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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특수불법행위 .....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본문

민법정리/채권각론

기타의 특수불법행위 .....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관심충만 2015. 4. 15. 14:34

기타의 특수불법행위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A. 서설

1. 의의

⚫ 기본

∙ 자동차의 운행 → 사람이 사망 or 부상 ⇒ 자배법 적용 ┈┈ vs. 물적 피해 → 자배법 ☓,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

∙ 자배법 = 민법의 특별법 ∴ 피해자가 동법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동법을 적용 [95다29390]

∙ 자배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회사의 현장소장이 자동차 소유자와의 사이에 자동차 임대차 및 운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소유자를 자신의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 사고시까지 1년 이상 자신의 지시・감독하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재 및 잔토 운반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일과 후에는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작업 장비와 연료를 자동차에 실어 보관하게 하였으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회사의 공사 현장에만 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회사로부터 연료비, 엔진오일, 소모품비 등 관리비를 지급받아 왔고, 당해 사고 당시에도 그 자동차에 회사의 발전기 등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었다면, 회사는 당해 사고 당시에도 자동차의 운행이익을 향수하고 그 운행을 지배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 사례 [95다29390]

∙ 특별법우선의 원칙

∙ 자배법 적용시 → 민법 적용 ☓

∙ 자배법 적용 ☓ → 민법 적용 ○

∙ 운전자 : 불법행위자이므로 당연히 민법상 750 책임 ○

∙ but 직접 운전자(운행자이면서 운전자일때 자배법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것)가 아니더라도 차의 운행으로 인한 <운행지배 + 운행이익> 인정되면 → 책임을 지우겠다는 특별입법인 것

∙ if. 운행자(직접운전한 운행자 포함) ⇒ 자배법 우선 적용

∙ if. 운전자일 뿐, 운행자 ☓ ⇒ 자배법 적용 ☓, 민법상 750 등만 적용

∙ 절도한 차량을 운전한 자 = 운영자 ☓ → 자배법 적용 ☓ (이것은 당연), 단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 750의 책임 ○

∙ 절도한 차량의 소유자 = 운행자 ☓ → ∴ 소유자에게 자배법 적용 ☓, 일반 민법의 적용도 ☓

∙ if. 운전자가 피용자, 운행자는 회사

∙ 피용자가 운전 중 사고 → 회사가 자배법에 따라 운행자 책임 우선

∙ 피용자 = 당연히 750 책임

∙ 사용자 = 자배법에 따라 운행자 책임을 질 뿐, 민법상 756 책임 ☓

∙ 사용자가 자배법에 따른 운행자 책임을 면하려면 자배법3에 의해 무과실 입증해야 함

∙ but, 사실상 무과실입증하기 불가능에 가까움 ⇒ 사실상 무과실책임

∙ 자배법3에 따른 무과실 입증 ⇒ 어차피 756의 사용자책임 성립 ☓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자는 자’ = 자동차의 운행자가 배상책임자

⚫ 보완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인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책임 (자배법3)

∙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자동차운행자에게 부과 → ∴ 사실상 무과실책임

∙ 책임보험가입 강제

∙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 인정

⚫ 자동차사고처리의 법리구성

∙ 운전자책임과 운행자책임을 구별

∙ 자동차운전자책임 = 일반불법행위책임 or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

∙ 자동차운행자책임 = 취급 달리함

∙ ▣ “자동차의 운행에 의한 인적 손해

∙ 민법의 특별법인 자배법에 의해 운행자에게 배상책임 부담

∙ 인적 손해의 경우 책임보험의 한도를 넘는 경우라도 자배법에 따른 운행자책임 부담

∙ ┈┈ vs. 과거 = 책임보험의 한도를 넘는 경우 → 물적 손해와 마찬가지로 민법의 사용자책임에 의해 배상책임

∙ ▣ “그 외의 자동차운행에 의한 재산상의 물적 손해

∙ 민법의 사용자책임규정(756)에 의해 운행자에게 배상책임

∙ 자배법4

제4조(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범위

∙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자배법 규율 (자배법3)

