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A. 서설
1. 의의・취지
∙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 or 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서 그 방해의 배제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 (999①)
∙ 참칭상속인 = 표현상속인
∙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
∙ or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 (96다4688)
∙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권과 별도로 굳이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
∙ 상속재산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일괄적으로 회복청구
∙ 개개의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에게 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고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므로 입증책임을 경감
∙ 제척기간 규정을 통해 상속으로 인한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거래안전
2. 법적 성질
∙ 상속자격 확정설
∙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하는 권리
∙ 그 성격은 소송법상 상속확인의 소
∙ 이 학설에 따르면 999가 정한 단기제척기간의 의미는 상실
∙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을 굳이 협소하게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 설은 찬동하기 어려움
∙ 상속재산 반환청구권설
∙ 집합권리설 (통설・판례)
∙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한 개개의 재산권의 집합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의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 상속재산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권도 편의상 한 개의 청구권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고, 따라서 한 개의 소로서 행사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
∙ ∴ 물권적 청구권과 상속회복청구권은 별개의 것이 아니며, 양자의 [실체적] 경합을 부정 ┈ 법조경합일 뿐
∙ 독립청구권설
∙ 상속회복청구권은 개별적 청구권(개개의 상속재산권의 소유를 주장하는 물권적청구권, 예를들어 소유물반환청구권)과도 다른 특별한 청구권
∙ 즉 참칭상속인이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상속재산의 승계자로 되었다는 지위 그 자체)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 상속인에게 그 침해를 배제하여 승계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청구권이 인정되게 된 것이며, 이것이 바로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것
∙ 물권적청구권과 상속회복청구권의 경합을 긍정
∙ 판 례
∙ 현재의 판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권이라는 사실과, 그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그것이 상속에 기하는 한 상속회복청구권이라는 것 (79다854,90다5740) ┈ 집합권리설(개별청구권의 집합)에 가까운 입장이라고 평가
∙ 과거 판례는 입장이 애매모호하고 그 중 어떤 판례는 상속회복청구권 외에도 진정상속인에게 물권에 기한 상속재산의 반환을 인정함으로써(77다1744) 999의 단기제척기간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으나,
∙ 근래 들어 판례는 일관되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내지 등기말소청구라 할지라도 청구원인이 상속에 기하는 한, 그 청구는 모두 제999의 단기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상속회복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판시 (90다5740,94다18249)
∙ 상속회복청구권과 개별적 청구권과의 관계 → 인정 ☓, 경합 ☓
∙ 개별적 청구권 중에서도 점유물반환청구권 ☓
∙ 인정할 필요 ☓ → 즉, 참칭상속인에 대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부정
∙ 본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점유를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제도이므로 따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
∙ 소유권 등의 본권에 기한 개별적 청구권과의 경합 ○
∙ 인정한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후의 처리가 곤란해지는 문제 발생
∙ 상속권을 전제로 하는 반환청구는 상속법의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후에 그의 상속권을 다투는 상속재산 점유자에 대하여는 소유권 기타의 본권에 의한 개별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상속재산을 회복청구하지는 못한다고 새겨야 함
∙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성격 → ∴ 전득자에게도 주장 가능
B.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1. 회복청구권자
∙ 상속권자 or 그 법정대리인
∙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점유나 지배를 방해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의 대상
∙ 포괄수증자도 ○
∙ 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의 양도를 받은 포괄승계인 ○ ┈ 상속인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자 (1011)
∙ 상속재산의 특정승계인은 상속회복청구권자 ☓
∙ 상속개시후 인지 or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
∙ 상속개시후에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권
∙ ∴ 상속회복 소멸에 관한 단기제척기간(999②)이 적용된다는 견해 (통설・판례) [78다1811]
∙ 상속개시후에 인지된 혼인외의 출생자등의 상속회복에 관한 특칙 (1014)
∙ 상속개시후의 인지 or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
∙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를 청구할 수 있을 뿐
∙ 상속회복청구권의 상속성 여부
∙ 진정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이 그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가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
∙ 부정설 (다수설)
∙ 상속회복청구권은 각 상속인의 상속권에서 파생되는 각 상속인의 고유의 권리이므로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소멸
∙ 이때 사망한 진정상속인의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권의 침해에 의한 고유의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짐 (다수설)
∙ ∴ 자기의 고유의 상속권이 침해되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별도로 999②의 기간 내에 상속회복 청구 가능 (다수설)
∙ 긍정설 (소수설)
∙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진정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재산적 성격이 짙은 권리이므로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
2. 회복청구의 상대방
∙ 참칭상속인이나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
∙ 상속재산을 점유하지 않고, 단지 재산상속만을 다투는 자는 상대방 ☓
∙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고, 점유하는 자도 ☓
⚫ 참칭상속인의 범위
∙ 상속권이 전혀 없이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
∙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호적부등 공부상 상속인으로 기재되거나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등기)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or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 (96다4688)
∙ 선의・악의 or 과실의 유무 불문 (통설)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의 제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 ☓
∙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 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93다34848)
∙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인지 여부 ☓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or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갑 단독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다른 상속인인 을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경료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갑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이고, 달리 갑이 자기만이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면, 갑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93다24490)
∙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 다수설・판례는 참칭상속인을 상속권이 전혀 없이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 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이라도 자신의 일정한 지분을 넘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에 해당
∙ 학설은 이 경우에도 그의 선의・악의 or 과실유무를 묻지 않는데 비하여, 판례는 공동상속인의 경우 그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선의인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96다4688)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취득자 ○
∙ 상속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상대방 적격 [전합 79다854] → 본판결로 4292민상186판결 폐기
∙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or 지분권 등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왜냐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참칭상속인에게만 인정되고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양수한 제3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면 거래관계의 조기안정을 의도하는 단기의 제척기간 제도가 무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참칭상속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상의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보면서 같은 상속재산을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진정상속인의 물권적 청구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이론적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 판례변경으로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상속회복청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적용 (다수설・판례 : 79다1744) → ∴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제척기간 = 참칭상속인 뿐만 아니라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에게도 적용
∙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 or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or 지분권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전합] 79다1744, [전합] 90다5740)
⚫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와 특정의 권원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적격 여부 ┈ ☓
∙ 학설의 대립. 판례는 부정적인 태도 (81다851)
∙ 부정설 (판례)
∙ 예컨대, 무효인 매매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했다고 하는 자의 경우에는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권한없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이므로 이 경우는 통상적인 재산권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러한 자에게까지 단기제척기간에 의한 보호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상대방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청구원인이 갑이 망인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갑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한 을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위 망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원인무효를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6다카1407,81다851)
∙ 긍정설
∙ 우리 민법상의 상속회복청구권의 근거를 진정상속인의 상속재산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구한다면, 표현상속이나 참칭의 유무는 문제가 아니고, 상속재산이 정당한 권원자에게 귀속하고 있는가만이 문제된다.
