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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칙 (24~) 본문

법령/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칙 (24~)

관심충만 2015. 5. 5. 06:02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칙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제25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내어 주는데 대하여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제목개정 2014.5.20]


제27조(집행판결)

①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

②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①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

②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

③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


제29조(집행문)

① 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

② 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집행문부여)

①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

②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담보의 제공을 조건을 한 때 --> 집행문 부여의 요건이 아니라, 집행개시요건


제31조(승계집행문)

①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제32조(재판장의 명령)

① 재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집행문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

②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명령은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①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②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5조(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①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

②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제36조(판결원본에의 기재)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경우에는 판결원본 또는 상소심 판결정본에 원고 또는 피고에게 이를 내어 준다는 취지와 그 날짜를 적어야 한다.


제37조(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은 전국 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친다.


제38조(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

채권자가 한 지역에서 또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여도 모두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여러 지역에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①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② 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40조(집행개시의 요건)

①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②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매인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집행은 그 증명서류의 등본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①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② 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제42조(집행관에 의한 영수증의 작성ㆍ교부)

①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고 강제집행을 위임한 때에는 집행관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지급이나 그 밖의 이행을 받고 그에 대한 영수증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수 있다. 집행관은 채무자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영수증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영수증 청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43조(집행관의 권한)

①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으면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 제4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위임의 흠이나 제한을 주장하지 못한다.

②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다가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0조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①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상당한 기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 후단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제47조(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① 수소법원은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제46조의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ㆍ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다.

② 판결중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③ 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 집행특약 정본)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 판결취소 등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① 집행할 판결을 취소하는 재판

㉠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상소심에서 취소하는 판결

㉡ 재심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판결

㉢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을 취소하는 재판 (결정이나 명령이 항고 등으로 취소된 경우, 가압류 또는 가처분명령을 취소하는 결정,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 등을 취소하는 준재심판결 등)

② 가집행을 취소하는 재판 --- 본안의 당부를 심판하기 전에 가집행선고만을 취소하는 판결 (민소215③의 중간판결)

③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재판 (종국적 불허) -- ⑥에 따라 확정 필요

다음과 같이 집행이나 집행행위의 위법을 확정하고 그 종국적인 불허를 선언하는 취지의 재판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인용결정 (16)

㉡ 즉시항고의 인용결정 (15)

㉢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의 인용결정 (34①)

㉠㉡㉢의 경우 → 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잠정처분의 효력은 확정될 때까지 유지 ○

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잠정처분 = 2호 서류 ⇨ 47조 같은 조항이 필요 ☓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인용판결 (45)

㉤ 청구 이의의 소 인용판결 (44)

㉥ 제3자 이의의 소 인용판결 (48)

㉣㉤㉥의 경우 → 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잠정처분의 효력은 확정될 때까지 유지 ☓  (46② : ~ 판결이 있을 때까지)

⇨ so, 47(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이 따라오는 것

④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재판 (일시적 불허)

위 ③의 재판 중 일시적 불허를 선언한 재판 (변제기의 일시유예, 기한미도래 등)

변제기한의 일시적 유예를 이유로 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판결

기한이 되기 전의 집행개시를 이유로 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인용한 결정

⑤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재판

㉠ 청구이의 소,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 제3자 이의 소 절차에서 행하여진 집행취소의 잠정처분 (46,47,48)

잠정처분이지만 그 잠정처분이 ‘집행취소’라는 강력한 처분인 것이 2호 서류와 다른 점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의 잠정처분에서는 집행취소 不可 (집행정지만 可)

㉡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집행정지에 관한 재판 중 집행취소의 재판 (민소500)

㉢ 상소의 제기에 따라 행하여진 집행정지에 관한 재판 중 집행취소의 재판 (민소501)

⑥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 집행할 수 있는 재판의 정본을 의미 (광의)

집행문 부여 필요 X, 즉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는 재판의 정본'을 의미하는 것

 

2. 강제집행의 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 일시정지재판 정본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2호) ┈  집행법상의 대부분의 잠정처분이 여기에 해당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한 때 →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19)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68마1036)

항소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경우) : 잠정처분 신청 → 인용되면 ⇨ 49.ii호의 사유 : 집행정지

추완상소 (책임없는 사유 : 암기 ⇒ 법천공무소) : ①법원의 과실, ②천재지변, ③공시송달, ④무권대리인, ⑤소송서류 잘못 전달 : 잠정처분 신청 → 인용되면 → 똑 같이 진행

판결 확정된 경우도 재심청구 : 잠정처분 신청 → 인용되면 → 똑 같이 진행

항소 또는 추완상소(재심)에 의해 판결이 번복되면 ⇒ 취소사유 (49.i호 서류)

