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What
소의 이익 개관 본문
(광의의) 소의 이익 개관
- 직권조사사항 --> 부적법 각하
- 간과판결 --> 상소 O확정 후 재심 X (재심사유에 해당 X)
- 판례 : 권리보호자격과 권리보호이익을 뭉퉁거려서 권리보호이익 또는 권리보호필요라는 용어 사용
권리보호자격
모든 소에서 소송물이 갖추어야 할 요건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소구할 수 없는 자연채무 X
법률관계 아닌 사실의 다툼인 '대장명의말소의 소' X
소제기금지사유가 없을 것
부제소특약/중재계약 --- 계약상 금지사유
소제기장애사유가 없을 것 (간이경제한 절차가 마련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 별소 X
상소절차도 --> 확정 후 별소 X
직권말소·촉탁말소 사건 --> 별도의 말소소송 X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모순금지설(판례)에 따르면
신의칙 위반의 소제기가 아닐 것 -- 반대설 있음
권리보호이익
특정 소에서 소송물이 갖추어야 할 요건
이행의 소
현재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있음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때에만
확인의 소(확인의 이익)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또는·불안이 있고
제거에 확인의 소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
형성의 소 -- 규정에 따라 제소하면 소의 이익이 있음
당사자적격
소송물이 특정당사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을 것
이행의 소 --> 주장 자체에 의해 당사자적격 판단
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가 당사자적격 있음
형성의 소 --> 법규 자체에서 당사자적격자를 정해 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