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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공탁시 첨부서류 (21) 본문

공탁/공탁총론

---- 제4장 공탁시 첨부서류 (21)

관심충만 2015. 4. 13. 06:32

제4장 공탁시 첨부서류 (21)

Ⓐ 공탁자의 자격증명서 (공통사항)

ㆍ 법인

ㆍ 대표자 or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된 법인의 자격증명서면 = 법인등기부등본・초본

ㆍ 공탁자가 법인이 아닌 이상 피공탁자가 법인이라고 하여 법인등기부등・초본을 첨부하는 것 × (변제공탁의 경우는 주소증명서면으로서 첨부 要)

ㆍ but 실무상 법인등기부등・초본 첨부 ⇨ 그것은 변제공탁의 경우 첨부하는 주소증명서면

ㆍ 법인의 대표이사나 대표사원 등이 공동대표 → 등기부등・초본 등에 그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을 要

ㆍ 비법인사단・재단

ㆍ 정관 기타 규약 & 대표자(or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要 (규칙21①)

ㆍ 종중규약에 따라 대표자로 선출한 회의록 or 대표자 선임결의서 등 ⇨ 다른 서면으로 대체 ×

ㆍ 종중등록증명서로 갈음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에 불과)

ㆍ 판결문로도 갈음 ×

ㆍ 지급청구 ⇨ ① 성년자 2명 이상 확인의 기재 + 자필서명 + 신분증 사본, ② 법무사・변호사 + 기명날인

ㆍ 유효기간 : ×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가 아니므로)

ㆍ 비법인사단・재단이 공탁자인 경우에만 첨부

ㆍ 피공탁자인 경우 첨부서면 × (법인의 경우와 동일)

ㆍ 국가・지자체

ㆍ 자격증명서면의 첨부 필요 ×

ㆍ 외국회사

ㆍ 국내에 영업소설치 등기 有 → 등기부등본

국내에 영업소설치 등기 無 → 외국회사 본국 관할관청 or 주한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그 번역문>으로 갈음

ㆍ 유효기간

ㆍ 법인등기부등본 :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

ㆍ 관공서 발급의 경우 (호적등본, 법원의 선임심판서등본, 법인등기부등(초)본 등) →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

ㆍ 위임장 ×, 정관 등 ×

ㆍ 관공서가 본인으로서 작성한 위임장은 이에 해당 ×

ㆍ 대리인의 자격증명서면

ㆍ 법정대리인(호적등본 or 법원의 선임심판서등본 등)

ㆍ 회사의 지배인 등 등기되어 있는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법인등기부등・초본

ㆍ 친권자・후견인 등 → 호적등・초본 or 증명서 등

ㆍ 선임후견인(민936),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등 → 가정법원의 그 선임심판서

ㆍ 특별대리인(민64) → 법원의 선임결정서

ㆍ 임의대리인(위임장)

Ⓑ 변제공탁

1. 피공탁자의 주소증명서면・주소불명사유소명서면 (규칙21③)

ㆍ 주소소명서면 - 주민등록등・초본만 인정 (1992.3.23. 대법원 법정 제518호) … … 판결서, 재결서로 갈음 ×, 주소불명소명서면으로는 ○ (1993.4.23. 대법원 법정 제804호)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변경전의 주소로 기재하거나 허위 or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폐단을 방지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법인 (피공탁자가 법인) ⇨ 주소증명서면으로 법인등기부등・초본 첨부 ┈┈ vs. 대표자 자격증명서면은 필요 ×

ㆍ 자격증명서면, 주소소명서면, 인감증명서 모두 유효기간 ○ = 3개월 (규칙16)

ㆍ 변제공탁의 직접원인이 되는 판결서, 재결서 등 → ×

ㆍ 판결문 = 주소소명서면 × (비록, 피공탁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로 판결정본이 송달된바 있다 해도 마찬가지)

ㆍ 재결서 = × (비록 재결서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표시되어 있고, 표시된 주소가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상의 주소와 일치된다 해도)

ㆍ 채권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는 경우의 주소소명서면 ┈ 외국에 주소를 가진 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국내에서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 피공탁자의 주소 = 외국의 현주소 기재, 외국의 주소에 관하여 관할법원에서 발부한 증명서를 주소소명서면으로 첨부

