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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행비용・담보의 제공・보증・공탁
A. 집행비용
가. 집행비용의 범위
‧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
‧ 집행이 완전하게 종결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
‧ 돈 → 3단계 : 압류 ⇨ 현금화 ⇨ 변제 : 압류 단계에서 예납, 현금화해서 만들어진 돈에서 변제단계에서 최우선 변상
‧ 안돈 → 2단계 : 현금화 절차 ☓ ⇨ 절차 바깥에서 별도로 변상받음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 결정이 확정되면 → 그것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 : 압류 → 현금화 → 변제 → 다시 집행비용 예납하면 그것은 변상받고, 원본은 변제받음)
‧ 꼭 필요한 것만 ○ ┈ 보정비용 ☓, 불복절차비용 ☓, 관람비용 ☓
‧ 집행신청 취하 또는 취소된 경우 → 집행비용이라는 개념 발생 ☓ (못 받는다)
소송비용 ☓ |
집행권원기준 (담보권등기) |
준비비용 ○ |
실시비용 ○ |
종결 |
등기비용 ☓ |
대위상속등기비용 ☓ |
불복비용 ☓ |
비용 ☓ |
‧ 민사집행의 ‘준비 &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집행준비에 필요한 비용(집행준비비용)
‧ 집행문부여비용
‧ 집행권원이나 부속서류의 송달비용 등 ┈ 집행권원 송달증명서신청서 첩용인지대 ○, 송달료 추가납부통지비용 ☓
‧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인 정 |
불인정 |
① 집행문부여에 관한 비용 ② 집행권원 송달비용 또는 증명서교부비용 |
① 집행권원 성립 전 비용 ② 담보권설정비용 → 등기 전 : all 집행비용 ☓ ③ 담보제공조건부 집행에서의 담보금조달비용 ④ 반대급부제공을 위한 비용 ⑤ 집행판결을 얻는 데 소요된 비용 (소송비용) |
‧ 그 지출이 집행기록상 명백히 나타나야 함 (불명확할 때에는 소명 要)
‧ 집행이 개시되지 않으면 비용 ☓ (집행개시 전 취하 등)
‧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민479)는 변제 뿐만 아니라, 공탁, 상계 등 그 밖의 채무소멸원인에도 적용되고, 여기에서 우선 충당되는 비용에는 채권을 실행하는 데 소요된 집행비용으로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도 포함 (2004재다818)
‧ 집행실시에 필요한 비용
‧ 집행신청인지(부동산경매신청 - 5,000원, 채권집행신청 - 2,000원 등)
‧ 집행관의 수수료・비용(집행관수수료규칙)
‧ 압류등기(등록)비용 ┈ 경매신청기입등기의 등록세
‧ 압류물의 보존・관리비용(198②)
‧ 현금화비용(현황조사비・감정인의 평가비・매각을 위한 신문 등의 공고비)
‧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비용 등
인 정 |
불인정 |
|
① 집행신청수수료 (첩용인지) ② 서기료 (무사 보수 등) ③ 집행관 수수료 ④ 압류물보존비용 (198②) ⑤ 각종의 통지・공고비용 ⑥ 증인・감정인・관리비의 보수, 일당 |
⑦ 증권의 점유비용 (233) ⑧ 채권증서의 인도비용 (234) ⑨ 자동차의 인도비용 (규칙125) ⑩ 유체동산 집행시 채권자의 매각최고비용 (216) ⑪ 보전처분의 집행비용 (본집행을 할 경우에만) |
① 집행관련 불복절차 (즉시항고, 각종의 이의, 각종의 소송) 비용 (소송비용) ② 국가비용 (통지서 작성, 물건명세서의 작성비용) |
‧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는 가압류의 집행비용이 당연히 포함 (2006다35223)
‧ 가압류만 되어 있을 뿐, 아직 본압류로 이행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변상받을 수는 없음 (2006다35223)
‧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때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가압류만 되어 있을 뿐 아직 본압류로 이행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변상받을 수 없고, 따라서 제3취득자가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고려함이 없이 그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청구금액만을 변제함으로써 가압류의 집행의 배제를 소구할 수 있지만,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행된 후에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가압류 후 본압류로의 이행 전에 가압류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로서는 가압류의 청구금액 외에,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 및 본집행의 비용 중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대응하는 부분까지를 아울러 변제하여야만 가압류에서 이행된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
