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5. 13:47

유류분

유류분권

⚫ 유류분권

∙ 유류분권으로부터 수증자에 대한 부족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환청구권이 파생 (1115)

∙ 유류분권리자로서의 지위는 상속개시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의 것 ☓ ┈ 상속개시 후 비로소 행사 가능

∙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생전에 장래의 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증여부동산에 가등기 ☓

⚫ 유류분권의 포기

∙ 상속개시 전 : 인정 ☓

상속개시 후의 포기 (자유) ┈ 민법상 명문의 규정 ☓, 하나하나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개인적 재산권이므로 포기 = 자유 (다수설)
반환청구의 각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함

∙ 포기의 효과 ┈ 처음부터 그 유류분권리자는 없었던 것으로 취급 → ∴ 유류분은 다시 산정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 → ∴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을 잃은 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상실

∙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 ○

∙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내에서 유류분 ○ (1118 → 1001,1010준용)

계비속, 우자 :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속, 제자매 :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vs. 4촌 이내 방계혈족 ☓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 상속개시시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재산 (1113①) ┈┈ vs. 기여분 = 포함 ☓

∙ 평가방법은 상속분의 산정과 같음

∙ 조건부의 권리 or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결정 (1113②)

∙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 = 상속재산 중의 적극재산, 유증 ○, 사인증여 ○

∙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이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

∙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분묘에 속하는 벌목을 금하는 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제외 (1008의3)

∙ 유증한 재산은 상속개시시에 현존하는 재산으로 취급

∙ 사인증여도 ○ ┈ 사인증여에 관해서 민법은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562), 이것도 유증과 마찬가지로 취급

∙ 산입되는 증여재산

사망 전 1년 간에 행한 증여 = 모두 산입

∙ 1년은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이 체결된 때를 기준 ┈ 상속재산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확정된 때

∙ 증여란 널리 모든 무상처분을 의미하며, 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 무상의 채무면제 등도 이에 포함

특별수익분 = 포함 (1년 전이더라도) (1118에 의한 1008 준용)

∙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중에서 이미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는 1114 적용 배제

∙ 다시 말하면 상속인의 특별수익분에 있어서는 1년 전에 증여받은 것이라도 모두 산입대상

1년 전의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는 역시 산입 (1114)

∙ 고의로 증여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

∙ 수증자가 선의였다면 산정에 포함 ☓

∙ 제3자를 위한 사인처분도 산입 ┈ 증여와 같은 성질 - 매도인이 매수인과 특약으로 대금채무를 매도인 사망시에 제3자에게 이행하도록 약정을 한 경우

∙ 유상행위라도 상당하지 않는 대가로 한 경우 실질적 증여액을 산입

∙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경우에는 1114 후단을 유추적용하여 이를 증여로 보고 실질적 증여액을 산입

∙ 공제되어야 할 채무

∙ 공제되는 채무에는 상속채무로서 사법상의 채무는 물론, 상속인의 부담이 되는 공법상의 채무, 즉 세금이나 벌금도 포함

∙ 관리비용, 상속세와 같은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 상속재산목록작성비용 등 유언집행에 관한 비용은 포함 ☓

⚫ 유류분액의 계산

∙ 상속인 각자의 계산상의 유류분의 액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그 상속인의 유류분의 비율을 곱한 것

∙ 「사례」 갑은 사망 2년전에 A에게 500만원을 증여하고, 사망6월전에 B에게 2,500만원을 유증하였다. 현재의 상속재산은 3000만원이며, 채무는 500만원이다. 갑에게는 처와 자가 있었다. 이 경우 처와 자의 유류분은 각각 얼마인가 ? 처(1500), 자(1000)

∙ → 상속분 산정의 기초가 된 재산은 3,000만원(상속재산) + 2500만원 - 500

∙ 그리고 처와 자의 법정상속분은 1.5 :1이고, 그의 유류분은 1/2

∙ 따라서 처의 유류분은 5000 ☓ 3/5 ☓ 1/2 = 1500만원이 되고, 자는 5000 ☓ 2/5 ☓ 1/2 = 1000만원

∙ 「사례」 처・장남・출가하지 않은 딸, 모를 남겨두고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1년이내에 딸에게 총재산 700만원중에서 500만원을 증여하였다, 이때에 장남이 딸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액은 ?

∙ → 상속분 산정의 기초 재산 : 700만원

∙ 처 : 장남 : 딸의 상속분은 각각 3/7, 2/7, 2/7 (모는 공동상속인 ☓)

∙ 따라서, 장남의 유류분은 2/7 ☓ 1/2 = 1/7이므로, 그 금액은 100만원

∙ 한편 딸은 특별수익자로서 잔여재산 200만원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1008) 그 잔여재산으로부터 처와 장남이 각각 120만원과 80만원씩 상속

∙ 따라서 장남은 딸에 그 나머지 금액인 20만원을 반환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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