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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공탁서 기재사항 (규칙20②) 본문
제3장 공탁서 기재사항 (규칙20②)
ㆍ 서식(양식)의 종류
ㆍ 공탁서(금전) 1-1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1-2 공탁서(영업보증) 1-3
ㆍ 공탁서(유가증권) 1-4 공탁서(재판상 보증 등을 위한 유가증권 공탁) 1-5 공탁서(영업보증을 위한 유가증권공탁) 1-6
ㆍ 공탁서(물품)
ㆍ 집행공탁 - 따로 양식 × → 공탁서(금전), 공탁서(유가증권) 양식 이용
Ⓐ 공탁자 (i)
ㆍ 자연인 =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ㆍ 공탁자의 주소・성명란 (상란) : 행정구역상의 주소와 법률상 성명 및 주민번호 기재
ㆍ 공탁자 성명인란 (하란) : 법률상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 통칭을 썼을 경우라도 이를 수리하는 것이 가능, 이때에는 수리할 때에 보정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
ㆍ 수인이 공동하여 공탁 → 그 수인을 all 기재 要
ㆍ 외국인・재외국민
ㆍ 제1조 (기명날인을 서명으로 갈음) : 외국인의 경우에만 적용 ○, 공탁신청시에만 적용 ○, 날인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에만 ○ ┈┈ vs. 재외국민 ×
ㆍ ┈┈ vs. 출급・회수청구시에는 별도의 예규694가 적용
․ 직접 청구시 →
․ 대리인에게 위임 →
ㆍ 제2조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외국인 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등’으로 대신 기재 可)
ㆍ 외국인・재외국민 모두에 적용 ○, 공탁자이든 피공탁자이든 공탁당사자 모두에게 적용 ○ ┈ 즉, 제2조는 ‘피공탁자’ part에도 적용
ㆍ 피공탁자의 경우 → 위 번호에 관한 소명자료(여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도 첨부 要 ┈ vs. 공탁자는 소명자료 첨부 ×
ㆍ 내국인의 경우에도 피공탁인 경우 주소증명서면(주민등・초본만 인정 ○) 첨부 ┈ But 그것은 변제공탁의 경우에만 한정
┈┈ vs. 외국인・재외국민의 경우 변제공탁 여부를 떠나 피공탁자를 기재하는 경우 무조건 소명자료 첨부 ○ (주소증명서면도 여권사본 등으로 대체 可)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제정 2005.08.26. 행정예규 제596호)
제1조 (외국인의 기명날인) 날인의 제도가 없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은 서명만으로써 공탁서 및 위임장의 기명날인을 대신할 수 있다.
제2조 (외국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공탁당사자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일 경우, 공탁서 성명란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신할 수 있다. 단, 피공탁자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주소소명서면) ① 외국인의 경우는 본국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재외국민의 경우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주재국에 대사관 등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주소소명서면으로 본다. ② 제1항 외에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본국 및 대한민국의 관공서(예컨대, 여권, 신분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그 증명서 및 공탁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함을 인정한 사본도 주소소명서면으로 본다.