‧ 집행절차의 승계
‧ ㉠ 일반승계 → 비용승계
‧ ㉡ 특정승계 → 승계 전 비용은 승계 ☓ (비용까지 승계하기로 한 경우는 예외)
‧ 강제경매의 이중경매 신청 → 후경매의 신청비용은 불인정
(선경매의 취소・취하로 인하여 후경매가 진행된 경우는 인정)
‧ 필요한 비용
‧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더라도 반드시 지출해야만 하는 비용이 아니라면 집행비용으로 인정 ☓
‧ 보정비용 ☓
‧ 매각기일 변경 신청비용 ☓
‧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에서의 임의출석비용 ☓
‧ 결과적으로 아무런 소용없이 끝난 행위에 지출된 비용은 집행비용으로는 인정 ☓
‧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채권계산서 제출비용 ☓
‧ 집행의 취소・취하로 절차가 종결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비용 ☓
‧ 집행비용 아닌 것 정리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기한 등기비용 = 판결의 확정시 집행종료, 등기비용 = 순수 등기비용일 뿐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신청비용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ex, 상속등기의 대위신청시의 등기비용)하면서 지출한 비용 (96그8)
‧ 집행완료 후 비용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
‧ 즉시항고, 이의신청, 집행관련소송비용 등 ⇨ 불복절차비용 = ☓
‧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함에 소요되는 비용과 같은 집행완료 후의 비용이나 집행을 계기로 제기된 이의신청・즉시항고나 (집행관련)소송비용은 집행비용 ☓
‧ 집행비용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
‧ 채권자대위에 <소요된 비용> : 집행비용 ☓
‧ 갑(티코) -----> 을(아반떼) : 갑이 사고를 냈는데 오히려 갑이 사망한 경우
‧ 갑의 불법행위성립 → 을이 갑의 생전 재산 부동산 A, B에 대해 가압류신청 ☓ (∵ 사자명의 가압류 ⇒ 무효)
‧ 상속인 (a, b) 명의로 대위상속등기 이후 가압류, 이때 대위상속등기에 소유된 등록세 등 비용 ⇒ 집행비용 ☓ (따로 상속인 상대로 청구해야 할 문제)
‧ 대위관계 = 법정위임관계 : 위임인은 비용을 수임인에게 청구 가능
‧ 지료의 대불(代佛) ⇒ 집행비용에 포함 ○ (규칙45)
‧ 갑(토지소유자) ------> 을 (임차인) : 건물을 신축하여 을 명의로 보존등기
‧ 이때 을의 채권자 병이 을소유의 건물에 강제경매신청
‧ 토지소유자 갑이 을의 2기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를 청구할 경우 → 을은 건물매수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 병이 지료를 대불하여 갑의 청구를 배제한 경우
‧ 규칙77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비용) → 채권자 부담 (명문 규정) ⇨ ∴ 집행비용 ☓
‧ 법141의 규정에 따른 말소등기의 촉탁에 관한 비용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부담
‧ 법141(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매각허가 없이 마쳐진 때 → 법원사무관등 :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촉탁
‧ 재판상 비용과 당사자 비용
‧ 재판상 비용 → 집행기관에 납부하는 비용 (인지, 우표, 기타 예납금 등)
‧ 당사자 비용 → 집행기관 아닌 자에게 지출한 비용
‧ 집행준비비용, 집행실시비용 모두에 존재 가능
‧ 공익비용과 기타의 집행비용
‧ 공익비용
‧ ① 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비용이 ‘절차비용’ (102①)
‧ ② 우선변상권 있음
‧ ③ 집행권원의 송달비용, 집행문부여비용, 민사집행신청비용, 압류비용, 현금화비용, 배당비용
‧ 기타의 집행비용
‧ ① 특정채권자에 대하여서만 이익이 되는 비용
‧ ② 그 채권자의 본래 채권과 동순위
‧ ③ 배당요구신청비용, 채권계산서제출비용 등
나. 집행비용의 예납
‧ 원칙 : 채권자가 예납 (18①)
‧ 예외 : 채권자가 소송구조의 결정을 받은 경우 예납 유예 (23, 민소128이하)
‧ ㉠ 소송구조를 받은 자 (민소128) : 집행비용예납의 유예인정 (민소129①.i호) → 국고에서 지급