[공탁선례1-3] 채무이행지는 국내이나 채권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는 경우 주소소명서면
┈ 외국에 주소를 가진 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국내에서 이행하기로 약정된 경우에 그 채무액을 변제공탁하고자 하는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는 외국의 현주소를 기재하고,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예: 소송위임장에 기재된 외국의 주소에 관하여 관할법원에서발부한 증명서을 첨부하여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1991. 1. 5. 법정 제7호)

미등기 토지로서 토지대장상 소유자 미등재 등으로 소유자불명을 원인으로 하여 공탁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등 소유자 불명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것이고 피공탁자가의 주소불명을 소명하는 서면은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소유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등기부상 주소로 청산금지급통지를 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불명을 이유로 공탁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공탁원인사유로서 주소불명사유를 소명하는 서면(등기부등본 및 송달불능보고서 등)을 첨부하면 되고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 [1989.10.26. 법정 제1687호]

ㆍ 주소불명사유 소명서면 (규칙21③) = 예규596호 제4조와 같이 해석 (by Nam)

공탁의 직접원인이 되는 서면상의 주소를 최종주소지로 기재 + 주소불명사유 소명서면

ㆍ 주소불명사유 소명서면 = 그 최종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 제출

ㆍ (ex) 말소자 주민등록표초본 등, 계약(예약)서, 재결서, 재판(판결)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통반장불거주사실확인서 등

ㆍ 판결문 등과 불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주소불명소명서면 ○, 주소소명서면 ×

ㆍ 등기부등본 및 송달불능보고서(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배달증명서) 등


ㆍ 외국인 등 … 예규596호 제3조, 제4조

ㆍ 주소소명서면 : 제3조

ㆍ 주소불명사유 소명서면 : 제4조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제정 2005.08.26. 행정예규 제596호)

제1조 (외국인의 기명날인) 날인의 제도가 없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은 서명만으로써 공탁서 및 위임장의 기명날인을 대신할 수 있다.

제2조 (외국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공탁당사자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일 경우, 공탁서 성명란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신할 수 있다. 단, 피공탁자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주소소명서면) ① 외국인의 경우는 본국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재외국민의 경우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주재국에 대사관 등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주소소명서면으로 본다. ② 제1항 외에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본국 및 대한민국의 관공서(예컨대, 여권, 신분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그 증명서 및 공탁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함을 인정한 사본도 주소소명서면으로 본다.

제4조 (주소불명의 경우) 피공탁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으로 주소가 불명인 경우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서면(계약서, 재판서, 재결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에 나타난 주소지를 최종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최종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발송된 우편물이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최근의 배달증명서 등)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ㆍ 제3조 (주소소명서면) : 피공탁자 기재시의 첨부서면인 주소소명서면 ○ ┈┈ vs. 지급(출급・회수)청구시 주소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예규694 적용

외국인   →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or 거주사실증명 ┈ if. 주소증명발급기관 × →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

ㆍ 재외국민 →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or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if. 주재국에 대사관 등 × → 주소를 공증한 서면

ㆍ 그 외 ‘여권, 신분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공탁관이 원본과 동일함을 인정한 사본도 주소증명서면으로 간주

내국인의 경우 →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의 주소증명서면으로 주민등・초본만 인정

ㆍ 제4조 (주소불명사유 소명서면) : 피공탁자인 경우만 ○, 공탁자의 경우는 문제될 여지 ×

ㆍ 외국인   → 공탁의 직접원인서면상의 주소지를 최종주소지로 기재 + 불거주사실소명서면

ㆍ 재외국민 → 마찬가지

내국인   → 마찬가지

2. 공탁통지서 (규칙23)

ㆍ 변제공탁만

ㆍ 규칙23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통탁통지서를 첨부・제출하도록’ 규정

ㆍ 실체법상 공탁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 민법, 상법, 지방세법 등에 산재 ┈  가장 중요한 것 ⇨ 변제공탁 ┈ 명문 규정이 없다 하여도 조리상 원칙적으로 공탁통지

ㆍ 배달증명・배달통지로 할 수 있는 가액의 우표 첨부한 (피공탁자의 수만큼의) 봉투

ㆍ 수신인란 : 기재 ×, 우표 첩부 × (제출 ○)

ㆍ 발신인란 : 공탁관이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기재

ㆍ 민법486에 의한 변제공탁 뿐만 아니라 기타의 법령에 의한 변제공탁의 경우에도 실질상 변제공탁의 성질을 갖는 경우 명문 규정은 없으나 그 취지상 첨부

