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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759)
A. 의의 및 성질
∙ 일종의 ‘위험책임’에 근거
∙ ‘중간적 책임’으로 구성
B. 요건
⚫ 동물이 손해를 가할 것
∙ 동물의 종류 : 불문, 가축도 포함 (타인 소유의 동물도 포함)
∙ 손해 : 인체에 대한 인적 손해 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물적 손해도 포함
∙ 도망가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도 본조 적용
∙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 = 동물 자신의 행동에 의해 타인에게 가해진 손해
∙ 사람이 타인을 해칠 목적으로 그가 보관하던 동물을 성나게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 750 적용될 뿐 (통설)
∙ 점유자에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른 보관상의 과실 ○
∙ 피해자가 동물을 자극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처럼 손해가 피해자의 자초행위에 기인한 때 → 면책
⚫ 점유자나 그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하는 보관자일 것
∙ 간접점유자도 포함되는가의 문제 → 아래 참조
⚫ 면책사유 없을 것
∙ 면책사유의 입증책임 → 동물의 점유자 or 보관자
C. 효과
⚫ 배상책임의 주체 = 점유자 내지 보관자 ○, 소유자 ☓ (점유자가 소유자이면 당연히 점유자로서 책임 ○)
∙ 점유자
∙ 점유보조자 → 점유주만 본조의 점유자
∙ 판례 → 물권법에서와 같이 759의 해석에 의해 간접점유자도 속한다는 포함설의 입장 ┈┈ vs. 통설 : 포함 ☓
∙ 토사견은 성질이 난폭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이 크므로 그 소유자가 이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에는 그가 토사견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여 책임을 긍정한 판례가 있을 뿐 [80다2966]
∙ 점유를 상실한 때 → 더 이상 점유자 ☓ ┈ ∴ 본조의 책임 ☓
∙ 보관자
∙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 = 수치인・임차인 등 = 다름 아닌 직접점유자 ∴ 759①에서 정하는 점유자에 해당하는 것
∙ 본조 ②항 = 주의적 규정에 불과
⚫ 구상관계
∙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 규정 ☓ ┈ but, 통설은 758③(공작물책임)과 마찬가지로 해석
∙ 개 쇠사슬에 하자가 있어 이것이 끊어지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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