‧ 소송구조를 받은 자의 승계인 → 새로운 구조결정을 받아야 함 (소송구조는 구조결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만 효력 있음 : 민소130)
‧ ㉡ 집행구조를 받은 자 : 판결절차와 별도로 집행절차에서만의 구조신청 가능
‧ 관할법원 : 집행법원 (통설)
‧ 구조신청의 기각 → 즉시항고 (민소133 준용)
‧ 예납 불이행의 경우
‧ ㉠ 집행법원 : 신청의 각하 또는 절차의 취소결정 (18②) ┈ 각하・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가능 (18③)
‧ ㉡ 집행관 : 위임에 응하지 않거나 사무를 행하지 않을 수 있음 (집행관수수료규칙25)
다. 집행비용의 부담
‧ 원칙 :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부담 (53①)
‧ 별도의 재판이 없어도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하는 것
‧ 채권자가 예납한 비용 : [금전집행에 있어서는]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당해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서 금전집행과 함께 집행비용을 추심
‧ 집행비용 = 배당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배당 (53①)
‧ 예외 (제3자)
‧ 매수인 ┈ 재매각절차의 취소(재매각기일의 3일 전까지)시 ⇨ 대금납부기한 이후의 납부일까지의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 (138③)
‧ 소유자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 ┈ 채무자 부담 ☓
라. 집행비용의 추심
‧ 별도의 집행권원 不要
‧ 본래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변상 (53①)
‧ ㉠ 금전채권집행 → 당해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하면 별도의 집행비용확정결정 要 ┈ 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도의 집행 要
‧ 집행비용을 별소로써 청구하는 것은 不可 (96그8)
‧ 집행개시 후 본안의 청구가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집행비용채권이 남아 있으면 본안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비용추심만을 위한 강제집행의 속행 가능 (91다41620) ┈ 집행비용까지 변상하여야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
‧ ㉡ 비금전채권집행
‧ 별도의 집행비용확정결정 要 (규칙24) → 위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도의 집행
‧ 건물의 명도와 명도시까지의 부당이득반환을 동시에 명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건물명도의 집행을 하였으나 그 집행절차에서 명도집행비용을 변상받지 못한 채권자는 새로이 집행법원으로부터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규칙24)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별도의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뿐, 위 집행권원으로 부당이득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개시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명도집행의 집행비용을 추심할 수 없음 (2004재다818) ⇨ 별도의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부당이득소송에 배당요구하여야 함
‧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 대상 : 규칙24①전단
‧ ㉠ 53①에 의한 채무자가 부담할 집행비용 중 채권자가 변상받지 못한 비용 → 집행비용의 추심 : [금전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집행비용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소송비용결정절차를 준용하여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함 (규칙24) → 별도의 소로써 구하는 것 : 허용 ☓ (소의 이익이 無) ∵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으로 족하기 때문
‧ ㉡ 53②에 의한 채권자가 변상할 금액 → 변상금확정결정 ┈ 집행비용의 변상 part 참조
‧ 관할 : 집행법원 (규칙24①)
‧ 당사자의 신청 : 신청시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의 제출 要 (규칙24②, 민소110②)
‧ 절차
‧ 상대방에 대한 최고 : ① 채권자의 비용계산서등본 교부,
