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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각칙 본문
계약 각칙
전형계약의 의의
∙ 14개의 전형계약
∙ 보증, 경개 → 계약의 유형 but, 다른 part에서 규정
∙ 계약자유의 원칙 → 신종계약 형태 : 여행계약, 의료계약, lease, factoring, 신용카드계약 등
∙ 대부분 임의규정 → 보충적 기능
전형계약의 분류
⚫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
∙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무상으로 양도 --- 증여
∙ 유상으로 양도
∙ 반대급부가 금전인 것 --- 매매
∙ 반대급부가 금전 이외의 것 --- 교환
∙ 물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빌린 물건 자체가 아니라도 동종물을 반환하면 되는 경우 --- 소비대차
∙ 빌린 물건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
∙ 무상 --- 사용대차
∙ 유상 --- 임대차
⚫ 노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 채권자가 타인의 노동력을 지배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 --- 고용
∙ 채권자의 지배에 복종하지 않는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
∙ 노무에 의한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 --- 도급
∙ 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 --- 현상광고
∙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 위임
⚫ 기타의 계약
∙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것 --- 임치
∙ 공동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 --- 조합
∙ 채무자의 급부의 시한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 종신정기금
∙ 분쟁을 당사자의 상호양보로 해결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 ---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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