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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 본문

민법정리/채권각론

사용대차

관심충만 2015. 4. 16. 08:01

사용대차

의의 및 법적 성질

⚫ 의의

∙ 609 : 무상, 인도 → 사용・수익 후 그 물건 반환

⚫ 법적 성질 : 낙성・불요식・무상・편무계약

∙ 무상이라는 점 : 사용대차의 본질적인 특징 ┈ (cf) 증여처럼 차주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과 같이 어떤 부담을 지는 것은 상관 ☓

⚫ 소비대차와의 구별

∙ 목적물의 소유권이 차주에게 이전 ☓, 일정기간 사용・수익한 후 차용물 그 자체를 그대로 대주에게 반환한다는 점

사용대차의 성립

⚫ 의사의 합치

∙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계약 성립 : 낙성계약

⚫ 목적물

∙ 제한 ☓ →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 대체물이든 부대체물이든 상관 ☓

∙ 대주의 소유물은 물론, 타인의 물건 or 차주 자신의 소유물에 관하여도 사용대차는 성립

∙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물건의 일부라도 사용대차의 목적물 可

⚫ 목적물인도전의 계약해제권

∙ 대주가 차주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 언제든지 계약 해제 가능

∙ if 손해 ○ → 해제한 자 = 손해를 당한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함 (612,601) ┈ 무이자소비대차의 경우와 동일

사용대차의 효력

⚫ 대주의 의무

∙ 묵적물의 사용・수익허용의무

∙ 사용대차 → 무상계약 → 차주의 사용・수익을 인용하여야 할 소극적인 의무만 부담

∙ 임대차 → 유상계약 → 임대인의 적극적인 의무 要

∙ 담보책임

∙ 증여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559)이 준용 (612)

∙ ∴ 원칙 : 대주는 담보책임 ☓ ┈ but 예외적 → 대주가 악의인 경우 or 차주가 일정한 부담을 지는 사용대차의 경우 → 담보책임 ○

⚫ 차주의 권리・의무

∙ 차주의 사용・수익권

∙ 사용・수익의 범위 → 계약에 의하여 결정 ┈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 (610①)

∙ 대주의 승낙없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 (610②)

∙ 이에 위반하여 제3자가 대주의 승낙없이 대주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 → 대주는 그 계약을 해지함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인도 청구 가능 (대판 65다1748)

∙ if 사용・수익의 범위를 위반하면 → 일종의 채무불이행 ⇒ 대주 : 계약해지권 행사 가능 (610③), 손해발생시 6개월의 제척기간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 (617)

∙ 차용물보관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要 (374)

⚫ 비용의 부담

∙ 통상의 필요비는 차주 부담 (611①) ┈ 차용물의 유익비 = 대주가 부담 (611②)

⚫ 원상회복의무 (차용물의 반환의무)

∙ 사용대차 종료시 (613)

∙ 반환장소 : 약정 ☓ → 계약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 (467 참조)

⚫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 다사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있어서 분할채권관계의 원칙에 대한 예외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경우 연대채무 (616)

사용대차의 종료

⚫ 종료원인

∙ 존속기간의 만료 등 (613①② 본문)

대주의 해지 (610③, 613②단서, 614)

∙ 용법에 의한 사용・수익 ☓, 대주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사용・수익케 한 경우

∙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의 대주의 해지권 (언제든지 해지 可)

차주의 사망・파산

인도 전 당사자의 계약해제 (612 → 601)

∙ 특약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차주의 해지 (153 - 기한의 이익 포기)

⚫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 차주의 차용물반환의무 & 철거권(의무) (615)

∙ 대주의 손해배상청구 (617)

∙ 차주의 비용상환청구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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