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What
..... 사용자의 책임 본문
사용자의 책임
A. 사용자책임 일반
1. 의의와 성질
∙ 의의 및 근거
∙ 기업책임의 근거로서 작용
∙ 통설 및 판례 : ‘보상책임’의 원리에 기초 → 타인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자는 이에 따른 손해도 분담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배상이라는 이념에 적합하는 것
∙ But, 사용자책임은 다음 3가지 점에서 보상책임의 원리에 충실하지는 못한 것
∙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해 책임
∙ 피용자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
∙ 피용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는 점 (756③)
∙ 법적 성질
∙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의 범주에 속하는 것
∙ 사용자의 과실 =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관한 것이고 피용자의 가해행위 자체에 대한 것 ☓
∙ 면책 가능 (과실없음을 입증하면) → 면책주장을 인정한 예가 없음 :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까깝게 운영
2. 사용자책임과 다른 책임의 비교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 법인의 대표기관 + 그 직무에 관하여 + 타인에게 가한 손해 →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 성립 (35①)
∙ 면책 인정 ☓
∙ 법인의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이 병존하는 점 (35① 2문) → 사용자책임과 유사
∙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은 사용자로서 제756조에 의한 책임
∙ 국가배상책임
∙ 공무원 +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 고의 or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 → 국가 or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
∙ 일정한 배상기준을 명시
∙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함
∙ 동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 = 원칙적으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등의 특칙
∙ 756조와의 차이점
∙ 국가의 고의・과실을 문제삼지 않는 무과실책임
∙ 공무원 경과실 → 공무원은 민사상 아무런 책임 ☓, 국가만이 배상책임 ○
∙ 공무원 고의・중과실 → 국가가 구상권 행사 가능
<국가배상법2②의 취지에 관한 판례>
국가에 공무원의 선임・감독상의 과실 여부 물문하고 배상책임 공무원 경과실 → 직무수행상 통상 예상할 수 있는 흠에 불과한 것으로서 여전히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때에는 국가만이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 공무원 고의・중과실 →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 국가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나,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공무원이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 [전원합의체 95다38677] |
∙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자동차의 운행 + 사람이 사망 or 부상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인적 사고에 한정
∙ 배상책임자는 자동차의 운행자 = 무과실에 가까운 중한 책임
∙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물적 손해 → 운행자가 사용자로 인정되는 때 → 756의 사용자책임
∙ 이행보조자의 해위에 대한 책임
∙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 채무자의 고의 or 과실로 간주 (391)
∙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도 구성되는 경우 (임치물이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멸실된 때) → 사용자책임이 경합될 수 있음
∙ 이행보조자가 되는 데에는 채무자의 의사관여가 있으면 족하고 사용관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해 친권자가 사용자의 자격에서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756①에서 정하는 ‘사용’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만 함
B. 사용자책임의 요건
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
① 사무
∙ 사무가 사용자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어야
∙ 사무 = 법률적・계속적인 것에 한 ☓, 사실적・일시적인 것이라도 무방 [89다카2278]
∙ 영리・비영리 不問
∙ 법률관계에 기초(고용관계・근로계약관계 등)하지 않은 사실적 관계에 지나지 않아도 됨
② 「사용」관계
∙ 실질적으로 사용관계가 있으면 되고, 원인관계의 유무와 유효 여부 불문
∙ 피용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함 ┈ → ∴ 위임인 : 수임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 (다수설)
∙ 사용관계 = 사용자가 피용자를 선임하고 감독하는 관계
∙ 차량의 임대차 ○
∙ 피고 갑회사가 피고 을회사로부터 중기(폐이로다)를 조종자인 조수 A와 함께 임차하여 갑회사의 현장감독의 감독하에 작업을 하게 하다가 A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A가 갑회사의 직접적 피용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갑회사의 현장감독은 현장에서 중기의 운행을 직접 감독할 책임상 그 대여자에 갈음하여 A를 감독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장감독의 감독불충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갑회사는 현장감독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
∙ 위 중기가 본래 B가 을회사에 지입한 것으로서 비록 B가 그 조종자 및 조수 등을 직접 고용하여 운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을회사는 명의대여자로써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A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갑회사에 A와 함께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을회사는 A에 대한관계에서는 여전히 사용자의 위치 [80다708]
∙ 명의대여
∙ 명의대여자 = 명의사용자 내지는 그의 피용자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 [66다673, 67다2522, 63다638]
∙ 어느사업에 관하여 자기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자는 그 명의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 ○ [67다2522]