② 채권자의 비용계산서에 대한 진술,
③ 상대방 작성 비용계산서의 제출,
④ 상대방 작성 비용계산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 제출 (규칙24②, 민소111①)
‧ 법원사무관 등에게 집행비용계산 명령
‧ 결정 : 일부인용의 경우에도 → 일부기각은 하지 아니함
‧ 불복 : 즉시항고 可 (규칙24②, 민소110③)
‧ 집행 :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은 집행권원이 됨 (56.i호)
‧ 집행비용의 계산
‧ 금전채권집행의 경우 당해 집행절차에서 변상받기 위해 계산하는 것 ┈ 생략 : 법원사무관 등의 절차
‧ 집행관의 계산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유채동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이 계산한 집행비용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可 (16)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 그 성질상 집행종료 후라도 무방 [판례 : 95바1505]
‧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 신청의 취지에 따라 집행비용계산의 변경 또는 반환을 명령
‧ 집행법원의 계산
‧ ㉠ 배당표에 대한 이의(151,256,268) : 채무자・출석한 채권자 ┈ 채무자와 배당기일에 출석한 각 채권자는 배당표에 기재된 집행비용 계산에 대하여 볼복이 있으면 이의 可
‧ ㉡ 이의를 인정 ⇨ 배당표 기재의 경정 ┈ 집행비용을 즉시 재계산할 수 없는 경우 → 배당기일연기 후 새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경정한 배당표에 따른 배당 실시
‧ ㉢ 이의를 불인정할 때의 불복방법
‧ 배당이의의 訴설 → 이의 없는 부분에 대한 배당실시
‧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 법원은 이의가 완결되기 전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견해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설 → 배당표대로 배당실시
‧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
‧ 법원이 그대로 배당을 실시
‧ 이의진술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16) 할 수 있다고 함
마. 집행비용의 변상
‧ 강제집행 종료 후의 그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채권자의 집행권원이 파기된 때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 (53②)
‧ 집행권원의 파기
‧ 집행권원의 소급적 실효 ⇨ 변상 可
‧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의 상급심에서의 취소・파기
‧ 확정판결의 재심에서의 파기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인낙・조정조서 등의 준재심에서의 파기
‧ 집행권원 실효의 불소급 ⇨ 변상 不可 ┈ 청구이의의 소 승소확정판결 등에 기한 집행의 취소 등의 경우
‧ 변상의 범위
‧ 추심비용한정설 : 채권자가 추심한 비용만 변상
‧ 채무자비용포함설 (다수설) → 채권자의 추심금에 채무자의 비용을 더하여 변상
‧ 변상금확정결정절차
‧ 소송비용확정절차에 준하여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 (규칙24①후단,②)
B.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담 보 |
손해배상용 |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집행의 실시・정지・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제공 |
담보공탁 |
보 증 |
매각대금의 일부 |
집행절차의 유지와 제도 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제공 일정한 경우 몰취되어 배당재단에 편입됨 |
집행공탁 |
공 탁 |
절차의 완결용 |
집행기관,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등이 ㉠ 이행강제를 면하기 위하여 ㉡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 절차의 완결을 위한 이행으로써 ㉣ 집행의 목적물이나 이에 갈음하는 금전 등을 공탁 |
집행공탁 |
가. 집행에 관한 담보 = 재판상 보증공탁
‧ 위법집행을 허용하거나 적법집행을 금지함으로써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
채 무 자 |
집행의 정지・취소 |
민소500①, 501 15⑥, 16②, 34②, 46②, 196③, 286⑤, 288①, 301, 307①, 309① |
채 권 자 |
집행의 속행 |
