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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집행비용・담보의 제공・보증・공탁 본문

민사집행/강제경매 총론

---- 4. 집행비용・담보의 제공・보증・공탁

관심충만 2015. 4. 13. 02:33
민사집행법

4. 집행비용・담보의 제공・보증・공탁

A. 집행비용

가. 집행비용의 범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

집행이 완전하게 종결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

‧ 돈 → 3단계 : 압류 ⇨ 현금화 ⇨ 변제 : 압류 단계에서 예납, 현금화해서 만들어진 돈에서 변제단계에서 최우선 변상

‧ 안돈 → 2단계 : 현금화 절차 ☓ ⇨ 절차 바깥에서 별도로 변상받음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 결정이 확정되면 → 그것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 : 압류 → 현금화 → 변제 → 다시 집행비용 예납하면 그것은 변상받고, 원본은 변제받음)

‧ 꼭 필요한 것만 ○ ┈ 보정비용 ☓, 불복절차비용 ☓, 관람비용 ☓

집행신청 취하 또는 취소된 경우 → 집행비용이라는 개념 발생 ☓ (못 받는다)

소송비용 ☓

집행권원기준

(담보권등기)

준비비용 ○

실시비용 ○

종결

등기비용 ☓

대위상속등기비용 ☓

불복비용 ☓

비용 ☓

‧ 민사집행의 ‘준비 &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집행준비에 필요한 비용(집행준비비용)

‧ 집행문부여비용

‧ 집행권원이나 부속서류의 송달비용 등 ┈ 집행권원 송달증명서신청서 첩용인지대 ○, 송달료 추가납부통지비용 ☓

‧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인  정

불인정

① 집행문부여에 관한 비용

② 집행권원 송달비용 또는 증명서교부비용

① 집행권원 성립 전 비용

② 담보권설정비용 → 등기 전 : all 집행비용 ☓

③ 담보제공조건부 집행에서의 담보금조달비용

④ 반대급부제공을 위한 비용

⑤ 집행판결을 얻는 데 소요된 비용 (소송비용)

‧ 그 지출이 집행기록상 명백히 나타나야 함 (불명확할 때에는 소명 要)

‧ 집행이 개시되지 않으면 비용 ☓ (집행개시 전 취하 등)

‧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민479)는 변제 뿐만 아니라, 공탁, 상계 등 그 밖의 채무소멸원인에도 적용되고, 여기에서 우선 충당되는 비용에는 채권을 실행하는 데 소요된 집행비용으로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도 포함 (2004재다818)

‧ 집행실시에 필요한 비용

‧ 집행신청인지(부동산경매신청 - 5,000원, 채권집행신청 - 2,000원 등)

‧ 집행관의 수수료・비용(집행관수수료규칙)

‧ 압류등기(등록)비용 ┈ 경매신청기입등기의 등록세

‧ 압류물의 보존・관리비용(198②)

‧ 현금화비용(현황조사비・감정인의 평가비・매각을 위한 신문 등의 공고비)

‧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비용 등

인  정

불인정

① 집행신청수수료 (첩용인지)

② 서기료 (무사 보수 등)

③ 집행관 수수료

④ 압류물보존비용 (198②)

⑤ 각종의 통지・공고비용

⑥ 증인・감정인・관리비의 보수, 일당

⑦ 증권의 점유비용 (233)

⑧ 채권증서의 인도비용 (234)

⑨ 자동차의 인도비용 (규칙125)

⑩ 유체동산 집행시 채권자의 매각최고비용 (216)

⑪ 보전처분의 집행비용 (본집행을 할 경우에만)

① 집행관련 불복절차 (즉시항고, 각종의 이의, 각종의 소송) 비용 (소송비용)

② 국가비용 (통지서 작성, 물건명세서의 작성비용)

‧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는 가압류의 집행비용이 당연히 포함 (2006다35223)

‧ 가압류만 되어 있을 뿐, 아직 본압류로 이행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변상받을 수는 없음 (2006다35223)

‧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때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가압류만 되어 있을 뿐 아직 본압류로 이행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변상받을 수 없고, 따라서 제3취득자가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고려함이 없이 그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청구금액만을 변제함으로써 가압류의 집행의 배제를 소구할 수 있지만,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행된 후에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가압류 후 본압류로의 이행 전에 가압류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로서는 가압류의 청구금액 외에,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 및 본집행의 비용 중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대응하는 부분까지를 아울러 변제하여야만 가압류에서 이행된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

