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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본문
바.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유체물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242) ┈ 부동산, 유체동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등
‧ 242 → 243・244・245 우선 적용 → 나머지 = 227~240(금전채권집행규정) 준용 ┈ 241에 대한 준용규정 ☓
‧ 243 :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 244 :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 223 ~ 226 : 금전채권 뿐만 모든 채권집행의 통칙규정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통칙규정이기도)
‧ 유체물의 인도・권리이전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든 채권적 청구권이든 불문
‧ 단순히 점유 내지 등기명의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가 불문
‧ 다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유체물을 제작하여 인도하여야 하는 청구권 → 단순한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이 아니고 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므로 251에 의하여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따라야 함
‧ 집행구조 = 2단계가 결합한 집행 ┈ anyway [압류 → 현금화 → 만족]의 단계
‧ 제1단계 : 압류명령을 받아 인도・권리이전 ┈ 앞으로의 부동산・선박등・유체동산집행의 준비적・선행적 성격
‧ 제2단계 : 물건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선박등・유체동산의 집행방법대로 현금화와 배당실시
‧ 결국, 압류 = 채권집행처럼 ┈ 압류・추심이라는 방법 사용하므로
‧ 현금화와 배당 = 유체물집행처럼 하는 것
‧ 유체물인도청구권, 권리이전의 청구권 = 금전채권 ☓, 권면액도 ☓ → ∴ 인도청구권을 차지하는 전부명령 ☓ (245)
‧ 인도청구권의 추심 곤란시 241에 따른 특별현금화방법(양도, 매각, 관리명령 등)으로 현금화 ☓
‧ 추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도 특별현금화방법 허용 ☓ (98마2934)
‧ 조문상으로도 241 준용 ☓
‧ 구별 개념
‧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의 집행 ⇨ 비금전집행 ┈ 집행채권(압류채권)이 유체물인도청구권 등
‧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 금전집행 ┈ 집행대상채권(피압류채권)이 유체물인도청구권 등
‧ 청구권 자체를 처분하는 것 ☓ ⇨ 채권자대위의 모습으로 이해하면 됨
1. 유체동산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243)
‧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제3자가 점유 → 유체동산집행 ⇨ ㉠ 순순히 응하면 可, ㉡ 앙탈 : 집행 不可
‧ 이 경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인도를 받은 후, 그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방법으로 만족
‧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 유체동산을 제3자가 채무자에게 인도・권리이전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을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준하여 채무자에게 권리를 귀속시킨 후 유체동산의 집행방법으로 변제를 받는 집행
‧ 압류명령의 신청
‧ 관할 : 집행법원(223)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지방법원(224①)
‧ → 그 지방법원이 없는 때 → 목적물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 전속관할 (21)
‧ 사물관할 = 단독판사 ┈ 다만, 사법보좌관의 업무 (사보규2①9호)
‧ 서면신청 : 당사자, 청구금액, 압류할 목적채권으로서의 유체동산의 인도・권리이전청구권 표시하여 그 청구권의 압류를 구하는 취지 기재 (225)
‧ 법원 =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령 (243①)
‧ 실무상 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인도명령을 구하는 것이 보통 ┈ but 인도명령신청 = 법원의 직권발동 촉구하는 의미, 인도명령을 구하는 취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압류명령신청은 적법 (판례)
‧ 심리 및 결정
‧ 심문 ☓ (226)
‧ 강제집행개시를 위한 일반적 요건 외에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에 따라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되는가 또 목적물이 압류금지규정에 저촉되는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하나 인도청구권이나 권리이전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 ☓
‧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 = 즉시항고 可 (242 → 227④)
‧ 압류명령의 내용
‧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인도・권리이전을 금지(조문상 ‘지급 금지’)
& 채무자에 대하여 그 청구권의 추심 및 처분을 금지(‘처분과 영수의 금지’)(242 → 227①)
‧ 유체동산에 대한 인도명령 (243①) ┈ 필요적
‧ 인도명령은 압류명령에 부수하여 압류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 압류명령에 그 기재가 없을 때 → 집행법원은 즉시 별도의 인도명령 발령 ┈ 채권자 = 인도명령 발동 촉구 신청 可
‧ 제3채무자가 임의로 집행관에게 인도 → 그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 발생
‧ 임의 인도 ☓ → 집행관이 강제로 인도집행 ☓ ⇨ 추심절차를 거쳐야 함
‧ 압류명령의 송달
‧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 (242 → 227②)
‧ 채권자에게도 고지
‧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 生 (242 → 227③)
‧ 추심 (집행관)
‧ 전부명령 不可 (245)
‧ 압류명령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유체동산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이 포함 (243①) ┈ 인도의 목적인 동산을 특정해야 함
‧ 제3채무자가 인도명령에 불응하면 → 채권자의 신청(집행관 ☓)에 의하여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추심권 행사토록 집행위임하는 것 (243②)
‧ 추심명령신청 =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명령을 구하는 취지 ○,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를 구하는 것 ☓