제4조 (주소불명의 경우) 피공탁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으로 주소가 불명인 경우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서면(계약서, 재판서, 재결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에 나타난 주소지를 최종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최종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발송된 우편물이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최근의 배달증명서 등)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ㆍ 제3조 (주소소명서면) : 피공탁자 기재시의 첨부서면인 주소소명서면 ○ ┈┈ vs. 지급(출급・회수)청구시 주소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예규694 적용
ㆍ 외국인 →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or 거주사실증명 ┈ if. 주소증명발급기관 × →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
ㆍ 재외국민 →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or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if. 주재국에 대사관 등 × → 주소를 공증한 서면
ㆍ 그 외 ‘여권, 신분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공탁관이 원본과 동일함을 인정한 사본도 주소증명서면으로 간주
ㆍ 내국인의 경우 →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의 주소증명서면으로 주민등・초본만 인정
ㆍ 제4조 (주소불명사유 소명서면) : 피공탁자인 경우만 ○, 공탁자의 경우는 문제될 여지 ×
ㆍ 외국인 → 공탁의 직접원인서면상의 주소지를 최종주소지로 기재 + 불거주사실소명서면
ㆍ 재외국민 → 마찬가지
ㆍ 내국인 → 마찬가지
ㆍ 법인(비법인사단・재단) → 명칭 + 주사무소 + 법인등록번호
ㆍ 법인의 경우
ㆍ 상란 : 그 명칭, 주사무소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 기재 ×)
ㆍ 하란 : 대표자의 주소, 성명 + 대표자의 날인
ㆍ 비법인사단・재단 : 대표자・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위 법인의 경우에 준해서 기재
ㆍ 법인지점의 지배인인 경우
ㆍ 상란 : 그 명칭, 주사무소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 기재 ×)
ㆍ 하란 : 그 지배인의 주소・성명 기재
ㆍ cf. 지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 → 하란 : 대리인의 주소・성명 기재
ㆍ 무능력자
ㆍ 상란 : 미성년자 을
ㆍ 하란 : 법정대리인 갑
ㆍ 친권자가 후견인인 경우
ㆍ 상란 : 미성년자 or 피후견인
ㆍ 하란 : ‘주소/공탁자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모 ○○○’ or ‘주소/공탁자 한정치산자이므로 후견인 ○○○’ … 주소 = 친권자 or 후견인의 주소
ㆍ 상속인 (피상속인이 공탁하여야 하는 경우)
ㆍ 상란 : 피상속인인 망○○○ ┈┈ 원인사실란 : 상속한 사실을 기재
ㆍ 하란 : 상속인의 주소와 공탁자의 상속인 ○○○라는 것을 기재
ㆍ 대리인・복대리인에 의하여 공탁
ㆍ 상란 : 본인 기재
ㆍ 하란 : 공탁자 성명 대신 대리인의 주소・성명만 기재 + 대리인만 날인
ㆍ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공탁하는 경우
ㆍ 하란 : 원칙 = 주소 ○○○ 대리인 ○○○ ┈┈ 주소 대신 사무소를 쓰거나, 주소와 사무소를 병기하여도 무방
ㆍ 단, 복대리인일 경우 하란에 대리인 주소・성명과 복대리인의 주소・성명를 병기하고 복대리인이 날인
ㆍ 국가가 공탁하는 경우
ㆍ 상란 : 대한민국 ┈┈ 지방자치단체인 때 : ○○도지사 or ○○특별시장
ㆍ 하란 :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및 소송수행자의 소속관서명 직위・성명 ┈┈ 지방자치단체인 때 : 지사, 시장 ○○○
ㆍ 배당법원이 배당금을 공탁하는 경우
ㆍ 상란 : 배당법원인 ○○법원
ㆍ 하란 : 판사 ○○○
ㆍ 제3자공탁
ㆍ 본인공탁과 동일 ┈┈ 제3자에 의한 공탁이 허용되는 경우, 어쨌든 공탁자 = 제3자 → ∴ 그 제3자의 주소・성명 기재 要
ㆍ 단, 재판상보증공탁의 경우 →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 기재 (비고란)
ㆍ 타인의 재산관리인
ㆍ 본인공탁과 동일 ┈ 재산관리인이 공탁자 : 재산관리인이 개인 → 재산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기재
Ⓑ 공탁물 (ii)
ㆍ 공탁금액란 : 한글(아라비아 숫자 병기)
ㆍ 갖은자 : 壹, 貳, 參, 拾, 萬 등 가능 ┈ 공탁서와 출급, 회수청구서에 금액의 기재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하도록 하되, 종전처럼 한자(갖은자)로 기재된 것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1986.5.29. 행정예규 제106호]
