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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오책임 본문

민법정리/채권각론

..... 의료과오책임

관심충만 2015. 4. 15. 14:31

의료과오책임

A. 의의 및 특성

⚫ 의의

∙ 의료행위 중 의사 기타 의료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

∙ 계약책임적으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는 견해

∙ 불법행위책임적으로 구성하는 견해 대립

∙ 판례 ⇒ 많은 경우 → 불법행위책임으로 다루는 경향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

∙ ∵ 한자와 의사와의사이에 진료계약 존재

∙ 진료계약이란 = 환자가 의사의 진료를 요청하여 의사가 그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노무공급의 계약관계

∙ 동시에 불법행위책임도 발생 ⇒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 의사의 과실을 매개로 불법행위책임 발생

⚫ 의료과오책임의 특성

∙ 전문가책임

∙ 과실의 기초인 주의의무 = 전문인인 의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

∙ 공익적 행위로서 실험적 성격

∙ 의료행위 = 공익적 행위

∙ 의사 = 환자의 진료청구에 언제나 응하여야 함

∙ 의료행위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한 실험적 성격을 갖는 경우가 多

∙ 입증책임의 곤란성

∙ 의료과오에 대한 판단 = 일반인이 하기 곤란

∙ 특히 정보가 의료인들에게 독점되어 있어 입증하기 곤란한 문제

⚫ 법적 성질

∙ ‘채무불이행’ or‘불법행위’를 각각 독립된 청구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실제 주로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청구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긴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 But, 불법행위에서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점 (751, 752) → 상대적으로 위자료청구의 인용이 용이

∙ 진료채무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과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

B. 의료과오책임의 요건

∙ 불법행위책임적 구성에 따른 성립요건

1. 의사에게 과실이 있을 것

⚫ 의사의 과실 = 업무상 과실

⚫ 과실의 판단기준

∙ 의료행위 당시의 평균적인 의료수준이 의사의 과실의 기준이 될 것

∙ ① 의료수준의 진보와 그에 따른 보급정도

∙ ② 환자의 특이제질과 그에 따른 쇼크 여부

∙ ③ 의료행위 당시 의료환경・진료사정・지역적 차이

∙ ④ 진료의 시간적・상황적 긴급성

∙ ⑤ 의사의 설명의무 등이 고려되어야 함

∙ 환자의 과실은 보통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

∙ 특수한 경우 → 주의의무 완화

∙ 환자의 용태가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인적・물적 설비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

∙ 비전문 분야의 의료담당자가 의료행위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 환자가 특이체질인 경우

⚫ 의사의 설명의무

∙ 의의 및 근거

∙ 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승낙 要

∙ 의사의 충분한 설명이 있는 것이 전제

∙ 의사의 설명의무는 종국적으로 의사의 진료계약상의 의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판례도 같은 취지 [94다3421]

∙ 기능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물론, 진료기술상의 과오나 인과관계의 입증곤란을 완화해주는 기능을 담당

∙ 법적 성질

∙ ① 불법행위상의 주의의무설 ⇒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의 판단기초가 되는 djqantd 주의의무로 파악하는 입장

∙ ② 진료계약상의 부수의무설 ⇒ 환자와 의사간의 진료계약에서 발생하는진료의무에 종속된 부수의무로 이해하는 입장

∙ 인정범위

∙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님

∙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때 or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시 등

∙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때에 한해 인정

∙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응급환자의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면제

∙ 설명에 대한 입증책임

∙ 불법행위책임 or 계약책임 all 의사에게로 전환

∙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 판례 → 환자의 자기결정권, 즉 승낙권을 침해한 행위가 됨 → 그 결과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의사가 배상책임(750)

∙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자체만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그에게 정신상 고통을 준 것으로 평가되어 위자료 청구 가능(750, 751)

∙ 판례 → ① 정신적 손해(위자료)와 재산적 손해 all 인정, ② 재산적 손해배상 → 대단히 인색함을 표명하고 있음 (대판 93라60953, 대판 94다3421)

∙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그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함. 즉 양자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환자의 승낙

∙ 승낙을 얻지 않은 의료행위 → 비록 그것이 의학에 합당하게 지시되고 의료기술에 맞게 이루어진 경우라도 역시 위법

∙ ∴ 그 결과가 양호할 지라도 정신적 손해의 책임 有

⚫ 의료행위의 재량성

∙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짐 (대판 91다23707)

⚫ 의료과실의 입증정도

∙ 과실의 입증책임 = 피해자인 환자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but 일정한 경우 의사의 과실은 추정된다고 해석

⚫ 입증책임

∙ 의료행위의 특수성상 피해자측의 입증이 상당히 곤란

∙ 판례 →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것, 즉 일정한 경우에는 의사의 과실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한 점

2. 위법할 것

∙ 환자의 생명 or 건강에 손해가 발생하면 → 일반적으로 위법성의 요건 갖춘 것

3. 의료과오와 손해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개연성의 정도만을 입증하면 足

C. 효과

⚫ 책임의 주체 및 그 확대

∙ 책임의 주체 ⇒ 1차적 : 의사

∙ 의사가 다수 → 어느 의사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한 때 ⇒ all 공동불법행위의 책임 (760)

∙ 의약품 or 의료기구의 안전성과 관련, 제조자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有

∙ 이 경우 : 결함제품의 제조자와 의사 ⇒ 공동불법행위책임 (760)

⚫ 사용자책임의 성립

∙ 병원이 의사를 고용한 경우

∙ 병원(사용자)은 의사(피용자)에 대하여 선임・감독의무 有

∙ 이를 게을리 한 때 → 사용자책임 (756)

∙ 병원 & 의사 ⇒ 부진정연대채무관계

∙ 의료과실 있는 의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 의료기관의 장 = 사용자로서 배상책임 (756) (부진정연대채무)

∙ 의료행위가 간호사 등 의료보조인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그를 지휘감독하는 의사가 사용자책임 (756)

∙ ※ 의사 =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도 부담

∙ 간호사 등이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 담당의사 = 대리감독자로서, 의료기관 = 사용자로서 각각 그 배상책임 부담 (부진정연대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