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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본문
교환
의의 및 법적 성질
∙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계약 ┈ 유상계약 ⇨ 매매의 규정이 준용 (567)
성립
⚫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면 성립
∙ 한쪽이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 매매 ┈ 환금(당사자의 쌍방이 서로 특정 or 특종의 화폐를 지급하기로 계약)은 교환 ☓
∙ 약정만이 아니라 ‘바로 목적물을 서로 교환하는 현물교환도’ 교환
∙ 부동산 ○, 임차권 등 재산권도 ○
⚫ 보충금 지급도 교환
∙ 교환하는 재산권가격이 불균형한 경우 → 일방이 보충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
효과
⚫ 일반적 효력
∙ 교환 = 유상계약 →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매매에 관한 규정’ 준용
⚫ 금전의 보충지급
∙ 보충금지급의 특약이 있는 교환 → 보충금에 대하여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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