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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배당절차 본문
마. 배당절차
① 총괄
‧ 유체동산 집행의 경우
‧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이 충분한 때 → 집행관이 각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잔액은 채무자에게 교부
‧ 충분하지 않더라도 각 채권자가 협의가 성립한 때 → 그 협의에 따라 집행관이 배당
‧ 충분하지도 않고 협의도 성립 ☓ → 매각대금 등을 집행법원에 공탁, 배당절차 개시
‧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
‧ 채권자 단일 →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추심채권자의 변제에 충당,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정산
‧ ① 채권자 단일하지만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하거나(248①),
‧ ② 채권자 경합으로 추심채권자나 제3채무자가 추심금 또는 채무액을 공탁하거나(248②), 또는
‧ ③ 특별현금화방법에 의하여 그 현금화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된 때(241)
‧ 집행법원에 의한 배당 개시
‧ 단순한 교부절차와 협의의 배당절차 2 가지
‧ 실무상 구별할 필요 ☓
‧ 배당절차를 개시할 경우 (252.2호・3호) ┈┈ 1호 = 동산집행의 배당개시사유
‧ 경합하는 다른 채권자의 집행참가가 있어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공탁한 때 (2호 → 236에 따른 추심채권자의 공탁)
‧ 제3채무자가 앞서 본 권리공탁・의무공탁을 한 때 (2호 → 248에 따른 제3채무자의 공탁)
‧ 매각명령에 의하여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3호 → 241에 따라 특별현금화된 금전)
‧ 145 이하의 부동산집행의 배당절차에 관한 규정을 대체로 준용 (256)
‧ 배당절차는 압류・현금화절차와는 독립된 별개의 절차로 실시
‧ 단,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집행은 인도 또는 권리이전 후에 있어서는 부동산집행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244) 동산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절차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집행에 관한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 실시
② 배당절차개시의 요건
‧ 아래 모든 요건이 갖추어지면 채권자의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당연히 배당절차 개시
‧ ㉠ 채권자의 경합
‧ 공동압류, 이중압류, 배당요구, 교부청구 그 밖에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지는 신청으로 채권자가 경합하여야
‧ 채권자 단일 → 현금화된 대금 등이 어떤 이유로 공탁이 되더라도(규156,155) 채권자는 그 지급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하면 그만. 배당절차 필요 ☓
‧ 담보권자의 권리는 배당절차의 개시를 저지하는 효력 ☓
‧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에 참가
‧ ㉡ 현금화된 대금으로 집행비용과 총채권액의 변제에 부족
‧ ※ 유체동산 집행의 경우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것
‧ ㉢ 매각대금(또는 추심금, 채무액) 공탁 또는 집행관의 현금화 대금 제출
‧ 집행관, 추심채권자, 제3채무자 등이 매각대금, 추심금이나 채무액을 공탁하거나, 집행관 등이 현금화된 대금을 법원에 제출하였을 것
‧ 다만, 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 248①에 의한 공탁과는 그 성질이 다르고(291가 248① 준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탁의 근거를 부여하는데 불과),
‧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배당가입차단효도 없고,
‧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
‧ ㉣ 배당절차개시의 장애사유가 없을 것
‧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얻어 그 결정정본을 제출한 때 ➜ 배당절차를 정지
‧ 일부의 채권자에 대하여 ~ ➜ 이중압류채권자 등 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배당절차를 속행하되 정지결정을 받은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
③ 관할법원
‧ 집행법원의 전속관할
‧ 유체동산집행 → 압류한 곳 또는 압류물을 매각한 곳의 법원 (222③, 3)
‧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 압류명령을 한 법원 (248④,224)
‧ 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여럿 → 그 중 사유신고서가 제출된 법원
‧ 특별현금화 → 현금화명령을 한 법원 (압류명령을 한 법원과 같음)
④ 기록의 편성
‧ 배당절차 개시요건 구비 → 직권으로 배당절차 개시
‧ 채권집행의 경우 반드시 배당절차를 거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님
‧ 압류명령신청사건과 배당절차가 절차적으로 분리
‧ 배당절차는 독립한 기타집행사건으로 사건번호(‘타기’) 부여
‧ 공탁 후 사유신고서가 제출된 때 기록 편성
