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What
소송고지 본문
소송고지
- 서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 사실 통지 (84)
- 요건
- 소송계속 중
- 상소심에서도 O
- 판결, 독촉절차, 재심절차에서도 O
- 제소전화해 X, 가압류/가처분절차 X
- 고지자
-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지자도
- 고지의무
- ① 재판상 대위(비송49조1항)
- ②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민405)
- 위반시 판결의 효력이 피고지자에게 미치지 X
- 피고지자
- 참가할 수 있는 제3자
- 보조참가 등 모든 참가형태 포함
- 소송승계할 수 있는 제3자도
- 쌍방으로부터 고지받은 자 --> 패소자와 사이에 참가적 효력
- 방식
- 서면주의
- 송달 요 (피고지자 & 상대방 당사자 모두에게)
- 효과
- 소송법상 효과
- 피고지자의 지위
- 참가여부는 피고지자의 자유
- 참가 X --> 기일통지 X, 판결문에 피고지자 기재할 필요도 X
- 참가적 효력 (86)
- 참가여부와 관계없이
- 단, 고지자가 필요한 항변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패소시 --> 참가적 효력 X
- 실체법상 효과
- 소송고지에 피고지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 민171 시효중단 (최고의 효력)
- 6월의 기산점은 소송종료된 때 (통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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