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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책임 본문
제조물책임
A. 제조물책임 일반
⚫ 적용대상
∙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정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 생명, 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제조업자 등(판매자)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
∙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이론의 적용대상 ☓ [97다26593]
∙ 즉, 제조물 그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제조물의 매매계약을 토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680,581)에 의해 해결하면 되는 것. 따로 제조물책임 문제 발생 ☓
∙ 제조물의 하자로 인해 다른 ‘확대손해(擴大損害)’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가 제조물을 구입한 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조업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제조물책임의 특성
∙ 확대손해의 발생
∙ 상품의 결함 그 자체에 대한 하자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완전물의 이행이익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확대손해의 문제
∙ 피해자의 불특정성
∙ 상품의 이용자・운송자 등 누구에게나 발생 가능
∙ 책임주체의 특수성
∙ 책임주체 = 제조자・유통업자(도매상・소매상・수입업자 등) 등이지, 반드시 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 책임요건의 곤란성
∙ 상품의 결함을 규명하는 데 곤란한 점이 多
∙ 피해자가 피해의 원인을 입증하기가 難
⚫ 법적 규율 : ‘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근거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 3가지
∙ 매도인의 담보책임
∙ 피해자가 제조물을 구입한 매수인인 경우 → 제조업자를 상대로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 묻는 것
∙ 계약해제 or 손해배상 or 완전물급부청구
∙ 손해배상에 확대손해의 배상도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
∙ 담보책임 = 유상성에 기초한 대가성 유지라는 관점에시 인정된 무과실책임
∙ ∴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 = 담보책임의 규율대상 ☓
∙ 이에 관해서는 매도인의 과실을 전제로 하여 채무불이행책임 내지는 불법행위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
∙ 판례도 같은 취지 [96다39455]
∙ 채무불이행책임
∙ 제조업자와 피해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때
∙ 매도인은 완전한 제품을 급부하여야 할 의무
∙ 제품의 하자에 제조업자의 과실이 있는 것을 전제로 그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해 피해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 이 경우 제조업자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면책 가능 (390)
∙ But, 피해자가 제조물을 직접 구입한 자가 아닌 때에는 이 책임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는 점에서 한계
∙ 불법행위책임
∙ 제조물의 하자에 제조업자의 과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f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750)
∙ 피해자가 제조물을 구입한 자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
∙ 현재 제조물책임은 이 책임을 통해 해결되고 있음
⚫ 제조물책임의 법적 이론구성
∙ 계약책임적 구성 (소수설)
∙ 하자담보책임(581) or 불완전이행책임(적극적 채권침해)으로 구성하자는 견해
∙ 제조자가 과실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 → 소비자에게 유리
∙ 이론적 난점
∙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상품의 매수자가 아닌 피해자를 구제하기가 어렵다는 점
∙ 불법행위책임적 구성 (다수설・판례)
∙ 일반불법행위책임(750)으로 이론구성하자는 견해
∙ 이론적 난점
∙ 피해자가 상품의 하자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 책임원인을 가해자의 고의・과실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조물책임의 특성에 맞지 않다는 점
∙ 공작물책임(758)으로 이론구성하자는 견해도 有
∙ 현재 : 제조물책임법 2000.1.12. 제정 (2002.7.1.부터 시행 중)
B. 제조물책임의 요건 및 효과
⚫ 요건 및 입증책임
∙ 불법행위책임적 구성에 따른 성립요건
∙ 요건 = 3 가지 요건
∙ 제품에 하자 [‘하자’ 내지 ‘결함’]
∙ 하자 (결함) → 통상 예견된 제조물의 사용에 있어서 생명・신체 or 재산에 부당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제조물의 흠
∙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과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는 구별되는 개념 (다수설)
∙ ① 결함 → 상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태
∙ ② 하자 → 물건이 통상 지녀야 할 성질을 결하는 객관적 하자 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특정 용도에 부적합하거나 매도인이 보증한 성능・성질을 구비하지 않는 것도 포함
∙ ① 결함 = 안전성의 결여
∙ ② 하자 = 상품성의 결여
∙ 상품결함의 입증 → 간접증명 or 표현증명으로도 충분
∙ ∴ 제조자는 상품결함의 부존재 or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만 책임을 면함
∙ 판례 =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품에 결함 내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봄
∙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그 제품을 제조할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을 감안하여 정해지는 상대적인 것임을 유의
∙ 하자에 제조업자의 과실 有
∙ 제조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 =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위험방지의무
∙ ∴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의무위반이 있는 것으로 추정 (대판 79다1772)
∙ 그로 인해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 등에 확대손해가 발행하였을 것을 요구 (750)
∙ ① 결함이 야기한 손해일 것
∙ 손해란 ? → 상품의 소비자가 그 상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었던 범위를 넘어
∙ 그 상품자체 이외의 확대된 손해를 말함
∙ ②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상식적으로 보아 개연성이 높으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이 타당 (개연성설)
∙ 입증책임 = 피해자
∙ 판례 =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업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제조업자의 과실을 추정하는 경향 → 이처럼 과실을 추정하면서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도 추정하는 경향
∙ 판례
∙ 닭 사료로 공급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본 사안에서는 제조과정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봄 [77다2092]
∙ 주사기를 눈에 대고 압축을 하다가 주사침을 주사기 몸통에 부착시키는 부분이 엉성하여 주사침이 그 압력으로 빠져 나오면서 눈을 다친 사안에서 역시 제조과정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봄 [79다1772]
⚫ 효과
∙ 제조물책임의 주체 = 완성품의 제조자
∙ or 하청생산인 경우 → 상표권자, 또한 유통업자인 도매상・소매상・수입업자 등도 책임
∙ 다수의 손해배상책임자 가 있는 경우 → 공동불법행위자(760)로서 책임
∙ 피해자는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확대손해에 대해 제조업자에게 그 배상청구 가능 (750)
∙ 피해자가 제품을 구입한 자인지 여부 不問
∙ 손해배상청구권자
∙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인적・재산적 손해를 입은 소비자 및 그 외의 피해자도 배상책임 청구 가능
C.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 제조물에 객관적으로 하자가 있기만 하면, 제조업자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배상책임을 지우는 무과실책임의 도입에 대한 입법논의
∙ 2000년 1월 12일 제조물책임법 제정 (8개 조문)
∙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 →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이를 적용
⚫ 제조물책임의 요건
∙ 동법3①
∙ 제조물업자
∙ 제조물
∙ 결함
∙ 제조상의 결함
∙ 설계상의 결함
∙ 표시상의 결함
∙ 제조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당해 제조물 자체에 대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없음(동법3①) → 민법의 규정에 의해 처리(동법8)
⚫ 책임의 성질
∙ 제조물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족함
∙ 과실 유무는 불문 → 무과실책임
⚫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동법4)
⚫ 연대책임
∙ 동법 5조 → 배상책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제조물의 부품에 결함이 있는 때 → 부품공급업자와 제조업자,
∙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동법3②)
⚫ 소멸시효
∙ 피해자 or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 때로부터 3년,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함 (동법7)
⚫ 강행규정 :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 → 무효 (동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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