∙ 따라서 상속권을 다투지 않고 단순히 자기의 점유하에 있는 재산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것만을 주장하는 자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C.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 행사방법
∙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재판외의 청구도 가능
∙ 공동상속의 경우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되는 것은 아님 (필요적 공동소송 ☓)
∙ 특정재산에 관하여나 전체 재산에 관하여도 주장이 가능
∙ 공동상속인중의 일부를 제외하고 다른 자만이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도 가능 (상속분이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타당)
∙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로서 일반법원이 관할 → ∴ 가사소송법에 의한 조정사항 ☓
∙ 상속재산의 인도나 상속등기의 말소청구의 내용이 상속권의 침해에 대한 회복을 구하는 경우에는 소명(訴名)에 관계없이 모두 상속회복청구의 소 → 제척기간 적용
∙ 입증책임
∙ 진정상속인은 자기가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과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 아래 있는 사실을 입증하면 足
∙ 상대방은 상속재산에 관한 특정의 권원이 있음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
∙ 참칭상속인에 대한 효과
∙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참칭상속인은 그가 점유하는 상속재산을 진정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 진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들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반환
∙ 상속에서 제외된 상속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반대로 상속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반환
∙ 이 경우 반환범위에 관하여
∙ 참칭상속인이 악의이면, 취득한 재산의 전부를 반환하는 동시에 과실과 사용이득에 대하여도 반환의무 (201②)
∙ 참칭상속인이 선의인 경우는 실종선고취소의 경우에 준하여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와
선의이건 악의이건 취득한 재산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함은 물론 과실이나 사용이득도 상속재산에 속하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다는 견해로 나뉨
∙ 참칭상속인의 양도행위와 제3자에 대한 효과
∙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
∙ 동산,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유가증권등일 경우 : 선의취득 인정
∙ 부동산의 경우 : 상속등기 있더라도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므로 보호 ☓ → 반환해야 함
∙ 참칭상속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유효
∙ 피상속인의 채무자가 선의・무과실로 그 채무를 참칭상속인에게 변제하였을 경우에 그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 (470)
∙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
D.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부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개정 2002.1.14>[전문개정 1990.1.13]
원래(1990.1.13.개정시) :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 헌재위헌결정(99헌바9・26・84,2000헌바11,2000헌가3,2001헌가23) → 대법원 판례[전합 2001다48781] →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개정 <2002.1.14>
∙ 제척기간의 경과
∙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경과시 소멸(제척기간)
∙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란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 (판례)
∙ 관습법 20년 : ☓
∙ 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관습에 관습법으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전합 2001다48781]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만이 아니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or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침
∙ 상속회복청구권의 포기 가능
∙ 상속개시전의 포기는 ☓
∙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효과
∙ 진정상속인 = 상속권 상실
∙ 참칭상속인 = 상속법상의 정당한 권한 취득 → 기존의 법률관계가 절대적으로 확정
∙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된 경우,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 및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 [96다37398]
∙ [사례]
∙ 사례 : A・B부부에게는 호적상 자 C・D가 있다. B에 이어 A가 사망한 다음 D는 A소유명의의 부동산을 자신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고 이것을 F에게 매각하여 이전등기까지 경료했다. 그밖에 이렇다 할 만한 유산이 없다고 할 경우에 C・D・F간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논점> 공동상속인의 1인이 단독명의로 등기한 뒤 행한 상속재산처분의 효력
∙ <관련판례> 대판 1981.1.27, 79다854 :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 (이 판결로 1959.10.29, 4292민상136; 대판 1977.11.22, 77다 1744 판결 폐기)
∙ 사례풀이
∙ C・D는 공동상속인으로서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나(1007), 분할을 할 때까 지는 상속재산을 공유로 한다. (1006)
∙ 또한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A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인 C・D가 등기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 하게 된다. (187)
∙ 공동상속인 D가 자신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끝내고 이를 F에 매각하였기 때문에 D는 C의 상속분을 침 해하였다. (공동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D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 F에 대하여 C는 소유권반환 내지 등기말소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구원인이 상속에 기하는 한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한다. (79다854)
∙ 한편 A의 사망 후 10년이 지난 뒤에 D가 F에게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C는 제999조의 제척기간 도과 로 자기의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991.12.24, 90다5740)
∙ 1.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 or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소유권 or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 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사안 = 공동상속인의 1인인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데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1인인 원고가 그 말소를 구함)
∙ 2.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하도록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볼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법원이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후 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92다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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