ㆍ 숫자 = 정정, 삭제, 가입 : 허용 × ┈┈ vs. 금전에 관한 숫자 이외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금액란에 있는 한글도 정정, 삭제, 가입 허용 ○
ㆍ 당해 공탁사건의 공탁금액의 총액 기재 (10원 미만의 단수 → 절사. 10원 이상으로만 기재)
ㆍ 공탁유가증권란 : 명칭, 총액면금(없을 때는 그 취지), 기호, 번호, 장수 + 부속이표 및 최종상환기
ㆍ 공탁유가증권의 명칭, 총액금액(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취지), 기호, 번호, 장수 기재 (규칙19② 다) ┈┈ 유가증권공탁서 양식 (부속이표, 최종상환기도 기재란도 有)
ㆍ 명칭 : ○○주식회사 주권 ┈┈ vs. ○○주식회사 주식 × (∵ 권리(주주권)는 공탁물이 될 수 없기 때문)
ㆍ 기명식인지 무기명식인지의 구별 要 ┈┈ 기명식 → 명의인 기재 要
ㆍ 공탁증권이 수종 → 각종별로 구분하여 각 다른 란에 그 명칭 기재
ㆍ 장수란 : 각 증권종류별 장수 기재
ㆍ 총액면금란 ┈┈ 같은 종류의 수매 → 그 합계액 표시 (외화표시증권 → 그 외화로 표시 ┈ 단, 기타 공탁관계문서나 장부 등에만 신청당시의 공정환율로 환산한 방화금액 표시)
ㆍ 액면금, 기호, 번호란 ┈┈ 당해 증권의 매 장당 액면금, 증권의 기호번호 표시
ㆍ 부속이표란 ┈ 공탁할 때에 그 증권에 부속되어 있는 것 전부를 기재 : ○년○월○일 교부 이후 이표부
ㆍ 최종상환기란 ┈ 당해증권에 대한 마지막 상환기를 표시 (대공탁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
ㆍ 증권의 종류가 많아 소정란에 다 쓰지 못하는 경우, ‘계’란에 매수계와 총액면계만 쓰고, ‘내역 별지와 같음’, 별지에 공탁증권에 관한 소정 기재사항 기재 (규13)
ㆍ ‘계’란의 기재까지 생략하고 ‘별지와 같음’이라 쓰고 별지에 공탁유가증권의 내역과 ‘계’를 써도 무방
ㆍ 총액면금 표시란 ┈ 한글로 표기한 후 아라비아 숫자 병기, 금액숫자는 정정 × (규칙12②)
ㆍ 공탁물품란 : 명칭, 종류, 수량
ㆍ 공탁물품의 명칭, 종류, 수량 기재 (규칙20②.ii호 후단) ┈┈ ex) 승용차(명칭), 2003년식 에쿠우스 서울 52마5050(이상 종류) 1대(수량)의 예에 따라 기재
Ⓒ 공탁원인사실 (iii)
ㆍ 당해 근거법령의 공탁요건사실을 기재
ㆍ 공탁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당해공탁근거법령의 공탁요건사실을 기재
ㆍ 출급절차를 적정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 要 ┈ 채권의 내용은 될 수 있는 대로 상세하게, 타채권과 구별되고 특정될 수 있도록
ㆍ 재판상보증공탁
ㆍ 공탁원인사실 정형화 → 서식의 해당 항의 당해 숫자에 ○ 표기 ┈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때 → 공탁원인사실을 간명하게 기재
ㆍ 변제공탁의 경우
ㆍ 변제공탁의 요건 : ① 수령거절, ② 수령불능, ③ 채권자 불확지 → 상세하게 기재 要 ⇨ “착오공탁인지의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ㆍ 적법한 변제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유(변제공탁의 이유), 즉 변제공탁의 요건(수령거부, 수령불능, 채권자 불확지)을 일목요연하게 요약 표시
ㆍ 채무내용의 특정 ┈ 변제하려는 채무의 내용에 다른 채무와 구별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간결・명확하게 정리하여 표시하여야 함
․ ex) ‘공탁자는 0년0월0일 피공탁자로부터 금0만원을, 변제기 0년0월0일, 이자 연0분의 약정으로 차용하였다’는 식으로 기재
ㆍ 채무내용에 따른 이행제공사실 ┈ 채무의 내용에 따라서 채권자에게 이행의 제공(현실제공 or 구두제공)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
․ ex) ‘공탁자는 위 차용금 및 0일부터 0일까지의 이자0원의 합계금 0원을, 약정기일인 0년 0월 0일에 채무의 이행지인 피공탁자의 주소지에서 그에게 현실제공 하였다’라는 식으로 기재
ㆍ 통상의 변제공탁
ㆍ 공탁자(채무자)는 피공탁자(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채무를 지게 된 사유와 채무의 내용 - 채무액, 이행기, 이행지 기타 특약 사항)를 지고 있다. 그 채무의 본지에 따라 약정지급기일에 채무이행지에서 약정금액(지급기일에 지체하여 제공한 때에는 지연손해금 포함)을 현실로 제공했으나 수령을 거부하므로, 또는 약정액이 부당하다며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계속중이고 미리 약정액불수령의 내용증명을 보내와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해도 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또는 현실제공을 하려고 하나 그 주소를 알 수 없어 수령불능이므로, 또는 현실제공을 하려고 하나 채권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불명하여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으므로 공탁한다.