‧ 추심명령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 즉시항고 可 (242 → 229⑥)
‧ 위임받은 집행관의 인도 최고에 제3채무자가 임의 이행 거절 → 집행불능
‧ 다시 불응하면 →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인도 (추심의 소 : 채권자가 위임한 또는 위임할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소)
‧ 채권자는 다시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238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목적물을 채권자가 위임한 또는 위임할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추심의 소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뒤 이에 기초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여 257에 따라 인도청구권을 집행
‧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 집행관)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집행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실체상의 항변사유와 압류, 추심명령의 하자로써 대항 可
‧ 현금화 (집행관에 의한 매각) 및 배당
‧ 인도받아 수중에 넣은 뒤 집행관은 유체동산의 집행방법과 마찬가지로 현금화 (243③ → 199 ~ 214 ┈ 유가증권이라면 210에 따라)
‧ 집행관이 현금화함에는 243①에 의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충분하고 인도받은 뒤에 현금화를 위한 별도의 위임이나 집행법원의 수권(현금화명령)은 필요 ☓ ┈ 특별현금화에 대해 [판례]는 허용 ☓
‧ 집행관이 목적물을 인도받음으로써 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다시 189① 등에 의한 압류를 할 필요도 ☓
‧ 다만, 집행관의 현금화는 집행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집행법원의 보조기관으로서 집행에 관여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등의 권한은 ☓
‧ → ∴ 따라서 집행관은 목적물의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규칙169,165④), 집행관이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작성하여 취급점에 납부하면 법원보관금으로 보관하게 되며(법원보관금취급규칙9,10,11), 규칙183(법252과 같은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됨
‧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인도를 받은 유체동산의 현금화절차의 관계
‧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 현금화의 방법에 관해서만 유체동산의 현금화방법에 적합한 방법을 채용하고 이를 채권집행의 절차 속에 포섭하는 데 그치고 결국 최후까지 채권집행의 절차를 관철하는 절차구조를 취한 것으로 봄
2. 부동산등의 인도・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① 부동산의 인도・권리이전청구권
‧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건물명도청구권)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아파트분양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부동산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등도 ○, 진정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권 등도 포함 ○
‧ 여기서의 부동산 = 부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포함 → ∴ 광업권・어업권 등도 포함
‧ but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인도청구권처럼 보관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강제관리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위 집행의 대상 ☓ ┈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가 주목적이므로
‧ 그 부동산을 채권집행의 방법에 준하여 채무자의 위 청구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점유 또는 소유)시킨 후
‧ 이에 대하여 통상의 부동산 강제집행의 경우처럼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를 실시하여[현금화] → 그 매각대금이나 수익금으로부터 [배당]의 절차 진행
‧ 선박 등 준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집행도 이에 準 (규칙171①)
‧ 다만, 자동차・건설기계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규정을 준용 (규칙171②)
‧ 청구권 자체를 처분하는 것 ☓
‧ 제3채무자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실현시키거나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하게 하여(또는 그 양자를 실현시켜) 부동산물권 자체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를 실시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 즉, 등기청구권 등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에는 그 집행을 통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하게 하여 부동산 그 자체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
‧ but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통상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상, 제3자가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경매나 강제관리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그 필요성이 적다고 할 것
‧ 다만, 강제경매개시결정 전에 부동산의 점유를 미리 취득하여 점유자의 고의적인 부동산의 가치손상행위를 막고(이 경우 83③의 조치를 이용할 수도 있음) 부동산이 매각된 다음 인도명령(136)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쉽게 부동산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의미가 있는 정도
‧ 강제관리를 위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점유를 미리 취득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개시결정 후 바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그 뜻
‧ 부동산청구권의 집행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 이 등기청구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권 등이 포함
