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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집행취소 및 담보권 실행 등 본문
제4장 집행취소 및 담보권 실행 등
가.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방법
‧ 집행취소란 ┈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
‧ 채무자로부터 그 권리의 만족을 얻었을 경우 등의 이유로 → 보전처분을 해제하는 것
‧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함
‧ 주의 : 집행취소 ○, 가압류・가처분취소 ☓
‧ 보전처분취소와 보전처분집행취소는 전혀 다른 절차
‧ 집행취소의 사유
‧ ① 채권자가 집행취소신청을 할 경우
‧ 실무상 채권자의 집행취소를 ‘집행해제 또는 집행신청취하’라는 용어 사용 ← 불복 ☓ (판례)
‧ ② 채무자가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을 할 경우 (282,299) ⇨ 가압류에만
‧ 공탁금의 회수권 위에 가압류의 효력
‧ 채권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 → 채무자의 출급권 위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침
‧ ③ 채무자가 보전처분의 취하를 이유로 집행취소신청 할 경우
‧ ④ 기타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 ⓐ 본안의 제소명령 위반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 그에 따른 집행취소신청 (287)
‧ ⓑ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 → 그에 따른 집행취소신청 (288.i호)
‧ ⓒ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 그에 따른 집행취소신청 (288.ii호) ⇨ 가압류에만 (ⓒ & ⓔ는 같은 취지)
‧ ⓓ 본안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한 보전처분 취소 → 그에 따른 집행취소신청 (288.iii호)
‧ ⓔ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 → 그에 따른 집행취소신청 (307) ⇨ 가처분에만
‧ ⑤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 그에 따른 집행취소신청 (283, 286)
‧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
‧ 채권자 : 언제든지 집행취소 신청 可
‧ 채무자의 동의 필요 ☓
‧ 그 신청에 기한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항고할 이익이 없음 (79마351)
‧ 가압류・가처분 취하와는 별개의 절차 ┈ 집행취소만으로는 가압류・가처분명령 자체의 효력은 상실 ☓, 다만
‧ 실무상으로는 [집행]해제신청서 제출시 가압류・가처분[신청]취하도 함께 제출
‧ 집행기관에 접수하는 것
‧ 집행기관이 법원이면 → 법원에 접수 → 가압류・가처분 집행을 한 법원 민사신청과(가압류・가처분담당)에 접수
‧ 부동산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제
‧ 채권가압류・가처분 해제
‧ 자동차가압류・가처분 해제
‧ 집행기관이 집행관이면 → 집행관에게 접수 → 집행관 사무실에 해제신청서 접수
‧ 동산가압류, 동산가처분, 부동산점유금지가처분의 해제
‧ 집행취소‘결정’ 필요 ☓ (실무)
‧ 한편, 보전처분이 취하(취하간주)되더라도 별도의 집행취소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집행의 효력은 존속
‧ ∴ 아래의 보전처분의 취하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이 등장하는 것
‧ 위조된 서류에 의한 집행취소(보전처분등기의 말소)가 된 경우
‧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를 통하여 말소회복등기를 구하여야 할 뿐, ‘회복등기 절차이행청구의 소’를 구할 수는 없음 (99다27149)
‧ 승낙의무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승낙청구의 소’ 제기는 가능 (2001다84367)
‧ 보전처분의 취하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 보전처분의 신청이 (채권자에 의해) 취하되거나 또는 취하간주 되었을 때 → 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집행취소신청 가능한지 여부
‧ 실무상 가능한 것으로 취급 (채권자가 취하하고도 집행취소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나서서 집행취소 할 수 있다는 것)
‧ 49.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50.에 의한 취소로 봄 (실무)
‧ 채권가압류신청의 취하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그 즉시 소멸하지만,
가압류집행의 효력은 취하통지서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 ‘장래에 향하여’ 소멸 (2000다19373) ⇨ 가압류집행취소 = 원래 장래효만 有
‧ 집행취소신청서를 집행기관(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 제출
‧ 취하증명서(취하간주증명서 포함) 첨부 ○
‧ 해방금액공탁에 의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
‧ 결정은 살아 있고, 집행만 죽이는 것 → 공탁금의 회수청구권 위에 남음
→ 타채권자의 압류・가압류 가능, 채권자의 채권자도 회수청구권(출급청구권 ☓) 압류・가압류도 가능
