용규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7]

*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제311조(본안의 관할법원)

이 편에 규정한 본안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 한다. 다만, 본안이 제2심에 계속된 때에는 그 계속된 법원으로 한다.


제312조(재판장의 권한)

급박한 경우에 재판장은 이 편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6. 22:08

부칙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신청된 집행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것 외에 이 법의 시행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되거나 집행관이 취급하고 있는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따라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4조 (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661조제1항제2호"를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96조 내지 제723조"를 "민사집행법 제276조 내지 제312조"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5조"를 "민사집행법 제287조"로 한다.

③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④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 제566조"를 "민사집행법 제233조"로 한다.

⑤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⑥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ㆍ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2항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제95조중 "제94조"는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27조제4항"으로,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3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민사집행법 제228조,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은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228조제1항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제228조제1항 및 제2항중 "압류명령" 및 제248조제1항중 "압류"는 "몰수보전명령"으로,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중 "제3채무자"는 "채무자"로, 같은 조제4항중 "법원"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으로 본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7조제3항 내지 제6항과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기타 재산권중 권리의 이전에 등기 등을 요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제95조중 "제94조"는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31조제3항에서 준용한 제27조제4항"으로,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35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84조제1항"을 "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580조"를 "민사집행법 제247조"로, "제581조제3항"을 "제248조제4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동법 제510조제2호"를 "같은 법 제49조제2호"로 한다.

제39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동법 제726조제1항제5호(동법 제729조 및 제7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같은 법 제26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⑦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중 "민사소송법 제661조"를 "민사집행법 제144조"로 한다.

⑧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19조"를 "민사집행법 제56조"로,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한다.

제56조의4제1항 본문중 "민사소송법 제519조제3호"를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로, "동법 제49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을 "같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조제3항"으로 한다.

⑨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⑩광업재단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648조"를 "민사집행법 제138조"로 한다.

⑪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25조"를 "민사집행법 제113조"로 한다.

⑫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채무명의"를 각각 "집행권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3호중 "채무명의취득절차"를 "집행권원취득절차"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채무명의"를 각각 "집행권원"로 한다.

⑬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9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⑭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0조제4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⑮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45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민사소송법 제625조"를 "민사집행법 제113조"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16>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17>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 및 제32조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18>담보부사채신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19>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ㆍ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2항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같은 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중 "제94조"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37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4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민사집행법 제228조의 규정은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8조제1항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중 "압류명령"은 "몰수보전명령"으로 본다.

제41조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 제611조제2항ㆍ제612조"를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중 "제94조"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7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45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84조제1항"을 "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580조"를 "민사집행법 제247조"로, "제581조제3항"을 "제248조제4항"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제510조제2호"를 "제49조제2호"로 한다.

제49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제72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729조 및 제7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26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0>먹는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1>보안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2>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 제6편"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107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49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 제7편"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3>사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4>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5>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6>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7>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505조"를 "민사집행법 제44조"로 한다.

제30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507조와 제508조"를 "민사집행법 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28>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9>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05조제2항 전단"을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30>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1>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제43조의4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2>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3>신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509조"를 "민사집행법 제48조"로 한다.

<3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5>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6>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77조제2항"을 "민사집행법 제27조제2항"으로, "외국판결이 제203조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를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로 한다.

<37>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8>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9>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0>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693조"를 "민사집행법 제261조"로 하고, 같은 제4항 본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며, 같은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를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로 한다.

<41>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2>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민사소송법 제491조의2"를 "민사집행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590조 내지 제597조"를 "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로 한다.

제3조의3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0조제1항, 제701조, 제703조, 제704조, 제70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 제707조, 제710조"를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90조제2항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로 한다.

제3조의5 본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3>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4>집행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536조"를 "민사집행법 제200조"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96조제2항"을 "민사집행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45>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6>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7>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8>파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532조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579조"를 "민사집행법 제195조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246조제1항"으로 한다.

