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
A. 서설
I. 의의
‧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자가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
‧ 그 가운데서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선정당사자’라고 함
‧ 선정행위를 하는 다수의 총원을 ‘선정자’라고 함
II. 제도적 가치
‧ 소송수행을 간편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
‧ 이른바 현대형소송과 같이 소액의 다수의 피해자들이 관여하는 경우에 특히 그 효용성 有
‧ but 개별적인 선정행위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 문제점 有
‧ ※ 미국법의 Class Action(대표당사자소송) or 독일법의 Verbandsklage(단체소송)의 도입의 필요성
‧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 대표당사자소송 도입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기업의 분식회계・허위공시・주가조작・내부자거래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인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제한적이나마 대표당사자소송을 도입된 것
III. 법적 성질
‧ 엄연히 당사자적격을 가진 당사자로서 대리와 구별
‧ 소송수행권을 신탁시킨 신탁관계로 볼 수 있음 → 임의적 소송담당의 일종
IV. 최근 제정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대표당사자와 구별
|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 (53)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대표당사자 |
공통정 |
선정자들의 대리인이 아니라 소송담당자임 |
다수의 소액투자자인 집단적 피해자들의 대리인이 아니라 소송담당자임 |
차이점 |
공동소송을 하려는 여러 사람의 개별적인 선정, 즉 수권에 의하여 선출 |
다수의 소액투자자인 집단적 피해자들의 개별적 수권 없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수행 |
원칙적으로 모둔 공동소송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음 |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한정됨 |
B. 요건
I. 공동소송인으로 될 다수의 자가 있을 것
‧ 52의 비법인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면서 공동소송인으로 될 다수자가 있을 것을 要
‧ 즉, 민법상의 조합과 같이 그 자체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선정당사자제도 이용 가능
‧ 52의 비법인사단을 구성하는 경우 → 선정의 여지 X
II.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 소송의 승패에 의하여 받는 법률상의 이해가 공통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를 말함
‧ 선정당사자제도의 취지와 변호사대리원칙, 소송신탁금지에 반할 염려 등을 고려해 볼 때 → 여러 사람이 65 전단의 권리・의무의 공통이나 동일원인으로 발생한 관계에 있을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통설・판례)
‧ 다만, 판례 : 수인의 임차인들이 임대인 상대의 각 보증금반환을 구한 경우(65후단에 속함) →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았음 (대판 99다15474)
III.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다수자 중에서 선정할 것
‧ 이해관계 없는 제3자를 선정 → 변호사대리원칙(87) 잠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
C. 선정의 성질 및 방법
I. 선정의 성질
‧ 선정행위 : 선정자가 소송수행권을 선정당사자에게 부여하는 행위로서 대리권 수요에 유사한 단독적 소송행위
‧ 소송능력 要, 조건 X
‧ 일정한 심급에 한정하여 선정할 수 있는지 문제
‧ 실질적인 입장에서 선정자는 어느 때라도 선정을 취소・변경 가능하므로 제1심에 한하여여 선정할 수 있으나,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선정의 효력은 소송의 종료시까지 계속 (판례)
II. 선정의 시기
‧ 소송계속 전후 불문
‧ 다만, 소송계속 후 선정한 때 → 선정자 : 당연히 소송에서 탈회한 것으로 간주 (53②)
III. 선정의 방법
‧ 각 선정자가 개별적으로 하여야 함
‧ 다수결로 선정 X
‧ 다만, 전원이 동일인을 선정하여야함 하는 것 X
‧ 여러 명의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도 O
IV. 서면증명
‧ 선정당사자의 자격은 서면증명 要 (58)
D. 선정의 효과
I. 선정당사자의 지위
‧ 대리인 X,모두의 소송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자로서 소송수행 → 소송대리권의 제한 X
‧ 특별수권 없이 모든 소송해위는 물론 공격방어에 필요한 모든 사법상의 행위 or 선정자의 사법상 권리행사 가능 1】
‧ 선정자와 선정당사자간에 내부적인 권한제약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법원이나 상대방에게 대항 X
‧ 이러한 내부특약을 무시하고 선정당사자의 소송행위는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그대로 유효
II. 선정자의 지위
‧ 소송계속 중 선정당사자 선정 → 선정자 : 소송에서 당연 탈퇴 (53②)
‧ 선정당사자만이 당사자
‧ 선정자 : 제3자의 지위 → 보조참가(공동소송적 보조참가) 가능, 증인능력도 有
‧ 소송계속 전 선정 → 선정자 : 소송수행권 상실 (견해의 대립 有)
‧ 선정자가 동일한 소송 제기 → 중복소송에 해당
‧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 ⇨ 선정자에 대하여도 미침 (218③)
‧ 이행판결을 받았을 때 → 선정자를 위하여 or 선정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능, 승계집행문 필요 (민집31)
III.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1. 선정당사자의 사망, 선정의 취소
‧ 자격상실
‧ 다만, 대리권소멸의 경우처럼 상대방에 통지를 要 (63②)
2. 선정자의 사망, 공동의 이해관계의 소멸
‧ 선정당사자의 자격에 영향 X (96②)
3. 선정당사자 중 일부의 자격상실
‧ 소송절차 중단 X
‧ 다른 선정당사자가 소송을 수행 (54)
4. 선정당사자 전원의 자격상실
‧ 중단・수계의 법리에 따름 (237②)
IV. 소송형태
1. 동일선정자단에서 수인의 선정당사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 그 수인의 선정당사자는 소송수행권을 임의적 소송신탁에 의하여 합유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됨
2. 별개의 선정자단에서 각각 수인의 선정당사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 원래 소송의 성질에 따라 정햄
3. 일부의 선정자들에 의해 선출된 선정당사자와 스스로 당사자가 된 자의 소송관계
‧ 원래의 소송의 성질에 따라 정해짐
E.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 선정당사자의 자격유무 = 당사자적격의 문제로 직권조사사항
‧ 자격없는 선정당사자의 소송행위일지라도 선정자가 그 당사자를 선정하여 그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음 (61, 60)
‧ 선정행위의 하자 or 서면에 의한 자격증명이 없는 때 → 보정명령 (61, 59)
‧ 보정 or 추인이 없는 한 판결로써 소 각하
‧ 무자격을 간과한 본안판결
‧ 확정 전 → 상소로 취소 可
‧ 확정 후 → 무효
1】 선정당사자의 지위 :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것으로서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2001다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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