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분리
A. 서설
1. 의의
∙ 상속개시 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or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시키는 가정법원의 처분을 말함
∙ 재산분리의 한계 : 재산분리는 상속인의 단순승인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고유재산과의 혼합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므로 한정승인, 포기, 상속인 or 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는 적용 ☓
∙ 제 1형
∙ 상속채권자 or 수증자의 청구에 의한 재산분리
∙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상속인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형
∙ 제 2형
∙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재산분리
∙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형
2. 다른 제도와의 관계
∙ 한정승인 ┈ 분리 ☓
∙ 재산분리는 상속인의 단순승인으로 인한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서로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재산분리의 필요 ☓
∙ 한정승인이 무효로 되는 경우라든가 법정단순승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or 한정승인의 고려기간에에는 재산분리를 필요 ○
∙ 상속포기 ┈ 분리 ☓
∙ 재산분리의 청구가 있은 후, 상속인이 포기를 하면 재산분리절차는 정지
∙ 이 경우에 새로 상속인이 된 자에 대하여 다시 재산분리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 상속인의 파산 ┈ 분리 ☓
∙ 상속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은 상속채권자 or 수증자의 채권보다 우선하며,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채권자 or 수증자의 채권이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재산분리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
∙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채권자 or 수증자는 재산분리청구를 할 수 있으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분리절차는 중지
B. 재산분리의 청구 및 절차
⚫ 재산분리의 청구 (1045)
∙ 청구권자
∙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포괄수증자 ☓) or 상속인의 채권자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로 생각되므로 분리청구권 ☓
∙ 상대방
∙ 상속 or 상속재산관리인, 파산관재인, 유언집행자
∙ 청구기간
∙ 상속개시된 날로부터(피상속인의 사망의 날로부터) 3월내 ┈┈ vs.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부터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3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산의 분리 청구 가능
⚫ 재산분리의 절차
∙ 분리명령 ➜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1046)
∙ 법원이 전조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
∙ 그 청구자는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 있는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or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
∙ 그 기간 = 2월 이상
∙ 공고절차와 최고
∙ 분리공고절차는 비영리법인의 해산규정을 준용 (1046② → 88②③, 89)
∙ 분리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같은 방법 (88③준용)
∙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가 소정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가입에서 제외됨을 공고 중에 표시 (88②준용)
∙ 분리청구권자가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 (89전단준용)
∙ 배당참가의 신고는 상속인에 대하여 함 (공고를 한 자에게 ☓)
C. 재산분리의 효과
⚫ 고유재산과의 분리
∙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직 혼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그 상태를 유지
∙ 이미 혼합된 경우에는 양 재산을 분리
∙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 ☓ (1050)
⚫ 분리된 상속재산의 관리
∙ 법원의 상속재산 관리처분 (1047)
∙ 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
∙ 단순승인자에 의한 재산관리 (1048)
∙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
∙ 위임에 관한 683~685의 규정 준용
⚫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재산이 분리된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 대항 ☓ (1049)
∙ 제3자라 함은 상속인의 채권자 뿐만 아니라 모든 제3자를 포함
∙ 동산의 경우 제3자는 249의 선의취득의 법리에 의해 보호
⚫ 청산절차
∙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권 (1051①)
∙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기간(1045) 및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공고기간(1046)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음 (1051①)
∙ 부당변제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 배상책임 (1051③ → 1038)
∙ 상속재산에 의한 변제 (1051②,③ → 1035 ~ 1038)
∙ 배당변제
∙ 재산분리의 청구기간과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한 공고기간 만료 후
∙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한 후 (1051②단서) → 각 채권액 or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 (1051②)
∙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or 그 기간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or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
∙ 질권・저당권 등의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서 우선변제
∙ 변제기 전의 채권・조건부채권의 변제
∙ 수증자에의 변제
∙ 변제를 위한 환가
∙ 부당변제로 인한 책임
∙ 변제를 받지 못한 자의 구상권
∙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1052)
∙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변제
∙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 ┈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보다 우선
∙ 비교
|
한정승인 |
재산분리 |
|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 |
상속재산으로서 전액 변제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변제 |
|
상속인이 자기를 위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
한정승인이 된 경우는 우측의 필요성 ☓ |
단독승인에 의해 상속재산과 고유재산과의 혼합 방지 목적 |
|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 |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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