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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집행취소 및 담보권 실행 등 본문

민사집행/보전처분

제4장 집행취소 및 담보권 실행 등

관심충만 2015. 4. 12. 09:06

제4장 집행취소 및 담보권 실행 등

가.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방법

‧ 집행취소란 ┈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

‧ 채무자로부터 그 권리의 만족을 얻었을 경우 등의 이유로 → 보전처분을 해제하는 것

‧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함

‧ 주의 : 집행취소 ○, 가압류・가처분취소 ☓

‧ 보전처분취소와 보전처분집행취소는 전혀 다른 절차

‧ 집행취소의 사유

‧ ① 채권자가 집행취소신청을 할 경우

‧ 실무상 채권자의 집행취소를 ‘집행해제 또는 집행신청취하’라는 용어 사용 ← 불복 ☓ (판례)

‧ ② 채무자가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을 할 경우 (282,299) ⇨ 가압류에만

‧ 공탁금의 회수권 위에 가압류의 효력

‧ 채권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 → 채무자의 출급권 위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침

‧ ③ 채무자가 보전처분의 취하를 이유로 집행취소신청 할 경우

‧ ④ 기타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 ⓐ 본안의 제소명령 위반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 그에 따른 집행취소신청 (287)

‧ ⓑ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 → 그에 따른 집행취소신청 (288.i호)

‧ ⓒ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 그에 따른 집행취소신청 (288.ii호) ⇨ 가압류에만 (ⓒ & ⓔ는 같은 취지)

‧ ⓓ 본안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한 보전처분 취소 → 그에 따른 집행취소신청 (288.iii호)

‧ ⓔ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 → 그에 따른 집행취소신청 (307) ⇨ 가처분에만

‧ ⑤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 그에 따른 집행취소신청 (283, 286)

‧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

‧ 채권자 : 언제든지 집행취소 신청 可

‧ 채무자의 동의 필요 ☓

‧ 그 신청에 기한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항고할 이익이 없음 (79마351)

‧ 가압류・가처분 취하와는 별개의 절차 ┈  집행취소만으로는 가압류・가처분명령 자체의 효력은 상실 ☓, 다만

‧ 실무상으로는 [집행]해제신청서 제출시 가압류・가처분[신청]취하도 함께 제출

‧ 집행기관에 접수하는 것

‧ 집행기관이 법원이면 → 법원에 접수 → 가압류・가처분 집행을 한 법원 민사신청과(가압류・가처분담당)에 접수

‧ 부동산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제

‧ 채권가압류・가처분 해제

‧ 자동차가압류・가처분 해제

‧ 집행기관이 집행관이면 → 집행관에게 접수 → 집행관 사무실에 해제신청서 접수

‧ 동산가압류, 동산가처분, 부동산점유금지가처분의 해제

‧ 집행취소‘결정’ 필요 ☓ (실무)

‧ 한편, 보전처분이 취하(취하간주)되더라도 별도의 집행취소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집행의 효력은 존속

‧ ∴ 아래의 보전처분의 취하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이 등장하는 것

‧ 위조된 서류에 의한 집행취소(보전처분등기의 말소)가 된 경우

‧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를 통하여 말소회복등기를 구하여야 할 뿐, ‘회복등기 절차이행청구의 소’를 구할 수는 없음 (99다27149)

‧ 승낙의무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승낙청구의 소’ 제기는 가능 (2001다84367)

‧ 보전처분의 취하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 보전처분의 신청이 (채권자에 의해) 취하되거나 또는 취하간주 되었을 때 → 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집행취소신청 가능한지 여부

‧ 실무상 가능한 것으로 취급 (채권자가 취하하고도 집행취소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나서서 집행취소 할 수 있다는 것)

‧ 49.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50.에 의한 취소로 봄 (실무)

‧ 채권가압류신청의 취하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그 즉시 소멸하지만,
가압류집행의 효력은 취하통지서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 ‘장래에 향하여’ 소멸 (2000다19373) ⇨ 가압류집행취소 = 원래 장래효만 有