‧ 다만 본등기청구권만이 집행의 대상으로 되고 가등기청구권은 그 대상 ☓
‧ 부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의 소유권이 반드시 채무자에게 귀속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부동산을 채무자의 점유로 회복한 다음 강제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면 여기서의 청구권집행의 대상
‧ 즉, 채무자가 전세권자로서 목적물을 제3채무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건물명도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등
‧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집행절차는 유체동산청구권의 경우와 거의 같은 방법으로 실시되므로 이하에 설명하는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유체동산청구권집행에 관한 설명을 참조
‧ 압류
‧ ㉠ 압류명령 신청
‧ 채권에 대한 집행과 마찬가지로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 (사법보좌관의 업무)
‧ 당사자, 청구금액, 압류할 목적채권인 부동산에 관한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목적물인 부동산을 특정하여 그 청구권의 압류를 구하는 취지를 적은 서면 (225)
‧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그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목적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224①,②단서)
‧ ㉡ 심리 및 결정 ┈ 유체동산의 경우와 동일
‧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강제집행개시를 위한 일반적 요건 외에 부동산청구권의 집행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하지만 인도청구권이나 권리이전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조사할 필요는 없다.
‧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압류명령을 발령하고, 이유 없으면 기각의 재판을 한다.
‧ 압류명령을 발령할 때에는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서 한다.
‧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42조, 227조 4항).
‧ ㉢ 압류명령의 내용
‧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도 금전채권의 압류에 준하여 압류명령의 발령과 송달로써 함 (242 → 227)
‧ 그 압류명령에는 청구권의 내용과 그 목적물인 부동산을 명시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인도 또는 권리이전을 금지(조문상 ‘지급 금지’)하며 채무자에 대하여 그 청구권의 추심과 처분의 금지(조문상 ‘처분과 영수의 금지’)를 명하여야 함
‧ 다만, 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으로 충분
‧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면 ☓, 손해배상책임 발생 (92다4680)
‧ ㉣ 압류명령의 송달 ┈ 유체동산의 경우와 동일
‧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242,227②) 채권자에게도 고지 필요 ○
‧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그 효력 발생
‧ ㉤ 압류명령의 효력
‧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 (공시절차가 없어 대물적 효력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
‧ 위 압류의 내용을 위반하여 제3채무자・채무자가 사실상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 → 그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원인무효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 不可 (92다4680 전원합의체)
‧ 부동산에 관한 인도・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하여도 제3채무자로부터 보관인에게 인도되거나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실현되어 그 청구권이 소멸할 때까지 중복압류 可
‧ but 중복압류채권자가 현금화 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청구권의 압류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어서 진행되는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 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 압류명령의 송달로 발생 ┈ but 목적부동산 자체에 대한 압류의 효력 =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시 또는 기입등기시에 발생
‧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압류의 효력 = 개시결정의 송달시나 압류의 등기시 또는 감수・보존처분의 집행시나 선박국적증서 등의 수취시 중 가장 빠른 시점에 발생
‧ ∴ 부동산청구권 압류 후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타인이 부동산 자체에 대한 압류를 한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자이의의 소 등으로 다툴 수 없음
‧ 청구권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이미 그 청구권이 이행불능된 경우 → 압류의 효력 발생 ☓,
압류명령의 효력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미치지 ☓
‧ 다만, [부동산 자체에 대한]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는 아직 이행불능이 아닌 경우 → 압류의 효력은 그 후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미친다고 해석
‧ 보관인 선임과 인도 내지 권리이전등기절차
‧ ㉠ 보관인 선임과 인도명령・권리이전명령의 신청
‧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 : 위 명령신청 可 (244①②) ┈ 채권자가 그 신청을 지체하는 경우 제3채무자도 면책을 위하여 신청 可
‧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 집행 → 따로 보관인이 선임되어 절차에 관여 ┈ ┈ vs.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 집행 = 집행관에게 위임
‧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 집행 → 채권자・제3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인도명령 ○, 직권 ☓ ┈ ┈ vs. 유체동산 ~ = 별도의 신청 ☓, 법원이 직권으로 인도명령 ○
‧ ∵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이후의 집행에 부동산의 점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
‧ 이 신청(보관인 선임 & 인도(또는권리이전)명령 신청)의 관할 =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244①②)