2호 서류가 만들어지는 절차

㉠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집행정지 (민소448) ┈ 보통항고의 경우 (즉시항고의 경우 민소법상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기 때문)

㉡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시의 집행정지 (민소500)

㉢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시의 집행정지 (민소501)

㉣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민소252) 제기시의 집행정지 (민소501)

㉤ 즉시항고(15⑥),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16②),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34②)의 경우에 잠정처분으로 하는 집행정지

㉥ 청구이의 소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시 잠정처분으로 하는 집행정지 (46②④)

㉦ 수소법원이 이의의 소 판결에서 하는 집행정지 (잠정처분) (47①)

㉧ 제3자이의의 소 제기시 잠정처분으로 하는 집행정지 (48③)

㉨ 압류금지물의 확장부분에 대한 집행정지 (196③)

1호 서류의 ④.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재판(일시적 불허)과 구별 要

이것은 어쨌든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것 → 강제집행 취소사유(50①)

유예된 변제기나 기한 도래시 다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것

이에 반해, 2호 서류 = 집행을 일시 유지하는 사유일 뿐, 집행이 취소되는 것 ☓ (50①단서)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 소위 담보제공증명서류

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 담보제공조건부 가집행면제선고의 경우(민소213②) : 담보제공증명서(19②)

법93(경매신청의 취하) 규정에 따라 압류의 효력 소멸 (93③ → ①항도 준용)

매수신고가 있은 뒤 서류가 제출 →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 &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집행정지(취소)의 효력 生 (93③ → ②항 준용)

㉡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한 경우 : 증명서(282) 등 (가압류해방공탁(282)의 경우도 동일하게 취급 : 다수설)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 의무이행・유예증서

변제[수령]증서(4호), 변제유예증서(4호) : 의무이행・유예증서 ┈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압류의 효력 소멸 ☓ (일시유지이므로) (93③ → ①항 준용 ☓)

매수신고가 있은 뒤 서류가 제출 →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 &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집행정지(일시유지)의 효력 生 (93③ → ② 준용)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일단 집행을 정지 ┈ 종국적인 집행정지를 위해서는 청구이의 要 ⇨ 이른바 ‘급한 청구이의’

판결(그 밖의 집행권원 포함) 성립 후의 증서 포함

반드시 공정증서일 필요는 없음 (사서증서도 가능)

사서증서에 집행신청서에 날인된 채권자의 인장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변제사실의 기재・이에 준하는 서면 ┈ 영수증서, 변제증서, 대물변제증서, 채권자의 채무변제증서, 채권의 포기・상계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 채권양도통지서 ┈ 단, 변제공탁서 : 해당 ☓ (통설)

의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의 서면 ┈ 단, 화해가 진행중임을 이유로 하는 경매연기 신청서는 해당 ☓ (실무)

변제증서제출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기간 = 2월 (51①)

의무이행유예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 = 2회로 한정, 그 기간도 통산하여 6월 초과 ☓ (51②) ┈ 통산 6월 : 당해 집행절차 내에서, 연속 不要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 집행권원 실효 증명 조서 등

집행권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조서 등본・법원사무관 등의 작성증서(5호) ┈ 소취하와 관련된 조서

상소심에서의 소취하증명서・화해조서・청구포기조서 ┈ 원심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었던 경우, 상소심에서 소 취하 등으로써 원심판결은 실효

법원사무관 등이 적성 要 ┈ 사인 작성의 문서는 해당 ☓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 집행특약 정본)

부집행약정, 강제집행의 신청・위임취하의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 사서증서 ☓ (아무 소용 ☓)

화・공증서만 可 (부집행합의의 조정조서도 포함)

법93(경매신청의 취하) 규정에 따라

압류의 효력 소멸 (93③ → ①항 준용)

매수신고가 있은 뒤 서류가 제출 →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 &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집행정지(취소)의 효력 生 (93③ → ② 준용)


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① 제49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취소결정의 효력)

①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ㆍ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51조(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① 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2월로 한다.

② 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


제52조(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①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②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특별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54조(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

① 군인ㆍ군무원에 대하여 병영ㆍ군사용 청사 또는 군용 선박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군판사 또는 부대장이나 선장에게 촉탁하여 이를 행한다.

② 촉탁에 따라 압류한 물건은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5조(외국에서 할 집행)

①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그 외국 공공기관의 법률상 공조를 받을 수 있는 때에는 제1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 공공기관에 이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1심 법원은 그 영사에게 이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제57조(준용규정)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①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제59조(공정증서와 집행)

①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

②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

③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그러한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


제60조(과태료의 집행)

① 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 제1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