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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참가 본문
독립당사자참가
- 서
- 3면소송설이 주류적 판례 (3건의 1개 소송)
- 요건
-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계속 중 -- 상고심에서는 X (판례)
- 참가이유
- 권리주장 참가 --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 (주장 자체로 판단)
- ㉠ ~ 실제 매수인
- ㉡ ~ 실제 명의신탁자
- ㉢ ~ 실질적 점유자 (토지관리위탁계약 해제 확인)
- ※ 이중매매 X
- 사해방지 참가
- 양립여부와 관계 X
- 권리주장참가 각하 뒤에도 사해방지참가 가능
- 객관적으로 사해의사 확인 &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 침해할 염려
-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에 대하여 자기의 청구 (참가취지)
- 쌍면참가 O
- 편면참가도 O
- 소의 병합요건 -- ① 소송절차의 공통, ② 관할의 공통
- 일반 소송요건
- 참가절차
- 참가신청
- 보조참가 신청 준용 (79조2항)
- 단, 반드시 서면 (실질적 소제기이므로) (248)
- 소제기 효과인 시효중단, 기간준수의 효과 (265)
- 독당하면서 예비적으로 보조참가 X (판례)
- 중첩적 참가 O, 4면 소송 X (판례)
- 심판
- 참가요건, 소송요건 흠 --> 모두 부적법 각하 판결
- 본안심리
- 소송자료의 통일 (67조1항 준용)
- 소송진행의 통일 (67조3항 준용)
- 모순 없는 본안판결 (합일확정) -- 변론의 분리, 일부판결 X
- 상소
- 상소불가분 인정 여부 --> 이심설 (판례)
- 상소하지 않은 자의 지위 --> 단순한 상소심당사자
- 불변금 적용 배제
- 독당소송의 해소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
- 본소의 취하.각하
- 본소 취하 --> 참가인 동의 요
- 본소 취하/각하시 --> 3면 소송관계는 소멸 (참가인의 원/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일반공동소송으로 잔존)
- 참가신청 취하.각하
- 본소원고나 피고가 본안에 관해 응소한 경우 양쪽의 동의 요 (266조2항)
- 소송탈퇴
- 의의 -- 원고 또는 피고가 상대방(원고 또는 피고)의 승낙 얻어
- 사해방지 참가에도 준용 O
- 요건 -- 참가인의 동의 필요 X
- 절차 -- 서면 또는 말 (기일에)
- 탈퇴자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 --> 집행력 포함설 (통설,판례) : 판결 주문에 탈퇴자에 대한 의무이행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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