‧ 부동산청구권의 압류명령신청의 관할법원[=집행법원=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224①)] ☓
‧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목적부동산이 존재 ☓ →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과 보관인선임결정과 인도・권리이전명령을 내린 법원이 다를 수 있음
‧ 같은 경우 → 압류명령신청과 함께 보관인선임 등의 신청 可
‧ but 같지 않은 경우 → 압류명령이 있었다는 취지의 소명자료(압류명령정본) 첨부하여 신청
‧ 수개의 부동산이 있는 곳이 모두 다른 때 → 각각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대하여 신청
‧ ㉡ 재판의 내용
‧ 인도청구권의 경우 → 그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정하는 보관인에게 그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244①)
‧ 권리이전청구권의 경우 → ~ 보관인에게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244②)
‧ → 이 경우 보관인 =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됨 (244③) ┈ 법정대리인
‧ 결정으로 보관인을 선임하고,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하거나 보관인에게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
‧ 권리이전청구권의 집행에 있어서 보관인은 채무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 신청시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44③)
‧ 보관인은 채무자의 대리인인 관리적 수탁자에 불과하고 강제관리의 관리인과 같은 지위나 관리수익권을 가지지 않음
‧ 압류법원과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압류명령 중에 보관인선임과 인도, 권리이전명령을 적어도 무방
‧ 보관인선임과 인도, 권리이전명령은 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으며, 압류명령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것도 아님
‧ 보관인의 선임, 해임, 감독, 보수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강제관리의 관리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
‧ 따라서 보관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법원이 자유롭게 선임 가능
‧ 신청인이 보관인을 지정하여 신청하더라도 법원을 구속하는 것 ☓ ┈ 실무에서 통상 부동산이 있는 곳에 주소나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집행관을 선임
‧ 보관인은 자연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타인의 재산을 신탁, 관리하는 신탁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라도 무방
‧ 선임된 보관인은 직무를 수락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심문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수락여부를 확인하여 두어야 함
‧ 보관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보수액은 법원이 정함
‧ 보수는 집행비용이 되므로 법원은 채권자에게 예납시킬 수 있고 채권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보관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이미 결정한 선임을 취소할 수 있음 (18②)
‧ 이 비용은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이 되어 집행절차에서 우선 변상 (53①)
‧ 보관인의 의무
‧ 보관인은 인도명령 또는 권리이전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임의인도나 권리이전을 받을 권한이 있으므로
‧ 채권자의 특별위임을 요하지 않고 독립하여 임의로 인도나 채무자 명의로 권리이전을 받을 수 있음
‧ 이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현금화 절차에 따라 매수인 등에게 인도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함
‧ ㉢ 결정의 송달
‧ 보관인선임 및 인도・권리이전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
‧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때 → 채권자에게도 송달
‧ 이 결정에 대한 불복 = 집행에 관한 이의 (16)
‧ ㉣ 결정의 효력
‧ 보관인에 대한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명령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위 결정만으로 보관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강제로 취득하거나 일방적으로 등기신청 不可
‧ 제3채무자가 임의로 등기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리인인 보관인과 제3채무자의 사이에 등기신청으로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로써 집행은 종료
‧ 채무자 앞으로의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인에게 교부하면 되고, 이 경우 채무자 명의의 이전등기신청에 있어서 보관인만이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채무자를 대리하여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 스스로는 이를 할 수 없음 (but, 위반하여 해 버렸다면, 제3자에게 주장 ☓, 대물적 효력 ☓ 때문) ┈ 다만, 이전등기는 채무자 명의로 경료하여야 하며 보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
‧ 압류명령과 인도명령 등이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그대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해제권, 취소권, 항변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선택권을 가진 때에는 이를 행사할 수 있음
‧ 압류 등의 효력은 부동산 그 자체나 그 수익의 처분행위에 아무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수익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후에 이루어지는 강제경매나 강제관리가 개시됨으로써 비로소 생기는 것
‧ 추심 (채권집행절차) 및 현금화 (부동산집행절차) ⇨ 변제(배당)
‧ 제3채무자가 불응하면 → 추심명령 (244④) ┈ 다시 불응하면 → 추심의 소 제기하여 강제집행
‧ 임의 인도 거절 또는 등기절차의 이행에 협력 ☓ → 추심명령 → 추심소송 거처야 함 (244④)
‧ 추심명령・추심소송은 압류채권자가 제기하는 것 ○ ┈ 보관인이 하는 것 ☓ (보관인은 소를 제기할 권한 ☓)
‧ 추심소송의 피고 = 제3채무자 ○ ┈ 등기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추심의 소는 권리보호이익 ☓
