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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집행의 종료
‧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종료 = 채권자가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완전히 만족할 수 있었을 때, 즉 배당이 끝났을 때에 종료
‧ 집행불능의 경우에도 종료 ┈ 목적물인도의 강제집행의 경우 목적물이 이미 멸실한 때, 가옥명도판결인데 집행문의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점유이전한 때
‧ 강제집행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절차의 종료 = 그 절차에 정해진 최후의 단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완결되었을 때
‧ 유체동산・부동산집행에서는 매각대금을 채권자에 배당시,
‧ 채권집행에서는 추심명령은 추심신고나 배당절차의 종료시,
‧ 전부명령은 그 명령의 확정시,
‧ 동산・부동산인도집행에서는 채권자에게 인도시
‧ 기타
‧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의 취하,
‧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의 종국적 정지나 취소(49, 50),
‧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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