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5. 02:43

변론능력

A. 변론능력의 의의

‧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할 수 있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

‧ 소송요건 X, 개개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일 뿐

‧ 우리 법제 : 본인 소송 허용 → 소송능력이 있으면 변론능력을 인정

‧ ※ 단, 증권관련집단소송 : 전문성과 복잡성 고려 변호사강제주의 채택

‧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 O, 당사자간의 소송행위에 있어서는 요구 X

B. 변론능력이 없는 자

I. 진술금지의 재판을 받은 자 (144①)

‧ 법원 :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or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는 재판 可

‧ 이러한 재판을 받은 자 : 변론능력 X

II. 변호사자격이 없는 자 (87)

‧ 원칙 : 변호사자격이 없는 자 = 소송대리인으로서의 변론능력 X

III. 발언금지명령을 받은 자 (135②)

‧ 재판장 :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언 금지명령 (135②)

‧ 이에 의하여 발언금지 된 자 → 변론능력 X (해당기일에 限하여)

IV. 농아자 (143) : ∆

‧ 농자 or 아자 O, 농 & 아자 X

‧ 이 경우 →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함

‧ 다만, 문자로 질문 or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 변론무능력자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음

C.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I.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 변론무능력자의 소송행위 → 무효 (추인불가)

‧ 변론무능력자의 소송관여 배척, 그에 의한 소송행위 무시

II. 진술금지의 재판을 받은 경우

‧ 진술금지의 재판 → 본인 or 대리인

‧ 이 경우 변론 계속할 새 기일 定 (144①)

‧ 새 기일에 변론무능력자가 거듭 출석하더라도 기일불출석으로 취급

‧ 대리인에게 진술금지 or 변호사선임명령을 한 경우 → 본인에게 그 취지 통지 (144③)

‧ 진술금지재판과 함께 변호사선임명령을 받은 자(144②)가 새 기일까지 선임 X → 결정으로 소 or 상소 각하 가능 (144④)

‧ → 즉시항고 可 (144⑤)

‧ if. 통지 X → 변호사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不可 (2000마2999)

III. 변론무능력을 간과한 본안판결

‧ 변론능력제도는 당사자의보호에 그 목적이 있는 것 X

‧ 소송의 원활・신속에 그 목적 O

‧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어 상소 or 재심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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