‧ 집행취소신청서를 집행기관(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 제출

‧ 취하증명서(취하간주증명서 포함) 첨부 ○

‧ 해방금액공탁에 의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

‧ 결정은 살아 있고, 집행만 죽이는 것 → 공탁금의 회수청구권 위에 남음
→ 타채권자의 압류・가압류 가능, 채권자의 채권자도 회수청구권(출급청구권 ☓) 압류・가압류도 가능

‧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가 ☓)

①부동산에 가압류 → ②부동산에 가압류가 순차 되었을 때 → 각각의 가압류에 대해 해방공탁을 해야 각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음

①부동산에 대한 해방공탁서로 ②부동산가압류의 집행취소는 不可

①②부동산에 대해 독자적으로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주목할 필요

②부동산가압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부당한 과대가압류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가압류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은 가능

‧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

‧ 해방금액의 일부만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일부만 취소신청하는 것 : 허용 ☓ (96마162 전원합의체)

‧ 제3자의 공탁도 허용 ☓ (∵ 집행공탁이므로)

‧ 공탁서 작성 → 공탁물 납입

‧ 공탁서 및 집행취소 신청서의 집행기관 제출 ┈ 집행취소 신청의 절차 = 채권자의 집행취소 신청의 경우와 동일

‧ 공탁서 원본을 복사 → 원본과 함게 그 사본을 제출하면 법원은 그 사본을 원본과 대조한 후 원본을 돌려줌으로 그 원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함 (299①)

‧ 취소결정(집행취소결정)이 고지되면 그 즉시 효력 발생 (확정 不要 : 299④)

‧ 채권자 : 즉시항고 可

‧ 채권자의 해방공탁금 회수방법

‧ 본안소송에서 원고승소의 판결(확정판결뿐 아니라 가집행선고부종국판결도 포함)

‧ ① 채무자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을 하는 것

‧ 이 경우에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압류한 집행채권의 동일성 소명 要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한 경우 불필요)

‧ 실무상 가압류취하증명을 要

‧ ②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추심 ○

‧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방법

‧ 채무자(공탁자)의 회수방법 : ① 가압류이의나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깨뜨리거나 ② 가압류채권자와 합의를 보아 해방공탁금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야 함

‧ ①의 경우 → 가압류결정취소결정정본, 송달증명원 필요

‧ ②의 경우 → 채권자가 가압류해제를 해 주어야 함

‧ ① 의 대표적인 예 :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 채무자 : 해방공탁금 회수 可 ┈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고, 채무자가 사정변경을 주장하여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 그에 의하여 공탁금회수하면 됨

‧ ② 가압류채권자와 합의를 보아 해방공탁금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야 함 ┈ 이 경우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증명서 필요

‧ 기타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사건, 취소사건(제소기간 도과, 사정변경, 담보제공, 특별사정) 등에서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재판(‘결정’의 형식)이 있으면 → 채무자 : 그 재판서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신청 可

‧ 실무상 : 49.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50.에 의한 취소로 봄 (실무)

‧ 집행기관 : 별도 결정 없이 즉시 집행취소의 절차를 밟아야 함

‧ 집행취소의 절차

‧ 집행취소 기관 : 집행을 실시한 집행기관

. 집행법원이 집행취소결정을 한 경우에도 집행기관이 집행관인 때에는

. 그 결정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하여야

‧ 집행취소의 방법 (각종의 보전처분에 따라 다름)

‧ 등기・등록을 요하는 집행의 취소 → 말소등기의 촉탁

‧ 채권집행의 취소 → 집행취소결정정본(취소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취소신청서 or 취하증명서 부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

. 채권자가 집행취소신청을 하는 경우 --> 그 신청서 부본

. 채무자가 보전처분취하를 원인으로 집행취소신청을 하는 경우 --> 그 취하증명서 부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

.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강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는 것 (2000다19373)

