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9. 08:12

제15장 증거보전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난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신설 2007.6.1>


제185조(서류의 열람등)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 총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11장 검증 (139)  (0) 2015.03.29
----- 제12장 증인신문 (146)  (0) 2015.03.29
----- 제13장 감정 (169)  (0) 2015.03.29
----- 제14장 통역과 번역 (180)  (0) 2015.03.29
----- 제16장 소송비용 (186)  (0)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