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5. 13:45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의 보전)

A. 의의・성질

∙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및 유증된 재산의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일신전속권 ☓ ┈ 귀속상, 행사상 all → ∴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

∙ 형성권설 (다수설)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증 or 증여계약은 실효

∙ 유류분권리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목적물반환 청구 가능

∙ 유증 or 증여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을 때 → 반환청구권자는 이행의무 면함

∙ 근거 : 민법의 유류분제도가 오로지 혈족상속인(배우자 포함)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인정된 점

∙ 청구권설

∙ 유류분에 부족한 만큼의 재산의 인도나 반환을 유증 or 증여받은 자에 대하여 요구하는 채권적 청구권

∙ 아직 이행하지 않은 증여나 유증에 있어서는 이행의무의 소멸을 청구하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 근거 :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하여 대항요건주의가 아니라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

B. 유류분반환청구의 당사자

∙ 유류분반환청구권자 = 유류분권리자

∙ 상속개시후의 구체적인 반환청구권은 일종의 재산권, 귀속상 or 행사상에 있어서 일신전속권 ☓ → 유류분권리자의 승계인(포괄승계인 + 특정승계인)도 행사 가능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 → 유류분권리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행사 가능, 상속의 목적으로도 가능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대방

∙ 수증자, 수유자 및 그 포괄승계인

∙ 수유자 등으로부터 그 목적물을 악의로 양수한 자도 상대방 ○

특정승계인 ☓

C.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 반환청구의 방법

반드시 소에 의한 방법으로 하여야 할 필요 ☓

∙ 유증받은 자 or 증여받은 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足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만 인정 (1115①)

∙ 반환의 순서

제1차적으로 유증(사인증여)에 대하여 → 그 후에만 증여에 대해 반환청구 가능 (1116)

∙ 유증이 복수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하여 반환 (1115②)

∙ 증여가 복수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율로 반환 ┈ 연대하여 반환의무를 지는 것 ☓

D. 반환청구권행사의 효과

∙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과 증여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

∙ 목적물의 소유권귀속과 관련

형성권설(다수설) → 유증 or 증여의 효력 당연 상실, 소유권은 즉시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

∙ 청구권설(소수설) → 목적물 인도청구권 및 이행거절권을 취득할 뿐, 수유자 or 수증자가 이행하지 않는 한 목적물 소유권 취득 ☓

∙ 원칙 : 현물반환

∙ 증여받은 자는 현물을 반환할 의무

∙ 반환청구를 받은 이후의 과실도 반환

∙ 예외 : 가액반환

∙ 증여받은 자가 증여의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미 양도하였을 때 →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가액을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침 (1014 참조)

∙ 양수한 자가 악의인 때에는 현물반환청구 가능

E.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

∙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의 상속분을 너무 많이 지정 → 그로 인해 유류분 침해

∙ 반환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류분을 침해한 한도에서 상속분의 지정은 실효

∙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침해를 생기게 한 유증・증여는 그것을 받은 상속인의 유류분의 액을 넘은 한도에서 반환청구의 대상

∙ 반환청구에 의하여 상대방인 상속인이 자기의 유류분액 이상으로 취득하게 만든 유증이나 증여는 유류분을 침해한 한도 내에서 그 효력 상실

∙ 반환청구의 구체적 실현

∙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상속재산의 분할절차와 별도 하지만, 그 결과의 구체적 실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함께 이루어져야

∙ ∴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의 1인에게 전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한 후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다면, 이때 상속재산분할청구 속에서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기여분이 유류분보다 우선 ┈ 유류분과 기여분은 서로 관계 ☓ ┈ 기여분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아무리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도 침해 ☓
피상속인이 전재산을 유증하였다면 그 재산에 특별한 기여가 있었더라도 기여분은 전혀 인정 ☓

유증・증여가 기여분보다도 우선 ┈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 (1008조의2)

유류분이 유증보다 우선 ┈ 유증 등이 유류분을 침해하면 유류분권자가 반환 청구 ○

F. 반환청구권의 소멸

∙ 상속의 개시 or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or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 (1117전단)

‘단기’ 소멸시효기간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or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 상속개시와 유증・증여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됨을 안 때로 보는 것이 판례 (93다52563)

∙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반환청구권은 소멸 (1117후단)

∙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92다3595) ┈ ↔ 다수설 = 제척기간 (형성권설)

∙ 「판례」 민법의 규정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동법조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동법조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은 소멸시효기간 (92다3595) -- 한편 소멸시효기간 만료에 인한 권리소멸에 관한 것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항변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사실심에서 시효소멸의 항변을 한 적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결국 원심은 위 10년 기간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탓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고 판시

∙ 기타 사항 - 상속권 상실시

∙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권도 상실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증 or 증여행위는 상속인이 반환청구할 수 있는데 그치는 것이지 무효가 되는 것 ☓

∙ 증여된 재산 및 유증의 실행으로 변제된 재산권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당연히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에 의해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과 증여의 효력이 소멸)

∙ [사례]

사례 : ☓에게는 상속인으로 자 A・B・C가 있는데, 자기의 재산 3억원 중 상속개시 4년전 A에게 1억5,000만원을 주고, 상속개시 2년 전 내연의 처 Y에게 9,000만원을 주었다. ☓는 B와 C에게 그후 증가된 재산을 주려고 하다가 사망하였는데, 남은 재산은 6,000만원 뿐이었다. B와 C는 Aor Y에게 유류분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

∙ <논점>

∙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과 반환대상이 되는 증여

∙ 2.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을 알고 한 증여의 효력

∙ 「사례풀이」

∙ 내연의 처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Y에 대한 증여는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의 적용

∙ 그런데 ☓의 사망 2년 전에 증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류분산정시 상속재산에 산입되는가의 여부는 당사자 쌍방(☓와 Y)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에 좌우

∙ 예컨대, ☓가 곧 사망할 것이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음을 B와 C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 Y에게 한 증여는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 ☓

∙ A에 대한 증여를 보면, 피상속인 ☓는 재산 3억원 중 A에게 상속개시 4년 전 1억 5,000만원을 주었는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중에서 증여를 받았다면 이는 상속인의 특별수익분으로서 1년보다 먼저 증여한 것이라도 모두 산입대상 (1118에 의한 1008의 준용)

∙ 따라서 증여 당사자 쌍방의 선의・악의에 상관없이 그 증여는 모두 산입 대상

∙ 따라서 A는 상속개시시에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증여분에 대해서 반환할 의무를 부담



'민법정리 > 친족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언의 방식  (0) 2015.04.15
-- 유언의 효력  (0) 2015.04.15
-- 유증  (0) 2015.04.15
-- 유언의 집행  (0) 2015.04.15
유류분 -- 유류분권  (0) 201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