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4. 09:53

B. 판결

I. 판결의 종류

1. 종국판결

① 의의

‧ 당해심급에서 완결할 목적으로 하는 판결(198)

‧ 본안판결ㆍ소각하판결ㆍ소송종료선언ㆍ상급심의 환송판결ㆍ이송판결 등 (통설ㆍ판례)

② 전부판결・일부판결

a. 전부판결

‧ 전부판결이 : 원칙

‧ 소의 객관적 병합, 반소, 변론이 병합 등의 경우 → 수개의 청구에 대해 동시에 1개의 판결을 행한 경우 : 1개의 전부판결 (통설ㆍ판례)

‧ 일부에 대한 상소가 있더라도 사건 전부에 대해 <이심 및 확정차단의 효과> 生 (상소불가분의 원칙)

‧ 다만, 통상공동소송의 경우 : 예외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때문)

b. 일부판결

표 1 일부판결과 관련된 개념의 정리

일부판결이 허용되는 소송

법원이 의도적으로 일부판결을 한 경우

잔부판결로 정리

법원이 무의식적으로(과실로) 일부판결을 한 경우

⇨ 재판의 누락으로서 원심법원이 추가판결로 정리 (212)

허용되지 않는 소송에서 일부판결이 난 경우

하나의 하자 있는 잔부판결로 취급

⇨ 판단누락에 준하여 상소ㆍ재심으로 처리(451① 9호)

‧ ① 서설

‧ ㉠ 의의

‧ 동일소송절차에서 심판되는 사건의 일부를 다른 부분으로부터 분리하여 먼저 완결시키는 종국판결 (200①)

‧ ㉡ 중간판결과의 구별

‧ 소의 일부에 관하여 그 심급에서 심리를 완결시키는 중국판결이라는 점 → 중간판결과 구별

‧ ㉢ 일부판결의 실익과 문제점

‧ 복잡한 소송의 심리 간략화

‧ 일부분이나마 조속한 확정판결

‧ 소송불경제, 재판이 모순

‧ 일부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할 것인가 여부 : 법원의 재량 (200)

‧ ② 일부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 ㉠ 소송의 일부의 심리를 완료한 때 (200①)

‧ ⓐ 하나의 청구의 일부에 대한 경우

‧ 청구내용이 가분적

‧ 그 일부가 심리의 과정에서 특정되면 → 일부판결 可

‧ ex) 금100만원 지급청구 중의 다툼이 없는 확정액의 지급 따위

‧ ⓑ 소의 객관적 병합의 경우

‧ 단순병합 : 원칙 = 허용, (but, 관련적 병합 = 허용 X)

‧ 선택적 병합 : X (단, 인용하는 판결 = 전부판결 ∴ 일부판결 문제 生 X)

‧ 예비적 병합 : X

‧ ⓒ 공동소송의 경우

‧ 통상공동소송 : 可

‧ 필수적 공동소송 : 허용 X (고유필수적이든 유사필수적이든 不問)

‧ ⓓ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 ⇒ 일부판결 허용 X (합일확정이 필요성 때문)

‧ ㉡ 변론을 병합한 수개의 소송 중 1개 or 본소ㆍ반소 중 심리를 완료한 때 (200②)

‧ ⓐ 변론의 병합

‧ 일부판결 가능

‧ but, 병합한 결과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 → 일부판결 허용 X

‧ ⓑ 반소제기의 경우

‧ 일부판결 가능

‧ but 본소와 반소가 동일 권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X (ex, 동일채권의 부존재확인의 본소와 이행청구이 반소, 동일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본소와 피고의 소유권확인의 반소 등)

‧ 본소와 반소가 동일목적의 형성청구인 경우 X (ex, 동일혼인의 이혼을 구하는 본소청구와 반소청구)

‧ ③ 일부판결의 절차

‧ ㉠ 일부판결을 할 때의 소송지휘

‧ ㉡ 소송비용의 재판

‧ ④ 일부판결의 효과

‧ ㉠ 일반적 효과

‧ 그 부분에 관한 한 종국판결

‧ 독립하여 상소 대상 O

‧ 이심의 효력 = 전부판결과 달리 일부에만 O

‧ ㉡ 일부판결을 할 수 없는데도 일부판결을 한 경우의 구제

‧ ⓐ 확정 전인 경우

‧ ⓑ 확정 후인 경우

‧ ⑤ 추가판결과의 관계

‧ 추가판결 = 재판의 누락시(의도적 X)

‧ 잔부판결 = 의도적인 것

‧ 일부판결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판결

‧ 일부판결 허용 X → 일부판결한 경우 → 추가판결 X
(판단누락의 일종이므로) 상소 or 재심으로 하자를 다투어야 함

③ 재판의 누락과 판단누락

표 2 재판의 누락과 판단의 누락

 

재판의 누락

판단의 누락

의의

법원이 청구의 전부에 대해 재판할 의사였지만 과실로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을 빠뜨린 경우

판결의 이유 속에서 판단할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경우

구제책

추가판결 (212)

상소 or 재심(451① 9호)

상소의 대상여부

상소 대상 X (원심법원이 추가판결로 정리)

하나의 하자 있는 전부판결 ∴ 전부 상소심 or 재심에서 판단

[관련판례]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재판의 탈루가 있는지 여부는 우선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판결의 주문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이유 속에서 판단이 되어 있더라도 재판을 누락한 것으로 추가판결의 대상이 된다. (80후25)

그러나 반대로 주문에 청구의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유 중에 청구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재판의 탈루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003다13604)

[판례 1]

지정상품이 수개인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원심결의 주문에서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경우 상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원심결이유에서는 본건 등록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을 구하는 심판청구인의 청구 전부에 대한 당부를 설시하고도 심결주문에서는 제1심 심결을 파훼하고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중 일부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하였을 뿐 그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심결주문에서 유탈되어 있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는 원심의 심판이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출처 : 대법원 1981.12.22. 선고 80후25 판결【상표등록무효】[공1982.3.1.(675),221])

[판례 2]

[1] 청구기각판결의 경우 재판의 탈루가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2] 3필지의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서 제1심판결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의 기재가 있으나 청구취지 및 이유 기재에 비추어 1필지 토지에 대한 재판의 탈루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재판의 탈루가 있는지 여부는 우선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주문에 청구의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유 중에 청구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재판의 탈루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의 경우 주문에 청구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청구취지와 판결이유의 기재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3필지의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서 제1심판결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의 기재가 있으나 청구취지에 3필지의 토지 중 1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고, 판결이유에도 나머지 2필지의 토지에 관한 설시만 있고 1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시가 없는 경우 위 주문을 청구 전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판결이유에서 누락된 1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판단이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604 판결【소유권말소등기】[공2003.7.1.(181),1439])

④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표 3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소송판결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소 or 상소를 부적법각하하는 판결

소송종료선언ㆍ소각하판결ㆍ상소각하판결ㆍ소취하무효선언판결(규칙671】)

소송판결 : 필요적 변론원칙 적용 X

필요적 환송사유 (418)2】

기판력이 생겨도 뒤에 보정하면 재소 가능 O

재소금지원칙(267) 적용 X

본안판결

소송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음을 전제

청구를 인용ㆍ기각하는 판결

청구인용(원고승소)판결 : 이행ㆍ확인ㆍ형성판결

청구기각(원고패소)판결 : all 확인판결

양자의 차이점

소송판결은 필요적 변론원칙이 적용 X (219, 413)

필요적 환송사유(418)

기판력이 생겨도 뒤에 보정하면 재소가 가능

재소금지원칙(267②)이 적용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