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교환 본문

민법정리/채권각론

교환

관심충만 2015. 4. 16. 08:03

교환

의의 및 법적 성질

∙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계약 ┈ 유상계약 ⇨ 매매의 규정이 준용 (567)

성립

⚫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면 성립

∙ 한쪽이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 매매 ┈ 환금(당사자의 쌍방이 서로 특정 or 특종의 화폐를 지급하기로 계약)은 교환 ☓

∙ 약정만이 아니라 ‘바로 목적물을 서로 교환하는 현물교환도’ 교환

∙ 부동산 ○, 임차권 등 재산권도 ○

⚫ 보충금 지급도 교환

∙ 교환하는 재산권가격이 불균형한 경우 → 일방이 보충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

효과

⚫ 일반적 효력

∙ 교환 = 유상계약 →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매매에 관한 규정’ 준용

⚫ 금전의 보충지급

∙ 보충금지급의 특약이 있는 교환 → 보충금에 대하여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



'민법정리 > 채권각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환매  (0) 2015.04.16
..... 특수한 매매  (0) 2015.04.16
소비대차  (0) 2015.04.16
사용대차  (0) 2015.04.16
★ 각종 임대차 총설  (0) 201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