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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지급절차 ---- 제1장 총설 본문

공탁/공탁총론

■ 공탁물지급절차 ---- 제1장 총설

관심충만 2015. 4. 13. 06:30

■ 공탁물지급절차

제1장 총설

ㆍ 지급(출급・회수)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

ㆍ 지급청구권 = 사법상의 청구권으로서 민법상의 채권의 성질

ㆍ 임의처분(양도・질권설정・상속 등)과 강제처분(강제집행・보전처분・체납처분 등)의 대상 ○

ㆍ 소멸시효 = 민법상의 소멸시효의 적용 (10년)

ㆍ 독립된 별개의 청구권 (상호관계)

ㆍ 공탁금 지급청구 = 공탁소에 대하여 하며,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으로 국가에게 그 청구를 할 수 없음

ㆍ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은 별개의 독립한 청구권으로서 서로간의 우열 無

ㆍ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대한 양도・압류 등은 다른 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 × ┈ but 어느 하나의 청구권이 행사됨으로써 그 나머지 청구권은 당연히 소멸

ㆍ 공탁물의 지급으로서 공탁관계 종료

ㆍ 출급청구와 회수청구의 경합

ㆍ 서로 우열 × → 정말 동시 → 출급 우선 (실무상)

ㆍ 출급청구가 앞서면 → 공탁원인사실대로 법률효과 발생, 회수청구 不可

ㆍ 출급청구가 불수리 → 출급 不可 ┈┈ 회수청구권은 소멸 (출급청구로써 이미 수락의 의사표시는 된 상태이므로)

ㆍ 청구서

ㆍ 공탁물출급 or 회수청구서 2통 (계좌입금신청의 경우 → 1통)

ㆍ 청구(청구서 2통) → 접수・조사 → 청구인가 → 청구서 1통 교부(청구인) → 공탁물보관자에게 청구서 제출 → 공탁물, 이자 등 지급

ㆍ 동일인이 수개의 공탁물의 출급 or 회수 청구시 → 사유가 동일한 때, 일괄하여 공탁종류에 따라 청구 可 (규칙35)

ㆍ 우편에 의한 공탁물지급청구 : 허용 ×

ㆍ 대리인에 의한 공탁물지급청구 : 허용 ○

ㆍ but, 임금채권의 공탁 → 대리인에 의한 지급청구 × ┈  예외적 허용 : 사실상 본인이 직접 지급청구하는 것과 같은 경우 (배우자)

ㆍ 임금채권은 양도가 허용되더라도 피공탁자는 근로자

ㆍ 공탁금수령의 표현대리 : 인정 (판례)

ㆍ 기본대리권 수여, 권한을 넘은 행위, 정당한 이유 ⇨ 민126의 표현대리 성립

ㆍ 본인이 대리인으로 칭하는 자에게 공탁금수령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대리권한을 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발생시켜 민법126 내지 127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 표현수령권자의 공탁금 수령도 본인에게 그 효과 ○

ㆍ 특수 지급절차

ㆍ ① 지급청구서의 ‘첨부서면’에 의한 분류 ⇨ 승낙지급 (규칙33.i호 나목, 규칙34.i호 나목), 보증지급 (규칙41), 국고금의 편입을 위한 지급 (규칙63)

ㆍ ② 지급청구의 ‘양’에 의한 분류 ⇨ 일괄지급 (규칙35), 일부지급 (규칙42), 분할지급 (규칙43)

ㆍ ③ 지급청구의 ‘대상물’에 의한 분류 ⇨ 공탁금의 이자지급 (규칙51~53),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지급 (규칙54)

ㆍ 공탁물의 소유권이전

ㆍ 소비물 ⇨ 공탁소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지급절차를 통하여 다시 소유권이 이전

ㆍ 특정물 ⇨ 피공탁자에게로 소유권 직접 이전 (공탁소가 소유권 취득 ×)