‧ 집행절차의 승계

‧ ㉠ 일반승계 → 비용승계

‧ ㉡ 특정승계 → 승계 전 비용은 승계 ☓ (비용까지 승계하기로 한 경우는 예외)

‧ 강제경매의 이중경매 신청 → 후경매의 신청비용은 불인정
(선경매의 취소・취하로 인하여 후경매가 진행된 경우는 인정)

‧ 필요한 비용

‧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더라도 반드시 지출해야만 하는 비용이 아니라면 집행비용으로 인정 ☓

‧ 보정비용 ☓

‧ 매각기일 변경 신청비용 ☓

‧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에서의 임의출석비용 ☓

‧ 결과적으로 아무런 소용없이 끝난 행위에 지출된 비용은 집행비용으로는 인정 ☓

‧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채권계산서 제출비용 ☓

‧ 집행의 취소・취하로 절차가 종결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비용 ☓

‧ 집행비용 아닌 것 정리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기한 등기비용 = 판결의 확정시 집행종료, 등기비용 = 순수 등기비용일 뿐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신청비용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ex, 상속등기의 대위신청시의 등기비용)하면서 지출한 비용 (96그8)

‧ 집행완료 후 비용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

‧ 즉시항고, 이의신청, 집행관련소송비용 등 ⇨ 불복절차비용 = ☓

‧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함에 소요되는 비용과 같은 집행완료 후의 비용이나 집행을 계기로 제기된 이의신청・즉시항고나 (집행관련)소송비용은 집행비용 ☓

‧ 집행비용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

‧ 채권자대위에 <소요된 비용> : 집행비용 ☓

갑(티코) -----> 을(아반떼) : 갑이 사고를 냈는데 오히려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의 불법행위성립 → 을이 갑의 생전 재산 부동산 A, B에 대해 가압류신청 ☓ (∵ 사자명의 가압류 ⇒ 무효)

‧ 상속인 (a, b) 명의로 대위상속등기 이후 가압류, 이때 대위상속등기에 소유된 등록세 등 비용 ⇒ 집행비용 ☓ (따로 상속인 상대로 청구해야 할 문제)

‧ 대위관계 = 법정위임관계 : 위임인은 비용을 수임인에게 청구 가능

‧ 지료의 대불(代佛) ⇒ 집행비용에 포함 ○ (규칙45)

갑(토지소유자) ------> 을 (임차인) : 건물을 신축하여 을 명의로 보존등기

이때 을의 채권자 병이 을소유의 건물에 강제경매신청

토지소유자 갑이 을의 2기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를 청구할 경우 → 을은 건물매수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 병이 지료를 대불하여 갑의 청구를 배제한 경우

‧ 규칙77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비용) → 채권자 부담 (명문 규정) ⇨ ∴ 집행비용 ☓

법141의 규정에 따른 말소등기의 촉탁에 관한 비용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부담

법141(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매각허가 없이 마쳐진 때 → 법원사무관등 :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촉탁

‧ 재판상 비용과 당사자 비용

‧ 재판상 비용 → 집행기관에 납부하는 비용 (인지, 우표, 기타 예납금 등)

‧ 당사자 비용 → 집행기관 아닌 자에게 지출한 비용

‧ 집행준비비용, 집행실시비용 모두에 존재 가능

‧ 공익비용과 기타의 집행비용

‧ 공익비용

‧ ① 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비용이 ‘절차비용’ (102①)

‧ ② 우선변상권 있음

‧ ③ 집행권원의 송달비용, 집행문부여비용, 민사집행신청비용, 압류비용, 현금화비용, 배당비용

‧ 기타의 집행비용

‧ ① 특정채권자에 대하여서만 이익이 되는 비용

‧ ② 그 채권자의 본래 채권과 동순위

‧ ③ 배당요구신청비용, 채권계산서제출비용 등

나. 집행비용의 예납

‧ 원칙 : 채권자가 예납 (18①)

‧ 예외 : 채권자가 소송구조의 결정을 받은 경우 예납 유예 (23, 민소128이하)

‧ ㉠ 소송구조를 받은 자 (민소128) : 집행비용예납의 유예인정 (민소129①.i호) → 국고에서 지급

‧ 소송구조를 받은 자의 승계인 → 새로운 구조결정을 받아야 함 (소송구조는 구조결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만 효력 있음 : 민소130)

‧ ㉡ 집행구조를 받은 자 : 판결절차와 별도로 집행절차에서만의 구조신청 가능

‧ 관할법원 : 집행법원 (통설)

‧ 구조신청의 기각 → 즉시항고 (민소133 준용)