민소500①, 501 15⑥, 16②, 34②, 46②, 48③, 136③, 196③, 280②③(가압류), 286⑤, 289①, 301(가처분) |
제 3 채무자 |
집행의 정지・취소 |
16②, 48③(제3자이의), 136③(부동산인도명령) |
‧ 관할
‧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선택적으로 (19①) ┈ ‘할 수 있다’ ○, ‘하여야 한다’ ☓
‧ 방법
‧ 원칙 (19③, 민소122) :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한 민사소송법122・123・125・126 준용 (19③)
‧ ① 금전공탁서
‧ ②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공탁서 (all 유가증권 ☓)
‧ ③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 (보증보험증권) ⇨ 중 하나를 담보제공을 명한 법원에 제출
‧ 단, 지급보증위탁계약서 : 법원의 허가 要 (민소규22)
‧ 지급보증위탁계약 =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맺은 계약 (민소규22②) ┈ ‘보증서’라고 약칭
‧ 공탁한 담보물은 법원의 결정 또는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변경 가능 (민소126 : 담보물의 변경)
‧ 금전인 경우 : 유가증권으로 담보물을 변경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 (판례)
‧ 위 ③의 제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통상 집행 Stop용의 담보제공에는 허용 ☓) ┈ 공탁법 참조 (재판예규 1231)
‧ 예외 :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름 (19③, 민소122) : 실무상 사용 ☓
‧ ① 보증인의 보증서
‧ ② 담보물권(저당권, 질권 등)의 설정계약서 및 그 계약의 이행증명서면 ⇨ 위 ①② 중 하나를 담보제공을 명한 법원에 제출
‧ 담보제공의 命 = 법원의 직권
‧ 유가증권의 경우 → 그 종류와 수량의 명시 要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경우 → 별도의 허가 要 (민소규22)
‧ 담보제공 명령 금액의 결정은 법원의 자유재량 (불복 不可)
‧ 다만, 담보제공하지 않으므로 인해 각하하면 그때 그 각하결정에 대해 불복 可
‧ 담보제공명령은 중간재판의 성질을 가지므로 독립하여 불복 ☓, ∴ 종국결정을 기다려서 그에 대해 불복 可
‧ 공탁기관
‧ 담보제공자가 임의로 정한 공탁소
‧ 공탁절차
‧ 공탁법 및 공탁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제3자 공탁의 허용 (법원의 허가・담보권자의 동의 不要)
‧ 담보제공증명서(공탁서)의 제출
‧ 담보제공을 명한 법원에 담보제공의 증명서(공탁서 원본 등)를 제출
‧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가집행의 선고, 집행정지의 재판을 받았을 경우 → 집행기관에 담보제공의 증명서(공탁서 원본 등) 제출
‧ 담보권의 실행 = 공탁법 참조
‧ 본안소송 확정시에 손해유무 결정
‧ ① 담보제공자 패소, 담보권자 승소 → 손해 ○ ⇨ 담보권자 = 출급 ⇨ 별도의 손해배상판결 확정 要 (민750 적용)
‧ ② 담보제공자 승소 → 손해 ☓ ⇨ 담보제공자 = 회수 ⇨ 별도의 담보취소결정 확정 要
‧ 별도의 손해배상 확정판결 要
‧ 민750 적용 ⇨ 단, 담보제공자의 고의・과실 추정 → ∴ 손해의 범위만 입증하면 됨
‧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 (본안에서 지연손해배상이 포함된 경우)
‧ 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
‧ 담보제공의 상대방인 담보권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공탁한 금전・유가증권에 대하여 질권자와 같은 우선변제권 (19③, 민소123)
‧ 직접출급청구・질권실행의 방법 : 공탁법 참조
‧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추심)으로 출급청구 [아래 예]
‧ ① 직접 청구 : 공탁소에 대해
‧ ② 갑의 회수청구권에 기초한 담보권 실행의 방법 ⇒ 압류 및 추심(전부) 명령 ⇒ 담보취소결정 필요 ☓
‧ ③ 갑의 회수청구권에 기초한 일반 강제집행 ⇒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 담보취소결정 필요 ○
‧ 공탁유가증권 → 공탁금출급절차에 준하여 공탁유가증권을 출급한 후 질물의 현금화 방법에 의하여 변제받음
‧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경우 →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
‧ 재판상 보증공탁(담보공탁)의 [예 1]