‧ 청구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 또는 보관인에 의하여 대리되는 채무자에게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청구
‧ 승소판결 확정 → 258 또는 263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인도 또는 채무자 명의로 등기 실현 → 이로써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집행은 종료
‧ 그 후의 강제집행은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로 이행 (규170)
‧ 인도 또는 등기이전 끝난 뒤, 부동산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현금화시켜야 함
‧ 채권자는 본래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인도(이전)받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강제관리 신청 (규칙170) ┈ 강제관리는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필요 ☓
‧ 보관인 : 강제경매의 경우 매수인에게, 강제관리의 경우 관리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임무 종료
‧ 결국, 제3채무자 → 채무자 → 매수인으로 등기 이전 ┈ 보관인이 관여
② 선박・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의 권리이전청구권
‧ 부동산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절차 준용 (규칙171①) ┈ vs.선박 : 243①②③(유체동산인도등청구권 집행)에 따름
③ 선박・항공기의 인도청구권
‧ 부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절차 준용 (규칙171①)
④ 자동차・건설기계의 인도청구권
‧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절차 준용 (규칙171②) ┈ vs. ※ 소형선박 : 243①②③(유체동산인도등청구권 집행)에 따름
구분 |
선 박 |
항공기 |
자동차 |
건설기계 |
권리이전청구권 |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절차 준용 | |||
인도청구권 |
부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절차 준용 |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절차 준용 |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절차
‧ 개요
‧ 목적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후, 그에 대한 현금화(경매 또는 강제관리절차진행)을 하여 변제를 받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처분하는 것 ☓
‧ 가등기청구권은 대상 ☓
‧ 압류명령의 신청
‧ 서면신청
‧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 (224①) ┈ if. 그 지방법원이 없으면 → 목적부동산의 소재지 지방법원 (224②)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집행은 채권집행임을 주의 (223 명문)
‧ ∴ 당연히 224 적용되는 것이지 242에 의해 준용되는 것 ☓ (오해하지 말 것)
‧ 압류
‧ ㉠ 내용
‧ 제3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금지 (∵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
‧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및 기타의 처분행위 금지
‧ ㉡ 효력
‧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 (공시절차가 없어 대물적 효력 ☓)
‧ 위 압류의 내용을 위반하여 제3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사실상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
→ 그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원인무효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 不可 (92다4680 전원합의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자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후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될 것이지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인용 가부 및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 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 압류명령에 위반하여 제3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처분을 한 경우 → 손해배상청구는 가능
‧ ㉢ 송달
‧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 (242, 227③)
‧ 채권자에게는 고지
‧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 발생
‧ 보관인선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결정의 신청
‧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가 :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 (244①②) ┈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 ☓
‧ 압류명령정본 첨부 (압류명령과 보관인선임을 하는 법원이 다를 경우)
‧ 보관인선임
‧ 선임 : 법원의 자유재량사항 ┈ 부동산강제관리의 관리인에 관한 규정 유추적용
‧ 보관인의 보수 - 채권자가 예납 (집행비용이므로 집행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음)
‧ 재판
‧ 보관인에게 목적부동산을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 (244②) ⇨ 공동신청 ○ (판결에 의한 등기 ☓)
‧ 보관인이 채무자의 대리인 (244③)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보관인은 소유권이전등기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
‧ 보관인 : 일방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음 (판결에 의한 등기 ☓)
‧ 제3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거부
‧ 추심명령신청 (244④) : 채권자 (보관인 ☓) vs. 제3채무자
‧ 추심의 소제기 : 채권자 vs. 제3채무자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내용)
‧ 판결의 확정
‧ 보관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 경매 또는 강제관리의 신청
‧ 신속하게 경매신청해야 함 (∵ 채무자가 처분할 위험)
‧ 이후 부동산경매 또는 강제관리절차진행
‧ 변제(채권충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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