‧ 집행관이 현금화된 대금과 함께 집행관계서류를 제출한 때 기록 편성
‧ 사유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배당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그 신고서를 불수리하는 결정
⑤ 배당의 준비
‧ 압류의 경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회
‧ 그 채권이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이 있는지 여부 조사 (규184①)
‧ 제3채무자 공탁, 사유신고 → 사실조회 필요 ☓
‧ 제3채무자 공탁, 다른 이해관계인이 사유신고 → 필요 ○
‧ 제3채무자 사유신고한 경우에도 기재가 미흡한 때 → 필요 ○
‧ 집행관이 공탁, 사유신고 → 필요 ☓
‧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고 사유신고 → 필요 ○
‧ 전화사용권이나 골프회원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그 밖의 재산권을 현금화한 경우에도 → 소관 전화업무취급국 등 적당한 자에게 조회할 필요 ○
‧ 집행기록의 송부촉탁
‧ 사실조회 등 조사결과 다른 법원에서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규184②)
‧ 계산서제출의 최고
‧ 총설
‧ 1주 이내
‧ 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계산서 제출하도록 최고 (253)
‧ 배당을 실시하기에 앞서 채권자들에게 다시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
‧ 최고의 상대방
‧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전원
‧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교부채권자 그 밖에 법률상 배당요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신청을 한 채권자
‧ 집행정지를 받은 채권자에게도 최고 하여야
‧ 최고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계산서 제출할 수도
‧ 최고의 방법
‧ 적방한 방법 (반드시 송달할 필요 ☓) ┈ 실무상으로는 송달
‧ 1주일의 기간은 연장만 가능. 감축 불가 ┈ 불변기간 ☓, ∴ 추후 보완 ☓
‧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실권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표작성시까지 계산서 제출과 보완 가능
‧ 계산서에 적을 사항과 첨부서류
‧ 원금
‧ 채권압류명령의 청구채권액 중 계산서제출 당시에 현존하는 금액으로 한정
‧ 집행권원에 적힌 채권의 일부만 청구한 경우 → 확장 ☓, 나머지 채권부분에 해다여도 배당받기 위해서는 공탁되기 전에 새로이 압류를 하거나 배당요구를 할 필요
‧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가입 →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피보전채권)에 한정 ┈ 초과하는 집행권원(판결 등)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 이자 :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 비용 : 집행비용, 우선변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배당요구서에 붙인 인지대나 서기료 등)도 ○
‧ 그 밖의 부대채권 : 지연배상채권,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본안소송비용 등
‧ 소명자료
‧ 원칙 : 필요 ☓
‧ 집행비용이나 부대채권과 같이 기록상 명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소명자료 첨부 ○
‧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 권리 상실 또는 배당제외 ☓
‧ 배당요구서, 사유신고서의 취지와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
‧ 이 경우 채권자는 다시 채권액을 추가 ☓ (254②)
‧ 배당표의 작성
‧ 배당표의 의의
‧ 배당에 관한 의견을 진술시키는 기초과 되는 배당의 원안
‧ 배당기일에 채권자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이의가 없을 때 비로소 배당표로서 확정
‧ 배당표에 적을 사항
‧ 150 준용 (256)
‧ 매각대금(공탁금),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 적어야
‧ 판사가 기명날인
‧ ㉠ 배당할 금액, 보관금(또는 공탁금) 및 그 이자
‧ ㉡ 집행비용
‧ ㉢ 실제 배당할 금액
‧ ㉣ 매각목적물(공탁번호)
‧ ㉤ 채권자의 이름
‧ ㉥ 채권금액
‧ ㉦ 배당순위 : 민법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 (규185①, 법145②)
‧ ㉧ 이유
‧ ㉨ 배당비율, 배당액
‧ ㉩ 잔여액
‧ 배당표의 작성 시기
‧ 계산서제출기간(253)이 끝난 뒤에 작성 (254①)
‧ 배당기일의 3일 전까지 배당표원안 작성하여 비치 (256,149①)
‧ 배당표의 작성자료
‧ 계산서제출기간(253)이 끝나더라도 배당표를 작성하기 전에는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이미 제출한 계산서의 기재 정정・보충 가능
‧ 배당표 작성 후에는 다시 보충 ☓ (254②)
‧ 배당표의 경정
‧ 배당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 분명한 잘못이 있는 때
‧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정 가능
‧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통지
‧ 기일통지서를 송달하는 방법