제99조의 제목 및 본문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192조 및 제193조제1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259조제2항 후단 및 제300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78조 내지 제517조"를 각각 "민사집행법 제2조 내지 제18조, 제20조, 제28조 내지 제55조"로 한다.

<49>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50>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51>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52>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694조"를 "민사집행법 제262조"로 한다.

<53>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7조제3항 단서 및 제493조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54>화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55>회사정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81조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한다.

제245조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 제478조 내지 제517조"를 "민사집행법 제2조 내지 제18조, 제20조, 제28조 내지 제55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중 "동법 제483조, 제505조와 제506조"를 "민사집행법 제33조ㆍ제44조 및 제45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재산관계명시절차"와 "채무명의"는 각각 "재산명시절차"와 "집행권원"으로 본다.


부칙 <제7358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재산조회 사건ㆍ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사건ㆍ보전명령 사건ㆍ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및 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보전명령이 종국판결로 선고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소 또는 취소 신청이 이 법 시행 후에 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중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로 한다.

②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전단중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로 한다.

③개인채무자회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단서중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제1항제4호"를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제1항제4호ㆍ제5호"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상법) <제8581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5조제3항 중 "상법 제760조"를 "「상법」 제764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소형선박저당법) <제8622호,2007.8.3>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7조 및 제270조 중 "건설기계"를 각각 "건설기계ㆍ소형선박(「소형선박저당법」 제2조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525호, 2009.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7조 및 제270조 중 "「소형선박저당법」 제2조"를 각각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376호,2010.7.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39호,2011.4.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46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 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84조제5항 전단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95조의 제목 "(등기부등본의 송부)"를 "(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로 하고, 같은 조 중 "등기부의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66조제1항제1호 중 "등기부의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73조제1항 중 "등기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20>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2588호,2014.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6. 21:53

부칙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따라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5조 (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5조"를 "민사소송법 제28조"로 한다.

제12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8조, 동법 제139조제1항, 동법 제257조, 동법 제259조, 동법 제320조, 동법 제321조의 규정 및 동법 제206조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 동법 제261조중 자백에 관한 규정"을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ㆍ동법 제149조ㆍ동법 제150조제1항ㆍ동법 제284조제1항ㆍ동법 제285조ㆍ동법 제349조ㆍ동법 제350조ㆍ동법 제410조의 규정 및 동법 제220조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 동법 제288조중 자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63조의2 또는 제234조의2"를 "민사소송법 제68조 또는 제260조"로 한다.

②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199조제3항ㆍ제201조ㆍ제473조 및 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ㆍ제215조ㆍ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③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5조"를 "민사소송법 제28조"로 한다.

④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4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 동법 제165조제1항, 동법 제166조 내지 제170조, 동법 제172조 및 동법 제178조"를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 동법 제178조제1항, 동법 제179조 내지 제183조, 동법 제186조 및 동법 제193조"로 한다.

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7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5조(화해의 권고), 제138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39조(의제자백)제1항,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불요증사실)"를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제2항,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1항,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로 한다.

⑥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민사소송법 제355조"를 "민사소송법 제385조"로 한다.

⑦국민투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 단서중 "민사소송법중 제135조ㆍ제138조ㆍ제139조제1항ㆍ제206조ㆍ제259조와 제261조"를 "민사소송법중 제145조ㆍ제147조제2항ㆍ제149조ㆍ제150조제1항ㆍ제220조ㆍ제225조 내지 제232조ㆍ제284조제1항ㆍ제285조 및 제288조"로 한다.

⑧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17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8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으로 한다.

⑨민사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를 "민사소송법 제3조 내지 제6조"로 한다.

제17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를 "민사소송법 제260조"로 한다.

제34조제3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239조제3항 내지 제6항"을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47조, 제48조, 제51조 내지 제56조(다만, 제54조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0조, 제80조 및 제135조"를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 내지 제60조(다만, 제58조제1항 후단을 제외한다), 제62조, 제63조제1항, 제64조, 제87조, 제88조, 제145조 및 제152조제2항ㆍ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71조제2항, 제171조의2제2항, 제173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를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로 한다.