∙ 자동차가 아닌 것 ☓

∙ 자동차라도 운행중의 사고가 아닌 것 ☓

∙ 운행 중의 사고라도 물적 손해 ☓

∙ but 자배법은 1에 따라 재물손해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음을 주의

∙ 물론, 자배법의 주요 규율대상은 인적 손해에 관한 것

∙ 자동차 운행자 = 책임보험[대인-Ⅰ] 가입 강제 & 대물 1,000만원까지 가입강제 (자배법5②, 시행령3③)

∙ 현재 책임보험한도 → 사망 1억원, 부상 2,000만원 한도

∙ “실제 손해가 초과할 경우 → 동법 적용 ☓”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한 오해

∙ 즉, 실제 손해가 초과하면 책임보험으로 보장받지는 못한다는 것일 뿐

∙ 자배법에 따른 운행자책임 등의 법리가 적용되며 운행자는 무한책임

∙ 그것이 보험으로 얼마만큼 Cover되느냐의 문제

∙ 대인-Ⅰ : 책임보험 (가입 강제)

∙ 대인-Ⅱ : 무한책임 (가입 自由)

∙ 그 운행자의 무한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자동차보험 [대인-Ⅱ]인 것임

∙ 피해자입장에서는 [대인-Ⅱ]이 가입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 if not → 피해자만 鳥

∙ 이때를 대비해 “책임보험[대인-Ⅰ] 한도내”에서라도 처리하자는 것

∙ 결국, 책임보험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는 보장

∙ 책임보험조차 가입 ☓ → 이 경우 [정부보장사업]에 의해 보장 (배상의무자에게 구상)

∙ if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 & ‘무보험차상해특약’에 가입된 경우 → 그 이상 보장 (통상 2억원까지)

∙ 자배법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 자배법 :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 보험, 진료 등 일반 규정

∙ 제1장 총칙

∙ 목적(1)

∙ 정의(2)

대인손해의 경우 특별규정 (3) : all 대인만, 대물 ☓

∙ 민법의 적용(4)

∙ 제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등

의무가입규정 (5)등 : 대인-Ⅰ, 대물-Ⅱ

보험금등의 청구 (9)등 : all 보험

∙ 제3장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등 및 분쟁조정

∙ 제4장 책임보험등 사업

∙ 제5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 제6장 보칙

∙ 제7장 벌칙

∙ 제8장 범칙행위에 고나한 처리의 특례

∙ 자동차보험 : 자배법(3) & 민법(750등)상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일 뿐

∙ 대인-Ⅰ(의무가입), 대인-Ⅱ ⇒ 자배법3 특별법

∙ 대물-Ⅰ(의무가입), 대물-Ⅱ ⇒ 민법750등 일반법

∙ 자동차보험은 위 모두 Cover, 그런데 자배법은 주로 대인(對人) 위주로 규율

∙ 현재 자동차보험의 종류 :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 대인배상I → 책임보험

∙ 대인배상II →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상

∙ 대물배상 → 상대방 차량에 대한 수리비 보상

∙ 자기신체사고 → 사고로 인해 자기가 다쳤을 때

∙ 자기차량손해 → 사고로 인한 자기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

∙ 무보험차 상해 → 무보험 차량과 사고 발생시 일단, 내 보험회사가 나한테 보상을 해주는 것

∙ 자배법이 자동차보험만을 규율하는 것이 아님 : 알고 있겠지만 분명히 주의할 것

∙ 자배법에 따른 면책사유(자배법3)과 자동차보험에서 면책약관은 다른 것

∙ 피해자 = 직접 보험사업자에게 손해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보험금 청구 가능

∙ 직접청구권 ○ ┈ 1999년 자배법 전면개정으로 직접청구권 부여 (자배법9① → 상법724② 원용한 것)