∙ 타인에게 어느 사업에 관하여 자기사업을 자기의 이름으로 대행할 것을 허용한 경우와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 타인에 대하여 어느 사업에 관하여 자기사업을 자기이름으로 대행할 것을허용한 사람은 그 사업에 관하여 자기가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음을 표시한 것이고 그 사업을 대행한 사람 or 그 피용자가 그 사업에 관하여서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이 있음은 물론이다. 이제 본건과 같은 불법행위의 경우에 보더라도 피고는 소외 “갑"에게 피고자기의 분뇨수거사업을 자기이름으로 대행할 것을 허락한 바에는 “갑"이나 그 피용자의 분뇨수거사업집행에 관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피고자신이 사업주로서 책임을 져야 함은 위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 [63다638]
∙ ‘숙박업허가 명의대여’의 경우 → 숙박업허가명의 대여자에 대해 명의사용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인정 ☓
∙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명의대여자와 명의를 빌린 자 사이에 사용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용관계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관계가 존재할 필요는 없고 사실상 지휘・감독이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나아가 그 지휘・감독관계는 사실상 지휘・감독하고 있었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의 허가는 시설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허가명의를 양도하는 경우 등에도 양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숙박업허가명의대여자에 대하여는 명의사용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시인하기 어렵다 ~ [92다10081]
③ 도급의 경우 (757)
∙ 본조 본문
∙ 도급인이 수급인을 선임・감독하는 관계 ☓ ┈ 즉 수급인은 도급인의 피용자 ☓ ┈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한 지위에서 일의 완성의무를 질 뿐
∙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
∙ 본조 단서
∙ 특별한 의미 ⇒ 도급 or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 배상책임 有
∙ 그 책임의 성질이 문제
∙ 도급인이 예외적으로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의 요건으로 보는 견해
∙ 도급인의 과실(중대한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지는 점에서 이를 주의적으로 규정으로 보는 견해
∙ 도급 or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만 가지고 곧바로 도급인을 수급인의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리고 본조 단서가 제750조의 적용을 배척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후자의 견해가 타당
∙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관계
∙ 수급인 : 일반불법행위책임 (750)
∙ 도급인 : 설 → 사용자책임, 설 → 일반불법행위책임
∙ anyway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 부진정연대채무관계
∙ 도급인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
∙ 도급에서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책임 ┈ 즉, 756에 의한 사용자책임
∙ 이것은 757 ☓ [757 =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
∙ 757의 의미 = 지휘・감독관계 ☓ 순수한 도급이라도 → 도급 or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 有 → 사용자책임 (750)
∙ 도급인과 수급인의 사용자책임이 병존 ⇒ 부진정연대채무
∙ [판례]
∙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 [88다카102]
∙ 사용자 및 피용자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or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양자의 관계를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같이 볼 수 ☓ [88다카102]
∙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함을 말하고 단순히 공사의 공정을 조정하고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or 시방서 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공정을 감독하는 감리에 불과하고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양자의 관계를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사용자 책임 ☓ [83다카1153]
∙ 공사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과정에 있어 안전관리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고의 or 과실을 막론하고 발생한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겠다고 하도급인과 간에 약정한 바 있다고 하여 이 약정의 취지가 하도급인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고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하수급인이 지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 공사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이 모든 배상책임을 단독으로 지겠다고 약정한 경우라도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면제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 [83다카208]
∙ ‘감리’와 ‘감독’
∙ 감리 ⇒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경우 → 도급인에게 지휘・감독관계 ☓
∙ 감독 ⇒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 ○ →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도급인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 [88다카102]
2.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 사무집행에 관하여
∙ 의의
∙ 본래의 사무집행 or 사무집행을 ‘위하여’ 보다는 넓은 개념 ⇒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는 것 의미
∙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됨
∙ 심지어 택시운전사가 승객을 유인하여 강간한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을 인정
∙ 인테리어 종업원이 수리과정에서 물건을 훼손한 때 ○
∙ 다른 물건을 절취한 때 ☓
∙ 판례이론 ⇔ 3 가지의 확립된 법리 = 사용자측의 사정과 피해자측의 사정을 비교・형량하여 판단
∙ ‘사무집행에 관하여’ ⇒