‧ 예납 불이행의 경우

‧ ㉠ 집행법원 : 신청의 각하 또는 절차의 취소결정 (18②) ┈ 각하・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가능 (18③)

‧ ㉡ 집행관 : 위임에 응하지 않거나 사무를 행하지 않을 수 있음 (집행관수수료규칙25)

다. 집행비용의 부담

‧ 원칙 :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부담 (53①)

‧ 별도의 재판이 없어도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하는 것

‧ 채권자가 예납한 비용 : [금전집행에 있어서는]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당해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서 금전집행과 함께 집행비용을 추심

‧ 집행비용 = 배당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배당 (53①)

‧ 예외 (제3자)

‧ 매수인 ┈  재매각절차의 취소(재매각기일의 3일 전까지)시 ⇨ 대금납부기한 이후의 납부일까지의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 (138③)

‧ 소유자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 ┈  채무자 부담 ☓

라. 집행비용의 추심

‧ 별도의 집행권원 不要

‧ 본래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변상 (53①)

‧ ㉠ 금전채권집행 → 당해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하면 별도의 집행비용확정결정 要 ┈  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도의 집행 要

‧ 집행비용을 별소로써  청구하는 것은 不可 (96그8)

‧ 집행개시 후 본안의 청구가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집행비용채권이 남아 있으면 본안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비용추심만을 위한 강제집행의 속행 가능 (91다41620) ┈  집행비용까지 변상하여야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

‧ ㉡ 비금전채권집행

‧ 별도의 집행비용확정결정 要 (규칙24) → 위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도의 집행

‧ 건물의 명도와 명도시까지의 부당이득반환을 동시에 명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건물명도의 집행을 하였으나 그 집행절차에서 명도집행비용을 변상받지 못한 채권자는 새로이 집행법원으로부터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규칙24)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별도의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뿐, 위 집행권원으로 부당이득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개시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명도집행의 집행비용을 추심할 수 없음 (2004재다818) ⇨ 별도의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부당이득소송에 배당요구하여야 함

‧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 대상 : 규칙24①전단

㉠ 53①에 의한 채무자가 부담할 집행비용 중 채권자가 변상받지 못한 비용 → 집행비용의 추심 : [금전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집행비용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소송비용결정절차를 준용하여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함 (규칙24) → 별도의 소로써 구하는 것 : 허용 ☓ (소의 이익이 無) ∵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으로 족하기 때문

‧ ㉡ 53②에 의한 채권자가 변상할 금액 → 변상금확정결정 ┈  집행비용의 변상 part 참조

‧ 관할 : 집행법원 (규칙24①)

‧ 당사자의 신청 : 신청시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의 제출 要 (규칙24②, 민소110②)

‧ 절차

상대방에 대한 최고 : ① 채권자의 비용계산서등본 교부,
② 채권자의 비용계산서에 대한 진술,
③ 상대방 작성 비용계산서의 제출,
④ 상대방 작성 비용계산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 제출 (규칙24②, 민소111①)

‧ 법원사무관 등에게 집행비용계산 명령

‧ 결정 : 일부인용의 경우에도 → 일부기각은 하지 아니함

‧ 불복 : 즉시항고 可 (규칙24②, 민소110③)

‧ 집행 :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은 집행권원이 됨 (56.i호)

‧ 집행비용의 계산

‧ 금전채권집행의 경우 당해 집행절차에서 변상받기 위해 계산하는 것 ┈  생략 : 법원사무관 등의 절차

‧ 집행관의 계산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유채동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이 계산한 집행비용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可 (16)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 그 성질상 집행종료 후라도 무방 [판례 : 95바1505]

‧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 신청의 취지에 따라 집행비용계산의 변경 또는 반환을 명령

‧ 집행법원의 계산

‧ ㉠ 배당표에 대한 이의(151,256,268) : 채무자・출석한 채권자 ┈ 채무자와 배당기일에 출석한 각 채권자는 배당표에 기재된 집행비용 계산에 대하여 볼복이 있으면 이의 可

‧ ㉡ 이의를 인정 ⇨ 배당표 기재의 경정 ┈ 집행비용을 즉시 재계산할 수 없는 경우 → 배당기일연기 후 새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경정한 배당표에 따른 배당 실시

‧ ㉢ 이의를 불인정할 때의 불복방법

‧ 배당이의의 訴설 → 이의 없는 부분에 대한 배당실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법원은 이의가 완결되기 전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견해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설 → 배당표대로 배당실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

