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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탁의 수리・납입 등의 절차
Ⓐ 공탁의 수리절차
ㆍ 접수
ㆍ 사건부에 등재 ┈ 금전 → 금전공탁 사건부, 유가증권 → 유가증권 사건부에 각 등재
ㆍ 공탁서에 소정의 접수인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조문상 ‘진행번호’) 기입 (규칙6)
ㆍ 공탁서부본 상단부의 처리인란 중 ‘접수’란 : 직원이 날인
ㆍ 조사
ㆍ 접수 후 지체없이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 (규칙25)
ㆍ 공탁서 및 첨부서면만에 의거한 형식적 서면심사 ┈ 다만, 심사대상에 대하여는 형식적・실체적 요건을 포함한 일체의 법률상의 요건을 조사 可
ㆍ 관할, 기재사항, 첨부서면, 공탁당사자능력・공탁행위능력・공탁당사자적격, 공탁근거법령의 기재, 반대급부조건의 기재는 적합한가 등의 여부
ㆍ 부적법 → 신청인에게 보정 요구 → 보정한 후 수리처분
ㆍ 기록조제
ㆍ 매 사건마다 공탁사건기록표지를 작성하여 공탁기록을 조제, 접수순서에 따라 당해 공탁기록에 합철
ㆍ 수리 → 공탁서 1통 공탁자에게 교부 (공탁물납입명령 포함)
ㆍ 수리한다는 취지, 공탁번호,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는 취지,
ㆍ 그 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 기재 (당연 실효 ○, 별도의 결정 ×) & 기명날인
ㆍ 불수리 → 공탁서 1통(공탁불수리의 취지를 기재)과 첨부서류 반환 & 서면 통지
ㆍ 공탁자 or 청구인에게 통지
ㆍ 불수리취지를 기재하여 기명날인 + 그 중 한 통과 첨부서류를 반환
ㆍ 공탁의 수리와 공탁의 효력
ㆍ 공탁의 수리요건과 공탁의 효력요건은 구별되는 점에서 공탁을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탁이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님
ㆍ [판례] 변제제공이나 수령거절사실이 없이 한 공탁의 효력 ┈ 채권자에게 변제제공을 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수령을 거절당한 사실이 없으면서 그 수령을 거절한다하여 변제공탁함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어서 그 변제의 효력 ×
ㆍ 수리결정의 실효 → 납입기일까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지 않을 경우
ㆍ 수리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면 → 원장에 그 취지를 기재
ㆍ 실효 이후에 공탁물 납입 → 무효 ⇨ 착오에 의한 공탁의 한 예로서 회수 가능
Ⓑ 공탁물의 납입
ㆍ 공탁물 납입 → 공탁 성립
ㆍ 공탁물을 납입받은 공탁물보관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 기명날인하여 공탁자에게 교부
ㆍ 이렇게 공탁자에게 교부된 공탁서 ⇒ 이른바 “공탁서원본”이라 하는 것
ㆍ 첨부서면과 함께 공탁관이 보관하는 공탁서 ⇒ “공탁서부본”
ㆍ 공탁자에게 <공탁서원본> 교부 ┈┈ <공탁서부본> 공탁소에 보관
ㆍ 공탁물보관자 → 납입사실 전송
ㆍ 이 전송은 받으면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공탁물출납부에 공탁물의 납입을 기재 & 원장도 정리 (규칙5②③)
ㆍ 계좌납입(신청)・입금(지급) 비교
ㆍ all 공탁관에게 신청 (실무처리 = 보관자)
ㆍ 신청 → 보관자의 공탁관 계좌 × ⇨ 가상 계좌 사용 ○
ㆍ 지급 → 청구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 (가상계좌를 거쳐 송금)
신청 (규칙28) |
지급 (규칙40) |
공탁서에 ☑ |
별도의 신청서 ○ |
원천징수 등록 ⇨ 매각허가에 대한 항고보증 만 |
원천징수 등록 ⇨ All |
ㆍ 계좌납입의 신청
ㆍ 금전공탁의 경우에만 계좌납입신청 可 ┈ 시・군법원 공탁소에는 적용 × (규칙)
ㆍ 신청인 = 공탁자, 신청비용의 부담 = 공탁자, 신청의 대상기관 : 공탁관 (공탁물보관자 ×)
ㆍ 신청취지의 표시 : check (별도의 신청서 필요 × : 지급절차는 별도의 신청서)
ㆍ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등록 및 소명자료의 첨부
ㆍ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만
┈┈ vs. 지급절차의 계좌입금신청에는 모든 신청에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등록 要
ㆍ 공탁금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한 후에 계좌납입신청을 하여야 함
ㆍ 주민번호(개인)・사업자번호(법인등) 소명자료 첨부
ㆍ 우편송부의 신청 ┈ 납입증명을 한 공탁서를 우편으로 송부받고자 하는 경우
ㆍ 수신인란 : 공탁자의 주소, 전화번호 기재
ㆍ 배달증명으로 할 수 있는 가액의 우표를 붙인 우편봉투를 함께 제출
ㆍ 가상계좌번호의 부여절차 등
ㆍ 공탁관 : 공탁금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 요청 → 즉시 채번하여 공탁관에게 전송 → 그 계좌로 납입납입시 → 공탁관에게 납입사실 전송
ㆍ 공탁관 : 공탁서는 보관, 납입안내문 출력 후 공탁자에게 교부
ㆍ 가상계좌 납입절차
ㆍ 납입기한의 통상 업무시간까지 지정된 계좌로 납입 ⇨ if not → 실효처리
ㆍ 어떠한 이유로도 책임은 신청자 (계좌번호 오류, 은행의 전산다운 등의 사유로도) → 단, 공탁관에게 납입기한 연장을 요청하여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
ㆍ 계좌납입신청의 철회・납입장소 등