‧ 집행행위가 필요 없는 보전처분의 집행의 취소 (부작위를 명하는 보전처분)  위 서면을 채무자엑 송달

. 집행도 결정정본을 송달함으로써 하듯이, 

. 그 집행의 취소도 위 서면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족함

‧ 집행관이 행한 집행의 취소 → 집행관이 집행상태를 제거하는 조치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여 공시문을 제거하고, 집행관의 점유를 해제하여 채무자의 점유에로 되돌린다는 취지를 채무자에게 고함

. 채무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직접점유한 물건은 현실로 점유를 반환하는 절차

‧ 단행가처분의 집행취소 → 집행관이 원상회복의 집행 不可 (원칙) 단,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는 예외

. 집행취소는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

. 단, 가처분취소 재판에서 민집308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 --> 그 재판을 집행함으로써 원상회복 가능

‧ 집행취소의 효과

‧ 채무자 : 보전처분의 구속에서 해방

‧ 집행취소의 효과는 확정적인 것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 가능 (대판 1998.10.13. 96다42307)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동일

장래효 ⇨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 ┈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기하여 직무대행자가 한 행위는 집행취소 후에도 유효

따라서 가압류 물을 현금화한 경우에는 그 현금화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족하고 그 현금화의 효력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대행자가 한 행위는 집행취소 후에도 유효

나. 담보취소 ⇨ 공탁금 회수

① 담보취소

담보취소 없이는 공탁금 회수 不可

‧ 공탁금 회수를 위한 사전 절차

‧ 보전처분의 결정 전 취하시 → 담보취소 없이 공탁금회수 가능 (취하증명만 제출하면 됨)

‧ 아래 3가지 사유 all 담보취소재판절차를 거쳐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회수 가능

‧ 담보취소의 요건 3가지 (민소①②③)

‧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한 때 (민소125①)

‧ 담보권리자(채무자)가 동의가 있음을 증명한 때 (민소125②)

‧ 권리행사최고기간의 만료 (민소125③)

담보취소 신청인

‧ 담보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양수인이나 추심 또는 전부채권자와 같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담보취소신청권 ○

‧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역시 담보취소신청 가능

‧ 담보취소를 신청한 제3자를 ‘신청인’으로 표시

‧ 괄호안에 양수인, 추심채권자, 전부채권자 또는 대위신청인이라는 자격 표시

‧ 그 밑에 ‘담보제공자’를 표시

‧ 󰊱 담보사유의 소멸 ⇨ 판결에 의한 담보취소

‧ ‘채권자’의 본안 전부 승소판결의 확정 → 확인의 의미 (회수의 소멸시효 = 승소판결의 확정시)

‧ 이행권고결정(소액5의7①)이 확정된 경우에도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 (2006마257)

‧ ‘채권자’라는 표현은 ‘담보제공자’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 ┈ ∵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가처분) 취소(288.2호,307)의 경우 담보제공자는 채무자이므로

‧ 패소한 경우 → 담보취소(형성의 의미)의 확정일로부터 회수의 소멸시효 기산

‧ 본안 前 → 이때에도 담보취소를 거쳐야 함

‧ 가압류결정 후이면 무조건 담보취소의 절차를 거쳐야 함

어떠한 이유로 가압류집행이 안 된 경우에도 담보취소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보전처분결정 후 집행기간의 경과는 담보사유소멸 ☓ (67마1009)

가압류・가처분 결정 후 집행기간의 경과 (동산가압류 후 결정문을 받는 날부터 14일 이내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동산가압류 집행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 등) → 담보사유 소멸 ☓ (67마1009) : 선박가처분 결정이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의 담보사유의 소멸 : 가처분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집행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가처분명령의 존재만으로도 피신청인에게 정신상 손해를 주었을 수 있고 또한 그 보증공탁이 담보하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범위에는 그 가처분명령 자체를 다투는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든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담보사유는 소멸되었다 할 수 없다.(67마1009)