계좌입금의 신청 (규칙40①) ┈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742호)

금전공탁의 경우에만 계좌납입신청 可

신청인 : 출급・회수청구인, 신청비용의 부담 : 출급・회수청구인의 부담

신청의 대상기관 : 공탁관 (공탁물보관자 ×) ┈  시・군법원 공탁소 적용 × (규칙)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1통만 제출

청구서 비고란에 계좌입금을 신청한다는 취지와 입금계좌번호(반드시 신청인 명의) 및 실명번호를 기재 + 실명번호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개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등록 및 소명자료의 첨부

공탁금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한 후에 계좌납입신청

모든 신청에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등록 要 ┈┈ vs. 공탁신청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만

계좌입금신청서 별도 제출 : 공탁관에게 제출 (공탁물보관자 ×) ┈┈ vs. 공탁신청 → 비고란에 그 취지만 기재 : check (별도의 신청서 필요 ×)

포괄계좌입금신청의 경우 → 포괄계좌입금신청서 제출

공탁자 : 포괄계좌입금신청자 명부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함께 관리, 포괄계좌입금대상을 별도로 전산관리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별도의 해지신청서 제출

계좌입금에 의한 지급의 절차 등

공탁관은 청구인의 계좌번호를 전산등록

지급 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을 철회 or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좌입금방식으로만 지급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 ×)

출급・회수청구 인가 → 공탁물보관자에게 인가의 취지와 입금지시를 전송

청구인에게 당해 청구서를 교부 × (청구서를 1통만 제출함을 상기)

공탁물보관자 : 그 처리결과를 정상처리와 처리불능(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으로 구분

공탁관 : 계좌입금처리결과를 확인한 후, 청구서 하단의 청구서수령란에 계좌입금지급필의 고무인 주인

공탁물보관자 : 매일 일과 종료 후에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내역을 공탁관에게 송부

공탁관 : 일계표의 결재시 공탁물보관자가 송부한 전일의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지급내역과 당해 공탁금출급・회수청구를 첨부하여 결재

계좌입금내역서의 보존 = 따로 편철하여 익년으로부터 2년간 보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843호) → 860호로 개정

1. 목적

이 예규는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출급되지 아니한 변제공탁사건과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국고귀속되는 공탁금을 줄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안내문의 발송

가. 대상 사건 및 대상자

(1)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전 및 만 4년 전인 해에 수리된 변제공탁 사건(예: 2009년 4월에 통지할 사건은 2004년 및 2006년에 수리된 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사건의 피공탁자 ┈ 집행공탁사건 → 피공탁자도 포함 (860호 개정)

(2) 직전 연도말 기준 만 2년 전 및 만 4년 전에 수리된 재판상 보증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사건의 공탁자

(3)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지급제한 사유(가압류, 반대급부조건 등)의 유무는 상관 없음

(4) 주소불명 또는 절대적 불확지가 아닌 모든 사건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

변제 → 피공탁자만 ○, 공탁자 ×

보증 → 피공탁자 ○, 공탁자 ○ all 보냄

2년, 4년 2차례

나. 대상사건의 조사 및 안내문 발송 시기

매년 4. 1.부터 5. 31. 사이에 대상 사건에 대하여 발송대상자의 주소변경 여부 등을 전산시스템 상으로 조회하여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로 발송한다.

다. 안내문 발송의 방법

변제공탁 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1. 양식의 안내문을, 재판상 보증공탁 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2 양식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 안내문을 발송하는 경우 행정예규 제742호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공탁금(유가증권) 출급청구 안내문”도 함께 발송한다.

3. 안내문 발송사건의 처리방법

가. 안내문을 발송한 공탁사건의 기록표지(비고란 우측하단)에는 별지 3과 같은 내용의 붉은 색 고무인을 찍고 송달여부 및 송달일자를 기재한다.

