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What
제8장 비금전집행 -> 1.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본문
제8장 비금전집행
‧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채권 : 널리 청구권 의미)
채무의 종류 |
집행방법 |
민법 |
민사집행법 |
주는 채무(금전, 물건인도 등) 주는 채무 중 금전집행도 → 직접강제 |
직접강제 |
389① |
|
대체적 작위채무 |
대체집행 |
389②후단 |
260 [대체집행] ┈ (민389③포함) |
비대체적 작위채무 |
간접강제 |
☓ |
261 [간접강제] 부작위채무 자체가 아닌 그 위반의 결과 제거에 대한 것은 대체집행으로 (민389③) |
부작위채무 | |||
의사표시의무 |
판결확정 = 집행 |
389②전단 |
263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민법 제389조 (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가름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직접강제 : 동산인도집행, 부동산등 인도・명도집행 등 ┈ 앞의 금전채권 집행도 ⇒ 직접강제에 해당
‧ 동산인도집행 → 자동차등도 동산 (257)
‧ 부동산 등 집행 → 부동산 & 선박 (258)
‧ 대체집행 : 건물철거명령 등
‧ 간접강제 : 배상금지급 명
1.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A.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가. 특정물인도청구권의 집행
① 집행의 대상 = 동산
‧ 대상 ○
‧ 유체동산을 의미
‧ 특정동산 ┈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 ⇨ 같은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대상
‧ 금전채권의 집행과는 달리 목적물이 재산가치가 있는가, 압류금지물에 해당하는가는 문제 ☓ ┈ 압류금지물도 동산인도청구의 대상 ○
‧ 다만, 목적물이 유체물일 것을 要
‧ 수도・가스 등 = 유체물 but, 대체집행에 의할 것 (∵ 특별한 장치나 조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동산인도집행 ☓)
‧ 용기에 들어있는 물 또는 가스 → 유체동산집행 ○
‧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도 포함 (선박 : 제외) - 부동산・선박 이외의 것
‧ 문서, 유가증권 등 ┈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채권적 청구권, 어음・수표의 반환을 구하는 물권적 청구권의 집행
‧ 금종(金種)채권 ┈ 금전의 인도채무 → 금전에 관한 강제집행으로 함
‧ 대상 ☓
‧ 선박 ⇨ 부동산 인도집행 (258)
‧ 지배 가능한 자연력 (전기, 열 등) → 민법상 동산 but ⇨ 대체집행
‧ 수돗물・가스의 공급 ⇨ 대체집행
‧ 유아
‧ 의사능력 없는 유아
‧ 가사소송법상 유아인도 : 심판으로도 판결로도 가능 (가집행선고까지 가능 : 가소42) → ∴ 집행 가능
‧ but 인도의 집행방법 - 명문규정 ☓ 견해대립 → 집접강제설, 간접강제설, 절충설
‧ ㉠ 직접강제설 : 동산인도에 준하여 집행관이 빼앗을 것 ⇨ 대법원예규 (재특82-1)
‧ ㉡ 간접강제설 :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 배상명령을 하여 간접강제할 것 (가소64①,67,68)
‧ ㉢ 절충설 : 구체적 사안을 보아 직접강제나 간접강제에 의하여 양자를 병용하자는 견해
‧ 선 가소법에 의한 간접강제의 방법 (원칙)
‧ 후 간접강제가 실효성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직접강제 (예외)
‧ 의사능력 있는 유아 ⇨ 간접강제설
‧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불능
② 인도청구권의 내용
‧ 채권적, 물권적 청구권 불문
‧ 새로운 급부청구권, 반환청구권 불문
‧ 점유의 이전은 물론이고 소유권 등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인도부분도 포함
‧ 특정 要
‧ 인도란 : 채무자의 직접점유(현실적 지배)를 채권자 또는 제3자가 취득
‧ 점유개정(민189),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민190), 집행관의 채무자에 대한 점유해제 및 인도할 것의 ‘고지’는 인도에 해당 ☓
③ 집행기관
‧ 집행관 (257)
④ 집행절차
‧ 채무자의 점유를 배제하여(빼앗아) 채권자(또는 제3자)에게 인도 (직접강제)
‧ 채권자의 출석(258②)은 집행요건 ☓
‧ 부동산・선박의 인도 집행의 경우 → 집행요건 ○ ┈ 258②에 따르면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 출석한 때에만 집행 可
‧ 채권자의 불출석시 → 집행실시의 유보 가능 (규칙186①)
‧ 채권자의 불출석시에도 집행을 한 경우 집행관의 보관 要 (규칙186②)
‧ 목적인 동산 중 목적물 아닌 동산은 채무자에게 인도 (258③④)
‧ 채무자에 대한 인도 불능시 →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 (258⑤)
‧ 채무자가 목적물을 직접 점유할 필요
‧ 채무자의 간접점유 → 집행 불능
‧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 → 후술
‧ 찾지 못했을 때 → 아무 대책 ☓
‧ 목적물에 대한 압류・가압류 또는 집행관 보관의 가처분집행이 있는 경우 → 인도집행 不可