‧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가 ☓)
‧ ①부동산에 가압류 → ②부동산에 가압류가 순차 되었을 때 → 각각의 가압류에 대해 해방공탁을 해야 각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음
‧ ①부동산에 대한 해방공탁서로 ②부동산가압류의 집행취소는 不可
‧ ①②부동산에 대해 독자적으로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주목할 필요
‧ ②부동산가압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부당한 과대가압류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가압류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은 가능
‧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
‧ 해방금액의 일부만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일부만 취소신청하는 것 : 허용 ☓ (96마162 전원합의체)
‧ 제3자의 공탁도 허용 ☓ (∵ 집행공탁이므로)
‧ 공탁서 작성 → 공탁물 납입
‧ 공탁서 및 집행취소 신청서의 집행기관 제출 ┈ 집행취소 신청의 절차 = 채권자의 집행취소 신청의 경우와 동일
‧ 공탁서 원본을 복사 → 원본과 함게 그 사본을 제출하면 법원은 그 사본을 원본과 대조한 후 원본을 돌려줌으로 그 원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함 (299①)
‧ 취소결정(집행취소결정)이 고지되면 그 즉시 효력 발생 (확정 不要 : 299④)
‧ 채권자 : 즉시항고 可
‧ 채권자의 해방공탁금 회수방법
‧ 본안소송에서 원고승소의 판결(확정판결뿐 아니라 가집행선고부종국판결도 포함)
‧ ① 채무자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을 하는 것
‧ 이 경우에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압류한 집행채권의 동일성 소명 要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한 경우 불필요)
‧ 실무상 가압류취하증명을 要
‧ ②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추심 ○
‧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방법
‧ 채무자(공탁자)의 회수방법 : ① 가압류이의나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깨뜨리거나 ② 가압류채권자와 합의를 보아 해방공탁금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야 함
‧ ①의 경우 → 가압류결정취소결정정본, 송달증명원 필요
‧ ②의 경우 → 채권자가 가압류해제를 해 주어야 함
‧ ① 의 대표적인 예 :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 채무자 : 해방공탁금 회수 可 ┈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고, 채무자가 사정변경을 주장하여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 그에 의하여 공탁금회수하면 됨
‧ ② 가압류채권자와 합의를 보아 해방공탁금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야 함 ┈ 이 경우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증명서 필요
‧ 기타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사건, 취소사건(제소기간 도과, 사정변경, 담보제공, 특별사정) 등에서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재판(‘결정’의 형식)이 있으면 → 채무자 : 그 재판서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신청 可
‧ 실무상 : 49.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50.에 의한 취소로 봄 (실무)
‧ 집행기관 : 별도 결정 없이 즉시 집행취소의 절차를 밟아야 함
‧ 집행취소의 절차
‧ 집행취소 기관 : 집행을 실시한 집행기관
. 집행법원이 집행취소결정을 한 경우에도 집행기관이 집행관인 때에는
. 그 결정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하여야
‧ 집행취소의 방법 (각종의 보전처분에 따라 다름)
‧ 등기・등록을 요하는 집행의 취소 → 말소등기의 촉탁
‧ 채권집행의 취소 → 집행취소결정정본(취소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취소신청서 or 취하증명서 부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
. 채권자가 집행취소신청을 하는 경우 --> 그 신청서 부본
. 채무자가 보전처분취하를 원인으로 집행취소신청을 하는 경우 --> 그 취하증명서 부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
.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강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는 것 (2000다19373)
‧ 집행행위가 필요 없는 보전처분의 집행의 취소 (부작위를 명하는 보전처분) → 위 서면을 채무자엑 송달
. 집행도 결정정본을 송달함으로써 하듯이,
. 그 집행의 취소도 위 서면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족함
‧ 집행관이 행한 집행의 취소 → 집행관이 집행상태를 제거하는 조치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여 공시문을 제거하고, 집행관의 점유를 해제하여 채무자의 점유에로 되돌린다는 취지를 채무자에게 고함