‧ 늦어도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하여야
‧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가압류채권자가 모두 포함
‧ 일시정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도 통지
‧ 배당액이 ‘0’인 채권자에게도 통지
‧ 채권자 중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 직권으로 공시송달
‧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통지 ☓ (255단서)
‧ 배당표의 열람
‧ 늦어도 배당기일의 3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 (256,149①)
‧ 비치 ☓ 또는 기간 불준수 → 배당기일연기신청의 사유 ○, 배당절차 무효나 취소사유는 ☓ (배당기일에 이의 없이 배당표에 대한 진술을 한 때 배당기일연기를 구할 권리 상실 : 민소151)
⑥ 배당기일에서의 진술
‧ 개설
‧ 채권자나 채무자 : 배당기일 중 말로써, 채무자는 서면으로 불복 신청 가능 ⇨ 이것이 ‘배당이의의 신청’
‧ 이의부분에 대하여 배당의 실시가 저지될 뿐
‧ 이의신청이 없으면 배당표원안은 확정 → 그에 따라 배당실시 (256,149②)
‧ 배당표에 대한 이의
‧ 이의신청권자
‧ 채권자와 채무자
‧ 가압류채권자도 ○
‧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의 사유가 있는 채권자도 ○
‧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 배당이의를 신청하는 방법
‧ 채권자 : 배당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말로써만
‧ 채무자 : 배당표원안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이의신청서)을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가능 (256,151①②)
‧ 채권자 : 상대방의 배당액을 감액하고, 감액분을 자기의 채권액의 한도에서 자기의 배당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내용
‧ 채무자 :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가 문제이고, 자기에게 잉여금이 생기는지 여부는 불필요
‧ 상대방 : 배당표에 배당금이 적혀 있는 채권자 (잔여금이 적혀 있으면 채무자도 상대방)
‧ 배당이의의 사유
‧ 절차사의 이의사유 ○ → 집행에 관한 이의(16)
‧ 법원은 이의의 당부를 스스로 심사, 이의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별도의 재판을 하지 않고 그 취지에 따라 배당표의 기재를 경정하거나 배당기일을 연기 또는 속행한 다음 결정
‧ 이러한 집행이의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 ☓ (15①)
‧ 실체상의 이의사유 ○
‧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액수, 배당의 순위, 배당비율, 배당액이 부당하다는 실체적인 이유에 기초한 배당이의
‧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가 아니면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이의를 할 이익 ☓
‧ 당부에 대하여 판단 불가, 적부에 대하여만 판단
‧ 신청의 당부는 배당이의의 소에만 판단 (256,154) ┈ 단, 채무자의 집행권원을 가진 자에 대한 이의신청의 당부는 청구이의의 소 또는 민소252①에 정해진 변경의 소에서 판단
‧ 이의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진술
‧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가 출석하고 있으면 이의 인정 여부 진술하도록 함 (256,152①)
‧ 출석하고 있으면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 → 인부 석명
‧ 응답이 없는 경우
‧ 민소150 자백간주의 법리에 따라 이의 승인 간주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 불출석한 경우(153②)와 같이 이의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
‧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 이의한 내용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 실시
‧ 다른 방법으로 합의 성립 → 그 합의내용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 실시
‧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 실시 (256,152③)
‧ 불출석한 채권자의 경우
‧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256,153①)
‧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 →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256,152②)
‧ 배당이의의 효과
‧ 배당이의 신청에 의한 배당의 저지는 일시적인 것
‧ 1주 이내에 배당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 이를 배당법원에 증명하지 않으면
‧ 배당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 (256,154③)
‧ 배당표대로 배당 실시
‧ 절차상의 이의사유 → 배당법원이 스스로 당부 심사
‧ 실체상의 이의사유 → 배당이의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 등에서 별도로 일반법원이 판결절차에 따라 심사
