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공탁
제1장 개설
Ⓐ 개념・기능
ㆍ 개념
ㆍ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or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써 집행의 목적물(금전 이외의 것일 때 → 그 환가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 →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금 등)을 공탁소에 제출하여 그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 ⇨ 한마디로 “집행의 목적물의 공탁”
ㆍ 강제집행 or 보전처분의 집행절차에서 집행기관(집행법원, 집행관) 및 집행당사자인 (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 제3채무자 등이 배당재단을 형성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
ㆍ 집행기관(집행법원・집행관)이 하는 절차의 완결을 위하여 하는 공탁은 배당재단형성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집행공탁으로 분류 (ex,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절차 종결에 따른 절차의 완결을 위하여 집행법원이 배당금을 공탁하는 경우 등)
ㆍ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편에만 규정이 있는 것 ×, 기타 특별법령분야에도 그와 유사한 것들이 있음 → 이를 총칭하여 ‘집행공탁’이라고 함
ㆍ 집행공탁의 기능 : 공탁소가 집행절차의 일 분야를 분담하여 이를 보조함으로써 집행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 제3채무자를 보호하는 기능
ㆍ 배당 ⇨ 공탁
ㆍ 집행법원・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즉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ㆍ 공탁 ⇨ 배당 : 매각대금(배당재단)이 되는 것 (집행절차에서 ‘보증’ → 매각대금으로 연결 ⇒ all 집행공탁)
ㆍ 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집행관이 하는 공탁 = All 집행공탁, 공탁자의 범위가 광범위 → 집행법원・집행관, 채권자, 채무자(선박집행취소・가압류해방공탁), 제3채무자 등
ㆍ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집행계속을 위한 공탁 (채권자)
ㆍ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시 항고인의 보증공탁 (매수신청인 등)
ㆍ 선박 집행취소 보증공탁 (채권자)
ㆍ 유체동산 - 대각대금 공탁 (부족 → 협의 ×) (집행관)
ㆍ 채권집행 - 제3채무자의 권리・의무공탁 (제3채무자)
ㆍ 추심 - 추심금 공탁 (채권자)
ㆍ 기타
ㆍ 성질에 따른 분류
ㆍ 공탁 후에 배당 등의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 것 ┈ 대부분의 집행공탁이 이에 해당
ㆍ ①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 있는 경우의 제3채무자의 공탁 등 (민집248) ➜ 민집252에 의해 배당실시
ㆍ ② 추심금공탁 (민집236) ➜ 민집252에 의해 배당실시
ㆍ ③ 유체동산매각대금(압류금전 포함) 공탁 (민집222①②) ➜ 민집252에 의해 배당실시
ㆍ ④ 민집160① 각호에 의한 공탁 ➜ 민집161에 의해 공탁사유 소멸시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배당실시 or 배당표 변경
ㆍ 1호. 채권에 정지조건이나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채권
ㆍ 2호.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
ㆍ 3호. 강제집행일시정지명령의 정본을 제출한 경우
ㆍ 5호. 배당이의의 소제기 당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공탁
ㆍ 변제공탁의 성질
ㆍ 배당기일 불출석한 배당채권자에 대한 집행기관의 공탁 (민집160②) ➜ 수령포기의사 표시한 때에는 배당표 변경
ㆍ 보관공탁의 성질
ㆍ 집행정지 중의 ‘압류물’매각대금공탁 (민집198④) ➜ 장래에 집행관이 회수하여 집행속행 or 채무자에게 반환
ㆍ ‘가압류’금전의 공탁 (민집296④) ➜ 장래에 집행관이 회수하여 집행을 진행하거나 가압류채무자에게 반환
