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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참가 본문
공동소송참가
- 서
- 유필공을 위한 제도 (단, 고필공에도 가능 : 통설)
- 고필공의 경우 빠진 사람이 공동소송참가에 의하여 당사자로 되면 하자가 치유되는 결과
- 고필공의 경우 일부 탈락된 공동소송인을 추가하는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만(민소68),
-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는 점, 제3자가 스스로 소송참가하여 당사자적격의 흠을 보정할 수 있다는 점에 독자적 의의
-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아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그 제3자가 계속 중의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것
-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란 ?
- 원래부터 참가인과 피참가인 간의 관계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어야 했던 경우를 말함
- 참가인과 피참가인 간에 필수적 공동소송관계가 형성
- 예
- 주주 1인 주총결의취소소송 제기 --> 다른 주주가 공동원고로서 소송에 참가
-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 회사가 그 주주대표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2000다9086)
- 참가요건
-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계속 중 -- 항소심 O, 상고심 X (판례)
- 당사자적격 등의 소송요건
- 당사자적격 X --> 공보참
- 회사관계소송에서 당사자적격 있는 자가 소송에 참가하면 --> 공소참
- 당사자적격 없는 자(그럼에도 기판력을 받는 자)가 소송에 참가하면 --> 공보참
- 참가가 중복소송 --> 공보참
- ① 주주 대표소송(상404조1항) 명문규정 O --> 공소참 O
- ② 채권자대위소송 중 채무자 별소제기는 중복소송 (알았든 몰랐든) --> 공보참만 가능
- 형성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 --> 공보참
- 제소기간 도과 전에 참가하면 --> 공소참
- 합일확정될 경우
- 고필공에도 O (다수설) -- 명시적인 판례는 없음
- 2심에서도 O
- ※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68) -- 고필공만 O, 1심에서만 O
- 참가절차
- 참가신청 -- 소장 또는 답변서에 준하여 '서면'으로 (신소제기의 실질)
- 참가신청에 대한 재판 -- 요건에 흠 있으면 종국판결로서 각하 (신소제기의 실질)
- 지위 -- 필공 규정 적용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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