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능력
A. 변론능력의 의의
‧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할 수 있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
‧ 소송요건 X, 개개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일 뿐
‧ 우리 법제 : 본인 소송 허용 → 소송능력이 있으면 변론능력을 인정
‧ ※ 단, 증권관련집단소송 : 전문성과 복잡성 고려 변호사강제주의 채택
‧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 O, 당사자간의 소송행위에 있어서는 요구 X
B. 변론능력이 없는 자
I. 진술금지의 재판을 받은 자 (144①)
‧ 법원 :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or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는 재판 可
‧ 이러한 재판을 받은 자 : 변론능력 X
II. 변호사자격이 없는 자 (87)
‧ 원칙 : 변호사자격이 없는 자 = 소송대리인으로서의 변론능력 X
III. 발언금지명령을 받은 자 (135②)
‧ 재판장 :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언 금지명령 (135②)
‧ 이에 의하여 발언금지 된 자 → 변론능력 X (해당기일에 限하여)
IV. 농아자 (143) : ∆
‧ 농자 or 아자 O, 농 & 아자 X
‧ 이 경우 →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함
‧ 다만, 문자로 질문 or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 변론무능력자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음
C.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I.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 변론무능력자의 소송행위 → 무효 (추인불가)
‧ 변론무능력자의 소송관여 배척, 그에 의한 소송행위 무시
II. 진술금지의 재판을 받은 경우
‧ 진술금지의 재판 → 본인 or 대리인
‧ 이 경우 변론 계속할 새 기일 定 (144①)
‧ 새 기일에 변론무능력자가 거듭 출석하더라도 기일불출석으로 취급
‧ 대리인에게 진술금지 or 변호사선임명령을 한 경우 → 본인에게 그 취지 통지 (144③)
‧ 진술금지재판과 함께 변호사선임명령을 받은 자(144②)가 새 기일까지 선임 X → 결정으로 소 or 상소 각하 가능 (144④)
‧ → 즉시항고 可 (144⑤)
‧ if. 통지 X → 변호사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不可 (2000마2999)
III. 변론무능력을 간과한 본안판결
‧ 변론능력제도는 당사자의보호에 그 목적이 있는 것 X
‧ 소송의 원활・신속에 그 목적 O
‧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어 상소 or 재심 不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