. 채무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직접점유한 물건은 현실로 점유를 반환하는 절차
‧ 단행가처분의 집행취소 → 집행관이 원상회복의 집행 不可 (원칙) 단,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는 예외
. 집행취소는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
. 단, 가처분취소 재판에서 민집308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 --> 그 재판을 집행함으로써 원상회복 가능
‧ 집행취소의 효과
‧ 채무자 : 보전처분의 구속에서 해방
‧ 집행취소의 효과는 확정적인 것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 가능 (대판 1998.10.13. 96다42307)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동일
‧ 장래효 ⇨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 ┈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기하여 직무대행자가 한 행위는 집행취소 후에도 유효
따라서 가압류 물을 현금화한 경우에는 그 현금화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족하고 그 현금화의 효력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대행자가 한 행위는 집행취소 후에도 유효
나. 담보취소 ⇨ 공탁금 회수
① 담보취소
‧ 담보취소 없이는 공탁금 회수 不可
‧ 공탁금 회수를 위한 사전 절차
‧ 보전처분의 결정 전 취하시 → 담보취소 없이 공탁금회수 가능 (취하증명만 제출하면 됨)
‧ 아래 3가지 사유 all 담보취소재판절차를 거쳐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회수 가능
‧ 담보취소의 요건 3가지 (민소①②③)
‧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한 때 (민소125①)
‧ 담보권리자(채무자)가 동의가 있음을 증명한 때 (민소125②)
‧ 권리행사최고기간의 만료 (민소125③)
‧ 담보취소 신청인
‧ 담보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양수인이나 추심 또는 전부채권자와 같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담보취소신청권 ○
‧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역시 담보취소신청 가능
‧ 담보취소를 신청한 제3자를 ‘신청인’으로 표시
‧ 괄호안에 양수인, 추심채권자, 전부채권자 또는 대위신청인이라는 자격 표시
‧ 그 밑에 ‘담보제공자’를 표시
‧ 담보사유의 소멸 ⇨ 판결에 의한 담보취소
‧ ‘채권자’의 본안 전부 승소판결의 확정 → 확인의 의미 (회수의 소멸시효 = 승소판결의 확정시)
‧ 이행권고결정(소액5의7①)이 확정된 경우에도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 (2006마257)
‧ ‘채권자’라는 표현은 ‘담보제공자’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 ┈ ∵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가처분) 취소(288.2호,307)의 경우 담보제공자는 채무자이므로
‧ 패소한 경우 → 담보취소(형성의 의미)의 확정일로부터 회수의 소멸시효 기산
‧ 본안 前 → 이때에도 담보취소를 거쳐야 함
‧ 가압류결정 후이면 무조건 담보취소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어떠한 이유로 가압류집행이 안 된 경우에도 담보취소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보전처분결정 후 집행기간의 경과는 담보사유소멸 ☓ (67마1009)
‧ 가압류・가처분 결정 후 집행기간의 경과 (동산가압류 후 결정문을 받는 날부터 14일 이내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동산가압류 집행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 등) → 담보사유 소멸 ☓ (67마1009) : 선박가처분 결정이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의 담보사유의 소멸 : 가처분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집행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가처분명령의 존재만으로도 피신청인에게 정신상 손해를 주었을 수 있고 또한 그 보증공탁이 담보하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범위에는 그 가처분명령 자체를 다투는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든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담보사유는 소멸되었다 할 수 없다.(67마1009)
‧ 보전처분의 집행불능 후 보전처분신청의 취하도 담보사유소멸 ☓ (81마290)
‧ 가압류・가처분의 집행불능 후 가압류・가처분 신청의 취하만으로 → 담보사유가 소멸하는 것 ☓ (81마290) : 가처분집행의 불능 후 가처분신청 취하와 담보취소 사유 : 가처분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집행불능이 되고 그 후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집행의 착수가 있었던 이상 채무자가 명예, 신용 기타 무형적 손해를 입었을 수도 있어 위 사유만 가지고 담보사유가 소멸 되었다고 할 수 없다.(81마290)
‧ 채무자의 동의 ⇨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 담보권의 포기이므로 담보사유 소멸