ㆍ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공탁
ㆍ “공탁자(가해자)는 피공탁자(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채무(불법행위의 일시, 장소, 발생원인, 손해액 등)를 지고 있다. 0000년 0월 0일 피공탁자의 주소지에서 손해배상상당액인 금000원을 현실제공하였으나 수령거부하므로 공탁한다.”
ㆍ 제3자 공탁
ㆍ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이해관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제3자로서 채무자에 갈음하여 공탁한다고 기재
ㆍ 이해관계 無 → 채무자의 승인을 얻어 제3자로서 채무자에 갈음하여 공탁한다고 기재
ㆍ 성질이 다른 가압류경합에 기한 중도금반환공탁
ㆍ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중도금 반환채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에게, 계약체결 후 해제전까지 사이에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중도금 반환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3건의 각 가압류명령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명령이 각 송달된 상태에서 중도금 반환채무를 변제공탁하려는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할 가압류의 범위는,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가압류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는 그 피압류채권을 달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명령은 매도인의 토지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보전집행목적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중도금 반환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3건의 채권가압류명령만을 공탁원인사실로 기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000.8.26. 법정 제3302-346호]
Ⓓ 법령조항란 (iv)
ㆍ 공탁근거법령의 조항 기재
ㆍ 연결규정 및 공탁규정도 기재 ┈ 다른 종류의 공탁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
ㆍ (ex) 가압류담보의 공탁 → 근거법령 : 민집280 (기본규정은 민집280, 담보제공의 방법은 민집19③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연결규정), 가압류담보의 제공은 민소122에 의한 공탁(공탁규정) ⇨ 위 연결규정 및 공탁규정까지도 기재하여야 함)
ㆍ 결국, 재판상보증(담보)공탁 중 가압류보증공탁의 경우 → 기본규정 or 담보규정인 민집280, 연결규정인 민집19③, 공탁규정인 민소법122 ⇨ all 기재해야 함
ㆍ 토지수용보상금공탁의 법령조항
ㆍ 토지보상법40②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탁사유를 규정 ⇨ 각 공탁사유별 출급청구권의 입증서면 등이 다르므로 몇 호까지 기재 要
Ⓔ 피공탁자란 (v)
ㆍ 자연인 : 성명 + 주소 + 주민번호
ㆍ 주소 : 원칙적으로 피공탁자를 특정하고, 공탁통지서를 송달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현주소 기재)
ㆍ ┈ 공탁제도는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사무의 기계적,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하여 운영되는 것이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또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하여 공탁관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 공탁통지의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96다11747]
ㆍ 지번의 기재가 피공탁자의 특정과 통지서 송달을 위해서 누구에 대하여서도 필요하지 아니함이 명백할 때 → 지번의 기재가 없다고 하여 공탁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ㆍ 주소불명 → 거소 기재 → [거소마저도 불명이면] 최후 주소 기재 … 공탁의 직접원인서면에 나타난 주소를 최종주소지로 기재 & 소명서면 첨부 (예규596)
ㆍ 법정대리인・임의대리인 : 기재 × ┈ 미성년자, 금치산자 등 피공탁자 본인만 표시
