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6. 10. 13. 21:02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강도상해 : 결합범 (강도죄와 상해죄)

강도치상 : 결과적 가중범


문) 갑과 을이 절도를 공모하고 주간에 병의 주거에 들어갔다. 갑과 을이 병의 안방을 뒤지던 중 주인에게 들키자 갑은 병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물건은 훔치지 못한 채 도주하였다. 갑과 을에게 상해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경우 갑과 을의 죄책은 ?



to be continued

'형법각론 > 재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수강도죄 (야간주거침입강도)  (0) 2016.10.13
특수강도죄 (흉기휴대강도, 합동강도)  (0) 2016.10.13
강도살인.치사죄  (0) 2016.10.13
사자(死者)점유  (0) 2016.10.13
해상강도  (0) 201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