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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 그 밖의 재산권 : 부동산(선박 등 준부동산 포함) ☓ → 제2・3절, 유체동산 ☓ → 제4절 중 제2관, 채권 ☓ → 제4절 중 제3관 중 채권 (223 ~ 250)
‧ 재산권에 속하고 사법상의 원칙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것이면 足
‧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만 ○ (251①)
‧ ex)
‧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의 지분 (185,규칙129) ┈ 소형선박의 지분도 (by Nam)
‧ 유체동산의 공유지분 ┈ but, 부동산의 공유지분 : ☓
‧ 임차권(임대차)・사용차권(사용대차), 채석권 등 이용권
‧ ‘부동산’임차권・사용차권도 포함되는지 의문 ? →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이 아닌지 ?
‧ 민사집행 실무제요에 따르면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과 같이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나 부동산 자체를 집행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함 ┈ but 특히, ‘지상권, 전세권’에 관한 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 (by Nam)
‧ 임차권 = 임대인의 동의 要 (민629) ┈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할 수 없으므로 압류신청시 임대인의 동의서 첨부 (임대인이 제3채무자)
‧ 사용차권도 임차권과 마찬가지로 대주의 승낙 要 (민610)
‧ 고용계약상 사용자가 노무 제공을 받을 권리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위 집행의 대상 ○
‧ 지상권(그 지분도 ○) = 부동산집행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 可) [규칙40] ┈ 존속기간 중의 전세권도 (규칙40상 제외되어 있으나 해석상 ○ ┈ by Nam)
‧ 전세권에 대한 담보권(민371)의 실행 ⇨ 존속기간 중이면 부동산경매절차 (268 → 79∼162 준용)
‧ ┈┈ vs. 전세권에 기한 담보권의 실행과 구별 [담보권실행경매]
‧ ┈┈ vs. 존속기간 만료된 경우 → 채권집행 ┈ 민법 370조, 342조 및 민사집행법 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집행(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방법이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함 (95마684)
‧ 지상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 존속기간 중이면 부동산경매절차 (268 → 79∼162 준용) ┈┈ vs. 존속기간 만료된 경우 집행의 여지 ☓
‧ 268 해석상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은 간주부동산(지상권 ┈ 전세권도 ○ by Nam)에 대한 저당권도 포함하는 것 (by Nam)
‧ 리스이용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출판권 등의 지적재산권
‧ 합명・합자회사나 유한회사의 사원권 ⇨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 유한회사 → 일정한 제한 有
‧ 비영리법인의 사원권 = ☓ ┈ 재산적 가치가 없기 때문
‧ 민법상 조합원의 지분권 또는 합유물의 합유지분
‧ 원칙 : 집행 不可
‧ 예외 : 탈퇴로 인한 지분환급권
‧ 주권미발행의 주식 = 주권발행 전 주식, 신주인수권도 ○ ┈ if. 주권발행 후 → 유체동산집행 (189②.iii호)
‧ 출자증권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 가등기담보권, 부동산환매권
‧ 조건부권리나 장래의 권리(기대권)라고 하더라도 집행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한 법적 기초가 이미 성립되어 있으면 → ○
‧ 단, 상인의 영업으로 인한 사실상의 이익이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같은 단순한 기대가능성 ☓
‧ 컴퓨터소프트웨어
‧ 인터넷 도메인
‧ 전화가입권 (전화사용권)
‧ 골프회원권, 스포츠센터회원권, 콘도회원권 같은 설비이용권
‧ 미등기 & 무허가건물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자체가 아니고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법적 지위라면,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임
‧ 예탁유가증권
‧ 각종 허가권・면허권
‧ 사법상의 권리 : 가능 ┈ 공유수면매립면허권, 주차장・매점사업권 등
‧ 공법상의 권능 : 不可 ┈ 건설업면허(대결 94마1802), 자동차운수사업면허권(대결96마1088) 등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므로 가압류도 ☓
‧ 공동광업권의 지분
‧ ☓
‧ 자동차운수사업면허, 건설업자의 건설업면허 : 강제집행 ☓ (94마1802, 96마1088) → ∴ 가압류도 ☓
‧ 성명권・직위권과 같은 인격권, 친권과 같은 가족권, 대리권 등 → 재산권 ☓
‧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광업권, 어업권 ☓ ➜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부동산강제집행에 따라 (by Nam) ┈┈ vs. 공동광업권의 지분 ➜ 그 밖의 재산권 집행 ○
‧ 취소권, 해지・해제권 등의 형성권, 저당권・질권 등과 같은 담보권 → 독립한 재산권 ☓
‧ 저당권・질권 = 피담보채권이 집행대상이고 저당권은 이에 따라오는 것
‧ 단, 형성권 중 등기되어 있는 환매권(민592)은 독립한 재산권 → 집행의 대상 ○
‧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에 기초한 수요자의 권리 → 금전적 평가 不可하므로 ☓
‧ 채권집행의 규정 준용
‧ 더불어 98 ~ 101(부동산강제집행절차 중 일괄매각 part) 준용
‧ 무체재산권과 같이 제3채무자가 없을 때 →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금지명령이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특칙 (251②)
‧ 등기・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집행 = 부동산 강제경매의 경우의 압류등기에 관한 규정 준용하는 특칙 (규칙175)
‧ 채권집행에 있어서의 특별현금화명령 등의 규정도 당연 준용 ⇨ 양도명령 등이 가능
‧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 증권대체결제제도 :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을 예탁유가증권
‧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 그에 대한 공유지분인 예탁유가증권지분에 대한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 (규칙176)
‧ 사법보좌관의 업무 (사보규2①9호)
‧ if 압류 → 채무자 = 계좌대체청구, 증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 금지 (규칙177)
‧ 채무자가 예탁자(증권회사, 은행 등)인 경우 → 예탁원에 대하여
‧ 채무자가 고객인 경우 → 예탁자에 대하여
‧ 이때 증권예탁원 = 제3채무자의 입장
‧ 압류채권자 : 예탁원 또는 예탁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서면으로 법237에 규정한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에 해당하는 것을 진술하게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 (규칙178)
‧ 현금화 방법 = 특별현금화명령
‧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하는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토록 집행관에 명하는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 (규칙179)
‧ 주로 채권집행규정 준용 (규칙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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