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4. 09:48

Ⅱ. 판결의 내용확정과 판결서 작성 및 선고ㆍ송달

1. 판결의 성립

‧ 판결내용의 확정 ⇨ 판결서(판결원본)의 작성 ⇨ 판결의 선고 ⇨ 판결의 송달

2. 판결의 내용확정

‧ 심리가 판결하기에 성숙한 때 → 변론종결 → 판결내용의 확정

‧ 직접심리주의의 요청상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판결내용 확정 (204)

‧ 단독사건 → 단독판사의 의견에 의해,

‧ 합의부사건의 경우 → 구성법관의 합의에 의해 그 내용이 확정

‧ 합의 : 재판장이 주재, 공개 X (법원조직법65)

3. 판결서(판결원본)의 작성

① 판결서의 작성

‧ 법관에 의해 판결내용이 확정되면 → 판결선고에 앞서 판결서 or 판결원본 작성 (2061】)

② 판결서의 기재사항 (208)2】

‧ 208의 기재사항 기재 &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

‧ 서명날인 X → 판결원본으로서의 효력 X, 선고의 효력도 X (판례)

a.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소송대리인의 표시 : 송달의 필요상 표시하는 것에 불과, 필요적 기재사항 X

b. 주문

‧ 소의 결론부분인 본안에 관한 주문 기재

‧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나 그 면제선고도 함께 주문에 기재함이 원칙

‧ 주문 : 간결명료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정하는 기준(216)과 강제집행의 기초

c. 청구취지(1심) 및 상소의 취지(상소심)

‧ 청구취지나 상소취지가 일부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판단누락이 없는 한 상고이유 X

d. 이유

‧ 주문의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 (208②)

‧ 이유의 불명시나 이유모순 → 상고이유 (424①.vi)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 → 재심사유 (451①.ix)

‧ 하급심판결에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이 있어 부당한 경우라도 다른 이유에 의해 그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원판결을 취소할 수 없고 항소나 상고를 기각하여야 함

e. 변론을 종결한 날짜

‧ 무변론판결의 경우 → 판결 선고일자 기재

‧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있서 표준시점

f. 법원

‧ 판결서에 서명날인하는 법관이 소속한 관서로서의 법원

‧ 판결서의 첫머리에 표시

③ 이유기재의 생략ㆍ간이화

‧ 판결이유의 작성에 들이는 법관의 노력과 비용을 줄여 신속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

‧ ① 소액사건 → 이유불기재 허용 (소액11의2)

‧ ② 배상명령에서의 이유불기재 허용 (소촉법31②단서)

‧ ③ 결정・명령의 경우 이유불기재 허용 (224①단서)

‧ ④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상고이유서 부제출에 의한 상고기각판결의 경우 이유불기재 허용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5)

‧ ⑤ 항소심판결에 이유를 기재함에 1심판결의 인용 (420)

‧ ⑥ 개정법상 도입된 것 → 아래 판결의 경우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항변의 판단(216②)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특례 (208③)

‧ 1. 제1심 판결로서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257)

‧ 2. 당사자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150③)

‧ 3. 피고가 194~196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에 있어서

④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있어서의 특례

‧ 민소법208①각호의 사항 외

‧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피고측 소송대리인, 총원 즉 피해집단구성원의 범위,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등을 기재

‧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함 (동법36)

4. 판결의 선고

① 판결의 효력발생

‧ 선고로 대외적으로 성립, 효력 발생 (205)

‧ 판결이 선고되면 기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뒤에는 취소・변경 X

② 선고기일

‧ 소가 제기된 날(or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5월 이내 (199)

‧ 변론종결일로부터 2주 이내 (특별사정 → 4주) (207)

‧ ※ 소액사건 → 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 원칙 (소액11의2)

‧ all 훈시규정

‧ 당사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 可

[관련판례] 선고기일의 통지

판결의 선고는 당사자가 재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고지한 때에는 재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당사자에 대하여 판결선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002다72514)

③ 선고방법

‧ 재판장 :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 낭독, 필요시 이유 간략 설명 (206)

‧ 소액사건 → 판결서에 이유기재 생략 가능 (대신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하여야 함 : 소액11의2)

‧ 선고에 앞서 판결원본이 반드시 작성되어 있어야 함

‧ 이미 내용이 확정된 판결을 고지하는 것이므로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법관이 하여도 무방

‧ 당사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可 (207②)

5. 판결의 송달

‧ 선고 뒤 바로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 (209)

‧ 법원사무관 등 :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송달 (정본으로 송달)

‧ ※ 법원사무관 등의 부기・날인제도 폐지

‧ 2주일 : 훈시규정

‧ 당사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상소기간 진행 (396, 425)


1】 제206조(선고의 방식)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2】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