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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한 매매 본문
특수한 매매
A. 견본매매・시험매매
∙ 견본매매
∙ 시험매매
B. 할부매매 (대금분할지급매매)
⚫ 의의 및 법적 성질
∙ 의의
∙ 넓은 의미 : 매매대금을 일정기간 분할해서 일정기간마다 지급할 특약이 있는 매매 ┈ 대금분할지급의 단위가 주로 월부 → ∴ 통상 ‘월부판매’
∙ 좁은 의미 : 그 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991)의 적용을 받는 것
∙ 법적 성질
∙ 대금분할지급과 소유권유보 등의 특약이 붙어 있는 특수한 매매계약의 일종 ┈ 일반적으로 보통거래약관에 의해 체결되는 부합계약
∙ 특히 대금의 분할지급은 시간적 계속성을 가짐 → ∴ 일종의 계속적 계약
⚫ 할부매매의 성립
∙ 대금의 분할지급약정 → 할부매매의 가장 큰 특징
∙ 분할대금의 확보의 필요성
∙ 매수인 대금지급 전 목적물을 인도받기 때문
∙ 분할대금의 확보수단
∙ ① 소유권유보의 특약에 의해 분할대금을 확보하는 방법 ┈ 인도하되, 대금완납전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해 두는 방법
∙ ② 담보물권의 설정에 의해 분할대금을 확보하는 방법
∙ 부동산의 경우 주로 이용되는 방법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그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두는 방법)
∙ ③ 할부금지급연체에 대한 엄격한 거래약관의 설정에 의해 분할대금을 확보하는 방법
∙ 매수인에게 불리한 실권조항
∙ 기한이익상실조항
∙ 무최고해제조항
∙ 자력구제허용조항
∙ 위약금조항 등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 두는 방법
∙ 할부매매의 목적물
∙ 동산・부동산 不問 ┈ but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동산에 限
∙ 동법에 따르면 → 용역(ex, 경비용역・여행의 주선 등)도 할부매매의 목적물 가능
∙ 목적물의 인도
∙ 통상 할부매매의 성립과 동시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
⚫ 할부매매의 효력
∙ 당사자의 약정내용에 따라 그 효과 다양
∙ 대체로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물인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
∙ 매수인 :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의무 부담
⚫ 할부매매에 대한 법적 규제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경제적 약자인 매수인보호와 합리적인 거래질서확립 차원에서 제정
∙ 약관규제법 등에 의해 규제되는 점도 있음
C. 기타 특수한 매매
∙ 그 밖의 특수한 매매의 형태
∙ 방문판매 (방판법2①)
∙ 통신판매 (방판법2⑥)
∙ 다단계판매 (방판법2⑧)
∙ 그 밖의 특수한 매매의 법적 규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수한 매매는 규제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