3. 민법과의 관계

∙ 자배법 =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민법상의 과실책임주의 원칙하에서의 피해자 구제의 빈약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민법의 특별법

∙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충족하는 때 → 민법의 규정 적용

∙ 민법상의 불법행위 : 입증책임 모두 피해자

∙ 자배법상의 불법행위 : 입증책임 전환, 면책사유 엄격 규정

4.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 → 국가 or 지자체는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 문제 = 공무원 개인의 책임 여하

∙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 공무원에게 고의 or 중과실이 있는 때에 한해 공무원 개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

∙ but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이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책임을 그 운행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어서, 공무원이 자동차의 운행자에 해당하는 한 그 과실 여하를 가리지 않고 동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

∙ 공무원에게 설사 경과실만 있다 하더라도 → 그 공무원은 자배법에 의해 손해배상책임 부담한다는 것

∙ 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 중과실 or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 공무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94다23876]

B. 자동차운행자책임의 요건

1.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일 것

∙ 운행자란

∙ 운전자와 보유자와 구별되는 개념

∙ 󰋎 일반적・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운행지배),

∙ 󰋏 그 이익을 향수(운행이익)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

∙ 자배법3조.3.호에서 말하는 소유자 or 임차인과 같은 보유자보다는 넓은 개념

∙ 운전자 : 자배법3조4.호에 정확히 규정

∙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or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3.호)

∙ "운전자"라 함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이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 (4.호)

∙ 운행지배 + 운행이익

∙ 실제 운전한 사람 : 배상책임 부담 = 너무 당연

∙ 실제 운전하지 아니한 사람도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느냐의 문제인 것

∙ 실제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운행지배 + 운행이익> → 배상책임 生

∙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 [87다카51]

∙ ~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댐건설공구 소속 찝차 운전사가 위 공구장의 지시에 따라 위 자동차로 위 회사직원들을 퇴근시킨 후 음주 등 개인적 용무를 마치고 다시 위 차를 운전하여 차고가 있는 위 공사현장으로 돌아가던 중 위 차에 편승하려던 위 회사직원을 들이 받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위 차량운행의 경위, 운전사의 회사에서의 직책, 운행목적,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위 차량의 소유자인 위 회사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 ☓

∙ 자동차의 보유자(소유자 내지 임차인 등)보다는 넓은 개념

∙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추지 못한 운전자

∙ 소유자이더라도 운행지배로부터 떠나 있는 때 → 운행자 ☓

∙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때 → 운행자 ○

∙ 타인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용자인 ‘운전자’ = 운행자 ☓ (운행지배 ☓, 운행이익도 ☓) [95다37391]

∙ 차량 소유자의 피용자가 사고 차에 대해 업무 수행을 위한 운행 허락을 받아 사고 차를 운행하여 업무를 마친 후 일시 운행경로를 이탈하여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오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고 차의 소유자가 여전히 그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것이지, 피용자 등이 사고 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 당시 소유자가 사고 차에 대한 운행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거나 그 피용자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이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 자동차와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의 반환 의사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승낙 가능성, 무단운행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 [95다37391]

∙ 보험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

∙ if. 운행자책임 인정 ○ → 보험자도 책임

∙ if. 운행자책임 인정 ☓ → 보험자도 면책

∙ 운행이익과 운행지배에 관한 법리

∙ 자배법3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위 법3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라도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있엇다면 그러한 자는 위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으로서 보호된다고 할 것 (대판 99나22320)

① 무단운전(無斷運轉)

∙ 무단운전 = 자동차보유자의 허락 없이 자동차가 사용된 경우 중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자가 보유와 고용관계나 친족관계 등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 운행자 책임 ○

∙ 자배법 소정의 운행자 =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 소유자는 비록 제3자의 무단운전(의원의 사환이 운전면허없이 무단운전한 사안)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 [80다2813]

∙ 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부(父)가 출타한 사이에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둔 열쇠를 꺼내어 그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부의 자동차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98다1072]

