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What
소송물 이론 본문
학설
구이론(판례)
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송물 별개
청구원인에 의해 식별 (청구원인에 기재된 '실체법'상의 권리가 소송물 식별요소)
신이론
일지설 : 청구취지만 (예외: 금전지급, 대체물인도청구 -->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도 참작. but 식별요소로 취급하지는 X )
이지설 : 청구취지 & 청구원인의 사실관계가 소송물 식별요소
확인의 소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 특정 (통설,판례)
소유권의 취득원인 사실은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
등기청구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물 = 이전등기청구권
식별요소 : 매매(568), 취득시효(245) 등 실체법상 권리 -- 판결주문이 달라짐
공격방어방법 -- 주요사실들
청구취지/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2002.1.1. 매매 원인 A 부동산 소이등 이행하라.
소유권말소등기
소송물 = 말소등기청구권
식별요소 : 214 (당해 등기원인 무효)
공격방어방법 -- 각종 무효사유들
청구취지/주문 --> 접수 OOO호 소유권이즌등기 말소등기 이행하라.
저당권말소등기
변제 (민369 부종성) : 채권적 청구권
등기원인 무효(민214) : 물권적 청구권 --> 접수OOO호 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
각각 소송물이 다름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3분설 --> 각 별개의 소송물
후유증에 의한 확대손해 --> 전소소 변론종결 당시에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는 전소 기판력에 저촉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