‧ 인도청구채권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써 구제받음
‧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한 자에게 ‘제3자 이의의소’를 제기하여 구제 ┈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 대상청구(인도 命 & 불능시는 금전배상) 있는 집행권원의 집행
‧ 선 인도집행을 하고 불능시에 후 금전집행에 착수하여야 함
‧ 채무자는 인도집행할 수 있음에도 금전지급을 하는 방법으로는 채무를 면하지 못함 (4291민상15)
‧ 종류채무에 관하여 본래의 급부를 명하고 그 급부 불능시의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판결의 집행방법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정조 69척 8두 5승를 인도하라 만일 위 현물을 인도치 못할 시는 정조 1석에 대하여 금 500원씩으로 환산한 금액을 지불하라"라는 원판결취지는 위 정조인도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며 환산대급지불은 이행에 대신한 배상액의 지불을 명한 것인데 여사히 종류채무에 속하는 정조인도와 더불어 배상액의 지불을 명하는 것은 구 민사소송법 제731조에 의하여 본래의 합부에 대한 채무자가 그 종류의 물을 소지치 않으므로서 그 목적을 달성치 못할 것을 예상하고 보충적 집행방법을 위한 채무명의까지 병여함에 있는 것이다. 채권의 합부가 가능한한 그 본지에 따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며 배상액의 지불을 명하는 것이 보충적 집행방법이므로 당판결 후 채권자는 본래의 청구할 수 있을 뿐더러 본래의 합부를 청구함을 요하며 배상액의 청구를 할 수 없고, 채무자 역시 본래의 합부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이행할 것을 요하며 배상액의 청구를 할 수 없고, 채권자 역시 본래의 합부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이행할 것을 요하므로 배상액의 제공으로서 본래의 합부를 거부할 수 없고, 다만 채권자는 본래의 합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도 그 목적을 달성치 못할 때에 한하여서 비로소 그 배상액의 지불에 대한 강제집행을 취할 수 있을 것이며 채무자 역시 여사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액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 원래 법의 정신이다. (4291민상15)
‧ 집행의 종료
‧ 채권자에게로의 인도(채권자의 현실적 점유) 또는 집행관의 보관시 종료
‧ 집행종료 후 채무자가 목적물을 다시 점유한 경우 → 새로운 집행권원으로 다시 새로운 집행 要
‧ 목적물의 소재 불명시 → 집행불능
‧ 채무자에게 종료취지의 통지 要 (규칙187)
‧ 인도집행의 종료시에는 채무자에게 통지 要
‧ 부동산인도, 동산인도 不問
⑤ 제3자이의 소
‧ 원칙 : 집행의 착수 전에는 제기 不可
‧ 예외 : 특정물인도집행의 경우 → 집행의 착수 전에도 인정 (실무) ┈ ∵ 바로 집행이 종결되므로
나. 일정수량의 대체물의 인도청구권의 집행
‧ 집행의 대상
‧ 대체물 (거래상 같은 종류, 같은 품질, 같은 수량의 물건으로 갈음할 수 있는 유체 동산)
‧ 인도청구권의 내용
‧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不可) - 특정물이 아니면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 ☓ (대체물이라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 ☓)
‧ 특정 不要 - 불특정물이지만 대체물은 아닌 경우 특정을 위한 간접강제 등의 절차 선행 要 (ex, 말 1마리의 인도)
‧ 집행기관 및 집행절차
‧ 특정동산의 경우와 동일
B. 부동산・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
① 집행의 대상 : 부동산・선박
‧ 고유의미의 부동산 (미등기부동산, 등기된 입목 포함)
‧ 부동산의 공유지분, 등기된 지상권이나 그 권리의 공유지분 : 포함 ☓
‧ 이들 권리에 기해 인도 등의 강제집행은 몰라도 그 자체를 인도하라는 등의 강제집행 ☓
‧ 집행권원에 표시 안 된 건물의 증축부분 또는 부속부분도 부합되었거나 종물인 경우 → 집행대상 ○
‧ 목적물인 부동산의 종물인 동산 → 제3자의 소유임이 명백치 아니하는 한, 목적물과 함께 채권자에게 인도할 것
‧ 대상 불인정 ┈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등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 → 집행대상 ☓
② 인도의 의의 및 인도청구권의 내용
‧ 협의의 인도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 지배의 이전)
‧ 명도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 지배의 이전 및 물건의 제거와 거주자의 퇴거에 의한 채권자의 완전한 지배)
‧ 좁은 의미의 인도(引渡) = 단지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
‧ 명도(明渡) = 목적물 속에 있는 채무자 등의 동산을 거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퇴거시켜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 ⇒ 즉, 깨끗하게 비워 점유이전함을 뜻하는 것
‧ 실무상 건물의 경우 → 명도, 토지의 경우 → 인도