ㆍ 채권자(피공탁자) 사망 → 채권자 망 ○○○의 상속인 주소・성명 기재
ㆍ 임금채권의 양도 → 양도인이 피공탁자 (87다카2803)
ㆍ 외국인 등
ㆍ 공탁자와 마찬가지 ┈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표기하되 우리나라의 표기법에 맞게 기재, ( )안에 영문 or 한자 쓸 수 있음
ㆍ 법인(비법인사단・재단) : 명칭 + 주사무소 + 법인등록번호
ㆍ 대표자 기재 × ┈┈ 해산간주된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는 공탁서상의 기재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표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도 공탁신청시 첨부서면이 아니므로, 피공탁자인 법인의 명칭과 주사무소만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다. [2003.8.5. 공탁법인 제3302-189호]
ㆍ 국가
ㆍ 성명란 : 대한민국, ()안에 소관청 병기 (예규130) ┈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의 성명과 주소 : 기재사항 ×
ㆍ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우 → 소관청 첨기 ┈ 대한민국(소관청)
ㆍ 국가(대한민국)가 공탁자 → 성명(명칭)만 기재, 소관청 첨기 ×
ㆍ 상대적 불확지
ㆍ 성명란 : ‘갑 or 을’로 기재
ㆍ 주소란 : ‘갑의 주소 or 을의 주소’로 기재
ㆍ 절대적 불확지
ㆍ ‘성명란・주소란 all 기재 ×’, ‘성명란 : 불명, 주소란 : 공란’ ⇨ 중 1가지 방법
ㆍ 수용보상금의 공탁 - 채권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 전부를 알 수 없는 경우
ㆍ 성명란 : ‘망 ○○○(주소병기)의 상속인’
ㆍ 주소란 : 공란
ㆍ 상속인 중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ㆍ 성명란 : ‘망 ○○○(주소병기)의 상속인 ○○○ 외 상속인’라고 기재
ㆍ 주소란 : ‘상속인 ○○○의 주소’ 기재
ㆍ 영업보증공탁 × (기타의 보증공탁도)
ㆍ 공탁 당시 손해담보권자 특정될 수 없는 경우 → 피공탁자 기재 × ┈┈ vs. 재판상 보증공탁 → 공탁당시 손해담보권자 특정, 피공탁자 기재 ○
ㆍ 보관공탁 ×
ㆍ 집행공탁 ×
ㆍ 집행법원의 배당에 의한 지급위탁이 있는 때에 구체적으로 피공탁자가 확정 → 피공탁자 기재 × (원칙)
ㆍ 재판상보증공탁 ○
ㆍ 재판 or 집행상의 보증공탁 all 공탁물에 대한 담보권자가 피공탁자
ㆍ 재판상 보증공탁 기타의 손해담보 공탁으로서 공탁당시에 송해담보권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 손해담보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 [예규 제129호]
ㆍ 몰취공탁 ○ ⇒ 대한민국(소관청)
ㆍ 변제공탁 : 채권자 불확지 - 상대적 불확지 : ‘갑 or 을’
ㆍ [선례]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말소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공탁할 경우 → 피보상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공탁하여야 하는바, 피공탁자란에는 토지소유자와 소유권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한 원고를 기재한다. 즉 토지소유자를 갑, 소유권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한 원고를 을이라고 한다면 갑 or 을로 기재하여야 한다.”
ㆍ [판례]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잔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그 자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한 잔대금변제공탁은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지급의 효력이 있다”
ㆍ [판례] “법인의 대표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공탁한 경우에도 그 공탁은 그 법인에 대하여 효력”
ㆍ [선례] 복수의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일괄 표시한 변제공탁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피고 6인에 대한 금원의 지급이 상환조건으로 붙여진 경우에 피고들이 동 금원의 수령을 거부하고 피고 각인의 몫을 산정하기 곤란하다면,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고 피고 6인을 피공탁자로 일괄 표시하여 공탁할 수 있다.”