‧ 동의 = 서면
‧ 법원실무상의 관례 → 항고권을 포기한다는 채무자의 서면까지 동의서에 첨부하여 채권자가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것이 실무상의 관례
‧ 채무자가 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받아 담보취소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권리자와 담보취소신청인이 동일인이므로 별도의 동의서나 항고권포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소송완결 후 권리행사의 최고 ⇨ 최고에 의한 담보취소
‧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일정한 기간동안(통상 1주 정도)을 정하여 담보권자에게 그 담보권의 행사를 최고, 만약 기간이 경과하도록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민소125②)
‧ 소송이 완결된 때 → 손해발생 여부도 확정되는 것
‧ 소송완결 ? ┈ 가압류・가처분 절차가 완결되어 더 이상 손해액이 증가할 염려가 없는 것 ┈ 본안소송이 제기된 때 그 본안소송도 완결되어야 (69마97))
‧ 다만, 채권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가 완결된 이상 그에 관한 본안소송이 완결되지 않더라도 소송완결로 보는 판례(69마970) 有
‧ 최고 거쳐 담보취소결정이 발하여진 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
‧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하여진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음 (대결 2000마2407)
‧ 결국, 기간 경과 후에도 결정 확정전에는 권리행사 가능하다는 의미
‧ 권리행사최고사건에서는 보전처분사건에서의 공시송달명령을 원용할 수 없고
‧ 다시 공시송달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
‧ 다만, 이에 이은 담보취소절차에서는 다시 공시송달명령을 하지 않고 권리행사최고사건에서 한 공시송달명령 원용 가능
② 담보금(현금・유가증권) 회수
‧ 담보취소절차 없이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 ① 가압류・가처분신청이 각하・기각된 경우
‧ ② 가압류・가처분결정 전에 취하한 경우 등
‧ 단순히 공탁법9에 따라 회수하는 것 ┈ 공탁법상 공탁물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고,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그밖에 민법489 규정에 의한 때, 착오로 공탁을 한 때) 공탁물 회수 可
‧ 회수기간 : 10년 (공탁일로부터)
‧ 회수 ☓ → 국고 귀속
‧ 공탁금을 회수하는 장소 : 처음 공탁한 법원 공탁계
‧ 회수금 : 공탁금액 전액과 이자가 발생한 경우 이자까지 ○
‧ 담보취소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 회수사유
‧ ③ 가압류・가처분결정 후 취하한 경우
‧ ④ 채권자가 본안소송중 소를 취하한 경우
‧ ⑤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전부패소 및 일부승소(일부 패소) 한 경우 등
‧ ⇨ 채무자의 동의서가 없다면
‧ 채무자에 대해 담보물에 대하여 권리행사 할 것을 최고하는 절차와 법원의 담보취소결정 후,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비로소 담보물 회수 가능
‧ 이 담보취소결정은 형성의 의미
‧ ⑥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이에 준하는 것 포함)을 받은 경우
‧ ⇨ 이 경우 채무자의 동의 등은 필요없고 형식적인(확인의 의미만 있는) 담보취소결정만으로 회수 가능 (민소125①)
‧ 문제에서는 위 ①②와 ⑥을 묶어 ⇨ 즉시 담보권소멸하는 것으로 표현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①②(가처분기각 등)의 경우는 담보제공명령 자체가 ☓, 담보권이 발생조차 ☓, ⑥의 경우는 형식적이나마 담보취소결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옳은 표현은 아닌 듯)
‧ 권리행사최고
‧ 일정한 기간 → 보통 7일
‧ 채무자 : 소제기, 지급명령신청, 또는 화해신청 등 권리를 행사할 경우 그 증명서(소제기증명원 등)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 if not →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민소125③)
‧ 보통 행사 ☓
‧ 송달이 안 되는 경우 (즉 담보권리자의 주소불명 등 공시송달 요건이 있는 때)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공시송달 可
‧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한 경우
‧ [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방법
‧ [2]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 [3]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로서 한 소의 제기가 소 취하 등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경우, 담보취소에 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08마60)
‧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는 담보의무자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92마728),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하여진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2000마2407)