‧ 건물명도집행에 있어서 건물 내의 동산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님을 알면서도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명도집행을 위임한 경우 → [판례] ~~ 당해 건물 내에 있는 집행목적 외의 동산의 처리는 종료된 강제집행에서 파생된 사무적인 부수처분에 불과한 것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가 아님을 알았다고 하여 그 명도집행이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함 (95다19843)
‧ 채권적 청구권・물권적 청구권 불문
‧ 직접점유의 이전만을 의미
③ 집행기관
‧ 집행관 (258①)
④ 집행절차
‧ 집행방법 (원칙) : 채무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채권자에게 인도 (직접강제)
‧ ┈ 제3자에게 인도 ☓ (동산집행과 다른 점 : 258② 참조)
‧ 실력으로 점유 배제 (가재도구 등 건물 밖으로 반출,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
‧ 집행관 = 실력행사 가능
‧ 필요시 수색 및 적절한 조치
‧ 첫 번째 기일에 집행관이 인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임의이행을 권고하는 <인도최고>를 하는 것이 실무
‧ 부동산 인도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집행장소에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 한하여 실행 (258②)
‧ 채권자의 불출석시 → 집행 不可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과 다름에 유의)
‧ 집행관은 채권자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점유자가 집행관에게 점유부동산의 열쇠를 교부하여도 그 명도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 않음 ┈ 채권자에게 주어야 함 (∴ 채권자가 출석하여야 한다는 것)
‧ 집행관의 점유 또는 제3자의 점유는 하자 있는 집행 (4293민상677)
‧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에 흠이 있는 경우와 그 집행의 효력 ⇨ 집행의 효력 ○ → 채권자 또는 대리인의 출도없이 부동산인도집행을 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하자를 채무자에게 돌릴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집행문에 의하여 또다시 집행할 수 없다.(4293민상677)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집달리가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점유를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하여 주는 것이므로 그 집행에 있어서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인도를 받기 위하여 출석하였을 경우에 집행을 하게 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만일 채권자 또는 대리인의 출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달리가 강제집행으로서 채무자로부터 그 점유를 완전히 수취하여 그 점유를 집달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집행은 하자있는 집행이라 아니할 수 없으나 채무자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하자를 채무자에게 돌릴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집행문에 의하여 또 다시 집행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권자인 소외 국가는 원고에 대한 가옥 명도 등 청구 확정 판결에 의하여 국가의 위임에 의한 집달리는 4292.9.21 그 강제집행으로서 채무자인 원고의 점유를 풀고 집달리가 점유를 수취하였으나 채권자 대리인의 출석이 없었던 관계로 집달리 자신이 점유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상의 강제 집행은 그 절차에 있어서 하자는 있다 할지라도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그 점유가 해제되어 집달리에게 인도된 이상 원고의 입장으로서는 그 강제집행은 완료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위의 집행이 완료된 1개월 후인 4292.10.20 국가의 기관이며 귀속재산인 본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이 있는 관재당국으로부터의 명령에 의하여 집달리가 본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관재국장의 명령에 의한 점유의 취득은 강제집행 전의 점유와는 전연 별도의 새로운 권원에 의한 점유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하자 있는 집행은 강제집행의 완료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다. (4293민상677)
‧ 목적물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집행관 보관의 가처분집행이 있는 경우 → 인도집행 不可