‧ 이의의 소제기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 배당이의의 소 →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증명하는 서류 ┈ 소장사본 첨부한 소제기증명서 제출
‧ 청구이의의 소 등 → 소제기증명서 외에 집행정지의 재판을 받아 그 정본도 제출할 필요
‧ 1주일의 법정기간 : 연장 ☓, 추후보완도 ☓
‧ 기일 내에 소제기 but 소제기증명서 1주일 지난 뒤 제출 → 아직 배당 실시 전이면 기간을 준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
‧ 기간 내 제출 ☓
‧ → 배당이의 취하 간주 (256,154③)
‧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방법으로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영향 ☓ (256,155)
‧ 이의의 철회(취하)
‧ 배당기일 종료 전이나 종료된 후라도 서면 또는 말로써 이의 철회(취하) 가능
‧ 유보되었던 배당 실시
⑦ 배당의 실시
‧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
‧ 이의 ☓ 또는 불출석으로 동의 간주된 경우 → 배당표원안 확정되어 배당 실시
‧ 이의 ☓ → 배당절차에 관한 한 모든 항변과 함께 자신의 이익옹호를 위한 권리 상실
‧ but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변제권자는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86다카2949)
┈ 다만,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 (98다12379, 2001다70702)
‧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
‧ 배당이의가 있엇으나 이의가 완결된 경우
‧ 이의가 있고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 이의가 없는 부분이 있는 때
‧ 이의가 있었으나 철회(취하)된 경우
‧ 이의가 있었으나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나 취하간주, 배당이의소송의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판결의 확정이 증명된 경우
‧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 전부 또는 일부인용 → 그 내용에 따라 배당 실시
‧ ㉠ 판결주문에서 배당액을 경정한 경우 (157)
‧ 배당표의 배당액을 경정한 다음
‧ 공탁관에게 배당액의 지급위탁서 송부, 채권자에게 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교부
‧ ㉡ 판결주문에서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과 배당절차를 명한 경우 (157후문)
‧ 새로운 배당표 작성
‧ 관계인의 열람에 제공한 다음 배당기일을 정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등 배당절차 실시
‧ 협의에 의한 배당
‧ 배당받을 채권자들 전원이 배당협의를 하여 배당협의서(협의에 의한 배당안)를 제출한 경우
‧ 배당표 대신 배당협의서에 의하여 배당 실시
‧ 배당실시절차
‧ 배당액의 지급
‧ ㉠ 배당재단이 공탁금인 경우
‧ 공탁금의 출급 :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 + 지급받을 자에게는 지급받을 자격을 증명하는 배당액지급증을 교부 (256,159②③,규82,공사규칙39①)
‧ 공탁금의 계좌입금 (신청시)
‧ ㉡ 배당재단이 법원보관금인 경우
‧ 배당액의 지급
‧ 출석한 채권자에게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배당금액에 상당한 보관금을 지급
‧ 법원사무관 등은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를 배당수령채권자에게 교부
‧ 배당수령채권자는 출급명령서를 보관금취급자에게 제출
‧ 보관금취급자는 출급지시서를 배당수령채권자에게 교부
‧ 배당수령채권자는 출급지시서를 제출하고 보관금 수령 (동규칙13)
‧ 배당액의 계좌입금
‧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한 때 160②의 공탁에 갈음하여 배당액을 그 예금계좌에 입급하여 지급 (규185,82②)
‧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와 영수증의 교부
‧ 채권자가 채권전부를 배당받은 경우
‧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받고 없는 때에는 채권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 (256,159②)
‧ 채무자로부터는 영수증 받아 기록에 편철
‧ 채무자가 기일에 불출석 → 나중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교부
‧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채권증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 (256,159)
‧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 여백 또는 뒷면에 배당액을 적어서 기명날인한 다음 채권자에게 반환
‧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 (256,159③)
‧ 배당액의 공탁
‧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
‧ 즉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치 아니한 배당유보의 사유가 있으면 (① ~ ⑤)
‧ 불출석한 채권자에 대하여 공탁함으로써 배당절차를 종료시키기 위한 것 (⑥)
‧ ①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 (256,160①.1호)