ㆍ 토지수용보상금공탁
ㆍ 피공탁자 = 토지소유자(보상금수령권자) ┈ 주소 =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현주소를 기재, 알 수 없다면 → 등기부상 주소 등 기재
ㆍ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 가압류, 경매개시 등의 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도 → 피공탁자 = 토지소유자 ∴ 토지소유자만 기재 (토지보상법61,64)
ㆍ 담보물권자, 가압류채권자, 경매신청인 등 : 기재 ×
ㆍ 사업인정고시 후 승계가 있으면 → 그 승계인이 피공탁자 (토지보상법40③)
ㆍ ① 소유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② 소유권순위보전가등기, ③ 저당권 등 담보권등기, ④ 지상권 등 용익물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
ㆍ all 수용에 의해 모두 소멸 → ∴ 피공탁자적격 × ┈ but 만일 ①②가 공탁시까지 본안승소확정되거나 or 본등기를 했다면 → 피공탁자적격 ○
ㆍ 담보권자 → 보상금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동법47에 의해 출급청구권을 압류), 보상금 직접 수령 or 지급을 금지할 권한 ×
ㆍ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 가압류, 경매 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의 피공탁자 = 토지소유자만 ○ ┈┈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 압류, 가압류 등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토지소유자가 피보상자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토지소유자만 기재를 하여야 하고, 담보물권자, 압류, 가압류채권자 등은 공탁서의 어느 난에도 기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업자가 공탁금을 지불하기 전에 담보물권자 등이 이를 압류하여 이에 의하여 보상금 지불이 금지되었음을 이유로 공탁할 경우에는 공탁원인사실란에만 담보물권자 등의 보상금채권 압류사실을 기재하면되고, 피공탁자란에는 이때에도 토지소유자만 기재하면 될 것이다. [1994.10.10. 법정 제3302-378호]
Ⓕ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담보권 (vi)
ㆍ 질권, 전세권, 저당권의 표시 ┈ ∵ 변제공탁으로 인해서 질권, 저당권이 소멸 → 채무자는 회수청구권 행사 × (민489②)
ㆍ 변제공탁 특유한 기재사항
ㆍ 저당권 등의 목적물표시 (소재지, 구조, 평수 등), 채권액,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 이자율과 그 지급시기 등 (있는 경우) →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소 1993. 4. 5. 접수 제100호 순위 1번의 근저당권’ → 권리가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ㆍ 동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공탁원인사실란의 기재로 보아 당해 공탁으로 인하여 특정저당권 등이 소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 (민489②)
ㆍ 기재하면 ① 공탁자는 민489에 의하여 회수 × → 회수청구권이 확정적으로 소멸, ② 공탁에 의한 변제의 효과도 확정적으로 生
ㆍ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은 이 란의 기재가 있더라도 회수청구권이 소멸 ×
ㆍ ‘반대급부의 내용’란과는 별개의 사항
ㆍ 두 개 사항을 한 란에 쓰도록 서식을 만든 것은 불합리 → ∴ 두 사항 사이에 줄을 그어 막음으로써 별도사항인 것이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ㆍ 토지수용보상금공탁의 경우
ㆍ 전세권,지상권,저당권 등이 설정된 토지의 수용보상금 공탁 ⇨ 기재 × ┈ ∵ 수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이지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 ×
ㆍ 토지보상법 45① : 수용개시일에 토지상의 각종 권리는 소멸
ㆍ [선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상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표시방법 ⇨ 관계인 기재 ×
ㆍ 기업자로서는 먼저 토지소유자 or 관계인 중에서 ‘보상금을 받을 자’를 특정한 다음, 그 특정된 ‘보상금을 받을 자’만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성명’란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고, ‘보상금을 받을 자’, 즉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아닌 관계인의 각종 권리 등은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성명, 주소’란에는 물론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or 저당권’란에도 기재할 수 없는 것이며, 만약 기업자가 토지소유자를 ‘보상금을 받을 자’로 특정하였다면 그 특정된 ‘보상금을 받을 자’인 토지소유자만을 ‘공탁물을 수령한 자의 주소, 성명’란에 기재, 관계인은 공탁서에 기재할 필요 ×