법원이 그대로 배당을 실시

이의진술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16) 할 수 있다고 함

마. 집행비용의 변상

‧ 강제집행 종료 후의 그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채권자의 집행권원이 파기된 때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 (53②)

‧ 집행권원의 파기

‧ 집행권원의 소급적 실효 ⇨ 변상 可

‧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의 상급심에서의 취소・파기

‧ 확정판결의 재심에서의 파기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인낙・조정조서 등의 준재심에서의 파기

‧ 집행권원 실효의 불소급 ⇨ 변상 不可 ┈ 청구이의의 소 승소확정판결 등에 기한 집행의 취소 등의 경우

‧ 변상의 범위

‧ 추심비용한정설 : 채권자가 추심한 비용만 변상

‧ 채무자비용포함설 (다수설) → 채권자의 추심금에 채무자의 비용을 더하여 변상

‧ 변상금확정결정절차

‧ 소송비용확정절차에 준하여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 (규칙24①후단,②)

B.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담 보

손해배상용

­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집행의 실시・정지・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제공

담보공탁

보 증

매각대금의 일부

­ 집행절차의 유지와 제도 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제공

­ 일정한 경우 몰취되어 배당재단에 편입됨

집행공탁

공 탁

절차의 완결용

­ 집행기관,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등이

㉠ 이행강제를 면하기 위하여

㉡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 절차의 완결을 위한 이행으로써

㉣ 집행의 목적물이나 이에 갈음하는 금전 등을 공탁

집행공탁

가. 집행에 관한 담보 = 재판상 보증공탁

‧ 위법집행을 허용하거나 적법집행을 금지함으로써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

채 무 자

집행의 정지・취소

민소500①, 501

15⑥, 16②, 34②, 46②, 196③, 286⑤, 288①, 301, 307①, 309①

채 권 자

집행의 속행

민소500①, 501

15⑥, 16②, 34②, 46②, 48③, 136③, 196③, 280②③(가압류), 286⑤, 289①, 301(가처분)

제 3 채무자

집행의 정지・취소

16②, 48③(제3자이의), 136③(부동산인도명령)

‧ 관할

‧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선택적으로 (19①) ┈  ‘할 수 있다’ ○, ‘하여야 한다’ ☓

‧ 방법

‧ 원칙 (19③, 민소122) :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한 민사소송법122・123・125・126 준용 (19③)

‧ ① 금전공탁서

‧ ②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공탁서 (all 유가증권 ☓)

‧ ③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 (보증보험증권) ⇨ 중 하나를 담보제공을 명한 법원에 제출

‧ 단, 지급보증위탁계약서 : 법원의 허가 要 (민소규22)

‧ 지급보증위탁계약 =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맺은 계약 (민소규22②) ┈ ‘보증서’라고 약칭

‧ 공탁한 담보물은 법원의 결정 또는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변경 가능 (민소126 : 담보물의 변경)

‧ 금전인 경우 : 유가증권으로 담보물을 변경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 (판례)

‧ 위 ③의 제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통상 집행 Stop용의 담보제공에는 허용 ☓) ┈ 공탁법 참조 (재판예규 1231)

‧ 예외 :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름 (19③, 민소122) : 실무상 사용 ☓

‧ ① 보증인의 보증서

‧ ② 담보물권(저당권, 질권 등)의 설정계약서 및 그 계약의 이행증명서면 ⇨ 위 ①② 중 하나를 담보제공을 명한 법원에 제출

‧ 담보제공의 命 = 법원의 직권

‧ 유가증권의 경우 → 그 종류와 수량의 명시 要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경우 → 별도의 허가 要 (민소규22)

‧ 담보제공 명령 금액의 결정은 법원의 자유재량 (불복 不可)

‧ 다만, 담보제공하지 않으므로 인해 각하하면 그때 그 각하결정에 대해 불복 可

‧ 담보제공명령은 중간재판의 성질을 가지므로 독립하여 불복 ☓, ∴ 종국결정을 기다려서 그에 대해 불복 可

‧ 공탁기관

‧ 담보제공자가 임의로 정한 공탁소

‧ 공탁절차

‧ 공탁법 및 공탁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제3자 공탁의 허용 (법원의 허가・담보권자의 동의 不要)

‧ 담보제공증명서(공탁서)의 제출

‧ 담보제공을 명한 법원에 담보제공의 증명서(공탁서 원본 등)를 제출

‧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가집행의 선고, 집행정지의 재판을 받았을 경우 → 집행기관에 담보제공의 증명서(공탁서 원본 등) 제출

