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What
보조참가 본문
보조참가
- 서
- 요건
-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계속 중
- 상고심에서도 O, 확정후라도 O
- 결정절차에서는 X
-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 (참가이유)
- 사실상, 경제상, 감정상 이해관계 X
- 소송절차 현저히 지연 X -- 공익적 요건
-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 참가절차
- 참가신청
- 72조1항3항
-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가능
- 참가신청에 대한 허부의 재판
- 허가결정 --> 원용 없이도 판결자료
- 불허결정 --> 원용한 경우 효력유지 (75조2항)
- 참가의 종료
- 어느 때나 취하 가능
- 단, 취하하더라도 참가적 효력(77) 면하지 못함
- 소송상 지위
- 종속적 성격 (내용적)
- 당사자의 승소보조자 O, 당사자도 X, 공동소송인도 X
- 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
- ① 피참가인도 할 수 없는 행위 (76조1항 단서)
- ②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 (76조2항)
- 피참가인이 뒤에 한 경우에도
- 단, 참가적 효력 배제
- ③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행위 (승소보조자이므로 71조 : '~ 돕기 위하여'라고 명문으로 규정) -- 소취하, 청구포기/인낙, 화해, 상소포기/취하 등 X
- ④ 소변경 또는 확장 X, 반소 X, 중간확인의 소 X
- ⑤ 피참가인의 사법상 권리 행사
- 독립적 성격 (절차적)
- 사실 주장
- 증거신청
- 상소제기 (피참가인의 상소기간내 : 다수설/판례)
- 이의신청
- 참가적 효력
- 효력의 성질
- 참가적 효력 (판례)
- (피참가인이 패소한 경우에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구속력
- 전소의 판결 주문과 이유 중 판단을 다툴 수 없는 효력
- 참가적 효력의 범위
- 주관적 범위 :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서만 O (피참가인의 상대방가 참가인 사이 X)
- 객관적 범위
- ① 판결 주문
- ② 판결 이유 중 패소이유가 되었던 사실상/법률상의 판단 --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함
- 참가적 효력의 배제
- ① ~ 할 수 없었던 경우, ~ 효력을 잃은 경우
- ② 방해
- ③ 고의/과실로 ~
- & 소송의 승퍠가 달라졌을 경우
'민사소송 1 > 당사자의 복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0) | 2015.03.21 |
---|---|
공동소송참가 (0) | 2015.03.21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0) | 2015.03.21 |
필요적 공동소송 (0) | 2015.03.21 |
통상적 공동소송 (0) | 2015.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