‧ 인도청구채권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써 구제받음
‧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한 자에게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
‧ 가족・동거인 등에 대한 집행
‧ 채무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동거인, 고용인 → 별도의 집행권원 不要 (점유보조자로서 독립된 점유의 불인정)
‧ 임차인 → 별도의 집행권원 要
‧ 호텔, 여관 등
‧ ㉠ 투숙객 : 별도의 집행권원 不要 (but, 장기투숙객 → 임차인과 같이 취급)
‧ ㉡ 하숙생 : 별도의 집행권원 要
‧ 법인 소유의 부동산
‧ ㉠ 법인의 점유
‧ ㉡ 대표자 개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서는 집행 不可 (1인회사의 경우이더라도)
‧ 건물의 일부에 대한 집행
‧ 1개 건물 전부에 대한 인도의 집행권원으로 물리적으로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고 독립된 효용을 가지는 것이라면 그 건물의 일부에 대한 집행도 가능
‧ 일부분씩의 순차집행을 하는 경우에서의 집행정지는 미집행 부분만 정지 가능 (집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정지 또는 취소 不可)
‧ 집행이 다음날까지 속행되는 경우의 집행된 부분의 보관책임은 채권자에게 有 (집행관이 목적물의 입구를 잠그거나 봉인하는 것은 허용 ☓)
‧ 공동점유자에 대한 집행
‧ 건물 전부가 2인의 공동점유하에 있는 경우
‧ ㉠ 그 중 1인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그 1인에 대한 집행 가능
‧ ㉡ 2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집행하려는데 집행당시에는 1인만 점유하고 있더라도 집행 가능
‧ 건물・수목이 있는 토지의 인도집행
‧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는 한 그 부분은 집행 불능
‧ 토지전부에 대해 건물 또는 수목이 있는 경우 건물철거 등을 명하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으면 인도집행 不可 (86마902)
‧ 토지인도를 명한 채무명의의 효력이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나 식재된 수목에 까지 미치는지 여부 : 토지의 인도를 명한 채무명의의 효력은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나 식재된 수목의 인도에 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위와 같은 건물이나 수목을 그대로 둔 채 토지에 대한 점유만을 풀어 채권자에게 인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집달관으로서는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상물의 인도, 철거 등을 명하는 채무명의가 따로 없는 이상 토지를 인도하라는 채무명의만으로는 그 인도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 (86마902)
‧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 要 → 있다면 철거소송을 함께 해야 함
‧ 등기 안된 수목의 경우 토지의 부합물로 보아 집행 가능하다는 견해 有
‧ 강제집행 목적물 아닌 동산의 처리
‧ 채무자에게 인도 (258③④) : 그가 없을 때에는 채무자와 동거하는 사리분별의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인도 ┈ 집행조서에 기재
‧ 집행관의 보관 (258⑤)
‧ 채무자 등이 없는 경우 → 집행조서에 동산을 표시하고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함 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시킬 수 있음 but, 채권자는 보관에 필요한 계약상의 주의의무 책임
‧ 통상 인도(명도)소송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청구도 하게 되는데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토지(건물) 내의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먼저 하고, 인도집행 들어가는 것이 간명한 방법
‧ 매각 (258⑥) : 채무자 등이 그 수취를 게을리 할 때 → 매각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 공탁
‧ 불복 : 채권자・채무자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제3자는 불복 不可 (채권자의 권리행사 아니므로)
‧ 부동산인도집행시 그 목적물 안에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된 동산이 있었던 때 → 그 집행관에게 그 취지와 동산에 대해 취한 조치 통지 要
‧ 집행의 종료와 통지
‧ 종료 → 채권자의 현실점유시
‧ 집행종료 후 채무자가 집행목적물인 건물에 다시 진입한 경우
‧ 부동산 강제집행효용침해죄(형법140의2) 성립 가능
‧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
‧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 (85도1092) → ∵ 집행이 완료되었기 때문
‧ 새로운 집행권원(명도단행가처분)을 얻어 다시 집행신청해야 함