‧ 담보권의 실행 = 공탁법 참조

‧ 본안소송 확정시에 손해유무 결정

‧ ① 담보제공자 패소, 담보권자 승소 → 손해 ○ ⇨ 담보권자 = 출급 ⇨ 별도의 손해배상판결 확정 要 (민750 적용)

‧ ② 담보제공자 승소 → 손해 ☓ ⇨ 담보제공자 = 회수 ⇨ 별도의 담보취소결정 확정 要

‧ 별도의 손해배상 확정판결 要

‧ 민750 적용 ⇨ 단, 담보제공자의 고의・과실 추정 → ∴ 손해의 범위만 입증하면 됨

‧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 (본안에서 지연손해배상이 포함된 경우)

‧ 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

‧ 담보제공의 상대방인 담보권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공탁한 금전・유가증권에 대하여 질권자와 같은 우선변제권 (19③, 민소123)

‧ 직접출급청구・질권실행의 방법 : 공탁법 참조

‧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추심)으로 출급청구 [아래 예]

‧ ① 직접 청구 : 공탁소에 대해

‧ ② 갑의 회수청구권에 기초한 담보권 실행의 방법 ⇒ 압류 및 추심(전부) 명령 ⇒ 담보취소결정 필요 ☓

‧ ③ 갑의 회수청구권에 기초한 일반 강제집행 ⇒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 담보취소결정 필요 ○

‧ 공탁유가증권 → 공탁금출급절차에 준하여 공탁유가증권을 출급한 후 질물의 현금화 방법에 의하여 변제받음

‧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경우 →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

재판상 보증공탁(담보공탁)의 [예 1]

갑 ------> 을 : 갑이 을의 A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갑에게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도록 명, 담보권자인 을은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 즉, 우선변제권 有

출급(을) : 손해가 발생(피담보채권의 발생), 을이 갑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의 소 (손해 = ①통상 손해 : 인용, ②특별손해 :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인용된 금액 → 공탁금에서 우선변제 가능

손해배상의 인용 판결에 기해

① 직접 청구 : 공탁소에 대해

② 갑의 회수청구권에 기초한 담보권 실행의 방법 ⇒ 압류 및 추심(전부) 명령 ⇒ 담보취소결정 필요 ☓

③ 갑의 회수청구권에 기초한 일반 강제집행 ⇒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 담보취소결정 필요 ○

회수(갑)

공탁원인 소멸(담보취소 결정)

재판상 보증공탁(담보공탁)의 [예 2]

갑(건물소유자) ----------- 을 (건물임차인)

판결주문 1. 을은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하라.
2.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2,000만원의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라.
3. 위 제1,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 = 독립한 집행권원 ○ (집행기관 : 집행관(건물명도의 경우), 집행법원, 제1심법원)

을이 항소하면서 잠정처분 신청 → 담보제공을 명하면서 일시 정지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 ⇒ 재판상보증공탁 : 1억원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봄)

담보제공자 을 ------------ 담보권자 갑 : 갑의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

즉, 명도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 매월 2,000만원 손해

을의 항소기각 → 확정 : 3개월 경과 → 1억의 공탁금 중 6천만원 우선변제 가능

갑이 을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 ┈  본안에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급(갑) : 6,000만원 ⇨ ①직접출급 또는 ②질권실행의 방법, ③ 갑의 회수청구권에 기초한 일반 강제집행도 可

회수(을) : 4,000만원

‧ 담보의 취소 (민소125)

‧ 담보제공자가 담보를 되돌려 받으려면 (회수) ⇒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함

‧ 담보취소결정 (19 → 민소125)에 의해 다음 3가지 경우에 행함 ┈ 담보제공자나 승계인의 신청

‧ ① 판결에 의한 담보취소

‧ ⇨ 담보사유의 소멸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 승소, 담보제공자의 본안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 ⇨ 확인절차

‧ ②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 ⇨ 담보권리자인 담보권자의 동의 : 담보권의 포기

‧ ⇨ ②③는 형성절차

‧ ③ 최고에 의한 담보취소 ⇨ 권리행사최고기간의 도과(125③) ⇔ 권리행사 최고에 따른 동의간주 : 담보권의 포기 간주

원고가 패소한 경우 → 피고(을)는 원고(갑)에 대해 [불법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 가능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담보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 담보권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담보취소에 대한 결정 → 당사자 쌍방에게 정본 송달하여 고지

‧ 담보취소인용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민소법125④)