∙ [1]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 [2]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무단운행의 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 경위나 운행 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3] 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부(父)가 출타한 사이에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둔 열쇠를 꺼내어 그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부의 자동차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 [4]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or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여기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or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의 명시적 or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 [5] 자동차종합보험의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묵시적인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의사와 동일하게 위 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과연 어떠한 사정이 있어야 이러한 묵시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냐는 피보험자와 도난운전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사고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도난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도난운전자에 대한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 자동차의 평소의 관리 및 이용상태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사고 당시에는 무상동승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자동차의 운행은 그 소유자인 회사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 사례 [94다9085]

∙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의 반환의사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승낙 가능성, 무단운행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피해자가 운전자의 호의로 무상동승한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운행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 나. 피해자인 무상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사고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운행경위나 운행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의 사후 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소유자가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전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다. 자동차소유자인 회사의 피용자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자동차에 무상동승한 경우, 그 무단운행이 회사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이 순전히 심야에 장시간의 음주행락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더구나 사고 당시에는 위 피용자는 주취로 안전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회사의 피용자도 아닌 제3자가 역시 주취상태에서 회사소재지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목적지를 향하여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사고를 야기하게 되는 등 그 일련의 운행경위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무모한 것인 점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자동차의 평소의 관리 및 이용상태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사고 당시에는 무상동승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자동차의 운행은 그 소유자인 회사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 사례

∙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및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면책된다는 항변을 배척한 사례 [2002다27620]

∙ [1]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or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 [2]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 [3]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or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사)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이 적용되므로 무면허 or 도난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무면허 or 도난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 or 도난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 or 도난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 or 도난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할 것이다.

∙ [4]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및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면책된다는 항변을 배척한 사례

② 자동차의 정비 : 정비업자가 운행자책임

∙ 자동차정비를 위하여 정비업자에게 맡긴 경우에는 운행지배가 정비업자에게 있으므로 정비업자가 운행자책임 [94다21856]

③ 절도운전 : 도둑이 운행자책임

∙ 소유자의 운행지배가 상실 (통설) → 운행자책임 = 도둑놈 [87다타376]

∙ 다만, 750 소정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

∙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키를 그대로 꽂아둔 채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하고 10여분간 자리를 뜬 사이에 제3자인 병이 임의로 위 차안에 들어가서 엔진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차량을 절취한 후 위 차를 운전해 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위와 같이 차량의 키를 뽑지 아니하고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시킨 을의 행위와 그 차량을 절취한 제3자인 병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86다카2747]

④ 사용대차・임대차

∙ 자동차를 빌려준 경우 → 빌려준 대주 or 빌려받은 차주는 모두 운행자책임

∙ ~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 [91다3918]

∙ 이른바 Rent Car의 경우 → 대주・차주가 모두 운행자 책임 (대판 91다3932)

⑤ 자동차의 소유권유보부매매

∙ 등록명의인이 아닌 자가 운행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

∙ → 매수인만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수인만이 운행자책임 (대판 87다카376)

⑥ 명의대여

∙ 명의대여인 이른바 지입의 경우 → 실질적으로 개인소유이지만, 회사명의로 등록하여 영업에 이용하는 명의신탁

∙ → 이때에도 원칙적으로 명의차용자는 물론 명의대여자에게도 운행자책임이 인정

∙ but 예외적으로 담보목적으므로만 명의가 이전된 것이라면 → 명의인인 담보권자에게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없으므로 운행자책임 인정 ☓ (대판 91다28177)

⑦ 매매

∙ 자동차를 매수인에게 이전하였으나, 소유명의의 등록부상으로는 아직까지도 매도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 매수인만이 운행자책임 부담 (대판 93다37052)

∙ 즉 등록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더라도 운행지배권은 이미 그에게서 이탈한 것이므로 그는 운행자 ☓ [84다카1484]