나. 소멸시효 등

(1) 소멸시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게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송달된 날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되 공탁후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 송달 × → 시효 중단 ×

(2) 소멸시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안내문이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출급·회수청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국고귀속 처리한다.

(3)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안내문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후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4) 안내문이 발송된 후 배달증명서가 공탁소에 접수되었을 때에 송달·송달불능 여부를 기록표지의 별지 3「안내문 송달」란과 별지4 안내문 발송부의 「안내문 송달일자」란에 기재한다.

(5) 안내문 송달 후 출급·회수되는 경우 안내문 발송부의 「출급·회수여부」란에 “출급” 또는 “회수”로 기재한다.

4. 안내문 발송의 보고 및 발송부 유지

가. 공탁관은 별지 4 양식의 안내문 발송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나. 공탁관은 매년 6. 30. 까지 별지 4 양식의 안내문 발송부를 출력하여 소속 법원(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유의사항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은 공탁서 및 공탁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시의 첨부서류가 될 수 없다. ⇨ 공탁서・공탁통지서로 갈음 不可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673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장기미제 공탁사건, 고액공탁사건 및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이하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탁금의 부실 지급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미제 공탁사건"이라 함은 공탁 후 5년이 지나도록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없는 공탁사건을 말한다. ⇨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만

2. "고액공탁사건"이라 함은 공탁금이 10억원 이상인 금전공탁사건을 말한다.

3. "이자만 남아있는 공탁사건"이라 함은 공탁금 이자의 귀속 주체가 달라지는 등의 원인으로 공탁 원금 전액이 지급된 채 이자만 남아있는 공탁사건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1. 장기미제 공탁사건

가. 직전 연도말 기준 만 5년 이전에 수리된 공탁사건

(1) 예를 들어 2005년에 출급 또는 회수가 있는 경우 1999. 12. 31. 이전에 수리된 공탁사건

(2) 분할지급이나 일부지급이 있더라도 남은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가 공탁 후 5년이 지난 경우

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유가증권 및 물품은 제외)

2.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

공탁 원금 전액이 지급된 채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공탁유가증권의 이표 제외)

제4조 (공탁공무원의 확인 철저)

공탁공무원이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탁기록, 출급·회수청구서 또는 이자청구서,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상의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정당한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 증명서의 사본을 당해 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5조 (인가 전 결재)

1. 인가 전 결재할 공탁사건 등

공탁공무원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중 공탁금이 50,000,000원 이상인 공탁사건" 또는 "고액공탁사건"에 대하여 출급·회수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인가하기 전에 청구서의 여백에 별지 1과 같은 결재란을 만들어 소속과장(시·군법원의 경우 시·군법원 판사)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소속과장의 부재시에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소속과장과 사무국장의 부재시에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다만, 법원서기관이 공탁공무원 또는 대리공탁공무원으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민원인에의 안내

인가 전에 결재를 얻어야 하는 공탁사건을 접수한 경우에 공탁공무원은 청구인에게 그러한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인가 후 결재)

공탁공무원은 일계표 결재시 제5조에 따라 인가 전에 결재한 공탁사건을 포함한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에 대하여 별지 2에 의한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지급내역"을 공탁전산시스템으로 출력한 후, 출급·회수청구서 또는 이자청구서와 제출된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결재를 얻고 이를 일계표와 함께 보관한다.

제6조 (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시 유의사항)

공탁공무원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탁에 관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등에 의하여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완결된 공탁기록의 보관·관리 철저)

공탁공무원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지급으로 인하여 완결된 공탁기록이 멸실되거나, 훼손, 일부서류의 누락 등이 없도록 공탁기록을 철저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사무의 철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에 대한 지급의 적정 여부와 공탁기록의 보관·관리에 관한 공탁공무원의 업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절대적 불확지공탁에의 적용)

제4조, 제5조, 제6조 내지 제8조는 토지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공탁한 경우, 그 공탁의 공탁금이 50,000,000원 이상이고(&) 공탁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공탁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