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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본문

민법정리/채권각론

증여

관심충만 2015. 4. 16. 09:49

증여

의의 및 성질

⚫ 낙성계약

∙ 계약 --- 유증, 채무면제 = 증여 ☓ → ∴ 태아 or 아직 형성되지 아니한 종중・친족공동체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 = 아무 효력 ☓ [81다534, 91다28344]

∙ 낙성계약 --- 현실증여 = 계약과 동시에 목적물 교부 → 계약과 동시에 출연행위가 행하여지는 것,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합체되어 행하여지는 것, 증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

⚫ 불요식계약 ┈ 단,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 해제 가능 (555)

⚫ 무상・편무계약

∙ 무상 + 상대방에게 재산을 수여 = 증여자의 재산 감소 + 수증자의 재산 증가

∙ 증여의 목적물 = 증여자 자신의 재산일 필요 ☓ → 타인의 것도 가능, 기존의 권리 양도, 수증자를 위한 용익물권 설정, 채무 부담, 기타 노무의 제공도 가능

∙ 단, 무상의 소비대차, 사용대차, 위임 등 = 무상이지만 증여 ☓

∙ 무상계약 → ∴ 유상계약을 전제로 하는 효력(567) 발생 ☓

∙ 편무계약 → 쌍무계약을 전제로 하는 효력 (536~538) 발생 ☓

증여의 성립

∙ 증여자 : 무상으로 재산을 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할 것 + 수증자 : 증여자의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승낙할 것

증여의 효력

A. 증여자의 의무

⚫ 재산 이전 의무

⚫ 계약 성립 후 목적물 인도 전 : 증여자의 주의의무 정도

∙ 특정물인도채무라는 관점 → 선관의무(374) 견해

∙ 무상계약 → 695(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유추적용 →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

∙ 위임 = 무상이지만 수임인의 선관의무 (681)

∙ 무상임치의 경우 →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할 의무 (695)

B. 증여자의 담보책임 (559)

⚫ 원칙

∙ 유상계약을 전제로 하는 담보책임의 적용 ☓ (567)

∙ 증여에서의 담보책임의 문제 = 증여자의 과실 없이 증여의 목적인 물건 or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전제

∙ if 계약 성립 후 증여자의 과실로 목적물에 흠결이 생긴 때 → 채무불이행책임 부담

∙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에 있어서는 무상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진다고 해석 (695 유추적용)

∙ 위 조문의 적용범위

∙ 위 원칙은 특정물을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 (조문 그대로, 당연 559①본문)

∙ 불특정물의  경우 → 흠 없는 완전물을 급부하기로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 ∴ 적용 부정

⚫ 예외 - 2 가지

∙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 (559 단서)

∙ but, 수증자가 계약 당시 알 수 있었던 때 → 담보책임 ☓ ┈ 즉, 수증자의 선의 요 ○  .┈┈ ex) 중고자동차의 증여

∙ 담보책임의 내용 = 목적물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믿어 입게 된 손해

∙ 책임 존속기간 = 575③ 유추적용 →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 (통설)

부담부 증여 (상대부담 있는 증여) →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 (559②)

C. 증여에 특유한 해제 (555~558)

⚫ 증여에 특유한 해제원인 = 3 가지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555) -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 각 당사자(증여자 or 수증자) 모두 해제 가능

∙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증여의 의사’, 수증자에게 꼭 교부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님

∙ 판례 → 서면 자체는 매도증서 but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매도증서 = 위 증여의 서면에 해당

∙ 서면은 증여서면이 아니라도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足 (대판 92다18481), 별개의 서면으로도 可

∙ 서면의 작성시기에 대하여 제한 ☓ → ∴ 증여계약 성립 후에 서면을 작성한 경우 → 그 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로서 임의로 해제 不可 (대판 88다카2271)여기서의 해제 = 특수한 철회 → 10년의 제척기간의 적용 ☓ (판례) ┈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적법 (92009다37831)

∙ 수증자의 망은행위 (556)

∙ 수증자가 증여의 사실을 알고서 ~

범죄행위 ┈┈ 증여자 or 그 배우자 or 직계혈족에 대해

부양의무 이행 ☓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란 ? ┈ 974 규정되어 있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or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가리키는 것

친족간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 556②・558 적용 ☓ [판례]

∙ 해제권 = 증여자만 ○, 수증자 ☓,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

∙ 해제 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경과 or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 → 해제권 소멸

∙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 (557・558)

∙ 재산상태 현저히 변경 →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 ┈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한 사례로 평가

