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형법총론/미수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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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음모, 예비)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1. 예비죄의 의의 및 법적 성격 발현형태설예비죄는 기본범죄로 나아가는 한 과정일 뿐 독립된 범죄유형이 아니며,효과적인 법익 보호가 필요한 경우 미수 이전 단계까지 구성요건을 확장함으로써 기본범죄의 구성요건을 수정한 것에 불과 독립범죄설예비죄를 기본범죄와는 다른 독립된 범죄유형으로 봄 판례형법28조에 예비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예비죄의 처벌이 가져올 범죄의 구성요건을 부당하게 유추 내지 확장해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각칙의 예비죄를 처단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
문제제기 실행미수의 경우 중지미수가 되기 위해서는 결과발생을 방지하는데 상당한 행위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결과방지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결과방지 행위를 통해 실제로 결과가 방지되어야 함결과방지행위와 결과 불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그런데, 결과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모르고 결과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지의 문제 cf) 착수미수의 불능미수에 있어서는 중지미수 인정여부에 대해 논란 X (당연히 중지미수 가능) 학설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중지미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 불능미수범이 중지한 경우 일반 중지미수에 비해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더 낮기 때문 사안의 경우 목..
제27조 (불능범)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위험성이 없으면 불가벌적인 불능범위험성이 있으면 가벌적인 불능미수 '반전된 구성요건 착오 = 반전된 사실의 착오' --- 구성요건착오의 반대상황※ 반전된 '법률'착오는 환각범이라 하며 범죄 X 1. 불능미수의 의의 및 법적 성격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수단 또는 대상의 불가능을 인식 못함을 의미형의 임의적 감면은 불법이 감소.소멸하기 때문불법은 연대.종속되므로 정범이 불능미수이면 공범도 불능미수가 됨--> 공범성립요건만 검토하면 되고 별도로 불능미수범의 요건을 검토할 필요는..
제26조 (중지범)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도는 면제한다. 1. 의의 26 2. 법적 성질 형의 감경은 책임감소, 형의 면제는 형사정책적 이유(범죄는 성립)에서 근거를 찾는 결합설이 다수의 견해위법감소.소멸설이나 책임감소.소멸설에 의하면 위법성이나 책임이 소멸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나 면제판결을 선고하도록 한 형법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 3. 요건 ① 자의성 객관설 (내부적 동기설)외부적 사정으로 중지하면 장매미수내부적 동기로 중지하면 자의성 인정 (즉, 중지미수) 주관설 (윤리적 동기설)후회.연민.동정과 같은 윤리적 동기로 중지하면 자의성 인정 프랑크공식가능하지만 안한 것인지 불가능하기 때..
제25조 (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병보다 감경할 수 있다. 1. 학설 형식적 객관설 : 구성요건적 행위가 있을 때 실질적 객관설 : 구성요건적 행위의 직접 전단계의 행위가 있을 때(법익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할 만한 행위가 있을 때) 실행착수 주관설 : 범의의 비약적 표동이 있으면 실행착수 절충설 : 행위자의 범행계획을 고려하는 동시에 객관적으로 보호법익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할 만한 행위가 있을 때 판례 절도죄의 경우 밀접행위 내지 물색행위가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절충설의 입장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간첩죄의 경우 국내에 침투한 때 실행의 착수을 인정 검토 형식적 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