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5. 14:01

재산의 분리

A. 서설

1. 의의 

∙ 상속개시 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or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시키는 가정법원의 처분을 말함

∙ 재산분리의 한계 : 재산분리는 상속인의 단순승인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고유재산과의 혼합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므로 한정승인, 포기, 상속인 or 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는 적용 ☓

∙ 제 1형

∙ 상속채권자 or 수증자의 청구에 의한 재산분리

∙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상속인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형

∙ 제 2형

∙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재산분리

∙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형

2. 다른 제도와의 관계

∙ 한정승인 ┈ 분리 ☓

∙ 재산분리는 상속인의 단순승인으로 인한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서로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재산분리의 필요 ☓

∙ 한정승인이 무효로 되는 경우라든가 법정단순승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or 한정승인의 고려기간에에는 재산분리를 필요 ○

∙ 상속포기 ┈ 분리 ☓

∙ 재산분리의 청구가 있은 후, 상속인이 포기를 하면 재산분리절차는 정지

∙ 이 경우에 새로 상속인이 된 자에 대하여 다시 재산분리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 상속인의 파산 ┈ 분리 ☓

∙ 상속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은 상속채권자 or 수증자의 채권보다 우선하며,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채권자 or 수증자의 채권이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재산분리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

∙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채권자 or 수증자는 재산분리청구를 할 수 있으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분리절차는 중지

B. 재산분리의 청구 및 절차

⚫ 재산분리의 청구 (1045)

∙ 청구권자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포괄수증자 ☓) or 상속인의 채권자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로 생각되므로 분리청구권 ☓

∙ 상대방

∙ 상속 or 상속재산관리인, 파산관재인, 유언집행자

∙ 청구기간

상속개시된 날로부터(피상속인의 사망의 날로부터) 3월내 ┈┈ vs.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부터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3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산의 분리 청구 가능

⚫ 재산분리의 절차

∙ 분리명령 ➜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1046)

∙ 법원이 전조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

∙ 그 청구자는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 있는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or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

∙ 그 기간 = 2월 이상

∙ 공고절차와 최고

∙ 분리공고절차는 비영리법인의 해산규정을 준용 (1046② → 88②③, 89)

∙ 분리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같은 방법 (88③준용)

∙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가 소정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가입에서 제외됨을 공고 중에 표시 (88②준용)

∙ 분리청구권자가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 (89전단준용)

배당참가의 신고는 상속인에 대하여 함 (공고를 한 자에게 ☓)

C. 재산분리의 효과

⚫ 고유재산과의 분리

∙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직 혼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그 상태를 유지

∙ 이미 혼합된 경우에는 양 재산을 분리

∙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 ☓ (1050)

⚫ 분리된 상속재산의 관리

∙ 법원의 상속재산 관리처분 (1047)

∙ 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

∙ 단순승인자에 의한 재산관리 (1048)

∙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

∙ 위임에 관한 683~685의 규정 준용

⚫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재산이 분리된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 대항 ☓ (1049)

∙ 제3자라 함은 상속인의 채권자 뿐만 아니라 모든 제3자를 포함

∙ 동산의 경우 제3자는 249의 선의취득의 법리에 의해 보호

⚫ 청산절차

∙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권 (1051①)

∙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기간(1045) 및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공고기간(1046)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음 (1051①)

∙ 부당변제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 배상책임 (1051③ → 1038)

∙ 상속재산에 의한 변제 (1051②,③ → 1035 ~ 1038)

∙ 배당변제

∙ 재산분리의 청구기간과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한 공고기간 만료 후

∙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한 후 (1051②단서) → 각 채권액 or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 (1051②)

∙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or 그 기간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or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

∙ 질권・저당권 등의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서 우선변제

∙ 변제기 전의 채권・조건부채권의 변제

∙ 수증자에의 변제

∙ 변제를 위한 환가

∙ 부당변제로 인한 책임

∙ 변제를 받지 못한 자의 구상권

∙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1052)

∙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변제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 ┈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보다 우선

∙ 비교

한정승인

재산분리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

상속재산으로서 전액 변제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변제

상속인이 자기를 위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로 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이 된 경우는 우측의 필요성 ☓

단독승인에 의해 상속재산과 고유재산과의 혼합 방지 목적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



'민법정리 > 친족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의 효과  (0) 2015.04.15
..... 상속의 승인・포기  (0) 2015.04.15
..... 상속인의 부존재  (0) 2015.04.15
..... 상속회복청구권  (0) 2015.04.15
지정상속 (유언, 유증) -- 서설  (0) 201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