‧ 갑 ------> 을 : 갑이 을의 A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갑에게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도록 명, 담보권자인 을은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 즉, 우선변제권 有
‧ 출급(을) : 손해가 발생(피담보채권의 발생), 을이 갑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의 소 (손해 = ①통상 손해 : 인용, ②특별손해 :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 인용된 금액 → 공탁금에서 우선변제 가능
‧ 손해배상의 인용 판결에 기해
‧ ① 직접 청구 : 공탁소에 대해
‧ ② 갑의 회수청구권에 기초한 담보권 실행의 방법 ⇒ 압류 및 추심(전부) 명령 ⇒ 담보취소결정 필요 ☓
‧ ③ 갑의 회수청구권에 기초한 일반 강제집행 ⇒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 담보취소결정 필요 ○
‧ 회수(갑)
‧ 공탁원인 소멸(담보취소 결정)
‧ 재판상 보증공탁(담보공탁)의 [예 2]
‧ 갑(건물소유자) ----------- 을 (건물임차인)
‧ 판결주문 1. 을은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하라.
2.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2,000만원의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라.
3. 위 제1,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가집행선고부 판결 = 독립한 집행권원 ○ (집행기관 : 집행관(건물명도의 경우), 집행법원, 제1심법원)
‧ 을이 항소하면서 잠정처분 신청 → 담보제공을 명하면서 일시 정지
‧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 ⇒ 재판상보증공탁 : 1억원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봄)
‧ 담보제공자 을 ------------ 담보권자 갑 : 갑의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
‧ 즉, 명도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 매월 2,000만원 손해
‧ 을의 항소기각 → 확정 : 3개월 경과 → 1억의 공탁금 중 6천만원 우선변제 가능
‧ 갑이 을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 ┈ 본안에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출급(갑) : 6,000만원 ⇨ ①직접출급 또는 ②질권실행의 방법, ③ 갑의 회수청구권에 기초한 일반 강제집행도 可
‧ 회수(을) : 4,000만원
‧ 담보의 취소 (민소125)
‧ 담보제공자가 담보를 되돌려 받으려면 (회수) ⇒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함
‧ 담보취소결정 (19 → 민소125)에 의해 다음 3가지 경우에 행함 ┈ 담보제공자나 승계인의 신청
‧ ① 판결에 의한 담보취소
‧ ⇨ 담보사유의 소멸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 승소, 담보제공자의 본안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 ⇨ 확인절차
‧ ②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 ⇨ 담보권리자인 담보권자의 동의 : 담보권의 포기
‧ ⇨ ②③는 형성절차
‧ ③ 최고에 의한 담보취소 ⇨ 권리행사최고기간의 도과(125③) ⇔ 권리행사 최고에 따른 동의간주 : 담보권의 포기 간주
‧ 원고가 패소한 경우 → 피고(을)는 원고(갑)에 대해 [불법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 가능
‧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담보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 담보권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담보취소에 대한 결정 → 당사자 쌍방에게 정본 송달하여 고지
‧ 담보취소인용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민소법125④)
‧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로서 대항 可 : 민소법439(항고의 대상) ┈ 민사집행법상 보통항고 ☓, 여기서의 보통항고는 민소법상의 항고일 뿐 민사집행법상의 항고 ☓
‧ 담보제공자는 ‘담보취소결정의 정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물교부청구(회수) 가능
나. 집행에 관한 보증 = 집행공탁
‧ 집행당사자가 집행기관에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맡기는 경우
‧ 집행절차의 유지와 제도남용의 방지책 (담보제공 : 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담보)