⑧ 대리운전

∙ 음주 등의 사유로 타인에게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에는 자동차의 보유자가 운행자 [94다5502]

⑨ 임치

∙ 자동차의 수리를 위해 정비업자에게 자동차를 맡긴 동안에는 그 정비업자만이 운행자가 되고, 그의 피용자가 그 자동차를 무단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는 그 정비업자가 운행자로서 배상책임 [94다21856]

∙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며, 만일 그 피용자가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는 수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그가 운행자로서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승낙 가능성, 무단운행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피해자가 운전자의 호의로 무상동승한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운행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94다21856]

∙ ~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수리하는 동안에도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다 할 것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피용자가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고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품 교체작업을 보조・간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체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리업자의 부탁으로 시동까지 걸어 준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작업 동안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다고 본 사례 [98다56645]

⑩ 양도담보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자동차에 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운행자 ☓ [79다302]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자동차의 운전수의 선임, 지휘, 감독이나 기타의 운행에 관한 지배 및 운행이익에 전연 관여한 바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79다302]

2.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것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3에 규정된 자동차 & 중기관리법에 규정된 중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기

∙ 운행 = 사람 or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or 관리하는 것

∙ 운행중 사고가 아닌 것, 즉 주차・정차중의 사고 → 동법에 의한 운행자의 책임 발생 ☓

∙ 자동차가 차고에서 나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행중의 사고로 보는 차고출입설(이은영) 有

∙ ‘운행으로 말미암아’라 함은 ? →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 (대판 97다24276)

∙ [판례]

∙ 화물하차작업도중에 화물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 ☓ (대판 95다19232)

∙ 자동차보험약관상 '운행'의 의미 및 자동차를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과 히터를 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켜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95다41824]

∙ 동승자가 주차한 자동차에서 하차하다가 차량 밖의 터널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한 사례 [98다22604,22611]

3.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케 하였을 것

∙ 「다른 사람」= 타인 (운전자・운행자・운전보조자를 제외한 자)

∙ 운행자 ☓ = 책임의 주체일 뿐

∙ 운전자 ☓ [99다53827]

∙ 운전보조자 ☓

∙ 버스안내양은 운전보조자이므로 타인에 속하지 않지만, 호의동승자는 타인에 속하므로, 운행자는 호의동승자에게 배상책임 ○ (대판 90다13710)

∙ 안내원 ☓ [78다1536] → 756에 의한 사용자책임 부담

∙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운전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더라도 자배법에 따른 책임 발생 ☓

∙ 타인 = 승객과 그 이외의 제3자

∙ <판례 : 호의동승자(好意同乘者)의 지위>

∙ 호의동승자 = 운행자 ☓, 승객으로서 위 타인에 포함 [86다카2994]

∙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95다24302]

∙ 호의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상계의 사유 (운전자의 무면허 내지는 음주의 사실을 알고 타는 경우 등)

∙ 호의동승을 운행자의 책임감경 사유로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책임감경 사유에 대한 사실 인정이나 책임감경 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긍정) [97다35344]

∙ 인적 손해 = 사망 or 부상 ┈┈ vs. 물적 손해 ☓

4. 자동차운행자에게 면책사유가 없을 것

⚫ 자배법상의 면책사유

∙ 사실상 입증 不可 ➜ ∴ 무과실책임이나 다를 바 없음

∙ 승객 아닌 자가 사상한 경우 : 다음 3가지 모두 증명한 때 (자배법3단서-1호・2호)

∙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 피해자 or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or 과실이 있으며,

∙ 자동차에 구조상의 결함 or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사실

∙ 승객이 사상한 경우

∙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

∙ 승객 아닌 자보다 면책요건이 더욱 까다로움

자동차보험에서의 면책약관

∙ 자배법상 면책 → 자동차보험 적용 ☓

∙ 자동차보험에 따른 면책약관에 해당 → 배상책임 성립과 무관 ┈┈ 서로 존재의 평면을 달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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