∙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or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 →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간주 [86다카1923] (설사 피용자가 그의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사무집행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한 이에 해당)
∙ 통설과 판례 : 외형이론 (대판 79다1867, 82다카1875, 90다8954)
∙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명령이나 금지에 위반한 것이더라도 외형상 사무에 속하면 포함
∙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무집행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 ⇒
∙ ①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 ②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
∙ & 의 경우를 충족하더라도,
∙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른 때에는 그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용자책임은 부정 (경과실로 모른 때에는 사용자책임을 인정 [83다카217, 94다29850])
⚫ 제3자
∙ 사용자와 가해행위를 한 피용자 이외의 자 = 사용자의 다른 피용자도 ○
3. 피용자의 불법행위 = 피용자에게도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
∙ 즉, 피용자의 고의・과실과 책임능력 등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야 함
∙ 통설 :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 없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은 가혹
∙ 756③의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규정을 근거로 긍정 ┈┈ 판례도 같은 취지 [81다298]
∙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실화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사용자는 피용자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즉 피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해 그 책임이 있다고 함 [52다452]
4. 면책사유 입증 = 사용자
∙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or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 → 면책
∙ 입증책임 = 사용자 (중간책임) ┈ 실무상 면책을 인정한 예 ☓ → ∴ 사실상 무과실책임
C. 효과
1. 배상책임
⚫ 배상책임자 = 사용자 & 대리감독자 =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
∙ 반드시 그가 피용자를 선임한 경우라야 하는 것 ☓ [92다10531]
∙ 공장장, 출장소장, 인사과장, 현장감독,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와 운전사를 일시 차용한 임차인 등
∙ 학교의 교장 or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와 사용자책임성의 인정 ○ → 학교(경상남도)의 사용자책임 인정 ○ (교장・교사 = 대리감독자)
∙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대하여는 그 보호・감독의무가 미침
∙ 학교 운동장에서 고등학교 입시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를 실시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한 사례 [96다38070]
∙ 대표이사 = 법인의 대표기관 = 법인 그 자체 → ∴ 사실상 사무를 감독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대리감독자는 아니며, 따라서 대표이사에게는 756②에 의한 책임 ☓ [72다2488]
∙ 피용자 = 750에 의해 불법행위책임 : 피용자의 책임 면제 ☓ (통설・판례)
⚫ 위 책임의 관계 = 부진정연대책임
∙ 대리감독자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책임을 그대로 보유
∙ 사용자, 대리감독자, 피용자 all 부진정연대책임 관계 (통설)
2.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
∙ 사용자 or 대리감독자가 손해배상을 한 때 →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가능
∙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게도 구상 ☓ (통설) ┈ 원칙적으로 부정. but, 대리감독자와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or 대리감독자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때에 한해 구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 (물론 사용자와 대리감독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기해 일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
⚫ 구상의 범위
∙ 다수설 : 전액 구상 가능 (피용자단독책임설)
∙ 소수설・판례 →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or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함 (피용자책임제한설)
∙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피용자의 부담부분
∙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구상의 범위는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91다33070 전원합의체]
⚫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제한
∙ 문제의 제기
∙ 사용자책임은 보상책임의 원리에 기초
∙ 민법에는 정함이 없지만 구상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 견해
∙ 판례
∙ 판례도 구상권 제한의 요구를 수용
∙ 구상권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와 그 기준을 제시 [86다카1045] =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
∙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집행으로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or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의 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 가능
∙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지니는 책임성에 비해 사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기여도 내지 가공도가 지나치게 큰 경우 →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가 신의칙상 부당하다고 본 판례도 있음 [91다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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