‧ 문제되면 보증금은 몰취되어 배당재단에 편입하는 것이 특색
‧ ① 부동산 또는 준부동산의 매수신청인이 제공하는 최저매각가격의 1/10 보증금 (113,172,187)
‧ ② 최저매각격으로 남을 것이 없을 때에 압류채권자가 매각절차의 취소를 면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증 (102②,104①)
‧ ③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모든 항고인의 매각대금의 1/10 금액의 보증공탁 (130)
‧ ④ 선박경매절차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취소를 위하여 제공하는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금 (181) 등
매수신청인 |
․ 이행의 보증 ⇨ 113 |
채 권 자 |
․ 집행의 속행 ⇨ 102②, 104① |
항 고 인 |
․ 남항고의 방지 ⇨ 130③ |
채 무 자 |
․ 집행절차의 취소 ⇨ 181① |
‧ 보증제공의 방법
‧ 매수신청보증금 (113, 규칙64)
‧ ① 금전 → 공탁 ☓
‧ ② 자기앞수표(지급기일 5일 이상 전)
‧ ③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 ⇨ 중 하나를 집행관에게 제출
‧ 법원 : 보증제공방법 제한 가능
‧ 남을 가망없는 경우 집행의 속행을 위한 보증 (102②, 규칙54) : 선 매수신고
‧ ① 금전 → 공탁 ☓
‧ ②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 공탁 ☓ ⇨ 위 ①②는 법원에 예납하는 방법으로 제출 (공탁사항 ☓)
‧ ③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 ⇨ 중 하나를 보증제공을 명한 법원에 제출 (공탁하는 것 ☓)
‧ 민소122 준용 ☓ (규칙104③) → 당사자간의 약정은 不可
‧ 민소126(담보물변경) 준용 ○
‧ 매각허가에 대한 항고보증금 (130③)
‧ ① 금전공탁서
‧ ②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공탁서 ⇨ 중 하나를 보증제공을 명한 법원에 제출 ┈ 지급보증서 ☓
‧ 선박집행의 취소보증 (181①, 규칙104)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 ① 금전공탁서
‧ ②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공탁서
‧ 집행공탁에서 공탁물 = 금전 (원칙)
‧ 예외 2가지 1. 매각허가 항고보증금 → 유가증권도 가능
2. 선박집행의 취소보증 → 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지급보증서도 가능
‧ ③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 ⇨ 중 하나를 보증제공을 명한 법원에 제출 ┈ 단, ③은 미리 법원의 허가 要
‧ 민소122 준용 ☓ (규칙104③) → 당사자간의 약정은 不可
‧ 절차 : 담보제공절차와 동일
‧ 보증금 등의 몰취 (130⑥)
‧ 보증금 → 배당재단에 편입
‧ 보증유가증권 → 법원이 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하여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배당재단에 편입 (규칙80)
다. 집행에 관한 공탁 = 집행공탁
‧ 민집상 채무자・제3채무자 또는 집행관 등이 상대방에 생길 손해의 담보라는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공탁
‧ ①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의 정지・취소를 위한 해방금액의 공탁 (282)
‧ ② 제3채무자가 채권집행에 있어서 권리공탁 또는 의무공탁 (248②③, 면책공탁)
‧ ③ 일정한 법적 장애 때문에 즉시 배당할 수 없을 때에 하는 배당유보공탁 (160등)
‧ ④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할 수 없을 때나 배당협의불성립의 경우에 하는 집행관의 공탁 (222)
‧ ⑤ 채권자의 추심금의 공탁 (236)
‧ ⑥ 가압류금전이나(296④) 가압류유체동산의 매각대금의 공탁(동⑥항)
채 무 자 |
목적물에 갈음 |
가압류해방금공탁 (282, 299) |
채 권 자 |
절차완결을 위한 이행 |
추심의 신고전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 채권자 : 추심금액 공탁 + 사유신고 (236②) |
제3채무자 |
이행에 갈음 |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248①) |
집 행 관 |
절차완결을 위한 이행 |
매각대금의 공탁 등 (222①, 258⑥, 296④, 296⑤) |
집행법원 |
절차완결을 위한 이행 |
배당금액의 공탁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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