‧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로서 대항 可 : 민소법439(항고의 대상) ┈ 민사집행법상 보통항고 ☓, 여기서의 보통항고는 민소법상의 항고일 뿐 민사집행법상의 항고 ☓

‧ 담보제공자는 ‘담보취소결정의 정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물교부청구(회수) 가능

나. 집행에 관한 보증 = 집행공탁

‧ 집행당사자가 집행기관에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맡기는 경우

‧ 집행절차의 유지와 제도남용의 방지책 (담보제공 : 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담보)

‧ 문제되면 보증금은 몰취되어 배당재단에 편입하는 것이 특색

‧ ① 부동산 또는 준부동산의 매수신청인이 제공하는 최저매각가격의 1/10 보증금 (113,172,187)

‧ ② 최저매각격으로 남을 것이 없을 때에 압류채권자가 매각절차의 취소를 면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증 (102②,104①)

‧ ③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모든 항고인의 매각대금의 1/10 금액의 보증공탁 (130)

‧ ④ 선박경매절차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취소를 위하여 제공하는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금 (181) 등

매수신청인

이행의 보증 ⇨ 113

채 권 자

집행의 속행 ⇨ 102②, 104①

항 고 인

남항고의 방지 ⇨ 130③

채 무 자

집행절차의 취소 ⇨ 181①

‧ 보증제공의 방법

‧ 매수신청보증금 (113, 규칙64)

‧ ① 금전 → 공탁 ☓

‧ ② 자기앞수표(지급기일 5일 이상 전)

‧ ③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 ⇨ 중 하나를 집행관에게 제출

‧ 법원 : 보증제공방법 제한 가능

‧ 남을 가망없는 경우 집행의 속행을 위한 보증 (102②, 규칙54) : 선 매수신고

‧ ① 금전 → 공탁 ☓

‧ ②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 공탁 ☓ ⇨ 위 ①②는 법원에 예납하는 방법으로 제출 (공탁사항 ☓)

‧ ③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 ⇨ 중 하나를 보증제공을 명한 법원에 제출 (공탁하는 것 ☓)

‧ 민소122 준용 ☓ (규칙104③) → 당사자간의 약정은 不可

‧ 민소126(담보물변경) 준용 ○

‧ 매각허가에 대한 항고보증금 (130③)

‧ ① 금전공탁서

‧ ②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공탁서 ⇨ 중 하나를 보증제공을 명한 법원에 제출 ┈  지급보증서 ☓

‧ 선박집행의 취소보증 (181①, 규칙104)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 ① 금전공탁서

‧ ②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공탁서

‧ 집행공탁에서 공탁물 = 금전 (원칙)

예외 2가지 1. 매각허가 항고보증금 → 유가증권도 가능
2. 선박집행의 취소보증 → 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지급보증서도 가능

‧ ③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 ⇨ 중 하나를 보증제공을 명한 법원에 제출 ┈ 단, ③은 미리 법원의 허가 要

‧ 민소122 준용 ☓ (규칙104③) → 당사자간의 약정은 不可

‧ 절차 : 담보제공절차와 동일

‧ 보증금 등의 몰취 (130⑥)

‧ 보증금 → 배당재단에 편입

‧ 보증유가증권 → 법원이 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하여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배당재단에 편입 (규칙80)

다. 집행에 관한 공탁 = 집행공탁

‧ 민집상 채무자・제3채무자 또는 집행관 등이 상대방에 생길 손해의 담보라는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공탁

‧ ①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의 정지・취소를 위한 해방금액의 공탁 (282)

‧ ② 제3채무자가 채권집행에 있어서 권리공탁 또는 의무공탁 (248②③, 면책공탁)

‧ ③ 일정한 법적 장애 때문에 즉시 배당할 수 없을 때에 하는 배당유보공탁 (160등)

‧ ④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할 수 없을 때나 배당협의불성립의 경우에 하는 집행관의 공탁 (222)

‧ ⑤ 채권자의 추심금의 공탁 (236)

‧ ⑥ 가압류금전이나(296④) 가압류유체동산의 매각대금의 공탁(동⑥항)

채 무 자

목적물에 갈음

가압류해방금공탁 (282, 299)

채 권 자

절차완결을 위한 이행

추심의 신고전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 채권자 : 추심금액 공탁 + 사유신고 (236②)

제3채무자

이행에 갈음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248①)

집 행 관

절차완결을 위한 이행

매각대금의 공탁 등 (222①, 258⑥, 296④, 296⑤)

집행법원

절차완결을 위한 이행

배당금액의 공탁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