ㆍ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에도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

ㆍ 민법488③ →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하나, 공탁관이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

ㆍ 채권자불확지 공탁

ㆍ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 피공탁자의 수에 따라서

ㆍ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 첨부 × (다만, 이후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면서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

ㆍ 청산금공탁

ㆍ 청산금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로 청산금채무자가 청산금을 공탁 → 피공탁자인 청산금채권자 외에 압류・가압류채권자에게도 공탁통지 (가담법8④)

ㆍ 압류・가압류

ㆍ 행정예규 변경 (232호 폐지 → 481호 제정 → 528호 개정)

ㆍ <요약>

ㆍ 일부압류 & 압류된 채권액만 공탁 → all 집행공탁의 성질 → ∴ 공탁통지 × ┈  공탁통지는 변제공탁의 경우만

ㆍ 일부 압류 & 전부 공탁 → 압류부분 = 집행공탁, 나머지 = 변제공탁

ㆍ 전부 압류 & 전부 공탁 → 공탁 = all 집행공탁의 성질 (변제공탁의 성질 ×)

ㆍ <요약>

가압류 & 전액 공탁 → 가압류부분 = 집행공탁, 나머지 = 변제공탁
(형식은 집행공탁이나, 실질은 변제공탁)

ㆍ 가압류 & 가압류금액만 공탁 → 가압류부분 = 형식은 집행공탁이나, 실질은 변제공탁

ㆍ 공탁금 중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도 형식상 집행공탁이나 실질은 가압류채무자가 피공탁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갖는 변제공탁의 성질 ⇨ ∴ 공탁통지 ○

Ⓒ 기타 (양도증서 등)

ㆍ 기명식유가증권 공탁 → 배서 or 양도증서 첨부

ㆍ 현실적으로 양도증서 =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 (법상 공탁관에게 제출 : 규24)

ㆍ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에 의거한 공탁

ㆍ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 제3채무자의 공탁신청시 : 압류결정문 사본 첨부

ㆍ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 제3채무자의 공탁신청시 : 가압류결정문 사본 첨부 ⇨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공탁사실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우표를 첨부(제출)

ㆍ 기명식유가증권 대공탁・부속공탁 →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위임장 첨부 要

ㆍ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 청구인은 대공탁・부속공탁의 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위임장을 첨부 (규칙31⑤)

ㆍ 형사사건관련 손해배상금 등의 변제공탁 → 회수제한신고서 ┈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신고(임의적)

ㆍ 공탁신청과 동시에 or 공탁을 한 후에도 可

ㆍ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 ×, 기소중지 ×,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 ○, 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 ○) or 무죄판결(집행유예 ×)의 확정때까지

공탁사실을 양형에 참작함에 있어서는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인감증명서 첨부 ×

Ⓔ 공탁원인사실 입증서면 첨부 ×

ㆍ 명문규정 ×, 첨부 필요 ×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재결서 등 : 첨부 필요 × ┈┈ 주소불명의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 등의 일종으로 첨부하는 수가 있으나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 공탁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

ㆍ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공탁 → 보상금지급 결정서류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 ×

첨부서면의 생략 ⇔ 첨부서면 원용 (규칙22)

ㆍ 동일 공탁법원, 동일인이, 동시에 ┈  ⇨ 규칙개정하여 부동산등기법과 같이 동시가 요건 (과거 ⇒ “동시”가 요건 × ┈  ∴ 오전에 한 첨부서면 오후에 원용 가능)

ㆍ 수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 첨부서면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ㆍ 다른 공탁서 비고란 : 그 취지 기재 (규칙22 단서)

ㆍ “첨부서류는 공탁번호 ○년 금 제○○호의 공탁서에 첨부한 것을 원용함” → 실무상 : 비고란에 첨부서면명을 기재한 다음에 ‘전건(前件) 원용’이라고 기재

ㆍ 공탁서정정신청, 대공탁, 부속공탁청구 ⇒ 규칙22(첨부서면의 생략) 준용

Ⓖ 첨부서면 환부청구

ㆍ 첨부서면(원본)이 다른 절차에 필요한 때 근거규정은 없으나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본을 제출하고 첨부서면의 환부 청구 ○

ㆍ 단, 공탁서원본, 공탁통지서, 증명서 = 환부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