⑩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민사소송법 제9조"를 "민사소송법 제11조"로 한다.

⑪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81조"를 "민사소송법 제89조"로 한다.

제8조중 "민사소송법 제150조"를 "민사소송법 제161조"로 한다.

제27조중 "민사소송법 제93조"를 "민사소송법 제102조"로 한다.

제29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418조와 제473조"를 "민사소송법 제448조와 제500조"로 한다.

제51조중 "민사소송법 제89조"를 "민사소송법 제98조"로 한다.

제97조중 "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과 동법 제111조 내지 제116조"를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 내지 제126조"로 한다.

⑫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민사소송법 제39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399조 본문"을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으로 한다.

⑬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49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133조ㆍ제271조 및 동법 제339조"를 각각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제8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로 한다.

제86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⑭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3조"를 "민사소송법 제67조"로 한다.

⑮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229조"를 "민사소송법 제251조"로 한다.

제31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199조제3항ㆍ제201조ㆍ제473조 및 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ㆍ제215조ㆍ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16>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17>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4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5조 내지 제71조"를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로 한다.

<18>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72조"를 "민사소송법 제79조"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78조"를 "민사소송법 제85조"로 한다.

<19>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로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20>종자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민사소송법 제54조제2항ㆍ제55조ㆍ제59조ㆍ제80조ㆍ제83조ㆍ제85조ㆍ제87조"를 "민사소송법 제58조제2항ㆍ제59조ㆍ제63조ㆍ제87조ㆍ제88조ㆍ제92조ㆍ제94조ㆍ제96조"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133조ㆍ제271조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제101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제176조제2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로 한다.

<21>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제1항 및 제477조"를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로 한다.

<22>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5조(화해의 권고), 제138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39조(의제자백)제1항,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불요증사실)"을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9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로 한다.

<23>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민사소송법 제9조"를 "민사소송법 제11조"로 한다.

제154조제7항중 "민사소송법 제142조ㆍ제143조 및 동법 제145조 내지 제149조"를 "민사소송법 제153조ㆍ제154조 및 동법 제156조 내지 제160조"로 하고, 동조제8항중 "민사소송법 제133조ㆍ제271조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제165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89조 내지 제94조ㆍ제98조제1항 및 제2항ㆍ제99조ㆍ제101조ㆍ제102조 및 동법 제106조"를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07조제1항ㆍ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동법 제116조"로 하며, 동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93조"를 "민사소송법 제102조"로 한다.

제17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로 한다.

제185조중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8조의2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및 제44조"를 "민사소송법 제42조 내지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로 한다.

제232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24>화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6항ㆍ제65조제3항 및 제70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각각 "민사소송법 제449조"로 한다.

<25>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민사소송법 제31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63조"를 "민사소송법 제67조"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조"를 "민사소송법 제76조"로 한다.

<26>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중 "민사소송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조"를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로 한다.

제41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231조"를 "민사소송법 제254조"로 한다.

제42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184조"를 "민사소송법 제199조"로 한다.

<27>회사정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제1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15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172조제1항"으로 한다.

제237조제7항중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민사소송법 제449조"로 한다.

제248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112조, 제113조, 제115조와 제116조"를 "민사소송법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로 한다.

제280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민사소송법 제449조"로 한다.

<28>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65조 내지 제71조"를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로 한다.

<29>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중 "민사소송법 제266조"를 "민사소송법 제294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호 및 제314조제1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을 각각 "친족"으로 한다.

⑪내지 <29>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9조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40조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 후단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1>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제3항ㆍ제311조제4항ㆍ제342조제2항 및 제366조제3항 후단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82조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⑮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8438호,2007.5.17>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99호,2007.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적용례) 제164조의2부터 제164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9171호,2008.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0373호,2010.7.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송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 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을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을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⑬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0859호,2011.7.18>

①(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결이 확정되는 사건의 판결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587호,2014.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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