Ⓖ 반대급부의 내용란 (vii)
ㆍ 민법상 동시이행의 관계 ┈ 민법상 동시이행의 경우에만 반대급부요건 기재 ┈ 변제공탁서의 특유한 기재사항
ㆍ 특약으로 하여 반대급부조건을 기재하는 경우 → 공탁관이 불수리 ×, 반드시 수리, 공탁은 무효이나 절대적 무효 × ⇨ 피공탁자가 수락하면 유효
ㆍ 출급시 → 조건 이행 ○ (반대급부 이행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으면 공탁물 수령 ×)
ㆍ [판례] 조건부변제공탁의 효력 ⇨ 본래의 채권에 부착되지 않은 반대급부의 내용을 기재하면 공탁 전체가 무효 ┈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or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 ×, 토지수용법상 보상금 지급과 동일시되는 보상금의 공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ㆍ ‘공탁원인사실 중에 기재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의 교부’ or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한 물품의 인도’ 등 ┈┈ 공탁원인사실 중에 목적물 or 목적권리 등이 특정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要
ㆍ 부당조건, 불분명하여 상대방이 이를 이행할 수 없어서 이행불능이거나, 공탁관이 그 적법여부나 반대급부이행증명서와의 대조심사가 불가능할 경우 → 불수리하여도 무방
Ⓗ 관공서의 명칭란 (viii)
ㆍ 영업 보증공탁서의 특유한 기재사항
ㆍ 공탁물의 출급 or 회수에 관하여 관공서의 승인, 확인 or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당해 관공서의 명칭과 건명(관련번호) 기재
ㆍ ‘재정경제부장관(세무서장 등) 등록(허가면허 등) 제0호’
ㆍ 번호가 없는 경우 → 관청명만 기재
ㆍ 당사자가 공탁물회수청구 기타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들 관청의 증명서 or 승인서 등의 제출을 요할 경우에 그 서류의 작성명의인이 위 기재와 일치해야 함
Ⓘ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란 (ix)
ㆍ 재판상 보증공탁서의 특유한 기재사항
ㆍ 재판상의 절차에 관한 공탁에 있어서 당해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을 기재 ┈┈ 사건번호도 함께 기재 (그래야 특정되므로)
ㆍ 가집행담보공탁의 경우 : “○○지방법원 96가합 ○○호 ○○ 청구사건”
ㆍ 강제집행정지보증공탁의 경우 : “○○지방법원 96카단 ○○호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
Ⓙ 공탁법원의 표시 (x)
ㆍ 공탁수리여부를 결정할 공탁관이 속한 공탁법원을 표시
ㆍ 일정한 금전변제공탁의 경우 → 관할공탁소 아닌 특정공탁소(접수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 → 관할공탁소 법원의 명칭 표시
Ⓚ 공탁신청 연월일 (xi)
ㆍ 공탁서를 현실로 제출하는 연월일 기재
Ⓛ 본문, 기명날인
ㆍ 본인공탁 : 공탁자 기명날인
ㆍ 규칙11 (날인에 갈음하는 서명 등) → ①항 : 서명・무인 all 가능 ⇨ 공탁서의 경우 서명・무인 可
ㆍ ②항 :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서면 → × ⇨ 지급청구서 : 서명・무인 × (반드시 기명날인 要)
ㆍ 날인의 제도가 없는 외국인 → 서명만으로써 기명날인에 갈음 (예규596)
ㆍ 대표자나 관리인・대리인 (법정대리)
ㆍ 대표자나 관리인・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하고 대표자나 관리인 or 대리인의 주소를 쓰고 대표자나 관리인 or 대리인이 기명날인
ㆍ 본인 날인 ×
ㆍ 변호사・법무사 (임의대리)
ㆍ 변호사・법무사 표시, 그 영업소를 기재
ㆍ 법인이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공탁
ㆍ 대표자의 주소 & 성명 기재 ×, 대리인이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하고 대리인의 주소를 쓰고 기명날인
ㆍ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 → 소속관서명과 그 직을 쓰고 기명날인
ㆍ 날인하는 인영 = 인감증명법・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신고・제출된 인감일 필요 ×
Ⓜ 비고란
ㆍ 다목적 (실무상 : 주로 첨부서류 등 기재)
ㆍ 해당란이 없어서 쓰지 못하는 사항 or 해당란이 있으나 다 못 쓴 사항의 잔여부분 등을 기입하는 란
ㆍ 기명식 유가증권공탁시에, 증권에 배서한 취지 or 양도증서를 첨부한 뜻(규칙24)의 기입 등에 이용
Ⓝ 공탁번호
ㆍ 2005년 금, 년 물, 년 증 -- 공탁관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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