‧ 통지 → 채무자에게 종료의 통지 (규칙187)
‧ 집행조서의 작성
C.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 원칙
‧ 인도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 집행 不可
‧ 집행채무자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집행 不可
‧ but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의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압류하여 그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이부명령(移付命令)’ 가능 ┈ 추심명령에 준하는 것
‧ 구별해야 하는 경우
‧ ㉠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경우(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 그 자는 직접 채무자일 뿐, 제3자의 지위에 있는 것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면 →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 가능
‧ ㉡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민소218①)에도 → 그 자는 직접채무자일 뿐 제3자의 지위에 있는 것 ☓, 수치인・운송인・관리인 등인 경우라면 →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 가능(민소218①)
‧ 제3자의 점유가 변론종결 전인지 그 뒤인지 알 수 없을 때 → 변론종결 후의 점유승계인으로 추정되는 민소218②의 규정 → 승계집행문을 받아 인도집행 가능
‧ ㉢ 임차인・전차인 등 독립한 지위를 갖는 자 → 집행력 미치지 않음 → ∴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고 그 자에 대한 별도의 집행권원을 필요로 함
‧ ⇨ 이와 같은 경우 제3자에 대한 인도집행이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인도집행(㉠㉡)이거나 전혀 별개의 인도집행(㉢)
‧ 예외
‧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에 대하여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인도청구권의 압류 및 이부를 하는 집행 가능 (259)
‧ 채권자가 물권적 청구권 또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직접 제3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
‧ ┈ 이 경우 →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판결(집행권원) 받아야 함
‧ 목적물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이부명령
‧ 적용대상
‧ 동산인도청구 (257) : 특정물 ○, 불특정물 ┈ 긍정설, 부정설(다수설)
‧ 부동산・선박의 인도청구 (258)
‧ 채무자의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물권적 청구권 不問 ┈ 채무자의 청구권 = 압류 및 이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
‧ 집행기관 : 집행목적물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223, 224②단서)
‧ 집행절차
‧ 서면신청 (4)
‧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 준용 (259)
‧ ‘인도청구권’의 압류 및 이부명령
‧ 채권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자에게 직접인도를 청구 (집행관에게의 위임 不要)
‧ 제3자의 임의인도
‧ 제3자의 임의인도 불응
‧ 채권자는 제3자를 상대로 목적물 인도청구의 소 제기 (추심의 소 성질)
‧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도집행 (직접강제)
‧ 채무자가 이미 제3자에 대한 인도명령의 집행권한을 받아둔 경우에는 별도의 소제기 없이 승계집행문을 얻어 제3자에 대한 직접집행이 가능
‧ 이부명령의 효력
‧ 추심명령 유사 (전부명령의 개념과는 다름)
‧ 이부채권자만 인도청구권 행사 가능 (성질상 경합 불성립)
‧ 선착처분 우선주의
‧ 채권자의 압류 및 이부명령 전, 타 금전채권자의 인도청구권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후행 압류는 대항 不可 (결과적 무효)
‧ 이 경우 채권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써 구제
'민사집행 > 강제경매 각론-Ⅲ'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라. 특별현금화명령 - 양도・매각・관리명령 (241) (0) | 2015.04.12 |
---|---|
------- 마. 배당절차 (0) | 2015.04.12 |
------- 바.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0) | 2015.04.12 |
------- 사.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0) | 2015.04.12 |
--- 2. 하는채무(작위・부작위・의사표시) 집행 (0) | 2015.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