‧ 권리행사기간 안에 또는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일단 담보권리자에 의한 소의 제기 등의 권리행사가 있었으나 그 후 그 소가 취하되거나 취하간주되는 등의 이유로 권리행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때에는 권리행사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담보취소에 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2008마60)
‧ 재판(담보취소결정)
‧ 이 결정 : 당사자 쌍방에게 정본 송달하여 고지
‧ 담보취소인용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민소법125④)
‧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로서 대항 可 (민소법439 : 항고의 대상)
③ 보증보험증권 보험료 환급
‧ 보험료의 환급사유
‧ 보험증권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선공탁을 할 예정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미리 발급 ┈ but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가압류・가처분 결정전에 신청을 취하한 경우 ┈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결정을 받기 전에 어떠한 사유로 취하한 경우
‧ 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이 불허결정이 된 경우
‧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각하・기각된 경우
‧ 가압류・가처분 결정이 미집행되거나 집행불능 된 경우
‧ 환급시 준비서류
‧ 보증보험증권 (법원에 이미 제출한 경우 → 원본환부신청 & 미사용증명)
부동산의 경우 → 등록세(교) 환급을 위해서 등록세납부서 원본환부신청 & 미사용증명
‧ 보험료 환급청구권청구기간 : 2년
‧ 환급장소 : 보증보험사 어느 지점이라도 상관 ☓
‧ 환급 받을 금액 : 전액 ☓, 최저보험료 15,000원(2006.11. 현재)를 뺀 금액만
다. 담보권의 실행 (출급)
‧ 보전처분의 발령 또는 집행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었을 때
‧ 공탁(현금・유가증권)의 경우
‧ 아래의 사례 중 1 가지 방법
‧ ㉠ 직접 출급
‧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을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직접 출급청구 ┈ 손해 =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
‧ 공탁자(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액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이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직접 출급할 수도 있음 ┈ 반드시 확정판결일 필요 ☓ 즉, 동의서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되는 것
‧ 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넘겨받아 이를 공탁관에게 제출하고 공탁물 출급
‧ ㉡ 질권실행 = 채권질권실행 (담보권실행)
‧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질권실행으로서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받은 후 출급청구
‧ 손해배상의 확정판결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 등이 피담보채권 증명서류 ┈ 반드시 확정판결일 필요 ☓
‧ 회수청구라고 하여도 실질은 출급
‧ 이 경우 담보취소는 할 필요 ☓
‧ ㉢ 일반 강제집행 ┈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회수청구
‧ 반드시 집행권원 要 (피담보채권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한 경우도 포함)
‧ 담보취소결정 필요 ○
‧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 제출의 경우
‧ 손해배상의 확정판결로써 직접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통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 ① 보험증권(또는 사본)이나 회사가 교부한 공탁보증보험계약사체결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 보전처분 별지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사본 ○
‧ 보증보험증권번호만 기재된 경우 → 그 증권번호가 기재된 보전처분 재판서정본 자체가 위 증명서류 ○
‧ ② 손해배상액에 관한 집행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 직접 보험자에게 보험금 청구
‧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음 (98다19011) ┈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의미
‧ 손해배상소송은 담보제공자(채권자)를 상대로
‧ 손해배상액청구는 보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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