ㆍ ‘가압류물’매각대금의 공탁 (민집296⑤) ➜ 장래에 집행관이 회수하여 집행을 진행하거나 가압류채무자에게 반환
ㆍ 집행공탁 유사의 성질
ㆍ 가압류해방금의 공탁(민집282)과 같이 그 공탁금이 집행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성질
Ⓑ 집행공탁의 공탁근거법령 (민사집행법)
ㆍ 집행기관이 아닌 자의 공탁 위주로 봐야 (∵ 집행기관의 공탁 = 집행공탁일 수 밖에 없음)
ㆍ 민사집행법상
ㆍ 민집102② : 남을 가망 없는 경우의 집행절차 속행을 위한 보증
ㆍ … 보증제공방법을 정한 민집규칙54가 공탁의 방법을 규정 × → ∴ 민집102②는 집행공탁의 근거법령 × … but, 실무상 공탁 인정
ㆍ 민집130③ : 항고인의 항고보증공탁 : “보증”이라는 용어에 불구, 보증공탁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ㆍ … 불복하면서 하는 공탁 중 유일한 집행공탁
ㆍ 민집160①② : 집행법원의 배당액공탁 ★
ㆍ 민집181 : 채무자의 공탁 (선박관련) [민집규칙104]
ㆍ 민집198④ : 집행관의 압류물매각대금공탁 ★
ㆍ 민집222①② : 집행관의 압류물매각대금공탁
ㆍ 민집236② : 추심채권자의 추심금액공탁 ★
ㆍ 민집248① : 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
ㆍ 민집291・248① : 가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
ㆍ 민집248②③ :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
ㆍ 민집258⑥ : 집행관의 집행목적물 아닌 동산매각대금공탁
ㆍ 민집282 :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 ★
ㆍ 민집294 : 관리인의 공탁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ㆍ 민집296④⑤ : 집행관의 가압류금전 or 가압류물매각대금공탁
ㆍ 민사집행규칙상
ㆍ 민집규칙88② : 관리인의 공탁 (강제관리의 정지시 배당절차 제외한 나머지 절차 계속시 배당에 충당될 금전의 공탁)
ㆍ 민집규칙92 : 관리인의 배당액 공탁
ㆍ 민집규칙126⑤ : 법원사무관 등의 공탁 (집행정지중의 매각시 공탁)
ㆍ 민집규칙156①② : 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불확정채권 상당액의 공탁)
Ⓒ 집행공탁의 당사자적격
ㆍ 공탁자
ㆍ 집행법원사무관, 강제관리인, 배당법원의 법원사무관, 집행관, 집행채무자, 제3채무자, 경락인, 기타 이해관계인 등
ㆍ 성질상 제3자에 의한 공탁 허용 ×
ㆍ 피공탁자
ㆍ 피공탁자로 될 자 = 당해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 but 집행채권자라도 배당을 받을 단계에서나 피공탁자로 확정
ㆍ 피공탁자의 개념이 ‘공탁당시’에는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 [98다62688] - ‘배당절차’에서나 확정
ㆍ ∴ 피공탁자란 : 기재 × ┈ 기재하였더라도 법원 구속 × → 기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실무 : 정정토록 함)
ㆍ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에도 → 기재 × ┈ 해방금공탁 양식 새로 만들어 피공탁자란을 제거 (영업보증공탁 or 해방금공탁 → 양식자체에 피공탁자란 ×)
Ⓓ 집행공탁의 관할공탁소
ㆍ 토지관할 규정 ×
ㆍ 임의로 定, 어떤 공탁소에 공탁해도 무방 [선례]
ㆍ 채권자 or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or 집행법원 중 어느 곳에 공탁하여도 무방
ㆍ 시・군법원 ⇨ 해방공탁만 可
ㆍ 실무상
ㆍ 집행법원의 배당금 공탁 : 그 소속법원 공탁관에게
ㆍ 추심채권자의 추심금 공탁 : 압류명령을 한 법원의 공탁소에
ㆍ 제3채무자의 공탁 : 채무이행지 법원공탁소에 함
Ⓔ 집행공탁의 공탁물・시기・지급
ㆍ 금전만 ○
ㆍ 공탁물이 종국에는 배당재단이 되거나 환가 이후에 공탁이 이루어지기 때문
ㆍ 예외
ㆍ 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으로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을 허용
ㆍ ② 선박강제집행(경매)취소를 위한 채권액 공탁시 ⇒ 금전 or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지급보증서’로도 가능
ㆍ 집행공탁의 시기
ㆍ 필요시
ㆍ 집행공탁의 지급
ㆍ 출급 ⇨ 지급위탁제도
ㆍ 회수 ⇨ 공탁법8②.i~iii 중 ii or iii ⇨ 회수 허용
ㆍ 1. 민489 : 민법상 변제공탁에 관해서만 적용
ㆍ 2. 착오 ┈┈ 재판상 보증공탁 : 착오에 의한 공탁이 거의 없음, 집행공탁 : 착오에 의한 공탁 선례 有