‧ 보전처분의 집행불능 후 보전처분신청의 취하도 담보사유소멸 ☓ (81마290)

가압류・가처분의 집행불능 후 가압류・가처분 신청의 취하만으로 → 담보사유가 소멸하는 것 ☓ (81마290) : 가처분집행의 불능 후 가처분신청 취하와 담보취소 사유 : 가처분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집행불능이 되고 그 후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집행의 착수가 있었던 이상 채무자가 명예, 신용 기타 무형적 손해를 입었을 수도 있어 위 사유만 가지고 담보사유가 소멸 되었다고 할 수 없다.(81마290)

‧ 󰊲 채무자의 동의 ⇨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 담보권의 포기이므로 담보사유 소멸

‧ 동의 = 서면

‧ 법원실무상의 관례 → 항고권을 포기한다는 채무자의 서면까지 동의서에 첨부하여 채권자가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것이 실무상의 관례

채무자가 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받아 담보취소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권리자와 담보취소신청인이 동일인이므로 별도의 동의서나 항고권포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 소송완결 후 권리행사의 최고 ⇨ 최고에 의한 담보취소

‧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일정한 기간동안(통상 1주 정도)을 정하여 담보권자에게 그 담보권의 행사를 최고, 만약 기간이 경과하도록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민소125②)

‧ 소송이 완결된 때 → 손해발생 여부도 확정되는 것

‧ 소송완결 ? ┈ 가압류・가처분 절차가 완결되어 더 이상 손해액이 증가할 염려가 없는 것 ┈ 본안소송이 제기된 때 그 본안소송도 완결되어야 (69마97))

‧ 다만, 채권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가 완결된 이상 그에 관한 본안소송이 완결되지 않더라도 소송완결로 보는 판례(69마970) 有

‧ 최고 거쳐 담보취소결정이 발하여진 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

‧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하여진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음 (대결 2000마2407)

‧ 결국, 기간 경과 후에도 결정 확정전에는 권리행사 가능하다는 의미

‧ 권리행사최고사건에서는 보전처분사건에서의 공시송달명령을 원용할 수 없고

‧ 다시 공시송달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

‧ 다만, 이에 이은 담보취소절차에서는 다시 공시송달명령을 하지 않고 권리행사최고사건에서 한 공시송달명령 원용 가능

② 담보금(현금・유가증권) 회수

‧ 담보취소절차 없이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 ① 가압류・가처분신청이 각하・기각된 경우

‧ ② 가압류・가처분결정 전에 취하한 경우 등

‧ 단순히 공탁법9에 따라 회수하는 것 ┈ 공탁법상 공탁물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고,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그밖에 민법489 규정에 의한 때, 착오로 공탁을 한 때) 공탁물 회수 可

회수기간 : 10년 (공탁일로부터)

회수 ☓ → 국고 귀속

공탁금을 회수하는 장소 : 처음 공탁한 법원 공탁계

회수금 : 공탁금액 전액과 이자가 발생한 경우 이자까지 ○

‧ 담보취소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 회수사유

‧ ③ 가압류・가처분결정 후 취하한 경우

‧ ④ 채권자가 본안소송중 소를 취하한 경우

‧ ⑤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전부패소 및 일부승소(일부 패소) 한 경우 등

‧ ⇨ 채무자의 동의서가 없다면

‧ 채무자에 대해 담보물에 대하여 권리행사 할 것을 최고하는 절차와 법원의 담보취소결정 후,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비로소 담보물 회수 가능

‧ 이 담보취소결정은 형성의 의미

‧ ⑥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이에 준하는 것 포함)을 받은 경우

‧ ⇨ 이 경우 채무자의 동의 등은 필요없고 형식적인(확인의 의미만 있는) 담보취소결정만으로 회수 가능 (민소125①)

‧ 문제에서는 위 ①②와 ⑥을 묶어 ⇨ 즉시 담보권소멸하는 것으로 표현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①②(가처분기각 등)의 경우는 담보제공명령 자체가 ☓, 담보권이 발생조차 ☓, ⑥의 경우는 형식적이나마 담보취소결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옳은 표현은 아닌 듯)