‧ ②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액 (2호)
‧ ③ 집행정지의 재판이 내려진 채권에 대한 배당액 (3호)
‧ ④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 (5호)
‧ ⑤ 민340②에 의한 공탁청구가 있는 때 (6호)
‧ ⑥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계좌입금신청도 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 (160②)
‧ 공탁의 방법
‧ 권리의 확정 등에 따르는 공탁사유의 소멸 유무와 배당표 변경의 요부
‧ ①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 (256,160①.1호)
‧ 공탁사유 소멸 원인 : 조건이 성취되거나 성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불확정기한이 도래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
‧ ㉠ 조건 불성취가 확정 ➜
‧ 달리 추가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있는 경우 → 배당표를 변경하여 추가배당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교부
‧ 달리 추가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없는 경우 → 공탁금을 잉여금으로 채무자에게 교부
‧ ㉡ 그 밖의 경우 ➜ 원래의 배당표에 적힌 대로 법원에 배당액의 지급청구를 하고, 법원은 배당기일을 열지 않고 배당액 지급절차(지급위탁서의 송부 및 증명서의 교부)
‧ ②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액 (2호)
‧ 공탁사유 소멸 원인 :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 또는 그에 준하는 화해조서 등 취득하거나 패소판결확정 또는 가압류 취소사유가 생긴 때
‧ 패소 등 → 위 ① ㉠
‧ 승소 등 → 위 ① ㉡
‧ ③ 집행정지의 재판이 내려진 채권에 대한 배당액 (3호)
‧ 공탁사유 소멸 원인 : 종국판결의 확정,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소송상화해 등
‧ ④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 (5호)
‧ 공탁사유 소멸 원인 : 판결의 확정, 소송상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등에 의하여 배당이의소송이 종료한 때 공탁사유 소멸
‧ 채권자인 원고가 승소 (일부인용, 화해, 인낙 포함) ➜ 원・피고 사이에서만 상대적 효력 :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액을 지급하거나 새로운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기일을 열고 배당절차를 실시
‧ 채무자인 원고가 승소 ➜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 변경 (161②.2호)
‧ 원고가 전부패소 ➜ 종전의 배당표에 따라 피고이었던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금을 지급위탁
‧ ⑤ 민340②에 의한 공탁청구가 있는 때 (6호)
‧ 질권자가 질물의 환가대금으로 채권의 일부만을 변제받은 경우 그 부족액을 위 공탁금 중에서 지급
‧ 초과하여 공탁된 금액은 추가배당
‧ ⑥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계좌입금신청도 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 (160②)
‧ 채권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
‧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 → 배당표 변경 (161③)
‧ 추가배당 등의 절차
‧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추가배당신청서, 배당유보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출
‧ 추가배당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 새로이 배당표(추가배당표) 작성 비치, 배당실시 절차 진행
‧ 배당기일에 종전의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 주장 가능 (161④)
‧ 잔여금이 생긴 경우 채무자에게 지급
‧ 배당기일조서(배당조서)의 작성
‧ 배당기일의 경과와 내용에 관하여 (256,159④)
‧ 배당표를 별지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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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부명령 (1) | 201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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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특별현금화명령 - 양도・매각・관리명령 (241) (0) | 2015.04.12 |
------- 바.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0) | 2015.04.12 |
------- 사.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0) | 2015.04.12 |
제8장 비금전집행 -> 1.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0) | 2015.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