∙ 해제권 = 증여자만 ○, 수증자 ☓

⚫ 이행완료부분에 대한 효력 (558)

∙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 不可 ┈ ‘이미 이행한 부분’ = 동산 → 인도, 부동산 → 소유권이전등기

∙ 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548)에 대한 특칙

∙ 조문상 :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나아가 해제 ☓ (통설・판례 : 확대해석)

∙ 전3조의 해제 = 증여에 특유한 해제

부담부 증여의 경우 부담의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의 경우에는 동 규정 적용 ☓, 총론상의 541・548 적용 ○

특수한 증여

A. 부담부 증여

1. 의의 및 성질

∙ 의의

∙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

∙ ex) 서울에 있는 가옥을 증여함과 동시에,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증여자의 자녀를 수증자가 돌봐주기로 약속하는 경우

∙ 부담의 의미

∙ 조건・기한과 같은 부관 ┈ but, 부담부 증여의 부관 = 증여로서의 효력 이미 발생한 점에서 조건과 기한과 구별됨 주의

∙ 종류

∙ 대학에 돈을 기부하면서 장학금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정하는 경우 ☓

∙ 예술가가 그의 작품을 시에 증여하면서 그것을 시민공원에 전시할 것을 정하는 경우 ☓

∙ 대학에 토지를 증여하면서 그 대가로 자신의 아들을 교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정하는 경우 ○ (559②, 561와 관련 유상계약과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 적용될 성질의 경우만 부담에 해당된다고 해석)

∙ 성질

∙ 부담이 있어도 유상・쌍무계약 ☓

∙ 유상계약에 따른 담보책임 인정 → 부담의 한도 내 (559②)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 → 이행・존속 등의 면에서는 부담을 한도로 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적용 ⇒ 사실상 쌍무계약

2. 효과

∙ 담보책임 = 부담의 한도 ○

∙ 부담의 감액,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단, 부담을 한도)

∙ 쌍무계약으로서의 효과 = 부담 한도 ☓ → 전면적 적용 ○

∙ 동시이행의 항변권(536)과 위험부담 (537~538)

∙ 부담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 (544~546)

∙ 판례

∙ 사안

∙ 76세인 A는 자신에게 아들이 없어 자신을 부양해 줄 것을 조건으로 조카의 아들에게 그 소유 토지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그 후 수증자가 A를 부양하지 않자 A가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 여기서 수증자의 부양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나아가 제556②에 의해 해제권이 소멸되었거나(6개월 경과) or 제558조에 의해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더라도 그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

∙ 대법원 판시내용

∙ 위 증여행위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로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부담부 증여에는 민법 제561조에 의해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상대방이 부담의 내용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 해제 가능

∙ 민법 제556① 2호 규정되어 있는 ‘부양의무’라 함은 민법제9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or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친족 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담부 증여에는 556②항이나 558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95다43358]

∙ 수증자의 부양의무 불이행 이유로 해제 ☓ (556①2호 사유에 해당 ☓)

∙ 556② = 전항의 해제원인 관련 제척기간 → ∴ 해제권 소멸과 무관

B. 정기증여

∙ 의의

∙ 일정한 시기마다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계약

∙ 성질

∙ 계속적 채권관계의 성질

∙ 수증자의 사망시까지 효력을 가지는 경우 → 종신정기금계약의 성질 → ∴ 725 이하 규정 적용 → if 월중에 사망 → 일수로 계산 (726) ┈ 임의규정

∙ 효력

∙ 종기를 정한 경우 → 그에 따라

∙ 종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 본조 적용 = 증여자 or 수증자가 사망한 때 실효

C. 사인증여

∙ 의의

∙ 증여자의 사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

∙ 성질

∙ 계약이라는 점 → 단독행위인 유증과 다름 ┈ 사인증여 = 계약, 유언 = 단독행위

∙ 민법규정

∙ 유증(단독행위)에 관한 규정 준용

∙ 단, ‘유언능력(17세 이상), 유언방식(요식행위), (유증의) 승인과 포기(1074), 유언의 철회(언제든지 철회 가능)’ 등 → 유언의 단독행위적 성질에 기초 → ∴ 준용 ☓ (판례)

∙ 포괄유증(1078)에 관한 규정 준용 ☓ (판례)

태아의 권리능력 = 유증 ○ → 사인증여에는 적용 ☓ (판례) ┈┈ vs. 학설 = 인정

유류분에 관한 한 → 유증 = 사인증여와 동일 > 증여보다 우선 → 유류분권자는 유증 or 사인증여부터 반환을 구하여야 (2001다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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