ㆍ 3. 공탁원인 소멸
Ⓕ 효과
ㆍ 집행공탁 후 사유신고를 하면 → 그 공탁물을 배당재단으로 하여 재판상 배당절차가 개시
ㆍ 절차의 완결을 위하여 하는 공탁은 그로써 집행절차가 종결
ㆍ 지급을 위한 지급위탁절차가 개시
Ⓖ 지급절차의 특징
ㆍ 부동산집행이든 동산집행이든 강제경매이든 임의경매이든 [공탁과 관계없이] 배당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바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일단 공탁 ┈ 즉,
ㆍ 부동산집행의 경우 ➜ 매각대금으로 배당할 수 없는 사정(민집160①②) ○ → ㉠ 공탁
ㆍ 유체동산집행의 경우 ➜ 협의 성립 ○ → 협의에 따라 지급하고(민집규칙155①③), 즉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민집규칙156①②) → ㉡ 공탁
협의 성립 × → 매각대금 ㉢ 공탁(민집222,민집규칙155④) + 사유신고
┈ 민집222에 따라 집행관이 공탁하면 민집252.1호에 따라 배당
┈ 바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민집256→민집160①②) ○ → ㉣ 공탁을 그대로 유지
ㆍ 채권집행의 경우 ➜ 민집252.2호 : 추심채권자가 ㉤ 공탁(민집236), 제3채무자가 ㉥ 공탁(민집248)을 배당할 때
┈ 바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민집256→민집160①②) ○ → ㉦ 공탁을 그대로 유지
3호 : 특별현금화(민집241)에 따라 현금화된 금전이 법원에 제출된 때 배당을 실시
┈ 바로 배당할 수 없는 사정(민집256→민집160①②)이 있을 때 ㉧ 공탁
ㆍ 위와 같이 각 공탁(㉠㉡㉢㉣㉤㉥㉦㉧ 어느 경우이든)된 경우 ⇨ 공탁규칙43에 따라 지급위탁절차에 따라 출급한다는 의미
ㆍ 민집252 : 1. 민집222에 따라 집행관이 공탁
2. 추심채권자가 공탁(민집236), 제3채무자가 공탁(민집248)
3. 특별현금화(민집241)에 따라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ㆍ 1. 2.호의 경우 → 지급위탁에 의한 배당실시┈ 민집160의 사정 ○ →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지급할 수 있게 되면 다시 지급위탁에 의하여 출급
ㆍ 3.호의 경우 → 직접 배당실시 (공탁 ×) ┈ 민집160의 사정 ○ → 공탁하고 나중에 지급위탁에 의하여 출급
ㆍ 출급 ⇨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절차에 따라 공탁소에 출급청구 (공탁규칙43)
ㆍ 배당절차가 종결(완결)되면 집행법원은
ㆍ ① 채권자에 대해 → 지급에 관한 증명서 교부
ㆍ ② 공탁소에 대해 → 지급위탁
ㆍ 채권자 = 위 서면을 출급청구권증명서면으로 하여 공탁소에 출급청구
ㆍ 압류가 실효된 경우에도 집행법원은
ㆍ ① 압류채무자에 대해 → 지급에 관한 증명서 교부
ㆍ ② 공탁소에 대해 → 지급위탁
ㆍ 압류채무자 = 위 서면을 출급청구권증명서면으로 하여 공탁소에 출급청구 ┈ 지급위탁에 의해 출급
ㆍ 가압류채무자 = 가압류 실효시 직접 청구 ┈ 지급위탁 ×
ㆍ 회수
ㆍ 원칙 : 배당재단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 회수 허용 ×
ㆍ 예외 : 착오공탁이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 회수 허용 ○ ┈ 가압류해방금의 공탁 이후에 가압류의 결정의 취소되는 경우 등
ㆍ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것임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한 경우, 그 집행공탁이 원인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다면, 집행법원으로서는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공탁자는 공탁관에게 집행법원의 위 결정을 제출하여 공탁법9②.2호에 따라 공탁금 회수 가능 (98마363)
ㆍ 첨부서면
ㆍ 집행관이나 집행법원이 한 집행공탁의 공탁금을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공탁자인 집행관이나 집행법원이 회수하는 경우 → 이때에도 공탁원인소멸증명서면 첨부 ○
ㆍ 집행관이 공탁한 가압류금전 or 가압류물매득금을 집행관이 회수하는 경우
ㆍ 그 원인이 채권자의 가압류집행해제원(신청서)이나 집행신청취하서에 의한 때는 그 부본을,
ㆍ 가압류채무자의 승소에 의한 때에는 당해 판결정본과 동 확정증명서를 각각 그 원인소멸증명서면으로 첨부