‧ 권리행사최고

‧ 일정한 기간 → 보통 7일

‧ 채무자 : 소제기, 지급명령신청, 또는 화해신청 등 권리를 행사할 경우 그 증명서(소제기증명원 등)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 if not →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민소125③)

‧ 보통 행사 ☓

‧ 송달이 안 되는 경우 (즉 담보권리자의 주소불명 등 공시송달 요건이 있는 때)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공시송달 可

‧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한 경우

‧ [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방법

‧ [2]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 [3]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로서 한 소의 제기가 소 취하 등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경우, 담보취소에 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08마60)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는 담보의무자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92마728),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하여진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2000마2407)

권리행사기간 안에 또는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일단 담보권리자에 의한 소의 제기 등의 권리행사가 있었으나 그 후 그 소가 취하되거나 취하간주되는 등의 이유로 권리행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때에는 권리행사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담보취소에 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2008마60)

‧ 재판(담보취소결정)

‧ 이 결정 : 당사자 쌍방에게 정본 송달하여 고지

‧ 담보취소인용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민소법125④)

‧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로서 대항 可 (민소법439 : 항고의 대상)

③ 보증보험증권 보험료 환급

‧ 보험료의 환급사유

‧ 보험증권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선공탁을 할 예정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미리 발급 ┈  but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가압류・가처분 결정전에 신청을 취하한 경우 ┈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결정을 받기 전에 어떠한 사유로 취하한 경우

‧ 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이 불허결정이 된 경우

‧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각하・기각된 경우

‧ 가압류・가처분 결정이 미집행되거나 집행불능 된 경우

‧ 환급시 준비서류

‧ 보증보험증권 (법원에 이미 제출한 경우 → 원본환부신청 & 미사용증명)
부동산의 경우 → 등록세(교) 환급을 위해서 등록세납부서 원본환부신청 & 미사용증명

‧ 보험료 환급청구권청구기간 : 2년

‧ 환급장소 : 보증보험사 어느 지점이라도 상관 ☓

‧ 환급 받을 금액 : 전액 ☓, 최저보험료 15,000원(2006.11. 현재)를 뺀 금액만

다. 담보권의 실행 (출급)

‧ 보전처분의 발령 또는 집행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었을 때

‧ 공탁(현금・유가증권)의 경우

‧ 아래의 사례 중 1 가지 방법

㉠ 직접 출급

‧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을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직접 출급청구 ┈ 손해 =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

‧ 공탁자(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액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이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직접 출급할 수도 있음  ┈ 반드시 확정판결일 필요 ☓ 즉, 동의서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되는 것

‧ 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넘겨받아 이를 공탁관에게 제출하고 공탁물 출급

㉡ 질권실행 = 채권질권실행 (담보권실행)

‧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질권실행으로서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받은 후 출급청구

‧ 손해배상의 확정판결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 등이 피담보채권 증명서류 ┈ 반드시 확정판결일 필요 ☓

‧ 회수청구라고 하여도 실질은 출급

‧ 이 경우 담보취소는 할 필요 ☓

㉢ 일반 강제집행 ┈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회수청구

‧ 반드시 집행권원 要 (피담보채권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한 경우도 포함)

‧ 담보취소결정 필요 ○

‧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 제출의 경우

‧ 손해배상의 확정판결로써 직접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통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 ① 보험증권(또는 사본)이나 회사가 교부한 공탁보증보험계약사체결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 보전처분 별지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사본 ○

‧ 보증보험증권번호만 기재된 경우 → 그 증권번호가 기재된 보전처분 재판서정본 자체가 위 증명서류 ○

‧ ② 손해배상액에 관한 집행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 직접 보험자에게 보험금 청구

‧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음 (98다19011) ┈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의미

‧ 손해배상소송은 담보제공자(채권자)를 상대로

‧ 손해배상액청구는 보험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