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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본문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570)
- 서
- 2002 개정 도입
- 요건
- 청구의 '법률상' 양립 불가능
- 예 : ① 무권대리인 또는 본인, ② 채권양도인 --> 본래의 청구, 채권양수인 --> 양수금 청구
- 실체법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 (판례) -- ③ 피고적격 양립 불가 - '사실상 원인'에 의해 양립 불가능한 경우 포함 여부 (계약 체결 당사자가 회사인지 개인인지 불분명한 경우) -- ④ 판례는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사안으로 파악
- 단, 투망식 소송은 X
-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 65
- 253 (동종 소송절차)
- 심판
- 소송자료의 통일
- 67조1항,2항 준용
- 단, 70조1항단서 --> 불리하지만 청구포기/인낙/화해/소취하 각자 가능
- 소송진행의 통일
- 재판의 통일
- 공동소송인 모두에 대하여 하나의 전부판결 (70조2항)
- 예비적/선택적 피고 모두에 대해 판결 필요 -- 예비적/선택적 병합과 큰 차이
- 착오로 일부판결 --> 추가판결 X, 상소 O
- 상소의 통일
- 중 1인 상소 --> 확정차단, 이심 효과
- 상소하지 않은 청구부분도 심판대상 (불변금 적용 X)
- 상소하지 않은 자의 지위 = 단순한 항소심당사자
- 예비적 피고의 청구인낙 또는 예비적 원고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청구인낙 가능 (70조1항 단서) --> 주위적 피고 또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수 밖에 없는 문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