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What
소송승계 본문
서
당사자적격의 혼동・누락 → 임・당・변
당사자적격의 이전 → 소송승계
당연승계 (포괄승계)
원인 -- 사망, 합병 등
소송상의 취급
소송절차 중단, 수계절차
수계신청
적격자 X → 수계신청 기각 (243)
속행 중 적격없음이 판명 → 수계재판 취소, 신청 각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절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특정승계 (소송물의 양도)
의의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당사자적격이 특정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소송을 인계받게 되는 것
소송승계인의 범위
소송물 자체의 승계인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목적물건, 즉 계쟁물의 양도도 포함 → 이 경우 구이론에 따르면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 중 계쟁물 양수한 자 포함 ○
참가승계 (승계인의 소송참가)
의의 -- 스스로 참가
요건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 (사실심 변종 전에 限, 상고심 ☓)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승계
신청절차와 재판
참가신청은 소제기에 해당
요건구비는 직권조사사항
부적법하면 판결로 각하
승계인 해당 여부는 주장 자체로 판단
본안심리 결과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청구기각
효과
시효중단, 기간준수 → 당초 소제기시에 소급
종전 당사자의 소송수행 결과의 승계 ┈ 전주의 소송수행의 결과에 구속
인수승계 (승계인의 소송인수)
의의 -- 강제로 끌어들이이는 것
요건
사실심 변종 전, 소송의 목적인 권리
소송목적인 권리・의무의 승계
신청절차와 재판
종전 당사자의 신청 (당사자는 전주도 포함 : 다수설) -- 채무승계인은 ☓
신청에 대한 재판시 → 신청인과 제3자 심문
효과
시효중단, 기간준수의 효과 (82③ → 81)
종전 당사자의 소송수행의 결과의 승계 (유・불리 불문)
저주의 지위와 소송탈퇴 (82③ → 80 준용)
상대방 승낙 얻어 탈퇴 가능
탈퇴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미침
탈퇴 ☓ → 신당사자와 통상 공동소송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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