ㆍ 납입전까지는 철회하고 직접 납입 가능
ㆍ 신청 철회시 → 공탁관 : 공탁서 비고란을 정정하게 하고, 전산등록을 삭제한 후, 보관중인 공탁서를 교부
ㆍ 착오납입 등을 한 경우 → 납입당일에 한해 통상 업무시간 전까지 공탁관의 확인을 받아 공탁금보관자에게 납입취소 요청 가능
ㆍ 납입취소한 경우 → 공탁금보관자 : 그 납입취소신청서를 5년간 보관
ㆍ 공탁서의 교부 or 우편발송
ㆍ 납입의 전송을 받은 후 지체없이 보관중인 공탁서에 납입증명 후 교부 or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 (우송의 신청을 받은 경우)
ㆍ 우편발송의 경우 : 송달 불능이 된 경우 → 지체없이 전화번호로 연락
ㆍ 교부하는 경우 (우편물 반송된 후 공탁서를 직접 교부하는 경우 포함) → 본인 or 정당한 대리인 여부 확인후 교부
ㆍ 대리인 → 공탁신청의 대리인을 제외하고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제출 要
Ⓒ 공탁통지서의 발송
ㆍ 발송시기, 발송인 및 피통지인
ㆍ 민법상 → <공탁자>가 <지체없이>,
공탁법상 → 공탁물납입통지서(or 공탁유가증권 납입통지서 or 공탁물품납입통지서) 송부받았을 때 <공탁관>이 피공탁자에게 (규칙29①)
ㆍ 통지의무자 = 공탁자, 통지서의 발송 = 공탁관이 대행
ㆍ 피통지인 = 피공탁자 ┈ 국가이면 소관청의 장에게 발송
ㆍ 공탁통지서 및 봉투제출의 유보
ㆍ 사실상 수령불능(주소불명), 절대적 불확지의 경우 → 공탁신청시에는 제출 유보, but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 ×
ㆍ 후일 피공탁자의 주소 등이 확인되면 공탁자가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면서 그 정정신청서와 함께 공탁통지서 제출 (규칙30⑥)
ㆍ 발송방법
ㆍ 배달증명에 의한 방법, 배달통지의 방법 (규칙23②) ┈ 배달증명 : 우편법시행규칙, 배달통지 : 국제우편규정
ㆍ 민소법상의 소송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규정 적용 × ⇨ 송달료의 예납제도도 준용 ×, 집행관 송달, 공시송달 ×, 휴일, 일출전・일몰후 집행관 송달 적용 × [선례]
ㆍ 주소불명으로 반송 → 주소정정토록 하여 재발송
ㆍ 명문규정 × but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 → 공탁자가 재발송 신청하면 재발송
ㆍ 발송 후 잡무처리
ㆍ 우편물 영수증에 공탁번호 기입, 당해 공탁사건기록에 합철, 공탁서부본의 처리인란 중 해당란, 공탁원장 비고란에 공탁통지서 발송연월일 및 공탁관 성명을 기재
ㆍ 배달증명서가 송부되어 오거나 통탁통지서가 송달불능되어 반송 → 이를 공탁기록에 편철,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
ㆍ 공탁통지와 공탁의 효력과의 관계
ㆍ 변제공탁의 유효요건 ×
ㆍ 설령 공탁통지가 없었어도 달리 공탁을 무효로 할 사유가 없는 한 변제공탁의 효력에 영향 × (판례) ⇨ 공탁통지가 공탁의 유효요건 ×
ㆍ 손해배상의 책임
ㆍ 피공탁자가 공탁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때 → 공탁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공탁관 책임 ×)
ㆍ 설영 공탁통지서의 송달불능이 공탁관의 업무착오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1차적인 책임은 공탁자가 지게 되는 것
ㆍ [선례] 공탁통지서를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로 발송한 이상, 그 통지서가 수취인부재로 반송된 경우라도 채무소멸이라는 변제공탁의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며, 다만 공탁자의 과실로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표지가 잘못되어 공탁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탁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음 [1992.3.27. 법정 제552호]
Ⓓ 공탁사실 통지 ≠ 공탁통지서 발송
ㆍ 금전채권의 전부・일부에 대한 가압류 → 제3채무자가 가압류금액 or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 공탁관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사실 통지 (예규 528호)
ㆍ 가압류채무자 : 규칙23의 공탁통지서를 발송하므로 별도 통지 필요 × (예규 528호)
Ⓔ 공탁서의 제출
ㆍ 담보제공의 방식으로 금전 or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 → 그 후속절차로써 공탁자는 공탁서를 담보제공을 명한 관서에 제출
ㆍ 재판상 보증공탁 → 공탁서 제출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그 사본도 함께 받아 원본과 대조한 후 그 사본의 여백에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는 뜻을 기재, 서명 or 날인 후, 담임법관의 검열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을 제출자에게 반환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13)
ㆍ 담보제공의 방식으로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 : 공탁과는 별개의 담보제공방식 ┈ 여기서의 공탁서 제출과는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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