ㆍ but, 가압류채권자의 본압류를 위한 강제집행위임이 있어서 동 공탁물에 대하여 집행하는 때 (가압류에 따른 공탁금을 회수하여야 하는 바 그 때는) → 동 위임서부본(즉, 강제집행 위임장부본)을 원인소멸증명서면으로 첨부
ㆍ ① 가압류해방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가 회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정본 ┈ 전부명령의 경우 : 확정증명 포함
ㆍ 당해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본압류를 하는 동시에 전부 or 추심명령을 얻어 이를 회수
ㆍ 이때 원인소멸증명서면 겸 승계증명서면으로서 전부나 추심명령의 송달통지서를 첨부하면 될 것
ㆍ 가압류해방공탁이 있은 후 그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받은 경우,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가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수 ○
ㆍ 1.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가압류해방금액이 공탁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닌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을)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고 가압류채권자(갑)는 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으며, 가압류 채권자(갑)가 해방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본안승소확정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현금화명령(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등)을 받아야 한다.
ㆍ 2.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갑)의 채권자(병)가 ‘가압류채권자(갑)의 가압류채무자(을)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채권가압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공탁자가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 행사에 아무 영향도 줄 수 없으므로,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을)가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가압류해방공탁의 원인이 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그 회수청구를 인가하여야 할 것이다.(공탁법인 3302-209 질의회답)
ㆍ ② 가압류해방공탁금을 가압류‘채무자’가 회수 → 가압류취소결정정본 or 가압류취하증명서
ㆍ 가압류해방공탁은 가압류로 인한 손해담보공탁이 아니라 가압류목적물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담보취소가 필요 ×
ㆍ ∴ 그 [담보취소]결정서와 확정증명서는 동 공탁의 원인소멸증명서로서 부적당
ㆍ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 결정시,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을 요하는지 여부 : 필요 ×
ㆍ 가압류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가압류채무자가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결정을 받은 경우(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가압류채무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압류결정취소결정정본 및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는 가압류가 집행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결정취소결정을 받은 경우(민사집행법 제288조 제4항)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공탁법인 3302-207 질의회답)
ㆍ ①도 ②도 회수이나 그 성질이 다름 (①은 출급의 실질, ②는 회수의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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